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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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김형칠-c5i
    @김형칠-c5i Месяц назад +1

    유용한 지식 알려 주십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zzzz9714
    @zzzz97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교통사고건 으로 현재 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몇일전 1심판결을 받았는데 원고1부승 판결을 받았고 이대로 끝나나 했더니 역시나 상대 보험사에선 항소를 접수했고 저는 항소이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소액이다보니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 중인데 상대가 항소이유서를 제출 할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대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전 먼저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항소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self-lawTV
      @self-law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는데, 우선은 항소이유서를 기다렸다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준비하고 있던 답변 내용과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zzzz9714
      @zzzz97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self-lawTV 아..그렇군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