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장사가 불법일지언정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 행정대집행 사용도 불법이죠.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홍준표 시장 변호사가 정당한 대집행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요.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94 결정 형법제185조위헌소원에서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어요.
박한희 변호사 :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가 달린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대나 천막 같은 설치물은 법원의 판단에 갈릴 수 있으나, 대구시 퀴어축제같이 8시간 단기간 일시적 적치물은 도로점용 허가가 필수가 아니다. 또한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외는 반복적, 상습적인 경우나 도로 상황이 너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다.
정작 언론에 자문을 준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모두 홍준표 시장이 틀렸다고 지적했지만요. 서정욱 변호사 : 홍준표 시장이 법 해석을 과도하게 잘못했다. 법만 보면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며 애매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행정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으로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연히 시장의 권위가 없죠. 집시법에서도 집회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잖아요. 집시법 전체를 통틀어도 등장조차 하질 않는 지자체장의 권위가 어딨나요?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홍준표 시장 변호사조차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신종범 변호사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집회는 당연히 일정 장소의 점용과 공중의 일반사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회가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다면 별도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대구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기 보다는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거야 법률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rntkd4214 그리고 당신 논리대로면 다른 경찰이나 검찰이 이미 대구 경찰청을 기소했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네요? 참고로 현재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측 변호사가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user-yu1wt1dx7x89j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하게 집회·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국가라는 큰 댐에 두더지가 구멍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은 아닐지 모르나 장려하거나 칭찬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걸 청소년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홍보삼아 떠들고 알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세월이 흐르면 무감각해지고 국가라는 댐이 터질지도 모른다. 심히 걱정되는 사안이다. 인권 강조하며 외국 따라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야옹-z1s 정작 대구시도 판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지만요. '집회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시법에 의거하여 주요도로는 집회가 금지된다.' '위급하여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사용했다.' 계속 말해왔으면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한마디도 하질 않았죠. 오히려 서면을 최대한 늦게 제출하고 변호사가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동원했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괴상한 주장만 하고 있고요.
다수국민이 우선이다. 집회 이젠바꿔야한다. 홍준표지지한다
정작 다수 국민이 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면 안되잖아요. 집회에 대한 판단 권한을 지자체장의 독단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대구시민이다 대구경찰청장 사퇴해라 당신같은 사람은 필요없음 세금이 아깝다
홍준표가 대통령 됐어야 했다
전국에 있는 나쁜 인간들 다 때려잡게
대구 경찰청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대구경찰청장이 성 정산병자 아니면 이럴수가 없음.. 정말 마쳤나..?
아니면 법도 모르는 주제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적법한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 정도로 수준낮은 대중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거겠죠. 명확한 불허 사유가 없으니까요.
경찰청 앞 집회시위 신청합시다!! 신청해서 경찰청 공무원들 출입구 막아서 차량통행 못하도록 축제장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집회신고를 해서 경찰청 공무원들 죄다 대중교통 이용하든 걸어서 오든 해야지요!! 공기도 안좋은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야지요!!!
그럼 경찰에서 불허하겠죠. 집회를 불허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것이 관할 경찰서장이잖아요. 멍청한 티를 굳이 내시네요.
홍준표 시장님을 응원합니다~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당하더라도 시민이 불편격은건 어디서 보상받나
수인의무를 통해 감수해야죠. 반대로 시민의 불편이 너무 과중할 것이라 예상되 집회를 제한한다면 집회 측도 집회를 하지 못한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요.
국민이 우선이다.
불법 집회를 옹호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지.
홍 시장이 답이다.
적법인데요. 여기 댓글들만 봐도 불법인게 아니라 법이 대중의 불편을 감수한다는 것에 불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스스로 멍청한 것 자랑하세요?
경찰이 자기들의 의무를 잃어버린듯ㅠㅠ 도로교통법도 어기고 말이죠ㅠ
무슨 도로교통법을 어겼나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도로법을 말하는데 말이죠. 도로법과 도로교통법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죠?
옛날처럼 방패로 내리찍을순 없잖아요..
집회로 허가 받고 축제인 척
대중교통 전용 도로 점거해서 성인용품 장사하면 불법입니다
이런식이면 집회로 허가 받아서 아무 도로나 점거해서 축제랍시고 장사하면 됨
그럼 경찰이 지켜줌
경찰 만세
그리고 장사가 불법일지언정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 행정대집행 사용도 불법이죠.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홍준표 시장 변호사가 정당한 대집행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요.
시민불편 초래하는 불법시위가 오래전부터 관행이 되어 이제는 불법을 옹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차라리 앞으로 모든 시위는 도로 한복판에서 하는건 어떨지? 경찰이 시민들 불편하건 말건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보호까지 해주는데 개꿀이지 ㅎㅎ 나라 참 잘 돌아간다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94 결정 형법제185조위헌소원에서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어요.
집시법이 개판이니 이지랄이지 대중교통인 버스를 왜막냐 집시법 당장뜯어고처라 시민이 축제보다 중요하지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냐
앞으로 공사점용시 시위신고하면 도로점용료도 안내고 견찰보호도 해주고 집시법이 도로법을 파괴하니 ㅋㅋ
박한희 변호사 :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가 달린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대나 천막 같은 설치물은 법원의 판단에 갈릴 수 있으나, 대구시 퀴어축제같이 8시간 단기간 일시적 적치물은 도로점용 허가가 필수가 아니다. 또한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외는 반복적, 상습적인 경우나 도로 상황이 너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다.
경찰의 행동은 말이
안됩니다
됩니다.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행동이 말이 안되죠. 얼마나 황당했으면 퀴어축제에서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홍준표 시장 변호사가 정당한 대집행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홍준표 님말씀이맞아요.
정작 언론에 자문을 준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모두 홍준표 시장이 틀렸다고 지적했지만요.
서정욱 변호사 : 홍준표 시장이 법 해석을 과도하게 잘못했다. 법만 보면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며 애매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행정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으로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주요 사거리마다 집회신고를 한다면?
허용해야 하나?
맞아요?
시장이 결정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무분별함이 이번사태초래함ㅠ
@@럽-v6y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네요. 게다가 당신의 주장대로면 만일 어느 시장의 대규모 비리가 적발되어서 비판 시위나 퇴진 집회를 원하는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연출되겠네요.
시장의 권위는 온데간데없으니 시민의 불편함과 충돌이 빚어짐
경찰청장이 책임져야됨.
당연히 시장의 권위가 없죠. 집시법에서도 집회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잖아요. 집시법 전체를 통틀어도 등장조차 하질 않는 지자체장의 권위가 어딨나요?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홍준표 시장 변호사조차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준표가 시위는 해라 버스길은 막지말라 뭬가 틀렸니ㅋㅋ
신종범 변호사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집회는 당연히 일정 장소의 점용과 공중의 일반사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회가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다면 별도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대구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기 보다는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도로점거하고 하는건안되지 당연한거아니야 출근해야되는데 길을막아버리면 국가에서돈주나?
대구시 퀴어축제는 토요일에 개최되었어요. 하물며 집시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경찰서장은 집회를 제한할 권리를 가집니다. 집회가 이뤄져도 교통난이 극심하지 않으니 집회를 제한하지 않았겠죠.
국가도 하나. 법도 하난되 개판이네... 이게 나라냐?
참별종들이네! 대구운동장에가서 네맘대로들하세요! 왜 거리에 나와 요상한요상스럽게 gr 이냐?
이건 지자체 사무에 경찰이 통제하는 인상밖에 안준다
그거야 법률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별거있나-v8o 그런논리라면
저기서 경찰통제에 따르지않은 대구시청 공무원들 수갑채워 끌고가야겠죠,..
@@rrntkd4214 그리고 당신 논리대로면 다른 경찰이나 검찰이 이미 대구 경찰청을 기소했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네요? 참고로 현재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측 변호사가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인생별거있나-v8o 내가 대구시장이
소송에 어떻게 대처하고있는지까지 알아아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지나치게 앞서가면서 역성 드시는데
검찰에서 대구경찰을 기소해야한다고 한적없슙니디ㅡ
@@rrntkd4214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인상을 남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죠. 심지어 법률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무지 그 자체인데 우습네요.
경찰이 잘못했네요ㅠㅠ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아니 여기서도 행사는 퀴어축제라면서 신고는 집회라 하네??????? 뭐가 맞는겁니까???????
축제로는 도로점용 허가 안되니 집회로 신고하고 불법으로 도로막고 좌판깐거죠~
집회가 뭔지 모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 번 검색해보시겠어요?
@@user-yu1wt1dx7x89j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하게 집회·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홍준표 화이팅임다! 이참에 사형제도 다뤄주시길
홍시장이 잘한거 아닌가...?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 잘한 행동이면 당신 기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도소겠네요.
누가 고속도로(시위제한구역)에서 불법집회 좀 해봐..
ㅋㅋ 청장 조땐거여!
정작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홍준표 시장만 골프 치다가 징계먹었잖아요.
@@인생별거있나-v8o
홍시장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에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소원한것 같은데~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하겠지요!
@@이철주-y3n 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잖아요. 그리고 법제처가 모든 경우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가 아니라며 홍준표 시장의 유권해석을 반려했고요.
미안 헛갈려서요!
축제라고 하지 말아라
이번에 언론 수준 다 나오네.
국가라는 큰 댐에 두더지가
구멍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은 아닐지 모르나 장려하거나 칭찬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걸 청소년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홍보삼아 떠들고 알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세월이 흐르면 무감각해지고 국가라는 댐이 터질지도 모른다. 심히 걱정되는 사안이다. 인권 강조하며 외국 따라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MBN은 진행자를 바꿔야 할듯 쓸데없이 과격한 제스처를 하는것은 반감을 일으킨다
지금 중국에 탈북민 2천명이 강제북송 당해서 죽임당할 판국에 한가롭게 퀴어축제 같은거나 할때냐?!
공무
공무방해죄
두 공무원들집단 진풍경이네. ㅋ ㅋ ㅋ 경찰이겨라? 공무원이겨라? ㅋㅋㅋ 난 어떤 넘이든 상관없다 이겨봐라 피터지게 싸워라..ㅋㅋ
그게 정상적인 축제냐?
경찰진계
이래서.서민이
당함
집회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국민들한데 피해주면서 하는 축제,시위 다 근절 되어야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번일로 견찰 들 다시 경찰로 돌아가시길 -
퀴어축제 때문에 대구경찰청장만 곤란해졌네
집회신고서 한 장이면 구청 시청 방문할 일 없음. 바보 만들기 좋음.
헌법 때문이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어서 이미 경찰에 집회를 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또 다시 지자체에 방문해야 한다면 집회에 대한 판단을 2번이나 받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의 허가제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살려한다동성애자남자대여자대나마귀시여다
곧.니가.
01.111
그놈의 인식 인식 ㅋㅋㅋㅋㅋㅋㅋ
검사 출신 시장이 경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태 형법을 그리 잘 알았으면 지역 경찰과 협의하고 대구시민을 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시장이지
경찰을 발 아래로 보는 말로 지지를 얻는건 아니지 않나
이놈들아, 국만들은 국가법을 다스리는 경찰들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법은 판사가 정하는거죠 경찰이라고 다 옳은것 없습니다
@@야옹-z1s 정작 대구시도 판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지만요. '집회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시법에 의거하여 주요도로는 집회가 금지된다.' '위급하여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사용했다.' 계속 말해왔으면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한마디도 하질 않았죠. 오히려 서면을 최대한 늦게 제출하고 변호사가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동원했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괴상한 주장만 하고 있고요.
늙은이가 검사까지 해놓고 이제는 자기까지 속이네
아무나 하는줄 아나 홍준표니까 하지 잘못된것 바로 잡는거야 알어 너도 안늙을 줄알어 어디다 대고 늙은이야
나라 밥 쳐먹는 공무원 인간 들 끼리 왜 싸움질라 하냐 자국민 내는 세금혈세 낭비하지 마라 니 들 끼리 싸움질라 할것며는 전원 사직서 써라
도로차딱지누가붙이나요경찰허가해죠더라도복잡한도로는대구시관할이다나도아는문제늘참기가차네대구시자을무시한행동이다기가찬대한민국이다
집회는 경찰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서는 지자체가 끼어들 요소가 없어요. 만일 지자체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한다면 헌법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