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정기예금? 단리? 복리? - 정기예금 이자 많이 받는 방법, 정기예금 상품에 대한 개념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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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coolhot_Alice
    @coolhot_Alice 2 года назад +1

    표영호TV보다가 회전정기예금을 처음 알게되서 검색했더니 상단에 있는 영상이라 들어와봤어요^^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설명도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대출 이자 낮을땐 은행돈 빌려다가 부동산 투자 안하면 바보취급 당하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이젠 은행 예적금에 대해 공부해야하는 시점인 것 같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 @김재호-w8o6h
    @김재호-w8o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4년 5월 23일 현시점기준. 회전예금, 3.85%, 단리,5년짜리 넣고 왔는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1,2년 기준 올라가진 않을거같아 가입하고 왓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2년정도후 중도해지하게되면 다소 손해도 되는가요?

    • @dduby
      @ddub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금리 계산기를 돌려보는게 무엇보다 정확하지만 금리가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중도해지는 길게 거치할수록 손해입니다.
      이제까지의 경기 사이클을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의 흐름을 보이는 것보다 저금리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 등과 같이 물가를 자극해서 이런 물가를 잡기위한 고금리 정책 또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저라면 단기(1년 길면 2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할 것 같습니다.^^

  • @user-xo1uv1ni4d
    @user-xo1uv1ni4d 2 года назад +2

    imf때처럼 은행이 부도날수도 있는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새마을이나 신협 이런 곳은 안전한지도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행이 망하는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대량으로 한 은행에 자금을 빼는 경우, 은행에서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잔고에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가 바로 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2금융권도 원리금 5천만원 범위 안에서 각 금융사마다의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IMF 사태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 상황을 비교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혹은 아시아를 특정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금융 리스크는 국제적인 시장의 불안정이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인지를 보는 측면에서 IMF 때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들은 앞으로의 외화유출이 충분히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기에 우리나라가 유동성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user-xo1uv1ni4d
      @user-xo1uv1ni4d 2 года назад

      @@dduby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한 답변이네요. 궁뚜비님 은행권에 근무하시는거지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1

      @@user-xo1uv1ni4d 네 현재는 현직에 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의견 또한 있어서 부분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usherChoi
    @rusherChoi 2 года назад +2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쭤볼게 하나 있어서요! 현재 농협에서 정기예탁금 단리 12개월의 경우 5.8%이고.. 복리의 경우 12개월 5.95%라고 되어있는데.. 0.15%차이는 어디서 나는거죠?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품약관을 자세하게는 못봤지만 월 복리 상품으로 보이는데, 단리는 딱 정해진 이자만 지급하는 반면(보통 월마다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리는 보통 만기에 일시 수령하고 그 사이 월마다 해당 적용 이자가 붙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에 5% 월 복리가 적용된다면 100만*0.05/12의 금액이 월 이자가 되고, 이 이자에 원금이 합쳐진 금액에 또 5% 이자가 월마다 붙게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합쳐진 금액의 합산을 단리 상품과 비교해보면 약간 높게 책정되는 원리입니다.^^

    • @rusherChoi
      @rusherChoi 2 года назад

      @@dduby 아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ㅠ? 1천만원의 경우 단리1.2% 월수령액이 일반(세후) 8460원이라고 돼 있더라구요.. 1천만원의 경우 1%만 해도.. 10만원인데 846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ㅠ? 이게 농협 정기예금이거든요ㅠ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1

      @@rusherChoi 월 수령액이기에 12만원을 12로 나눠주셔야하고, 12로 나눈 금액에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가 반영되면 말씀하신 8천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 @rusherChoi
      @rusherChoi 2 года назад +1

      @@dduby 아 월수령액 12로 나눠야하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ㅠ!

  • @초코여왕-u1d
    @초코여왕-u1d 2 года назад +1

    궁꾸비님, 새마을금고에 2.8% 이자로 1년 정기예금을 5천만원 넣었는데 현재 6개월 정도 되었어요.
    근처 신협에서 예금을 6개월 넣으면 이자를 4.5% 준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의 6개월 남은 5천만원 예금을 중간에 깨고 신협 6개월로 갈아 타는 게 맞는지.. 중간 해약 이자를 모르니 헷갈려요
    궁뚜비님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하실지 의견 여쭙고 싶어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중도해지 이율은 기본이율*가입 조합 적용비율*경과월수/계약월수로 계산됩니다.
      적용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12개월 만기 기준 6개월이 지났다면 50%가 보편적이라서 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중도해지 이율은 약 0.7%로 계산됩니다. 이자소득세까지 뺀다면 30만원 정도 실수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 초중반까지 올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가를 잡기위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지속 금리인상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만기가 아직 6개월이 남았고, 이자율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저라면 중도해지 이율을 받고 고금리로 재예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중도해지 하실 경우에 받게 되는 이자 등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초코여왕-u1d
      @초코여왕-u1d 2 года назад +1

      @@dduby 자세한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뚜비님의 의견 참고하여,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 책임 하에 좋은 결정하도록 해야겠어요 ^^

  • @주니-c5t
    @주니-c5t Год назад

    즉 정기 예금 고정이 오히려 더 낳을수도 있겠군요 회전정기예금은 1년마다 변동이 있을수 있기에 위아래로 그렇다는 소리인가요?

    • @dduby
      @dduby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가입 시점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고정 금리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casei621
      @casei621 Год назад +1

      낳긴 뭘낳아 ㅋㅋㅋ 애낳냐?ㅋㅋㅋ

  • @율-m6k
    @율-m6k 2 года назад

    회전정기예금과 정기예금 각각 예금자보호법이 되나요? 같은 은행에서는 안되나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각각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모든 예금(원리금) 합계 5천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