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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감면 양수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받는 세제혜택을 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받기 위함이거나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현물출자(복잡)를 안하려고 할 때 하는 포괄양수도방법으로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개인사업자 순자산 이상으로 하고 법인설립후 3개월안에 양수도 해야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15억상당의 한옥을 개인으로 매수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후 법인명의로 사업자와 부동산을 함께 변경하려합니다.이런경우 취득세부문이 어땋게 되는건가요?법인으로 주택구입시 취득세중과가 너무높아 개인으로 매수후 용도변경후 법인취득하려는데 이때 취득세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남편영어학원을 법인전환중입니다.혹시 대표원장인 남편이 근로임금외에 강의료를 따로 책정할수 있나요?저는 감사로 올려져 있는데 급여를 책정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세무사님이 별로 조언을 주지 않으셔서 답답하네요.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씨여인 남편이 대표이사이거나 이사면 급여외에 강의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지요. 감사도 급여책정 가능합니다..저라면 감사대신 이사로 등기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세감면 양수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받는 세제혜택을 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받기 위함이거나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현물출자(복잡)를 안하려고 할 때 하는 포괄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개인사업자 순자산 이상으로 하고 법인설립후 3개월안에 양수도 해야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15억상당의 한옥을 개인으로 매수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후 법인명의로 사업자와 부동산을 함께 변경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취득세부문이 어땋게 되는건가요?
법인으로 주택구입시 취득세중과가 너무높아 개인으로 매수후 용도변경후 법인취득하려는데 이때 취득세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남편영어학원을 법인전환중입니다.
혹시 대표원장인 남편이 근로임금외에 강의료를 따로 책정할수 있나요?
저는 감사로 올려져 있는데 급여를 책정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세무사님이 별로 조언을 주지 않으셔서 답답하네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씨여인 남편이 대표이사이거나 이사면 급여외에 강의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지요. 감사도 급여책정 가능합니다..저라면 감사대신 이사로 등기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