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제1부] 절도죄 종류 및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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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3

  • @이금자-i3v
    @이금자-i3v 2 года назад +4

    정리정돈도우미로 일하는데 귀금속ㆍ백화점상품권ㆍ현금등이 없어졌다고합니다~전절대훔친적이없는데요~cctv열람한다고해서 열람하라했고요ㆍ증거수집해서경찰서간다고하는데요~너무억울합니다~어떻게대처할까요~죽어도훔친적은없습니다~누명을벗고싶습니다~죄짖지않았지만 억울하고간떨리는건사실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훔천적도 없다면
      cctv 돌려봐도 증거가 나올 것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 다른 정황이 없다면
      선생님을 처벌해달라고
      검사가 기소도 못합니다.

  • @임가은-n5w
    @임가은-n5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답해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반성하겠습니다 늘 마음과 행동 바르게 하겠습니다,그래도 답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young-my4zu
    @young-my4z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 사람이 제집에 몇차례. 침입해 여러가지 훔쳤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다른 외부에서도 그런일을 햐는게 심증은 갑니다

  • @이주연-b3h5m
    @이주연-b3h5m 2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여 현재 편의점 운영중인데여 가게안 차단기를 보니 제가 쓰지 않는 샷다등이 있더라구여
    이건 건물주가 쓰는 전기인데 재가 전기세를 내는거자나여...2년가까이 그런건데 이건 얘기로 풀어야 할까여? 아님 신고를 해야 할까여??만약 돈으로 환산은 어느정도로 할까여?
    도와주세여~~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2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겠네요.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아무때나 전화주세요.
      010 2214 2204

  • @The9517love
    @The9517love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하주차장에 저녁 9시차량 주차후
    (키가 점퍼안에 있어서 차량 안에 깜빡
    잊고 놔두고 집에 갔습니다)
    새벽 1시경 남자 2명이 두리번 거리지도
    않고 차량을 바로 타고 가는게
    CCTV에 찍혀 관할 경찰서에 신고후
    익일 새벽 범인을 검거 했습니다
    범죄 소년에 해당되며 피해액은 차량수리비 350만원 지갑 60만원 시계 260만원 현금 17만원 정도 인데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정 할까요?
    사건 발생 3일차인데 그쪽 부모는
    아직 연락도 없네요
    혹 그쪽 부모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2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피해금액보다 많이 정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절취한 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 그 부모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The9517love
      @The9517love Год назад

      @@law63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손해본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1

      @@The9517love
      선생님께서 기해자측과 합의를 봐서 피해액에 대한 합의금을 받으면 손해본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mankkimankki
    @mankkimankki 2 года назад +5

    집앞에 주차한 차량안에 있던 전자제품 (50만원상당)을 절도당했습니다. 야간에 범행이 이루어진게 포착이됐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2인으로 범행이 된 모습이 보여서 추후 조사중인데요. 두명의 가해자를 잡아진다면 합의금을 1000만원 생각하는데 공갈죄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이금액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니고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은 500만원 상하가 적당할 듯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생각이고,
      1000만원 정도면 공갈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 @인간이다-l5f
    @인간이다-l5f 2 года назад +4

    단골 마트에서 과자(3000원)를 계산 안했다고 50 만원요구 했으나 40 만원으로 합의. 그런데 담당자가 개인통장을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댓글을 쓰다가 말았네요?
      무슨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 @선웅유-w9u
    @선웅유-w9u 2 года назад +2

    지인이 핸폰가게에서 부부가 상담받고
    다음엔 충전기를 준다고해서 챙겼는데.가져갈때 말을않해서
    절도죄로 신고했다네요 이런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하나요? 서비스로 준다고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져간거갓같은데 커피믹스
    한봉지 안먹고 가져간것고 한께했다는데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충전기와 커피 믹스 한봉지는 소액절도 해당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서 약간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한다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약간의 벌금형만 나올 것입니다.

  • @연-i5s2j
    @연-i5s2j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댓글에 하나하나씩 다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시길래 저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올해쯤부터 조금조금씩 한 가게에서 약 10만원 상당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러다 직원분한테 걸려서 형사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 가야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참고로 이미 피해자분한테 100만원 물어줬고 피해자분이 요구하신 반성문도 썼습니다..
    1. 반성하는 태도를 어떤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엄청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밖에서랑 집에서랑 성격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하지 않고도 달라져서 집에서는 계속 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지만 밖에서는 당황하거나 몇번 본 적 없는, 혹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일수록 더 침착한 척 행동하고 혼자 외진곳에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슬퍼도 잘 울지 않을려고 하게되는 사람이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것 처럼 보이면 훨씬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습관대로 행동하게 될 까봐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2. 그리고 이번이 처음(초범)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5세(만 13세)인데 소년원에 가거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ㅠㅠ
    3. 그리고 학교에 알려지거나 알려져서 징계위원회 같은게 열릴 가능성이 얼마정도 될까요..?
    4. 경찰서에 가면 반성문 쓰는거 말고 또 뭐뭐 해야될까요?
    5. 경찰서 가서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이나 꼭 해야되는 행동이나 반성문에 쓰면 안 되는 내용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ㅠ
    6. 그리고 경찰서에 오라는 연락이 평일 중에 온다면 학교를 빠지고 당장 가야되나요?
    7. 그리고 이번 일이 생활기록부 같은 곳에 남을까요..?ㅠㅠ
    8.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해준다고 하는데,,제가 받을만한 가장 큰 형벌이랑 가장 작은 형벌이 어느정도 될까요..?ㅠㅠ
    다시는 그런짓 할 생각 없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ㅠㅠㅠ
    음..그리고 자살 같은거는 안 하는게 맞겠죠..?
    사춘기고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시기라 더 그런 것도 있는것 같지만 저 같은 나쁜 사람은 살 가치도 없고 앞으로도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질 수 없을 것 같고 만약 친해진다 해도 그런 짓을 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저 스스로가 소름끼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 친구들이나 선생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지면 진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요..지금 해봤자 이미 소용 없는거 겠지만 진짜 후회돼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처음이고,
      금액도 10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년원에도 가지 않아요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합의)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꼭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제출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일정은
      담당 경찰과 통화해서 편한 시간으로 정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담당경찰에게 물어보세요. 반성하고 있다면 담당경찰도 친절하게 상담해줄거예요
      경찰도 경찰이기에 앞서, 한 가정의 부모이고, 형이고 오빠이니 무섭게만 생각하지마세요

  • @김초롱이-m3z
    @김초롱이-m3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절도범이 200만원.상당 자전거
    훔처갔다.CCTV바로아래 세운자전거라.경찰.
    잡았는데.💢합의금노인이라고.받지 말라.''
    하는데.이경우.어떻게
    해야 하나요.?

    • @law63
      @law63  2 месяца назад

      합의금 받고 안받고는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 @가람-d9v
    @가람-d9v Год назад +2

    동생이 구속되어있는중 동생집에 같이 살던사람이 동생 집 물품 전체(TV,냉장고, 등 고액의물품), 동생이 운영하던 카페 물품 전체(머신기,에어컨 등) 총 합계 3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들고갔습니다. CCTV확인 후 2인이상이 들고간걸로 확인되어 절도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품과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동생물건이 맞고, 두 사람 이상이 들고 갔으면
      특수절도(합동절도)일 것 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처를 받으려면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히거나
      선생님 연락처를 알면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동생의 대리인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고
      그 쪽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형사절차에서
      동생을 대리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됩니다.
      물론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지 제3자에게 처분했는지 그 제3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BMWCOREA
    @BMWCOREA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저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신과 다니면서 ( 의사소견서상: 공황,분리불안,약물에의한환각,우울증장애,불면증) 5년간 치료중이며 심리치료도 받고있습니다.
    요근래 환각 환청이 심해 더욱이 집중 치료를 받는와중에. 술먹고 필름이 끊긴거 마냥 기억이 없는 상태로
    쇼핑몰에서 2~30여벌 티를 훔쳤습니다.
    그와중에 또 결제를 한옷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틀뒤에 처음 보는 옷들이 있는걸 옷장에서 봤고
    아차 싶었습니다. 다음날 그 옷들을 전부 다 싸들고 쇼핑몰에가서 돌려드리는 와중에 형사들이 오셔서
    경찰서 동행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당일날은 그냥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보내주시고
    오늘 보호자인 저를 동행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일상적인 대화도 지금 잘 안될정도라서 보호자분이 조사에 대답하셔도 된다해서 제가 아는 부분은 대답을했고. 마무리지었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론 검찰로 넘어가긴 하겠으나
    우린 구속시킬 생각도 없으며 실수인거 알고있다.
    벌금형이 안나올수도 있겠으나. 최소 벌금형은 생각하셔야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합의문제가 남아있어 해당 의류 매장에 연락을 드렸더니 한매장에서 왈: 저희가 피해입은 티셔츠3장 9~12만원뿐입니다.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니
    합의금 200 준비해주세요 라고해서. 합의 안하겠다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12만원인데 합의금이 200은 말이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실수라도 죄을 지었음 처벌받는게 마땅하지요, 200만원의 합의금이 합당한건가요?? 형사님들도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리고 집행유예 8개월 가량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 약물 건 )
    보호관찰소 계장이라는분이
    같은 사건이 아니야도 집유기간에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생겨 집행유예를 깨고 구속시킬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화요일까지 합의서 무조건 가져와라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시네요.
    계장이라는 사람이 통보하듯 말을 던지고 구속 생각하라고 하는데. 구속이 될 확률도 있을까요..?
    긴글 죄송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이든 동종의 범죄가 아니든 어떤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금고형,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대, 이번 절취행위가 정신질환 치료, 심리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조각사유로 인한 법죄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리 쉬운 것은 이닐 것입니다. 물론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하겠지요.
      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입니다.
      이번 절도사건은 경미한 사건이여서
      검사가 기소한다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합의를 보고 합의서에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로 끝내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 되고 따라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과치료 심리치료 중이라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면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그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최대 12만원이라면
      그 금액의 5배~10배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이지요.
      합의를 하지않으면
      벌금이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괴씸죄에 걸리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으나 그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를 봐서 기소유예로 뺀다면 합의금만 들어가고 절도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물론 기소유예를 할지 기소해서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검사의 소관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요구가 과하다 싶어도
      여러가지 상황과 그에따른 변수를 따져서
      합의금액의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 @BMWCOREA
      @BMWCOREA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도움주신덕에 잘 대처하고있습니다.
      피해입은 매장들과 합의를 진행했으나
      총 합의금 1800~2000을 요구하기에
      합의는 하지 않았고 그대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검찰에서도 구속은 할생각은 없고 벌금형으로 끝날거같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 계장이 벌금형으로 끝나도 자기는 집행유예를 실효시킬수밖에없다고
      그럼 구속될거라고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시던데
      구속을 시키면 계장이 득 보는게 있나요?
      왜이렇게 못잡아 먹어 안달일까요.
      벌금형으로끝나도 집행유예 실효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큰가요? 계장은 바로 실효 신청 할거라고 해서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BMWCOREA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준수사항이나 명령에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심하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는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지켰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보호관찰관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무엇을 심하게 위반했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 @imyb1117
    @imyb1117 Год назад +2

    [절도죄]
    의붓아들(가봉자)과 의붓며느리는 친족상도례에 해당이 되는지요?
    ※동거가족은 아닙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친족상도례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의 친족편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민법상 의붓아들은 배우자의 혈족이고, 의붓며느리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들다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에 있어서
      동거하는 친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고소가 있으면 공소제기해서 처벌되는 것이고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붓아들과 의붓며느리는 친족이지만 동거하지 않으므로
      형 면제사유는 아니고
      고소를 하면 처벌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imyb1117
      @imyb1117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cnwkd720
    @cnwkd720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자전거 를 도난 당했는데 23만원짜리거든요 보통 합의금은 얼마부터 시작해야 정상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가 파손되어있으면 자전거값 보상 배로 받을수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합의금은 피해금액(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포함)에 대해서 가해자와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금액의 5배에서 10배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전거를 돌려받는다면
      합의금은 더 줄겠지요

  • @user-wo6zh7qt9w
    @user-wo6zh7qt9w 2 года назад +6

    50만원 정도 절도당한 자전거 범인을 찾으면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하나요?
    그리고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전과기록이 남을 확률이 클까용?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금액이 50만원 정도면
      100~200만원 정도로 합의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 받는 경우도 있구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나옵니다.

  • @이용선-u8n
    @이용선-u8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새벽1시에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두었던 상품권과 현금 900여만원을 절도 당했고
    한달반만에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20세 쯤이고 고시원같은데 살고 부모형제랑도 의절하고 산다고하고 여러 절도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돈은 다 없어진것같구요
    이경우 저는 변제도 못받고 포기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63
      @law6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도범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재산이 없다면 법적인 강제조치로 피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절도범이 선처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이이나 그 부모, 형제자매 등이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 때 합의금을 받아내면 되겠지만, 그마저도 절도범이 빼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대책 없습니다.

    • @이용선-u8n
      @이용선-u8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모형제도 포기한 사람같습니다ㅠ
      젊은이가 왜 그렇게사는지

  • @genius4285
    @genius4285 2 года назад +2

    이틀전 어떤 할줌마가 교보문고 도난방지대 통과할때 경보음나는거 눈앞에서 봣는데 직원에게 일러바칠까 경찰신고할까...서서 고민하는 사이에 유유히 시야에서 사라짐.. 거기 Cctv에는 다 찍혓을텐데...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도 되나요? 정의구현을 위해...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네~ 신고해도됩니다.

  • @juhanglee3320
    @juhanglee3320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같이 살던 룸메가 지속적으로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고프로 몰래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 했습니다. 제 가방과 물건들을 뒤졌다는 자백도 녹취했구요. 약 3일간 촬영한 영상 속엔 가방을 열어 물건을 뒤지긴 하지만 들고가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룸메가 집을 옮긴 후 새로운 룸메 돈을 훔쳐갔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습니다ㅠㅠ 이전엔 훔쳤지만 증거영상에선 훔쳐간 증거가 없는 경우엔 어떤 식으로 합의나 신고를 해야 좋을까요. 증거 확보 전 너무 무서워서 2주간 잠도 제대로 못자고 집에서 생활을 거의 못했을 정도입니다 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절도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지 않는 예전 룸메이트가 밤에 선생님집에 몰래 들어와서 가방과 물건을 뒤졌다면 야간주거침입절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불안하면 신고 내지 고소하세요

    • @juhanglee3320
      @juhanglee3320 2 года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미수범일경우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상대가 신고를 원하지 않아 합의를 요구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마땅할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juhanglee3320
      절도미수범은 보통 벌금이 나오는데 피해금액이 없거나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도 얼마라고 가늠하기가 어렵고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는 재판장이 여러정황을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 @원할매멱살-l9b
    @원할매멱살-l9b 3 года назад +3

    소년분류 심사원 전력도 있고 1235호 받고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서 친구들끼리 놀다가 한친구 5만원이 사라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져갔는데 그걸 신고하고 나서 제가 다시 돌려줬고 괜찮겠지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랑 말을 맞춰서 안가져갔다고 진술을했는데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더군요 도난당한친구도 저를 봐줬고 돈도 돌려줬는데 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는거죠? 다시 소년원 들어가나요 처벌 안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지만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
      여기서 제가 어떻게 된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네요

  • @박진우-b6r
    @박진우-b6r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피씨방 분실물함에서 제가 잃어버린 안경과 비슷하게 생긴 안경이 있어서 제것인줄 알고 들고갔다가 실제 주인이 와서 자기것이라해서 돌려드렸는데 절도죄로 신고했는데 절도죄가 될까요..? 제가 그 안경을 같은 피씨방에 쓰고 간적도 있는데 그걸 보고 무죄가 뜰 수도 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가져가면 절취의 고의가 있기때문에 절도죄이지만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면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과실(실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것과 비슷하게 생겨서 본인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안경을 가져간 이상
      본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항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할텐데
      본인이 평소에 그 피시방에 드나들때
      안경을 쓴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듯 합니다.
      주의할 것은
      어설프게 실수로 가져갔다고 했다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찍혀서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KIYOYI88
    @KIYOYI8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친구랑 애들 데리고 뷔페가서 밥을 먹다가
    저희 테이블 누구 놓고간 장난감을 불주의로 가져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경찰 조사 전화받고 알게 되였어요
    조만간 경찰서가서 조사 받으러가야하는데 이거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
    고의성 절대없고 약간 억울하기도 한데 ...
    어떤 처벌 받을 가능성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law63
      @law6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수로 가져왔다면 과실에 의한 절도인데
      과실절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텐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 @KIYOYI88
      @KIYOYI8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장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
      CCTV화면 전체는 안 보여주고 중간중간 보여주었습니다
      CCTV화면은 3개
      1. 어느 아기가 테이블 위에 장난감하나 놓고 가버리고 저희가 그 테이블에 앉았어요
      2.먹다가 제가 옷이랑 장난감 가지고 있는 화면
      (그냥 밥 먹는다 거치적거려서 의자로 옮겼는데 )
      3.제가 가방짐 정리하면서 가려는 화면 (실제로 장난감 넣거나 그런거 전혀 안보임 )
      보여주면서 계속 남의 물건 가져갔나 물어보고 옷으로 가리면서 넣었나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하게 화면보면 그렇게 보이나 그때 정말 몰랐고 기억도 안나고 그런 의도 없었다고 진술했고 ~~지금이라도 장난감 잘 확인해봐서 집에가서 찾아보고 있으면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
      조사하는분이 찾아도 버리고 손 대던거 누구가지냐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게 조사 받고 왔는데 ~
      저도 제가 정말 가졌는지 모르겠고 정말 가졌으면 무슨처벌 받아야될지 모르겠네요
      멘붕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되냐 물어보는데 생각날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 @KIYOYI88
      @KIYOYI8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집에 있는 장난감 다 가지고 어느거냐 물어보고 당장 돌려주고 싶은 맘입니다 TT

  • @한기서-i4x
    @한기서-i4x 2 года назад +3

    제 친구 자전거가 도난을 당했는데
    이정도면 합의금을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자전거 정가가 약 60만원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금액이 그정도라면
      100~200만원 정도로 합의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 받는 경우도 있구요~

  • @이경남-n2s
    @이경남-n2s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최근에 좀 우울한 일을 겪고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저,와이프,아이 세명이서 집근처 기흥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어요 그날 비가와서 우산2개를 쓰고 갔습니다.
    저1개,와이프랑아이1개 이렇게요 그런데 한시간쯤 책을보고 나와서 집에 오는데 우산2개중 1개가 바뀌었나봐요 저희는 그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란색 팽수우산(캐릭터우산)인데 집에 디자인,색상 완전100% 똑같은우산이 있어서 그날 저희가 착각했던것 같아요
    도서관 다녀오고 일주일뒤 경찰관 전화가 와서 그사실은 알게 되었구요
    경찰은 와이프랑,제가 같이 절도를 했다고하여 특수절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시 똑같은 우산이 있어서 저희것으로 오인하여 바뀌었다고 한결같이 말씀드렸구요
    (경찰조사시 증거로 제출함)
    이런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합의를 하면 처벌이 없는건지?
    아님,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답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무로상담 전화번호 남곃는데 전화가 안와서
      전화번호 삭제했습니다

  • @미나리-u5x
    @미나리-u5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이소에서 계산을 다 못하고 왔는데 어제 경찰서 조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개정보청구 신청은 10일 걸리는데 빼박이라 낼 간다했습니다
    바로결재하려 매장에 찾아갔으나 경찰서 절차에 따르라해서 사과만 하고왔습니다
    이런일 처음이고 실수라 잘못인정 합니다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 합의 안해주면 어찌될까여

    • @law63
      @law6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계속 합의를 시도하세요
      담당경찰에게도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물론, 합의가 안되면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미나리-u5x
      @미나리-u5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공탁은 어디서 어떡해 얼마 하는건지
      그럼 어찌 되는건지여??

  • @김용균-m5n
    @김용균-m5n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지갑 아울렛에서 주웠는데 cctv에 의해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금600을 많이 요구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합의 여부는 본인께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피해금액의 10배 정도에서 합의를 보지만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doraiyo
    @doraiyo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 @th-bc4qq
    @th-bc4qq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명품121만원어치 샀는데 판매자가 다른사람한테 내물건을 보냈는데 다른사람이 내물건을 돌려주지않고 있어요 판매자는 돈돌려준다더니 잠수탔구요 둘다 신고가능한가요?오배송으로 가져간 놈은 판매자말에 의하면 그 물건에 혹해서 판매시도했다고 하더라구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판매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선생님께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다면 사기죄 또는 배임죄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팔도록 적극 권유해서 샀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보냈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나
      배임죄는 되지 않고, 선생님께 돌려주지 않은 금전에 대해서 형령죄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hangyeol0107
    @hangyeol010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100만원정도의 자전거를 도둑맞았다가 경찰관분들이 범인을 잡고 자전거를 3주만에 돌려받았는데요 합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합의금으로 150만원정도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범인이 처벌을 받던 말던 상관은 없고 저에게 보상이 오는 것이 중요한데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합의금으로 너무 큰지 작은지 적당한지 궁금해서 댓들 남기게 되었습니다!

  • @로빈해적단
    @로빈해적단 Год назад +1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들 녀석 ㅡ 성인 40살ㅡ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장면이 cctv에 찍혔구요. 세번정도. 초범. 생필품 면도기. USB. 충전기,스팸 통조림 같은걸 약 20만원 훔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날 그 편의점을 다시 담배사러갔다가 주인이 전날 돌려본 cctv로 그날 오후 경찰에 신고뒤 저녁에 다시 온 아들을 확인하고 경찰출동. 잡혀서 절도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했다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지만 아들 녀석일이라 아직 경찰수사전이지만 오늘 편의점점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200만원 줬구요.
    여기서 질문 세개정도 드립니다.
    기소유예가 목표인데요. ㅠㅠ
    1. 경찰 수사시 수사관에 제출할 반성문과 함께 합의금 이체내역이 있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일단 합의금은 200줬지만 100만 으로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경찰이 합의금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한것으로 오해는 안할지.
    괜히 이체내역 서류를 내는건 아닌지 ㅠㅠ 걱정이네요.
    유튜브 변호사님들 보니 합의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복구금으로 합의금을 드린거니 반성문과 이체내역을 같이 제출하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하셔서요.
    지금 걱정이네요.
    괜히 제출해서 돈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벋는건 아닐런지요??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노력했다는걸 보여주는 수단으로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2. 경찰 수사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되는지요? ㅡ 신고가 된 사건이라 고소장은 없을것 같은데 괜히 사건 정보공개청구했다ㅡ 무슨 내용을 경찰이 물어볼지 알고는 싶지만요 ㅠㅠㅡ 경찰 미움 사는건 아닐지요?
    3. 경찰 조사후 조서 확인시 경찰분께 검찰 송치의견이 불기소의견/기소의견 내셨는지 여쭤봐도 되는지요?
    절도사건은 경찰 수사관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해서요. ㅠㅠ
    긴글과 질문드려 송구하네요.
    아들 녀석일이라 ㅠㅠ 넘 넘 걱정되고 잠도 오질 않네요.
    일단 합의서까지는 받아놓았지만요 ㅠㅠ
    답변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초범이고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반성문까지 써서 경찰조사 받으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 판결 가능할 상황인지요?
    참 그리구 경찰 조사후 검찰 송치후 기소유예까지 최종결정 내리는데까지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검찰 송치후 판결 내용진행은 어느사이트에서 알 수 있는지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법학관련 강의를 했던 사람이지만,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순 소액절도사건에서 피해금액이 20만원 정도되고, 그런 일이 처음이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된다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진행되어 약간의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서가 없다면 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싸이트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거나
      검찰로 넘어가면 관할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건번호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어 "형사사건 조회"로 검색하면 그런 싸이트가 나옵니다.

    • @로빈해적단
      @로빈해적단 Год назад

      @@law63 이렇게라도 답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속까지는 아니라니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ㅠㅠ
      참 이런 경미한 사건은 찾아보니 즉결심판도 가능하다하던데 수사관께 조사 끝나고 여쭤봐도 되는지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로빈해적단
      소액절도사건 중에서 벌금 20만원 이하 정도로 가볍게 처벌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해서
      약식재판으로 순회판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으로 회부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 형사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쭤보면 경험상 즉결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확답은 아니고, 확실하지 않는 이상 말해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 @로빈해적단
      @로빈해적단 Год назад +1

      @@law63 ㅠㅠ 여쭤본다고 괘심죄에 걸리고 이런건 아니죠? 아들녀석이 조사 끝내고 한번 여쭤보려고는 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은 아닐지 ㅠㅠ 고민이네요 ㅠㅠ 분명 찾아보니 이 경우 아들 녀석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맞는건 같긴 한데 말이죠. ㅠㅠ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로빈해적단
      그런 것을 여쭤본다고 괘씸죄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 가능성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상담했던 어떤 분은 절취로 인한 피해액이 5만원 정도라고 했고, 처음이고 합의서와 반성문 제출했는데도 즉결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넘어갔습니다.

  • @배고프다-n5m
    @배고프다-n5m 2 года назад +3

    궁금한게 있어 남깁니다.
    제가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는데, 현금이 없어졌다며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합의금 100만원과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 하지도 않은 절도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현금 40만원은 새벳돈 받은 것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물게 되더라도 그 40만원은 거증책임에 따라 요증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나요 ?
    진술은 솔직하게 다 하고 왔는데, 형사께서 제게 어차피 벌금형 해봤지 50만원이고 2년이면 말소되니까 자백하든가 재판 보라고 하더군요 ,,,
    참고로 경찰서 간 거 자체가 처음입니다 ..
    제가 지갑을 주운곳은 cctv가 없는 곳이고, 경찰서에선 제가 주는 것은 찍혀있습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 @배고프다-n5m
      @배고프다-n5m 2 года назад

      @@law63 그럼 그 사람이 40만원이 있다는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제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저는 일관된 진실만 말하면 되는거지요 ?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배고프다-n5m
      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루토-x7q
      @루토-x7q Год назад +1

      와.이제 지갑 찾아 주지도 맙시다
      은혜 를 원수로 갚네

  • @전유현-k9z
    @전유현-k9z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택시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지갑은 산지 한달정도지난 80원 상당의지갑이고 안에 현금 80만원 정도 들어있엇습다.지갑을 가져간사람이 경찰서에서 연락을받고 저에게 따로 지갑을돌려준다고 집앞에 편지를 남겻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합의금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 @전유현-k9z
      @전유현-k9z 2 года назад

      @@law63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이런적은처음이라

  • @이재호-d5n
    @이재호-d5n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작업 배에 부식 음식물을 손을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먹을꺼도 없고 일꺼리도 없어서 시금치1단 소시지2개.돼지등뼈.손을 됐습니다..그래서 피해자 하고 아직 합의을 못봤습니다..형사분들도 피해자 연락처은 안알려주니 합의도 못보고있습니다 합의 못보면 구속 인가요 ㅜㅡ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번일이 처음이고 선생님 사시는 곳 소재가 분명하다면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손을 댄 것이 사실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시면
      약한 처벌로 끝날 것입니다.

  • @카우-z8f
    @카우-z8f 2 года назад +4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가게에서 쓰는 오토바이를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2명에게 도난 당했습니다. cctv로 시간 확인 되었고 경찰이 오셔서 동영상 찍어가셨고 그 이후 연락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두명이 가다가 한명이 어! 키꽂혀있다~ 하면서 옆 친구와 같이 타고 간 것 같은데 이 경우도 2인 이상으로 특수절도로 보여지나요?
    그리고 수사진행이 1주에서 2주정도 걸린다는데
    이러다 그냥 흐지부지 되는게 아닌지 걱정 입니다.
    심란해서 잠도 안오네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3

      특수절도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하겠지만
      용의자와 오토바이를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같은 동네나 인근에 산다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추적하면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같지 않게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 지겨 볼 수 밖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카우-z8f
      @카우-z8f 2 года назад +4

      @@law63 14일 오토바이와 범인 잡았습니다. 형사님께서 씨씨티비로 잡아주셨네요 ㅠㅠ. 고등학생이였는데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연락이 올 거라 하더군요.
      오토바이 보니까 핸들에 씌운 핸들토시도 사라졌고 배달통도 없어졌으며 사이드미러 파손, 번호판이 심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요? 맞다면
      특수절도죄+특수재물손괴죄+무면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그냥 봉사나 영상교육으로 끝나는지요? 형사 합의를 볼때 두명 따로 보는지 아님 사건 하나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 빠앗아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2

      @@카우-z8f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절도를 해서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해서 손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빵을 훔처 먹으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소년범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됩니다. 득히 이번 사건은 특수절도라서 엄하게 처벌되서 징역형을 받아 소년교도소로 가겠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피해자인 선생님과 합의를 보고 선처를 구한다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해유예 등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해자들이나 부모들이 선생님께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합의를 볼 때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면 될 것입니나.
      꼭 합의금을 받은 후에 합의서에 싸인을 하시고.
      받기 전에 싸인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안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절질서벌로
      과태로나 벌과금이 부과되서 국가에 납부해야되겠지만
      무면허운전을 할 때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모르게네요

  • @user-wo6zh7qt9w
    @user-wo6zh7qt9w 2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약 50만원 정도의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위치는 제가 일하는 직장의 자전거거치대입니다
    cctv로 확인결과 약 2분정도 자전거 거치대에서 어슬렁 거리다 주변 사람이 없을 때를 노려 제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일단 경찰에 절도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범인이 잡히면 제가 합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인데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제가 합의를 해주면 금액은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되나요?
    합의를 안 했을 경우 자전거의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맘 같아선 교도소에 넣고싶은데 제가 합의를 안 한다고 가능할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50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라면
      합의를 안하면
      절도범은 형사재판까지 가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합의를 보고 선처를 구한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으로 처벌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전거는 절도범이 처벌되는 처벌되지 않든
      돌려받습니다.

  • @현희정-w6v
    @현희정-w6v Год назад +1

    마트서일하면서 물건을절도했습니다..신고당햇어 경찰서서전화왔습니다.첨부터마튼천만원을요구했습니다.신고당해도 합의금을줘야하나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금액과 위자료 기타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고 내지 고소를 했든 안했든 피해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신고당했다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처벌을 가볍게 받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피해회복도 안해주고 반성도 하지않는다고 봐서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좀 깍아달라고 해보세요

  • @또르륵-m7x
    @또르륵-m7x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영상 잘봤습니다.
    그래도 케이스가 달라 그런지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어머니가 폐지 모아서 드리던 분이 계신데,어느날 잠깐 대문이 열린 사이 계단에(현관과 대문사이)잠시 놔둔 회사서류와기타물품(홍삼선물세트등)을 가져가셧고 신고 해서cctv로 그분인걸 경찰이 확인하시고 형사처벌 받았어요.그런데 저는 합의도 안했고 사과도 받지 못 했는데 그분이 내신 벌금은 나라로 들어간다네요?이런경우 전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회사 서류가 없어져 매우 곤란한 상황이고 그동안 차곡차곡 폐지를 모아뒀다 꼭 그분 불러서 챙겨주신 노모께서 상심이 크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__)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벌금은 죄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으로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전에 합의해서 받은게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민사소송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대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형벌(벌금)을 선고함과 동시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 @또르륵-m7x
      @또르륵-m7x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그렇군요.친절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쭤볼 수라도 있어 속은 시원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승하셔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또르륵-m7x
      감사합니다

  • @Gula310
    @Gula310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오늘 자전거를 절도 당했는데... 그놈이 아직 안잡혀서 그런데... 처벌이 어느정도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 드려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자전거가 고가가 안닌 일반 자전거이고
      절취한 사람이 초범이라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벌금 200만원 상하로 처벌 될듯합니다.
      물로 절취한 사람이 절취혐의를 부인한다면
      괴씸최에 걸려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합의를 보고 선생님께서
      선처를 원하신다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건의 경위나 범죄성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ula310
      @Gula310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당!

  • @신소영-j8z
    @신소영-j8z 2 года назад +2

    무인가게에 계산안하고 가져가서 cctv에 찍혀서 오늘 경찰이 우리집에와서 경찰서오라고 했는데
    경찰서가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여ㅠ 첨인데 어떻게되는지ㅜㅜㅜㅜ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낮에 무인가계에 들어가서 계산만하고 나왔으면
      절도죄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하는 것을 깜빡 잊고 그냥왔다고 항변하고
      그것을 본인이 입증하면 죄가 안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간(해가 진 후)에 그런일이 있었다면
      야간주거침입죄가 되어서
      더 가증처벌 됩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말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면
      본인이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일부러 계산을 안하고
      가저갔다면
      즉, 절취의 혐믜를 인정한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즉결심판을 받고 약간의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지 않으며, 즉결심판이 아니고 검찰청으로 넘어가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을 안받고 따라서 전과자가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합의를 보든가, 경찰조사 받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겠으니 협조해달라고 하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본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 @신소영-j8z
      @신소영-j8z 2 года назад

      벌금이 얼마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돈생기면 돈낼려고 계산할때 얼마인지 찍어서 갖고있는데
      벌금이랑 합의금은 또 따로내야되나여?ㅜ

    • @신소영-j8z
      @신소영-j8z 2 года назад

      가게에 주인이 4배받아낼꺼라고 종이에 써있었는데 cctv에 찍힌 저를 찍어서 가게에 붙여놨드라고여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신소영-j8z
      벌금은 벌칙으로 나라에 내는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위자료) 손해에 대해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훔친 물건값을 치르더라도
      벌금따로 합의금 따로 내야 됩니다.

  • @메모-d6g
    @메모-d6g 3 года назад +4

    자전거를 훔쳐서 탔었는데 경찰 쪽으로 신고 들어가서 2명이서 한거여서 특수절도가 되는데 그러면 처벌 최소에서 최대까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억 의하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형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나이, 환경, 범행동기, 피해금액, 초범여부, 반성 여부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판상 감경이라고 합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액이 적어서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절도와 다르게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사건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rionni
    @rionni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2층독서실 사장이 1층편의점에서도 영업중이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대화하던중 2층독서실을 폐업할 예정이라고 필요한물건 있으면 가져가라고했습니다. 독서실에서 tv 모니터 하나를 챙겨 가져갔고 그다음날 저를 신고했습니다. 필요한거있으면 가져가라고해서 가져갔더니 그런적없다고 하며, 고소를해서 도로 갖다놨습니다. 경찰한테 위와같이 말했으나 가져가라고 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독서실사장과 통화를했는데 처음에는 그런적없다고 하다가 " 가져가란다고 그걸가져가냐" "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말이라도 하고가져가야지" 라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이게 증거가된다고생각했으나 경찰에서는 그게 가져가란뜻은 아니지않냐며 저를 죄인으로몰아가네요 정말억울합니다. 또한 사건당일 여자친구한테" 편의점사장이 필요한거있음 가져가라해서 둘러보고왔어" 라고 카톡을 보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더니 그건 가져가고 나서 카톡한거 아니냐고, 정황상 증거는 들으려고도 안하네요. 제가죄가없기때문에 합의할생각은없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유죄로 넘겼고, 검사가 합의를 하는게어떠냐고 연락이왔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지않는이상 무혐의로 나올수없기에 지금이라도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절도죄는 과실절도가 없습니다.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사안의 경우
      절취의 고의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입니다.
      결국, 재판으로 간다면
      통화녹음이나 여러 정황을 봐서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고소인과 합의를 봐버리면 절도죄의 고의를 인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볼것인지 말것인지
      진퇴양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보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해준다면 재판으로 가지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를 입증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기 전에 검사사무실에 문의해서 합의를 하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확실하게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해준다면
      억울하지만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윤여원-e2q
    @윤여원-e2q 2 года назад +3

    잠시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차량 절도를 당했는데 결국 범인이 잡혔고 합의를 원하는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차량절도는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량금액 외에 따로
      정신적 시간적 기타 손해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 될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합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요구하면 가해자 측에서는
      (선생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합의금 대신 상당액을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차량을 가해자가 아직 처분하지 않았고 도난 당시 그 상태라면
      차량가액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시롱식
    @시롱식 2 года назад +1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있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10회가량 물건을 훔쳐서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5회 정도로 상습적이고 계산하는척 하며 물건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피해액은 30만원 가량 됩니다. 경찰에선 특수절도라고 말하는데. 제가 걱정되는건 화도 나지만 창창한 학생들이 앞날이 걱정이되네요 ㅡ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될 확률이 있을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는게 적당할가요?? 매장에선 훔친물건에 100배 보상하라고 게시해두었습니다 ㅜㅜ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소액절도의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5배~10배 정도가 일반적 입니다
      합의를 보면 가해자가 학생이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 @합인-g2d
    @합인-g2d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군대 내에서 보급받은 모포/이불에 이름이 명백하게 쓰여 있는 상황에서 상태가 좋은 모포=이불로 바꾸려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이름이 쓰여있는 이름표를 뜯고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하였습니다
    cctv증거는 확보하였습니다!
    1.공용의 물품이지만 개인에게 지급된 주기되어있는 모포의 이름표를 뜯고 몰래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절도죄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률조항 기제부탁드립니다!)
    2.추가로 민사- 형사상 고소 하려면 고소장 접수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3.만약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목이 해당될까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1

      군형법 제75조에 근거해서
      군용물절도죄로 처벌될 것 같네요.

    • @합인-g2d
      @합인-g2d Год назад +1

      @@law63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하고 챙겨보겠습니다ㅎㅎㅎ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합인-g2d
      감사합니다

  • @요셉-r7p6k
    @요셉-r7p6k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02월 18일에 버스를 탑승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는도중에 제가 앉았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겼고 옮기는 과정에서 지갑을 자리에 놓고 옮겼습니다.
    (지갑은 150만원어치의 명품지갑이고 지갑안에 신분증, 채크카드,후불교통카드, 최소 현금 110,000원이상 들어있었습니다.) 옮긴 후에 잠이 들었고 쭉 가다 일어나서 내릴 준비하면서 지갑을 찾아보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앉았던 자리,그 주변을 전부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였고 버스회사에 전화해보니 운행중인 버스라 다음주 월요일에 CCTV 확인 가능하다 말씀주셔서 그 다음주에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버스회사에 찾아가 CCTV 확인 했고 중년 남성이 제 지갑을 가지고 그 다음 정류장에 내린게 찍혔습니다. 그이후 바로 신고했고 형사님께서는 수사 진행 하신다고 하셨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그 훔쳐가신 분께서 버스 내린직후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있는 편의점에 가셔서 본인소유의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 하셔서 영장발부하셔서 카드사에 보내놓은 상황이라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있는데
    1. 인터넷을 찾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떤쪽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훔쳐간 사람이 지갑을 버렸다고 하거나 훼손됐다고 하시면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지 궁금하고 만약에 지갑이 지갑을 돌려받으면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면 제가 손해보는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 그리고 만약 절도라고 한다면 이건 소액절도일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자리만 바꿔서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물건(지갑)의 점유가 이탈했다고 볼 수 없고
      선생님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고
      따라서 그 물건을 남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가 될 것 같습니다.
      2. 훔쳐간 사람이 지갑을 훼손했든 버렸든, 선생님께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일반절도인가 소액절도인가를 구별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취한 금액이 극히 적을 때
      속칭 소액절도라고 표현합니다.
      절도죄의 경우에 합의금은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5~10배의 합의금을 받지만
      피해액이 커질수록 피해금액에 대한 배수는 줄어듭니다.

    • @요셉-r7p6k
      @요셉-r7p6k 2 года назад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1살이라 이렇게 절도당한건 처음이여서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기준으로 해서 최소금액부터 최대금액까지 대충이라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요셉-r7p6k
      글쎄요~
      지갑을 버렸다면
      200만원~5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 @이승태-i5n
    @이승태-i5n Год назад +1

    50만원 정도의 자전거를 도난 당한 후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저는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했고 범인 말로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벌금이 나와봐야 30만원정도 나올 것 같다고 50만원은 부담이 되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본인한테는 유리할거라고 하는데..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2

      절도범에 대한 벌금은 형사소송에 의한 형사재판으로서 국가가 부가하는 형벌이고,
      선생님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개인적인 민사상 책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합의금)을 안해주면 선생님이 절도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만,
      그렇게 민사소송을 따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절도범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선생님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절도범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배상명령을 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50만원이라면, 절도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에나 약식기소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기때문에에, 절도범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한편 형사절차상 배상명령하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승소를 하든,
      절도범이 실재로 손해배상을 안해주면
      절도범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마저 재산이 없으면 받아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절도혐의자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이유는
      형사처벌받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합의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고, 그것도 벌금이 적게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도피의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js-lawoffice.tistory.com/22

    • @이승태-i5n
      @이승태-i5n Год назад +1

      @@law63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빠진 것 같아 추가적으로 더 여쭙니다..
      한명이 자전거를 절도 하였고 한명은 현장에 있었는데 직접적인 절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를 집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그친구랑 공범인거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인이상이니 특수절도? 뭐 그런게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도난당했던 자전거는 찾아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50만원 상당의 자전거입니다.
      정적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ㅠㅠ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이승태-i5n
      우리 형법 제331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합동범)는 특수절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합동범으로서 특수절도죄가 되려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야 하는데,
      사례와 같이 한사람이 절취하고 다른 한사람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사람이 절취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고 한사람은 훔치고 다른 한 사람은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서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합동범으로 그 두사람은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훔친사람은 단순절도죄가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은 현장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
      단순 절도죄의 공범(방조범)이 되거나,
      절도죄의 공범이 아니라면
      장물죄(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절취당한 것에 대한 손해는
      자전거 자체에 대한 물질적 손해, 그동안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돌려 받았다해도 기타 손해 내지 피해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내지 합의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처벌을 경하게 받으려면 합의를 시도하고 실재 피해금액보다는 더 많은 합의금을 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가해자는 특수절도(징역형)가 아닌 단순절도(벌금형)로 가정하고, 합의를 보지않고 벌금형을 받겠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의 답글은 선생님이 질문한 내용만을 감안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따라서, 그리고 견해차이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승태-i5n
      @이승태-i5n Год назад

      @@law63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합의서 양식과 제출은 누가 하면 되는 것인가요? 피해자가? 피의자가?
      비대면으로도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팩스나 이메일로...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이승태-i5n
      형사사건 합의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합의서를 누가 준비하든 관계가 없고,
      작성후 가해자가 제출합니다

  • @성현갓-o8q
    @성현갓-o8q 2 года назад

    좀도둑 신고하고싶은데 어디서 접수하면되는걸까요??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20시 40분 롯데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엄마가 차량 주차후 출입문에 짐을 놔두고 차를 삐뚫게 주차한거같아서 냅둔채로 다시 주차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이 불과 5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짐 맨위에 올려둔 가위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저는 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닌 이 훔쳐간사람이 너무 괘씸하고 인실좆을 똑똑히 가르쳐주고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마트 CCTV까지 직접 제눈으로 돌려보고왔습니다. 마트CCTV가 너무 고화질이라 정확하게 맨위에 가위 올려놓는것까지 다 찍혔네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제가 CCTV를 확인해봤는데 21시 28분에 누군가 왔다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 물론 CCTV에 정확하게 훔쳐간것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자리가 CCTV가 없는자리고 이것때문에 도둑질 한놈이 더 마음편하게 도둑질한거같구요
    그렇지만 출입문 바로 열고나서 CCTV에 버젓히 찍혔고 출입문쪽에서 주머니로 넣었는지 손에 무언가 들고있진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수밖에없는게 저희 엄마가 짐을 놔둔시간이 불과 5분채 되지않았고.
    CCTV에 딱 그시간에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탄사람이 1명있었습니다.
    제가 이놈을 인실좆 시킬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필 금요일 밤이라 주말내내 기다렸고 월요일 이놈때문에 제 하루를 다 날렸습니다. 마트CCTV며 관리실CCTV며 블랙박스까지 확인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건 하필 짐이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였다는게 너무아쉬운데 CCTV를 보면 정황상 누구인지 알수밖에없는게 차량주차하고 짐을 내려놓고 다시 엄마가 차량 시동키고 차를 주차한 딱 그사이 블랙박스 시간때와 엘레베이터에 CCTV에 유일하게 그시간때 지나간 사람 1명이 정확하게 일치한 상황입니다 이 ㅆ@발놈을 도둑질한놈을 꼭 꼭 인실좆 시키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동네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이 나와서 조사할 것입니다.

  • @김성영-e5o
    @김성영-e5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문을 잠그지 않고 몇일 동안 비워두었는데 집주인 아들이 말도없이 에어컨(옵션), 냉장고(옵션), 드럼세탁기(제것), 전자렌지(제것) 을 당근에 팔았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죄에 해당하여 합의금 300만원 요구하려고 하는데 적당한건가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것이나,
      집주인 아들이 드럼세탁기, 전자렌지가 집주인것이라고 착각했다면 절도죄는 성립되지않으며,
      선생님 소유라는 것을 집주인 아들이 알고서 팔았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합의금은 손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하기 나름이고,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나 절도죄여부는 불명하므로 더욱이 정하기 어렵습니다

  • @요정도-q2q
    @요정도-q2q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가게에서 미성년자 술을먹고 진상짓을해서 그사람이 저희옆집이여서 꾀심해서 택배를 훔쳤는데 물건을돌려주고 경찰분들이 조사서 하나만와서 쓰면된다고 하시는데 이러고 끝나는건가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택배물건을 가져온 즉시 절도죄의 기수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돌려줬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조서를 기초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사 받을 때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절도죄에 해당되고
      그 물건가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절도에 해당됩니다.
      그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즉결심판으로 가든가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요정도-q2q
      @요정도-q2q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금액4만원이에요 저는합의금 10만원까지 생각하고있는데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요정도-q2q
      피해자 측에서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합의 잘 해보세요~~

    • @요정도-q2q
      @요정도-q2q 2 года назад

      @@law63 벌금보통 얼마나 낼까요 초범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요정도-q2q
      물건 가액이 4만원이면
      소액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 등)이 아닌
      즉결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결심판으로 가면
      몇심만원 정도 소액의 벌금이 나올 것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 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 @oh6262
    @oh6262 2 года назад +2

    의류 절도 100마넌 가량 했는데요
    경찰형사께서 합의하나 안하나 상관없다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셔서 그매장에 연락을 드렸는데
    300을 요구하더라고요 .. 지금 그럴 형편이 안되서 합의 안하고 의류만 돌려드렸습니다
    합의 안한채로 검찰에 송치 하였는데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형사분께서 초범이라 기소유예로 하도록 처리해주신댓는데..
    초범입니다 ㅠㅠ
    걱정이되네요 …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중이라고 떠있는상태입니다 …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절취금액이 적고 초범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기소유예를 확실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범 이라면 전과자가 아닌데
      이번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버리는데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자가 안되는 것이 좋긴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으면
      담당검사 사무실 전화번호 있으니
      전화하면 직원이 받을 거예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보세요

    • @oh6262
      @oh6262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ㅠ형사분이 얘기하시는건 그냥 해주시는말이엇네요 ?ㅜㅜ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oh6262
      형사분 말씀도 맞을 수 있지만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것인가 기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시 하는 것이
      범죄의 종류, 범해당시 정황, 초범여부, 나이
      그리고 반성 여부등 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반성여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봤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대
      합의를 안했어도
      일부러 합의를 안한 것과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요구해서 합의를 못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합의를 일부로 안하거나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안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검사가 보기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범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소유예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기소유예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oh6262
      @oh6262 2 года назад

      방금 검찰 사무소에서 연락이왓는데 합의하라고 조정기간을 준다더라고요 ㅜ 기소유예 안된다고 하네요 백화점에서 탄원서를 넣엇을까여?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oh6262
      본인이 합의를 안보려고 하니
      백화점에서 탄원서를 너었을 수도 있고
      합의를 안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기소유예가 안된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의류절취 장소가 백화점인가요?
      백화점이면 백화점 책임자와 합의 보시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히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받아서
      담당검사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려면
      검찰에서 본인에게 통지할 때
      우편으로 하지말고
      이몌일이나 문자몌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 @onestory-u6n
    @onestory-u6n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입니다.
    뒷문 밖 구석에 소주박스를 보관하는데
    여자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소주를 2병씩 훔쳐갔습니다.
    조금씩없어지다가 설마하다가 씨씨티비 돌려보니 고스란히 3명이서 훔치는게 찍혔습니다.
    경찰신고후 증거사진 제출후 경찰서 형사팀에 접수된상태 인데요.
    3명이면 특수절도인점, 물론 전에 없어진것들도 얘네가 훔쳣다는 증거는 없지만
    저의 입장에선 영상속 당연하단듯 알고있다는듯 웃으며 찾아내 꺼내간점을 보아 저의 가게에 처음 훔친것이 아닌것으로 판단되고 괘씸해서 합의금을 없어진 소주병값+전에 없어진 병들 해서 과하지도 적지도않게 50정도 생각하는데 적절한가 궁금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onestory-u6n
      @onestory-u6n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onestory-u6n
      네~감사합니다 ~

  • @장제민-j1u
    @장제민-j1u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 20대 입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10일전 저녁에 마트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순간 혹 하는 마음에 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타고 다음날 가져다 놓으려 했지만 걸리게 될까봐 무서워서 가져다 놓지 못하고 집앞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놨는데 걸려서 어제 경찰관 분께 전화가 오셔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은 합의없이 처벌을 원하는 상태이구요 자전거 가격은 20만원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이런일을 했습니다
    1.만약 합의가 안되고 피해자님이 처벌을 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벌금형인가요??,,아니면 집행유예가나요?
    2.합의가 되서 합의금 드리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소유예로 끝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면
      약식기소 되어 약간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가 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 윤석열정부 이후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검찰출신이라 엄벌에 처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3. 아무튼 선처를 바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이라도 해서 합의에 노력했다는 성의를 보여야 되고, 그래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반성문도 제출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친한 사람들이나 주변사람들 탄원서도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탄원서 제출은 절취사살에 대한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라서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담담 경찰이나 담당검사 사무실에 모든 통지는 우편물로 보내지 알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물론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최종결과(벌금납부통지)는 아마 우편물로 보낼것입니다.

    • @장제민-j1u
      @장제민-j1u Год назад

      @@law63 음 그렇군요 약간의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나올진 가늠하기 힘든건가요?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평생 남는거죠,.??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거 할때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만약 피해자님이 합의를 안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거죠?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1

      @@장제민-j1u
      처음이고 20대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예전에는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았는데,
      현재는 높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어요.
      기소유예 안하고 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온다면 몇십만원에서 100만원 상하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전과와 관련해서
      범죄경력조회는 따로 검색해보세요
      설명하자면 길어요

  • @Fhii95
    @Fhii95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참고 잘하였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지난3월 새벽에 차량털이를 당했고 30만원-50만원상당의 전자기기 2개를 도둑맞았으나 경찰서에서 잡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합의를 할경우
    전자기기로 도난으로 인해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중요한 자료 등등 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냥 감빵에 간다고 할때 보상받는 법은 없을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소액절도의 경우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5~10배가 일반적이지만 2~3배 받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데,
      그때는 별도의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 형사재판부에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이기 때문에 합의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 @luvbyul4854
    @luvbyul485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글꼭뷰탁드릴게요 ㅠㅠ
    제가 백화점 진열대에 있는 머리끈 4만원정도 되는걸 가지고와서 경찰에서 연락이왓습니다 조사받으러오라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luvbyul4854
      @luvbyul485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초범이고 성인입니다

  • @뚭니-c8y
    @뚭니-c8y 2 года назад +1

    병원에 잠시 가방 둔 사이에 가방에있던 95만원이 없어져서 내일 병원에 가서 씨씨티비를 확인 해 보려고 하는데요 , 만약 누군가 절도를 했다면 단순 절도일것으로 보이고 씨씨티비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예정인데 95만원은 소액절도인가요? 또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까지 요구 가능할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2

      소액절도라는 말 그대로 소액의 절도라는
      것인데, 법에 규정된 용어도 아니고
      금액이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피해금액의 10배 정도로 합의를 보는데, 적게는5배 많게는 20배로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금액이 많을수록 합의금의 배액은 줄어듭니다.
      백만원의 10배와 1억원의 10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민창-g7c
    @민창-g7c 2 года назад +1

    지난 3월경 제자전거가 도난당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서 진술서 쓰고 흐지부지 지나 5월이 되어서 제친구가 제자전거를 타던 애를 찾아서 저에게 전화하였고 제가 그현장을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정리하고 진술서 쓰고 뭐뭐 썻는데 경찰분이 가라는겁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아이랑 뭔 얘기하고 저희는 가라던데 원래 이런건가요? 처벌 ,합의도 안이뤄지고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아직 사과도 못받았네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아이가 몇살인가요?

    • @민창-g7c
      @민창-g7c 2 года назад

      @@law63 중1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민창-g7c
      중학교 1학년이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절도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징역형, 벌금형 등)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d759

    • @민창-g7c
      @민창-g7c 2 года назад

      @@law63 합의도 못하고 끝날수도 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민창-g7c
      그 아이 부모측에서 합의를 원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아이를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수도 있고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 @아리-q8x9e
    @아리-q8x9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얼마전 은행 ATM기 위에 18k금목걸이
    (시세 120상당) 놔두고 왔는데 cctv에 여자분이 가져가는게 찍혔고 경찰 신고를 했더니 2주만에 잡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 장소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전화번호 준다고 합의 할거냐해서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되어 일단 합의 안할거라고 하니 내일 경찰서로 그분 소환하다고 하네요 제가 합의를 늦출경우,혹은 안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제가 보상금을 받을거면 오늘이라도 하루 빨리 연락을 취해봐야 할까요?
    그분이 결국 제 금을 팔아버렸고 (110만원 정도에 팔았다함)
    그 팔았던 금방에 물어보니 벌써 녹여서 없다고 했다네요...이제 사연이 있는 그 목걸이는 다시는 찾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 하는게 적당할까요?
    도움 좀 주세요!!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이 은행ATM기에 금목걸이를 놓고 온 것을 알고 있었다면, 금목걸이가 선생님의 지배영역을 벋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금목걸이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 금목걸이를 가져가 사람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안해서 절도범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다해도
      피해자는 절도범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안해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도범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선생님이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절도범에게 형벌을 부과하면서 손해배상도 하라고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든 배상명령을 신청하든
      그래도 절도범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도범과 합의를 보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아하고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절도범이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절도범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합의를 보는 것이
      배상명령 신청, 내지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더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좋은데
      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을 받고서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써주고 나중에 합의금을 받기로 한다면 합의금을 안주거나 덜 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그정도면 피해금액의 2~3배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은 제생각입니다.

    • @아리-q8x9e
      @아리-q8x9e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영춘이님 이렇게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막막하고 괜히 겁도 났었는데...ㅠ^^
      우선 합의를 원만히 보는것에 중점을 두는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수있게 방향을 잡아서 합의를 봐야할것 같네요!
      다시 한번 무지 감사합니다
      이번일 잘 처리되는대로 다시 글남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아리-q8x9e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원하시는 쪽으로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김민호-v4z1x
    @김민호-v4z1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2020년도7월 에자전거절도로벌금100만원을 낸적이있는대1년도안되서22년8월27일 롯데마트에서열대어 35000원을구매하고계산을안해서 조사를받았는대요 이번이두번째인대 벌금이얼마나 나올까요

  • @justitia3345
    @justitia3345 3 года назад +2

    전화로 상담하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저희 가족들이 고소했는데도 많이 힘들어해서 도와주세요ㅠㅜ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네 ~~

  • @김말짜-f8t
    @김말짜-f8t 2 года назад +1

    절도범이 제 금목걸이 훔쳐가서
    자백을 했는데 일단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받겠네용? 제꺼 품질보증서가 없어서 정확한 가격을 알순없지만 수년전에 세일해서 27만원에 산 목걸이에요. 실제 가격은 30만원 조금 넘을 거에요. 지금 시세로 어느정도의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합의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절도범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선생님과 합의를 보면, 즉결심판을 받거나 검찰로 넘어가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금은 50만원부터 150만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네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 @김말짜-f8t
      @김말짜-f8t 2 года назад

      @@law63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선처를 해줘도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되있죠?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참작밖에 안된다던데 참작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영춘님이 말하신건 합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거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김말짜-f8t
      선생님께서 선처한다는 것은 합의를 보고
      용서해준다는 것인데
      그리하면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도범이 초범이라면 형사처벌(형사재판) 받지않고
      즉결심판을 갇거나 검사선에서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꼬긁-c6g
    @꼬긁-c6g Год назад

    제가 절도당한사람이고 피해자입니다 신고를한후 접수 한상태인데 혹시 우편물이 집으로 올까요? ㅠㅠ 제잘못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입장에서 걱정하실거같아서요 혹시온다면 다른곳으로 오게한다거나 안오게하거나 제가 받으러 가도 되는건가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피해자도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줄 것 같네요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런데 절도를 저지르고 안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안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걸립니다.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1년동안 안걸리면 안걸리는게 맞나요?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이런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어머-q2p
      경찰에서
      사건 종결을 하지 않는 한
      다음에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소액의 절도사건은
      1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데오도로
    @데오도로 3 года назад +5

    자전거(140만원 상당)을 훔친 범인을 잡았는데 형사사건으로 분류 되었다는데 그 범인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범인과 합의절차는 없이 이루어지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형사사건으로 입건 된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선생님과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 @고냥이-o2h
      @고냥이-o2h 3 года назад

      @@law63 합의를 하면 기소유옏되서 전과기록에 안남는건가요? 거기에 더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라고 발언도 있다면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이고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일단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죄판결이 나야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고냥이-o2h
      @고냥이-o2h 3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근데 막 10만20만같은 소액이면 빨간줄 어렵지않나여?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고냥이-o2h
      피해액이 10만원 20만원 정도면,
      소액이라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과자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보시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하고 형사처벌을 원한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 @ggon-x1s
    @ggon-x1s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저가 피시방에서 20만원에 시계를 두고 갔도 잊어버리다 다시 피시방에 갔는데 없드라구요 그게 전자시계라 위치뜨는데 저가 가본적없는곳에 있어 누가 훔쳐간게 확실한데 cctv는 사장이 있을때 확인가능하다해서 담에 cctv확인하고 절도인게 확실해지면 그때 고소가 가능한가여? 만약 범인을 잡았을경우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어는정도인지.. 긴글 읽어주셔서ㅜ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네~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되고
      가져간 사람이 잡히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소액절도는 피해금액의 5~10배 정도금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그 이하로도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현진-q1h
    @박현진-q1h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ㅠㅠ 답변 달아주시는 모습에 저도 여쭤볼께있어 글을 씁니다. 술집에서 만취 후에 집에갔는데 자고 일어나보니까 모르는 핸드폰이 있어서 다시 술집에 가져다 주려고 했으나 일이 너무 바빠서 까먹고 그냥 집에 두었습니다ㅠㅠ 그런데 경찰에 연락이 와서 cctv에 핸드폰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으니 핸드폰을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핸드폰을 가져온 기억이 없었는데 조사할때 가져온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억이 안나지만 가져왔다고 말해야될까요 ㅠ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겠죠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안나면
      사실그대로
      기억이 안난다고 해야됩니다.

    • @박현진-q1h
      @박현진-q1h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 @누리-e9o
    @누리-e9o 3 года назад +4

    제가 궁금한개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나이는 18살입니다
    제가 16살때 특수절도 로 잠깐 구속이되서
    교도에서 3달정도 살다가 거기서 제판을봐서
    아직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서 소년부송치가
    되서 쉼터라는 곳에서 6개월정도 살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일이 일어나고 부터 약 20개월정도 지났습니다 합의는 안했습니다 어떡해
    되는건가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미성년자라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부송치가 되어 쉼터라는 곳에서 6개월 정도 살다가 나왔으면 보호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전부 마무리 된 것이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즉 전과자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누리-e9o
      @누리-e9o 3 года назад

      @@law63 거의 2년되가는데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안건 걸까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누리-e9o
      네 그럴겁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고냥이-o2h
      질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강제추행 사실이 있는데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고냥이-o2h
      1. 강제추행죄도 초범이라고 무건건 봐주는 것은 이닙니다. 모든 범죄행위는 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고 그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이 나고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성교육 등 수강명령을 할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등록 대상자로 됩니다.
      물론 추행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할수도 있는데, 이때는 일단 전과가 남지 않지만, 다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했던 추행과 합쳐서 기소를 할수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2. 소액절도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협의가 있으면
      훈방(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대부분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이 단계까지는 전과자는 안되고, 경찰서에 기록만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 아니거나 피해자와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지 기소유예를 하면 전과자는 안되고 경찰서에 기록은 남습니다.
      3. 소액절도도 전과나 경찰서에 소액절도 기록이 있어서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피해자와 협의가 있더라도, 검찰청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기소유를 할수도 있고,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되고 전과자가 됩니다.
      추행전과가 있다해서 소액절도와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절도가 처음이라면 그 절도죄의 상습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은 성인인 경우이고
      형사미성년자는 결과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열방-w8h
    @기열방-w8h Год назад

    훔친것만 물어주는 겁니다 정말 배고프면 큰집가는것도 한방법

  • @가나다-q4m3t
    @가나다-q4m3t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질문해도 될까요?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을 갔다 수면 내시경을 받은 후 정신이 없어 탈의실에 스마트 워치 (35만원 상당)를 놔두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워치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병원에 다시 도착해서 찾아보고 카운터에도 물어보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형식이 아닌 통신사와 연결된 스마트워치여서 통신사에 전화 후 바로 정지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간 통화가 가능하게 설정을 한 후
    배터리가 꺼지기 전까지 그 번호로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계속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용해 위치 추적을 하여 변화하는 위치를 추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치 추적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였고 그 후에도 범인이 계속 스마트 워치를 충전을 해서 위치 추적이 됐기에
    1주간 위치를 추적하여 정보를 남겨뒀습니다.
    그 동안 솔직히 못 찾을 것 같아 워치를 다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몇주 뒤 범인을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가해자분은 스마트 워치를 쓸 목적으로 가져갔지만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는 탓에 쓰지 못하고 놔두다
    경찰에서 자꾸 연락이 오니 집 근처 파출소 물품보관함에 놔뒀고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워치는 지금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1.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 절도인가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인가요?
    2.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2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100만원 상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Coco-k3b
    @Coco-k3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가 추정되는 돈만 15만원 정도를 훔쳐갔습니다. 제 지갑 여는 영상이랑 혐의 인정 녹취도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경찰서 오고가기 힘들어서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추정되는 돈 15만원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되려 뻔뻔한 태도로 잘못이 없다는 듯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추정하는 돈만 15만원이고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소할 수 있고, 합의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 @Coco-k3b
      @Coco-k3b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감사합니다 선생님!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Coco-k3b
      감사합니다

  • @으헝엉
    @으헝엉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총3번 합쳐서 6만원 정도 훔친걸 걸려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초범입니다 피해자 분은 180만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는데 합의를 사건 3개 따로따로 날짜를 적고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합의서 한개를 작성하되
      그 합의서에
      총 3회에 6만원 정도 절취한 것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 @으헝엉
      @으헝엉 Год назад

      @@law63 초범이고 합의를 하고 반성문도 작성한다면 기소유예가 되서 벌금도 안내고 끝낼 수 있을까요? 혹시 벌금을 낸다면 전과기록에 몇년간 남는건가요? 그리고 반성문은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가서 제출해도 될까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1

      @@으헝엉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은 2년입니다.
      반성문은 사건이 계류 중인 곳(경찰서 --> 검찰청 -->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으헝엉
      @으헝엉 Год назад

      @@law63 6만원 상당인데 합의금 180만원이 적당할까요 제가 학생이라.. 혹시 합의를 안해도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적겠죠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기소여부, 기소시 벌금형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정도, 벌금형 가능성 등은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 @븓조너
    @븓조너 2 года назад +1

    30만원치의 지갑을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처벌가능한가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네 ~ 처벌가능합니다.
      소액절도도 죌도죄입니다.
      물론 절취한 사람이 전과가 없이 초범이고
      피해자인 선생님과 합의하면
      선처를 해줘서 처벌안되거나 처벌되더라도
      약간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 @Qaz-g2y
    @Qaz-g2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10월에 가방(안에 내용물 포함 50만원 정도) 절도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신고를 하고 용의자 특정을 하여 현재 소환조사 절차에 있습니다.
    용의자가 제 물건을 절도한 후 바로 아침에 경찰에 제 물건을 습득물로 신고를 하였고 안에 민증이 있어서 며칠전에 저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확인해보니 내부 물건들이 손상되어 있었고 몇몇 물건들은 없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제 물건 중 일부는 용의자 것과 바꾼 후 판매한걸로 추정 되어집니다.
    1.지금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2.전 이 시간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250-300정도 생각하는데 너무 액수가 큰가요?
    물건을 바꿔치고 판매한점 절도한 상황 경찰과 통화해서 앞뒤안맞는 행동등 좀 아닌거 같아서 합의 안하고 민사 진행할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3

    합의 할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10000원 어치 훔칠 경우)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합의 확률은
      당연히 합의금을 높이면 합의 확률이 높아지고
      합의금을 낮추면 합의 확률이 낮아 지겠죠 ~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어머-q2p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은숙-g3p1v
    @김은숙-g3p1v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갸 마트 절도로 즉결심판을 2번 받았는데 며칠전 또다시 저도 모르게 백화점 식품관이랑 해서 물건에 손을 대엇고 오늘 경찰서 조사 받았어요.. 걸린날 바로 사죄하고 그래애 하는건데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니라고 우겼고요.. 손댔던 물건은 모두 돌려주었고 사죄 충분히 드렷고요... 제가 현제 가장 궁금한건 즉결심판을 3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집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 되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고 어떻해든 나쁘게 처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ㅣ..ㅣ 답변 부탁드려요ㅣ......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소액절도라 해도 자주 그러면 상습범으로 되서
      즉결심판이 아니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무조건 절취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피해자와 꼭 합의 보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 외에 따른 방법이 없습니다.

    • @김은숙-g3p1v
      @김은숙-g3p1v 2 года назад

      @@law63 오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 한다고 했구요 어제 찾아갔을적에는 담당자 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만나지 못했어요.. 경 찰서에서는 검찰에서 연락올거라 했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예요.. 검찰서 연락오기전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면 될까여?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요? 즉결 몇번 까지 징역 안 갈수 있을까요? 네? 제발 대답해 주세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김은숙-g3p1v
      검찰에서 연락올거라고 했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거고
      피해자랑합의보면
      잘되면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만
      아니면
      검사가 기소해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나올겁니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보시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김은숙-g3p1v
      @김은숙-g3p1v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다른데 물어 볼때가 업고 해서 귀찮은거 알지만 한번만 더 부탁해요.. 꼭 읽으시고 답해주세요.. 오늘 피해자 분과 합의 하기로 했어요.. 검찰에 송치 되도 피해자측과 합의 하면 구속같은거 안될수 있나요? 넘 무서워요.. 너무 후회스럽구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김은숙-g3p1v
      절취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한
      단순절도 사건은 구속안시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와 꼭 합의하시고 합의서 쓸때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꼭 넣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기실때 합의서 가져가서 제출하세요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1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철벌받지 않는 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보면 양형 참작시유가 되어
      더 약한 처벌을 받거나
      피해금액이 적으면
      즉결심판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으로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 @omyy8786
    @omyy8786 3 года назад +2

    소액절도(3000원) 기준... 합의를 못받는경우는 즉결심판이 어려울까요 ?? 기소유예를 받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5

      극히 소액의 절도라도 합의를 못하면
      형사입건으로 기소유예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TV-mv4no
    @TV-mv4n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업자내고 운영중인 연습실에 아무도 없는 저녁9시에 두사람이 들어와 티비와 전자스토브를 훔쳐서 차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이경우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물건의 가치는 합하여 50만원정도 되는데 무섭네요 그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무슨일이 일어났을지 ~ 차로 옮기는 현장은 시시티비에 찍혔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네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동시에 합의서를 써주면 됩니다.
      합의서 써주고 나중에 합의금 주기로 하면 안됩니다.

    • @TV-mv4no
      @TV-mv4no 2 года назад

      @@law63
      합의금은 대략 미니멈 맥시멈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일도 손에 안잡히고..이 도둑들한테 도둑질당한사람의기분을 물씬 느껴주게하고싶은데..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TV-mv4no
      합의금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그정도면
      100만원 ~300만원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또 합의보기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 @TV-mv4no
      @TV-mv4no 2 года назад

      @@law63
      실시간댓글 감사합니다 ㅠㅠ이 도둑들이 비싼차타고와서 절도하고 마스크에 모자눌러쓰고 여유롭게 가는 모습이 너무 열받더라고요 명당 500씩내라고 하고 싶은데 공갈죄에 해당할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TV-mv4no
      500만원 정도는 약간은 과도한 요구인 것 같긴한데요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합의금 요구금액이 적어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서 합의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요구금액이 터무니 없이 과다해도 해악의 고지가 없으면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터치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yercy&logNo=222737395004&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nil_profile%3Dfix_similar%26q%3D%25EA%25B3%25BC%25EB%258F%2584%25ED%2595%259C%2520%25ED%2595%25A9%25EC%259D%2598%25EA%25B8%2588%2520%25EC%259A%2594%25EA%25B5%25AC%2520%25EA%25B3%25B5%25EA%25B0%2588%25EC%25A3%2584%26DA%3DBFT

  • @solip66
    @solip66 3 года назад +2

    택배절도는 소액절도(단순절도) 인가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1

      소액절도라는 의미는
      훔진 물건의 가액이 극히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택배물건을 훔친 경우에, 그 택배물건 가액이 극히 적은 금액이라면, 소액절도이지만,
      그 가액이 큰 금액이라면 소액절도가 아니고 일반절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액이 소액인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액은 없습니다.

    • @solip66
      @solip66 3 года назад +2

      @@law63 일반절도는 단순절도 인가요? 초범인데..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2

      @@solip66
      네 그렇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그리고 상습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상습범은 어느 특정범죄 해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벽, 즉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상습성은 똑 같은 범죄를 두세번 범했다고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예컨대, 그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몇년에 한번씩 범한 경우와 며칠에 한번씩 범한 경우에.
      후자가 전자의 경우보다 더 상습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인권조-j3e
    @인권조-j3e 2 года назад +2

    가게를 운영중인 한 사람입니다. 어제 오셨던 손님께서 제 가방을 들고 나가시는게 cctv에 찍혀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 한 상황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방은 시가 7-80만원대구요, 가방 안에 현금이 2-30만원 정도 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합의금이 피해액의 몇배 내지 얼마라고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액이 극히 적은 소액절도는 통상 피해액의 5~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그 배수는 적어 집니다.
      피해금액이 100만원 정도 된다면
      합의금은 200~500만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소액절도죄를 저지르고 1년이지나도록 안걸리면
    계속 안걸리는게 맞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걸릴수도있고 안걸릴수도 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어머-q2p
      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야 끝나는데
      소액절도 사건은 큰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머-q2p
      @어머-q2p 2 года назад

      둘중에 어느경우가 더 크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어머-q2p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하으하-c2p
    @하으하-c2p 3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21살이고 처음 알바 시작했을때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음식 가져가고ㅠ싶으면 가져가도ㅠ된다 적게 계산을 해도ㅠ된다 하셔서 적게 계산을 했고 돈이 좀 없을땐 더 적게 계산을 했었고 계산을 하다 환불을 한적도 있었고 음식을 미리 만들어놓고 할 일을 다 한다음에 계산을 못하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사장님이 아셔서 절 절도죄로 신고를 하셨어요.. 경찰분께 연락을 받았을때는 합의를 하는게 좋을 거 같다고 하셔서 급한 마음에 문자로 두 번의 사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한번은 연락하지말라고 하셨고 두번째는 합의는 없다고 이런걸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4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야
      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체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합의를 안하게 되면
      약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황태술
      @황태술 2 года назад

      ​@@law63

    • @황태술
      @황태술 2 года назад

      ​@@law63

  • @김동윤-u4g
    @김동윤-u4g Год назад +2

    저는공사장에서절단기하고몇가지훔첯는데요경찰조사를받앗읍니다그리고검찰에송치되엇읍니다이럴경우처벌은어찌되는지요답을부탁드림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이번이 처음인지 여부, 야간에 훔쳤는지 여부, 훔친물건의 가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여부, 처벌의 정도, 등이 달라집니다.

    • @김동윤-u4g
      @김동윤-u4g Год назад

      @@law63 이번이처음이구요금액으로300000원정도이구요02시30분입니다

    • @김동윤-u4g
      @김동윤-u4g Год назад

      합의는안했읍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김동윤-u4g
      공사장이 건물형태를 어느정도 갖추거나 또는 창고 등에서 야간에 물건을 훔쳤다면, 단순절도가 아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됩니다.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관건은 훔친장소가 건물, 창고 또는 주거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단순 절도죄이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됩니다.
      단순절도죄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단순절도보다 낮고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고 다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단순절도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든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시고, 반성문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동윤-u4g
      @김동윤-u4g Год назад

      친절하게상담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그러면처벌은어느정도인가요

  • @박희정-s3k
    @박희정-s3k 2 года назад

    초등학생이 5학년이 제돈 50만원 절도했는데 피의자 부모님과 합의 얼마에 해야 하나요?

    • @user-sakato_sakura
      @user-sakato_sakur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0만원에 100배로 하면 500만원이
      됩니다.

  • @Newyu1213
    @Newyu1213 2 года назад +1

    친구와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타고 집에가는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니 지하철역사 의자에 쇼핑백이 있길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아동복2벌과 냉동식품(냉동육)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의로 주인찾아주려고 물건을 들고가다가 술에취해서 역무원에게 맡긴다는걸 깜빡하고 짐을들고 역입구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기 귀찮아서 그냥 역입구이 내려놓고 귀가했습니다
    추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물건은 다 찾았지만 행위자체가 특수절도라고 하여 저희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진술서를 현재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기소유예일까요 아님 집행유예일까요?
    소액에 둘다 초범인 상황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지하철 역사 내 의자에 있는 물건을 2인 이상이 가져가면, 특수절도가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범이고 소액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조금 있으나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고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그것은 재판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 @Newyu1213
      @Newyu1213 2 года назад

      @@law63 제가봐도 점유물이탈죄 같은데 현재 경찰쪽에서 특수절도로 올린상황입니다, 이런경우만약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실행 될 경우 항소? 같은게 가능할까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Newyu1213
      네 불복이 가능합니다.

  • @WooSeobHan-x3o
    @WooSeobHan-x3o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지하철 공중화장실에 아이패드(약 100만원입니다) 를 두고 나갔다가 4분뒤에 찾으러 뛰어갔는데 이미 누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형사님들께 수사를 부탁드렸는데, 범인을 잡아서 한 달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아이패드를 패딩 속에 넣고 훔쳐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잡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사님들 짱…) 그런데 이게 절도죄인 지, 점유물이탈횡령죄?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피시방이나 노래방에는 관리인이 있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그 관리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고, 따라서 그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공중화장실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없고
      따라서 이용객이 놓고 간 물건은 그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가면
      원칙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김동윤-u4g
    @김동윤-u4g Год назад

    영춘님정말감사합니다공사장에방치되어있엇읍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공사장은 어떤 공사장인가요?
      건물 건축하는 공사장인가요?

    • @김동윤-u4g
      @김동윤-u4g Год назад

      @@law63 예골조공사를했읍니다초기단계입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김동윤-u4g
      가지고 온 물건이 정확하게 공사장에 있었는지요 아니면 공사장 창고에 있었는지요

    • @김동윤-u4g
      @김동윤-u4g Год назад

      @@law63 창고는업고요공사현장에있엇읍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김동윤-u4g
      네~ 그렇다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니고 단순절도죄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네요

  • @tmdgns743
    @tmdgns743 2 года назад

    술먹고 술집에서 기억을 잃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과 술을 먹고 일어나보니 셔츠랑 우산이 있어서 같이 먹었던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번호가 없고 너무 바빠서 그냥 보관 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보니 cctv에 뒤 테이블에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조사 받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취해도 집은 잘 가서 형사는 만취한거나 모르고 가져간게 거짓말 같다고만 하네요..ㅠ

    • @Dlsizldnlffldjatm
      @Dlsizldnlffldjatm 2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되셨어요..?

    • @tmdgns743
      @tmdgns743 Год назад

      @@Dlsizldnlffldjatm 제가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그냥 합의금 40 주고 끝났네요..

  • @hjj9984
    @hjj9984 3 года назад +4

    저희 편의점에서 야간직원이 근무시작한지 한달동안
    1.손님현금계산한것 취소하고 현금횡령
    2. 물품절도 ( 일부물건은 자기가 필요한물건 계산하는척 카드리드기에 카드꼽고 계산하는척함)
    합 70만원치 인데
    현재 형사님과 조사후 이제 합의단계남았는데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20~150부를려고하는데 합의됫을때와 합의가 안됫을때 절차가 어떻게되려나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그 직원이 초범이고 피해자인 선생님과 합의를 한 경우에 훈방조치할 수도 있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넘기든가
      아니면 정식 형사소송절차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서
      검사의 판단하에 형사소송절차로 기소하면 형사재판까지 갈 것입니다.

    • @hjj9984
      @hjj9984 3 года назад +1

      @@law63
      합의를 하면 훈방조치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를 햇더라도 형사소송 으로 넘어가 처벌받을 경우도있고
      합의를 하지않은경우 검사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형사재판 이렇게 두가지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70만원절도로 형사재판까지는 가지않을거같은데 거의 기소유예로 봐도 무방한건가요? 형사님 말로는 합의안하면 벌금이 더 많이나올거라고 말하셧는데 형사재판까지가야 벌금이 나오는거아닌가요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hjj9984 그 직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면서 피해긍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검사의 재랑이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에 넙길 수도 있긴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법적으로는 징역형 이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약간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 징역형 선고는 이례적인 것이고 설령 선고한다해도
      집행유예를 때려서 풀려납니다.

    • @hjj9984
      @hjj9984 3 года назад +3

      @@law63 의문점이라던지 과정이 머리에서 정리다됫네요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ceodawon1174
    @ceodawon117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 매장에 야밤에 매장유리문을 깨고 들어와 매장 기기를 훔쳐갔습니다.(기기 약 2000만원+유리문 수리 65만원) 훔친 사람은 징역을 살고 있는 거 같고, 최근에 실제 훔친 사람이 아닌 장물취득죄로 2명이 합의 요청을 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물취득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걸까요? 피해금액은 기기 약 2천만원, 유리수리금액 65만원, 영업은 5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