L/C =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 (화환) 신용장 대금결제 방법 1. T/T 1:03 2. Collection 3:023:51 3. L/C 4:134:35 추심 vs 신용장 4:464:595:15 신용장 샘플 5:356:01 신용장 절차 6:297:338:569:5410:5811:10 이론적으로는 통지은행이 지정은행이 되어서, 지정은행이 자체적으로 먼저 심사한 후에 매도인에게 결제를 하고 나중에 개설은행에게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지정은행의 리스크가 있어서인지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지정은행이 받은 서류를 그대로 개설은행에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개설은행은 심사하고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지정은행에 돈을 보내고,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돈을 준다. --> 매수인은 물건이 잘못 됐으니 돈 주지 말라고 관여 불가능 .
저도 무역사무로 취직하게되었는데 완전 무역처음이라 비전공자인데다 공부좀 하고 오라고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독학교재도 구매했습니다. 자격증 도전해보려고요~적성에 맞는 직업갖긴한데 실력이 없어서 배워야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선 배우면 다 할수있는일이라고 하는데 아직 해보지않아서 떨리네요 무역사무의 달인이 되고싶어요 ㅎㅎ내일이 첫출근인데 화이팅 좀 해주셔요 ^^
실무적으로 신용장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대금을 대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섭니다.ㅎ 서류를 인수하고 나서 30days 혹은 60, 90days 에 결제하니 그동안 물건을 미리 인수해서 팔고 그 금액으로 신용장 결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기때문에 마진을 볼 수 없는 물품이라면 장점이 없죠.. 저도 왜? usance 를 사용하는지 저희 부장님한테 여쭤보고 놀랬습니다.. 거의 신용장 거래가 반을 차지해서요..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은행이 서류 심사 시 신용장과 일치하는지만 보고 대금결재를 한다면, 신용장의 내용을 아는 매도인이 선적은 하지 않은 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은행이 취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에 관한 시중교재를 살펴보면 어떤 교재에선 지급확약이라고 서술해 두었고, 어떤 교재에는지급보증이라고 서술해 둔 교재도 있더군요. 확약과 보증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차이가 없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관세사님 평소 업무에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주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대금 지급에 관여할 수가 없고 서류만 맞으면 대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물품을 늦게 발송하여 지체상금이나 받아보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만 제시하면 판매자는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지체상금와 물품 검수 후 대금 지급 조건은 신용장 개설시 서류 조건에 포함시켜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물품을 늦게 발송하는 경우 신용장조건 중 선적기일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대금결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서류만 일치하면 대금은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수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매매계약에 의거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밋게 잘 봣어요 하나 질문 드려요 초보라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잇어요 금액 숫자 표기에서 네자리 숫자로 끊어 콤마를 찍는게 당연한거 처럼 말씀하시고 우리가 쓰는 세자리 후에 콤마를 찍는게 말도 안된다고 하셧어요. 만원이면10,000원 우리가 쓰는 방식인데 "이게 뭐야 십 천원?도 아니고.." 이렇게요.. 국제 무역에선 네자리 후 콤마를 찍어 사용 하나요?? 인도에선 네자리 후 콤마 찍는걸로 아는데.. 국제무역에서도 그런가요??
우리나라와 한자권 국가는 만단위로 숫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4자리에 끊어쓰는게 보기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천단위로 숫자를 구분하는 서구권에 맞추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숫자 만을 표기할 때 미국은 10,000.00 이지만 독일은 10.000,00으로 콤마가 천단위, 마침표가 소숫점인 국가와 마침표가 천단위, 콤마가 소숫점인 국가도 있습니다. 애초에 천단위에 아무 것도 표기안하고 띄어쓰기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국제무역에서는 숫자표기는 대부분 미국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지들 멋대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쪽이 원칙인가 굳이 말하자면 숫자 표기는 지들 멋대로 이기 때문에 문자금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바이어가 신용장개설을 안해줍니다. 굳이 바이어가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금액, 연불이자, 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딱히 어느 종류의 L/C로 거래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의 내용이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그리고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저희 회사에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데 기존에 T/T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Banker's Usance L/C open을 하려고 합니다.저희가 Banker's Usance L/C 60days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향후 수출자에서 제품 송부 한 후 서류가 일치하게 되면1.수출자는 본인들의 매입은행에서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저희는 Banker's Usance L/C 60days로 했으니깐 개설은행에 60일 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수출자도 60일 후에 대금을 받는건지? 아님 바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LC 거래 방법에 대해 검색하다가 좋은 영상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수출을 할 경우 LC로 거래를 하면 저는 돈을 못 받을 위험성이 전혀 없나요? 수출 기회가 생겼는데 처음 본 회사다보니 좀 불안합니다 규모도 크고 그러다보니 TT in advance 로는 안 된다고 해서요 그쪽은 LC로 거래하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LC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서류 준비를 잘못하여 지급이 거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사소한 불일치를 문제삼아 현지 은행과 결탁해서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숩니다. LC로 거래하실 예정이시면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급 거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양도가 가능하고 2)일람지급신용장이며 3)동시에 화환신용장일 경우, 'Documentary Sight Transferrable L/C'. 이런식으로 기재가 돼나요? 아니면 1,2 같은 경우는 약정에 따로 기재하고 신용장에는 'Documentary L/C' 라고 명시되나요?
beneficiary 입장에서 리스크인가요? applicant 입장에서 리스크인가요? 이론적인 개념이 궁금하신건가요? 실제 실무적인 리스크가 궁금하신건가요? LC at sight이든 LC usance이든 만기보다 중요한 것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수수료 부담의 주체 등입니다. 신용장의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리스크가 될지 아니면 혜택이 될지가 달라집니다. 10년 정도를 신용장업무하면서 참 많은 신용장을 봐왔지만 딱히 LC 30days라서 더 리스크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 LC at sight여서 더 유리헀던 적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용장은 무조건 조건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대금수령의 리스크와 관련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막상 LC 30days만 가지고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무역 썡초보입니다.. 신용장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매도인이 작성하여 넘겨주는 서류가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ㄱISSUING BANK가 심사를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심사한다는 뜻일까요? 아... 혹시 그 개설의뢰인인 APPLICANT가 "우리 이런이런 계약을 했어 그리고 신용장으로 거래를 할거야"라고 ISSUING BANK에게 서류? 계약서 사본을 넘겨주나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무튼 그렇게 ISSUING BANK가 신용장을 발급해 ADVISING BANK에게 전달하고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도인은 그 신용장을 토대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매커니즘 같은데, 5가지의 대표적인 서류를 작성하면 그냥 돈 주나요? 뭐와 일치를 해야 하는거죠? ㅠㅠㅠ 질문이 개판인데.. 그러니까 그 ISSUING BANK가 심사를 할 때 매도인이 넘겨준 서류와 "무엇"을 비교하며 심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 기준이 되는 "무엇"이 이미 생길 수가 있나요? 실제 물건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닌데 그 심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구요...ㅠㅠㅠ 단순히 매수인이 "이런 이런 계약을 했어"라는 말과 비교를 하나요? 그러면 방금 말한 실제 물건과 비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적부판결을 내리나요?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질문 있습니다. D/P 방식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따라서 물품이 합의한 장소에 도착해도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D/A 방식에서는 매수인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만 하면 되므로 상업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D/P 방식에서는 매도인의 신용위험이 추심으로 헷지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Hyun Joon Lee 선생님.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에도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우선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모든 댓글은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Hyun Joon Lee 선생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으며 그 행동은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댓글작성에 소비하시는건 결코 선생님에게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모두에게 공개된 채널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예쁘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정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문 감사드리며 이 역시 구독자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삭제나 스팸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좋은 강의 왜 지금 알았는지 땅치며 후회중;; 무역영어 1급 준비중인데 무슨 소린가 싶고 책 보기 싫고 그랬는데...이 관세사님 강의 귀에 너무 쏙쏙 박히고 이해도 너무 잘가고 최고시다. 시험장 가서도 선생님 목소리 생각 날 듯...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ㅎㅎ오래만이네요.
강사님 강의듣고 외전1,2종,국무1급,무영1급,CDCS 취득했는데 ㅎㅎ감사합니다. 구독하고가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뜬금없이 죄송하지만 요 자격증들 준비하고있는데요 , 이런 연관자격증들 다따면 주로 어디쪽으로 취업하시나요? ? 어디쪽을 원하시고 어떤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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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영상 처음이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치시는 느낌이에요 ㅠㅠㅠ 어려웠던 개념이 머리속에 쏙쏙 입력됩니다 최고👍👍👍👍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대금 파트 자료 찾던중 보게됐어요 역시 정재환관세사님 강의는 최고봉이군요 ~
시청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
내일 시험인데 신용결제부분 너무 어려워서 찾아보게 됬어요! 강의 너무 잘하셔서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 많이자주 올려주세요
네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재환 관세사님 최고ㅠㅠㅠㅠ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거 아닙니까ㅠㅡ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알게된 아이템인데요 ㅎ 재택창업아이템으로도 가능하더라구요 ! 중 고 사 업 마진율도 좋아요 ! 셀앤 바이 에듀 추.천 드립니다 !
정쌤 강의는 언제들어도 쏙쏙 잘들어옵니다. 늘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목소리, 난이도, 유머 다 괜찮은데 뒤에 배경음악 (할아버지의 시계인가..) 이 집중하기에 너무 거슬려요. 다음 영상 기획하실 때 배경음악 없이 영상 올리시는 것도 고려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을 조금 늦게 알게되서 아쉽지만, 공부에 불붙어서 하루 7시간씩 계속 하고 있어요! 합격 반드시 하겠습니다 ~
진짜 무역실무심화반 협약강의 중에 이해안되서 여기와서 다시 듣는 내가 레전드다ㅋㅋㅋ 기초가 너무 부족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헉 강의 너무 잘하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정말 잘 봤습니다.
실제 신용장 샘플을 이용한 문구해석의 강의도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1,2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역시 관세사님 최고!!
강의 너무잘하세요👍👍 시험공부 열심히 하고있습니다!!ㅎㅎ
화이팅!! 응원해요!
L/C =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 (화환) 신용장
대금결제 방법
1. T/T 1:03
2. Collection 3:02 3:51
3. L/C 4:13 4:35
추심 vs 신용장 4:46 4:59 5:15
신용장 샘플 5:35 6:01
신용장 절차 6:29 7:33 8:56 9:54 10:58 11:10
이론적으로는 통지은행이 지정은행이 되어서, 지정은행이 자체적으로 먼저 심사한 후에 매도인에게 결제를 하고 나중에 개설은행에게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지정은행의 리스크가 있어서인지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지정은행이 받은 서류를 그대로 개설은행에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개설은행은 심사하고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지정은행에 돈을 보내고,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돈을 준다.
--> 매수인은 물건이 잘못 됐으니 돈 주지 말라고 관여 불가능
.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덕분에 머리속에 완벽히 정리됨, 진짜 쏙쏙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쳐따 진짜..... 띵강의
정말 스마트하십니다 최고 뇌에 타각해주는거 같네요
봐도 봐도 멋있다
시청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하여 주세요.
내일 시험인데 수업 듣다가 유튜브 넘어왔어요 설명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개념정리 잘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께요 👍🏻
감사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용 ㅠㅠ
너무 잘들었습니당 ㅎㅎㅎ 이해가 쏙쏙되여 ㅋㅋㅋㅋ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청감사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쩔어요 진짜...강의만 봤는데 벌써 존나 멋진 커리어우먼 된 것 같아요
시청감사합니다. 곧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돈내고 듣는 강의보다 훨씬 좋네요
왜 항상 회계선생님 상무선생님들은 다 저런 머리스타일이지
관세사님
다음 강의 링크 걸어주세요ㅜㅜ
그리고 신용장 작성시
신용장 유효기간과 선적기한과의 관계
period for presentation은 수입상에서
기재했는데 은행측에서 일본은 10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수정했는데
너무 촉박한게 아닐까요?
저도 무역사무로 취직하게되었는데 완전 무역처음이라 비전공자인데다 공부좀 하고 오라고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독학교재도 구매했습니다. 자격증 도전해보려고요~적성에 맞는 직업갖긴한데 실력이 없어서 배워야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선 배우면 다 할수있는일이라고 하는데 아직 해보지않아서 떨리네요
무역사무의 달인이 되고싶어요 ㅎㅎ내일이 첫출근인데 화이팅 좀 해주셔요 ^^
무역인이 되신 것 격하게 환영합니다. 무역은 원래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잘해내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X 100 드립니다
똑 떨어지는 강의 감사합니다.
무역영어는 다른 인강 듣고 있는데 국무사인강은 강사님강의로 들을 계획^^.
진짜 대박 최고 짱 존경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라안치고 무역사1급 메이저다른강사듣는데 이분꺼들을걸 개후회중 끝나고 무역영어1급공부할때 이분꺼들은다
감사합니다ㅠㅠ
국무사 1급 1타강사는 정재환쌤으로 알고 있는뎅..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역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용장의 종류와 수출입절차 관련한 동영상이 있나요? 채널에 있는지 못 찾겠어서요..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대해서는 영상을 찍지못했습니다ㅠㅠ 반영해서 빠른시일내에 영상 업로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신용장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대금을 대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섭니다.ㅎ
서류를 인수하고 나서 30days 혹은 60, 90days 에 결제하니 그동안 물건을 미리 인수해서 팔고 그 금액으로 신용장 결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기때문에 마진을 볼 수 없는 물품이라면 장점이 없죠.. 저도 왜? usance 를 사용하는지 저희 부장님한테 여쭤보고 놀랬습니다.. 거의 신용장 거래가 반을 차지해서요..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은행이 서류 심사 시 신용장과 일치하는지만 보고 대금결재를 한다면, 신용장의 내용을 아는 매도인이 선적은 하지 않은 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은행이 취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노래가 빠지면 좋을거같아요ㅠㅠ.. 이런 좋은 강의에ㅠㅠ
이제 막 커가는 회사로서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사장이란 놈이 대충이라더 알아야 좋을거같아서..대행업체를 통해 맞길 예정인데 괜찮겠죠 무섭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시청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막상 적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신용장 네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상 찍어주실 수 있나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에 관한 시중교재를 살펴보면 어떤 교재에선 지급확약이라고 서술해 두었고, 어떤 교재에는지급보증이라고 서술해 둔 교재도 있더군요. 확약과 보증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차이가 없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신용장으로 알려주셔야 하는게 아닌지 ㅜㅜ
은행별로 신용장개설시에 기재해야할것도 다르고 멘붕입니다..
그나마 관세사님 유튜브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렵네요ㅜㅜ
관세사님 평소 업무에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주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대금 지급에 관여할 수가 없고 서류만 맞으면 대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물품을 늦게 발송하여 지체상금이나 받아보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만 제시하면 판매자는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지체상금와 물품 검수 후 대금 지급 조건은 신용장 개설시 서류 조건에 포함시켜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물품을 늦게 발송하는 경우 신용장조건 중 선적기일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대금결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서류만 일치하면 대금은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수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매매계약에 의거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용장거래시, awb상의 consignee가 issuing bank가 되어야 하나요?
consignee는 개설의뢰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개설은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장조건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따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수입을 하려는데 매수인의 입장으로서 L/C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물게 되니, 선수금50 조건 등으로 하는 TT가 나을까요?? 그리고 수수로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거래선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L/C수수료는 은행 마다 상이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밋게 잘 봣어요 하나 질문 드려요 초보라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잇어요 금액 숫자 표기에서 네자리 숫자로 끊어 콤마를 찍는게 당연한거 처럼 말씀하시고 우리가 쓰는 세자리 후에 콤마를 찍는게 말도 안된다고 하셧어요.
만원이면10,000원 우리가 쓰는 방식인데 "이게 뭐야 십 천원?도 아니고.." 이렇게요.. 국제 무역에선 네자리 후 콤마를 찍어 사용 하나요?? 인도에선 네자리 후 콤마 찍는걸로 아는데.. 국제무역에서도 그런가요??
우리나라와 한자권 국가는 만단위로 숫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4자리에 끊어쓰는게 보기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천단위로 숫자를 구분하는 서구권에 맞추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숫자 만을 표기할 때 미국은 10,000.00 이지만 독일은 10.000,00으로 콤마가 천단위, 마침표가 소숫점인 국가와 마침표가 천단위, 콤마가 소숫점인 국가도 있습니다. 애초에 천단위에 아무 것도 표기안하고 띄어쓰기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국제무역에서는 숫자표기는 대부분 미국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지들 멋대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쪽이 원칙인가 굳이 말하자면 숫자 표기는 지들 멋대로 이기 때문에 문자금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다들 합격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사님, 그러면 해외바이어와 거래 기록이 많지도 않고 신용도에 있어 그렇게 높지 않은 바이어와는 절대 T/T remittance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되고 L/C로 해야 겠죠?? 그렇다면 어느 종류의 L/C로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바이어가 신용장개설을 안해줍니다. 굳이 바이어가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금액, 연불이자, 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딱히 어느 종류의 L/C로 거래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강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근데, 만약 물품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어, lc가 끝나고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 건가요~?
시청감사합니다. 신용장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선적이 안된 경우에는 신용장을 통해 결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꿈사 댓글 감사합니다. 아 저의 질문은 LC의 전제가 '선' 배송 이냐는 것이었습니다 :)
선생님 귀여우세여. ㅎㅎ 근데 배경음악이 좀 … ㅜㅠ
강의 내용이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그리고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저희 회사에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데 기존에 T/T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Banker's Usance L/C open을 하려고 합니다.저희가 Banker's Usance L/C 60days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향후 수출자에서 제품 송부 한 후 서류가 일치하게 되면1.수출자는 본인들의 매입은행에서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저희는 Banker's Usance L/C 60days로 했으니깐 개설은행에 60일 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수출자도 60일 후에 대금을 받는건지? 아님 바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banker's usance는 수익자(수출자)에게는 sight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서류만 일치하면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된 신용장 조건 보시면 환어음은 sight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청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만약 거래를 할때 전체 금액의 반은 사전 송금으로 진행하고 남은 금액은 L/C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이면 송금이고 신용장이면 신용장이지 굳이 절차 복잡하고 수수료 비싼 신용장 개설을 하면서 일부 송금으로 진행했을 때의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standby l/c 동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함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 T/T거래 시 상대가 물건을 받고도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L/C의 경우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만, T/T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Lc 60days after BL date의 경우 매도인이 60일후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건가요? 또한 Bankers usance lc 60days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LC 60 days after BL date 는 선하증권 발행일 이후 60일 지불조건이고 Bankers Usance LC 60 days 은행에서 서류 인수후 60일 지불 조건입니다.^^
신용장이 명백히 위조인 경우라도, 은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없는 한 무조건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맞게 제시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결제 조건중에 l/c 60 days after sight 는 무슨뜻인가요?
시청감사합니다. 관련 블로그 글을 안내드립니다.
blog.naver.com/eco275/221284094370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
중간에 신용장을 하면 매도인에게 좋은 점 중에 무역금융이 나왔는데 잘 이해가가지 않아서요. 신용장으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게 아니고 매도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매도인이 물품대금을 쉽게 융자(대출정도로 이해해 주세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혜택을 통해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등 자금확보가 가능해 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C 거래 방법에 대해 검색하다가 좋은 영상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수출을 할 경우 LC로 거래를 하면 저는 돈을 못 받을 위험성이 전혀 없나요?
수출 기회가 생겼는데 처음 본 회사다보니 좀 불안합니다
규모도 크고 그러다보니 TT in advance 로는 안 된다고 해서요
그쪽은 LC로 거래하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LC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서류 준비를 잘못하여 지급이 거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사소한 불일치를 문제삼아 현지 은행과 결탁해서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숩니다. LC로 거래하실 예정이시면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급 거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양도가 가능하고 2)일람지급신용장이며 3)동시에 화환신용장일 경우, 'Documentary Sight Transferrable L/C'. 이런식으로 기재가 돼나요? 아니면 1,2 같은 경우는 약정에 따로 기재하고 신용장에는 'Documentary L/C' 라고 명시되나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매수인 매도인간 떼일걱정이 없다면 신용장이 필요없나요 ?
2.영세업체와 작은금액으로 거래하면 매도인 개인통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신용장없이 개인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
시청감사합니다. 매수인, 매도인 간에 신용위험, 상업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신용장 거래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간의 신뢰가 높은 경우에는 송금방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LC 30days의 리스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neficiary 입장에서 리스크인가요? applicant 입장에서 리스크인가요?
이론적인 개념이 궁금하신건가요? 실제 실무적인 리스크가 궁금하신건가요?
LC at sight이든 LC usance이든 만기보다 중요한 것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수수료 부담의 주체 등입니다.
신용장의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리스크가 될지 아니면 혜택이 될지가 달라집니다.
10년 정도를 신용장업무하면서 참 많은 신용장을 봐왔지만 딱히 LC 30days라서 더 리스크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 LC at sight여서 더
유리헀던 적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용장은 무조건 조건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대금수령의 리스크와 관련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막상 LC 30days만 가지고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배경음악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신용장이랑 환어음 차이가 자꾸 헷갈려요ㅠㅠ
네 정리하시기 좀 복잡하지요~~~ 환어음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되실겁니다,
열공하세요 ^^
ruclips.net/video/j0XkTqGpvvw/видео.html
무역을꿈꾸는사람들 두번 정도 돌려 보니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대금결제는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시청감사합니다. 수출입 결제방식 중 송금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좋습니다. 배경음악이 집중하는대 방해다 됩니다. 사족같아요....
신용장 거래가 현재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 방식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청감사합니다. 신용장에의한결제방식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송금방식의 비중은증가하고있습니다.^^
수출입은행가고싶다 ㅠ
33:33
미.....미연시....?
g식백과 구독자님 방문 감사합니다 ㅎㅎㅎ
무역 썡초보입니다.. 신용장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매도인이 작성하여 넘겨주는 서류가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ㄱISSUING BANK가 심사를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심사한다는 뜻일까요? 아... 혹시 그 개설의뢰인인 APPLICANT가 "우리 이런이런 계약을 했어 그리고 신용장으로 거래를 할거야"라고 ISSUING BANK에게 서류? 계약서 사본을 넘겨주나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무튼 그렇게 ISSUING BANK가 신용장을 발급해 ADVISING BANK에게 전달하고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도인은 그 신용장을 토대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매커니즘 같은데, 5가지의 대표적인 서류를 작성하면 그냥 돈 주나요? 뭐와 일치를 해야 하는거죠? ㅠㅠㅠ 질문이 개판인데.. 그러니까 그 ISSUING BANK가 심사를 할 때 매도인이 넘겨준 서류와 "무엇"을 비교하며 심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 기준이 되는 "무엇"이 이미 생길 수가 있나요? 실제 물건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닌데 그 심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구요...ㅠㅠㅠ 단순히 매수인이 "이런 이런 계약을 했어"라는 말과 비교를 하나요? 그러면 방금 말한 실제 물건과 비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적부판결을 내리나요?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질문하신 부분은 실제 신용장을 한번만 보면 확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글로 설명드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조만간 신용장 샘플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으로 질문하신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D/P 방식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따라서 물품이 합의한 장소에 도착해도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D/A 방식에서는 매수인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만 하면 되므로 상업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D/P 방식에서는 매도인의 신용위험이 추심으로 헷지되는거 아닌가요?
일본의 역할도 설명해야
댓글알바 존나 많네
안녕하세요 Hyun Joon Lee 선생님.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에도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우선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모든 댓글은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Hyun Joon Lee 선생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으며 그 행동은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댓글작성에 소비하시는건 결코 선생님에게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모두에게 공개된 채널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예쁘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정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문 감사드리며 이 역시 구독자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삭제나 스팸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강의보신거맞으시죠..?봤는데도 그런생각이 드신거라면 좀 놀랍네여..찐강의 인데 .. 그런생각이 드신다는게..
답정너군요. 진실은 무엇이든 상관없고 본인 생각만 갖다들이대는 사람이란건 알겠습니다.
나 돈안받고 그냥 댓글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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