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위 해당 물건의 경우 113,999,900원(8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기에, 신청재권자는 113,999,900원에 임차권등기는 말소하지만 청구금액 156,565,795원의 나머지 잔액인 42,565,895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인가요?궁금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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