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박문각 문제풀이 - 누적모의고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maksaraj
    @maksaraj 3 года назад +1

    모의고사 문제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3 года наза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36조의2(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

  • @bydeok119
    @bydeok119  3 года назад +1

    0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0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0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 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
    0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0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0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사유가 된다.

    09.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0.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와 무더위로 많이 힘드시죠?
    가슴벅찬 희열을 느끼실 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