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ㅠㅠ 수능특강 128p(이 지문이에요!)에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한뒤 ~~~.. 라고 설명되어있는 부분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안된 금액이 맞나요?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안된 금액이라면 매출액(200)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20)을 구한 뒤, 이전 단계의 매입액(100)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10)을 매출세액에서 빼는(20-10) 방법. 이렇게 이해햇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너무 길고 조잡해서 죄송해요 ㅠㅠ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몇 년전 선생님 강의 수강한 이찬혁입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뵙게됬는데 정말 반가울 따름입니다 :) 무료 강의에 변형문제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 생각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ㅎㅎ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3/n수 분들도 쌤의 완벽한 강의 들으시고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p.s.저는 원래 모의고사 항상 3등급이었는데 쌤 가르침으로 현역 수능 100점 받았습니다)
선생님 근데 6분30초부터 설명하는 부분에서, 원래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부가가치세를 정하는 방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이여야 하는데, 선생님이 쓰신 부가가치에 그냥 세율을 곱하는 건 (매출액-매입액)*세율이라서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에서 산출하는 방식 아닌가요? 물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액수는 같지만 설명이 혼동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user-sangmoon 그런가요? 그런데 칠판에는 부가가치라고 적혀져 있어서요. 부가가치의 정의는 추가로 창출해낸 가치이니, 매출액-매입액이 될수 있죠. 그런데 단지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닌가 해서요. 엄밀히 말하면 매출액*세율-매입액*세율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하면서 칠판에 적어둔 방식은 (매출액-매입액)*세율=부가가치*세율이라서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닌가 해서요. 당연히 저도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문에서 분명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도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못한다라 되어있는데 그럼 갑은 을한테서 매입세액 10만원을 받고 그건 그냥 갑이 가지게되는건가요? 그러면 을도 부담한건 10만원이고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또 220만원으로 병에게 팔면 매입세액이 20만원인데 그것도 을이 10만원을 가지나요? 근데 그렇게되면 쌤 설명과 안맞아요 표에 나머지는 그대로고 소비자가 10만원만 덜낸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좋은 강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B가 부가가치 100만원을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 나왔으면 C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10만원만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왜 20만원을 부담하는건가요?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인 D또한 C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10만원만을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가요??왜 30만원을 부담하는건가요?ㅠㅠ
강의 표 설명을 다시한번 보시면 좋을거 같은데요...ㅠㅠ B가 C한테 물건을 팔면서 220만원을 받져.? 그 중 20만원은 세금을 받은거에요.. 근데 B는 A한테 물건을 살 때 10만원을 세금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B는 자기가낸 10만원을 빼고 10만원만 세무서에 가져다 내는거에요~~ 무조건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는 다내는 거에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문에서 표현하기를 매입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것이 매입 세액인데 그럼 단순히 지문만 봤을 때 110만원으로 구매하면 매입액은 110만원이고 세율을 곱하면 11만원인데 저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문에, 지문만 읽고 완벽히 저 구조를 이해하는게 가능한가요??? 설명을 전단계의 매출세액은 이번단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는 지문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ㅋㅋ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해도 되는데 D는 부가세를 안내니까 뭔들 적용을 안받져~ ABC는 부가세를 내니까 다음소비자로부터 받은 세액에서 자기가 낸 세금을 빼고 세무서에 내는 거니까 전단계 세액을 공제한게 맞구요~~ 그냥 전 과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D는최종소비자일 분이에요~
B로 예를 들면 B가 물건을 팔고 물건값200+세금20 해서 220만원 받았져? 이때 받은 세금20만원이 매출세구요~~ B가 A한테 물건을 살때 물건값100+세금10 해서 110만원 냈잖아요? 그때 10만원이 매입세에요... 그래서 매출세20에서 매입세10만뭔을 뺀 20-10인 10만원을 세무세에 가져다 내는 겁니다..
아~ 답이 늦어서 미안해요~~ㅋㅋ 시험기간이라 저도 바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300만원을 내는 거에요~~ 실제 거래에서는 영세율을 받는 제품이라도 330만원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단계 판매자도 220만원을 내고요~ 다만 나중에 그 낸 세금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영세율을 받는거져~물론 300만원을 내고 그 전단계 세급을 환급받기도 하고요~그러니까 각 단계 a b c도 다 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제시문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괜히 언급을 했나보네요~~ 강의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와 그냥 한 번에 이해한…. 진짜 선생님 대박…. 진짜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백점 맞을게요ㅜㅜ !
와 진짜 이비에스 선생님이 설명하는거 보다가 이해 안돼서 유튜브에 쳤는데 한번에 이해 됐다 너무 잘가르쳐주시는듯
진짜 이부분 30분정도 잡고있었는데도 모르겠어서 유투브로 왔더니 이런 꿀영상이...감사합니닷!!
아~^^감사감사
시험 하루전 최고의 선택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시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친구 4명과 같이 시험 전날 선생님 강의만 보고 있습니다
ㅎ! 잘보고 올게요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용 ~
방금 다시 다 들어봤는데 진짜 아예 몰랐다가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 한 것 같아요 진짜 제 생명의 은인 ,,, 다시 감사합니다 ❤️
최고의 강의... 짧고 굵음
진짜 이거듣고 이해안가면 답없네,,, 진짜 잘가르키십니다
ㅋㅋ제목이좀쎘나요??ㅋㅋ
제발 제 수험 생활이 무사히 끝나고 후대의 후대의 후대가 찾아올 때까지 건강히 계셔야 합니다!! 첫 눈에 반했어요❤
ㅋㅋㅋ 요즘 운동중임~~^^
와 진짜 짱이예요 내신용으로 듣기 좋습니당 굿
어제 공부하다가 이해 안 돼서 ebs 보고도 이해 안 돼서 찾아봤는데 선생님 강의 제목이 맞네요ㅜㅜ 이거 보고도 이해 안 되면 답 없음!!
이메일로 내신 문제 요청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이해 하고 갑니다!!
아~ 정말 기분좋은 댓글이네요~~ 감사해요
나만 알고 싶은데 동시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ㅋㅋㅋㅋㅋㅋㅋㅠㅠㅠㅠ 샘 최고
고마워요~~^^힘이되는댓글~^^
와 진짜 미쳤나!!! 빡대갈인 제가 한번보고 어느정도 이해했어요... 당장 구독했습니다ㅜㅜㅜ 아 진작에 이분 유튜브 알았으면 좋았을건데 아 진짜 손해보는느낌.. 시험전날에 급하게 보고있는데 아 어쨋든 너무 감사합니다ㅜㅠㅠㅠㅠㅠㅠㅜ짱짱👍
와~~극찬감사~^^오늘시험대박날거에요~~파이팅~~♥
상문쌤 체고😂😂❤❤❤❤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적당한 속도와 예시에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bb
감사합니다:)
미쳤습니다.. 모든것이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ㅎㅎㅎ 감사합니당
꼭 100점 맞으세요~~
문제 요청 했어요 감사합니다 ㅜㅜㅜ ❤️🔥
질문드립니디
표에서 영세율제도를 적용하면 a,b,c,d 모두 마지막칸인 납입해야할 세금이 0이되는건가요( 영세율제도가 소비자에게만 되는건지 헷갈려서요)
또 면세제도를 적용하면 abcd의 세금이 각각 0,10,10,20 이 되는건가요
모두가0이에요~~abc는 냈던게있더라도환급받아요
한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ㅠㅠ 수능특강 128p(이 지문이에요!)에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한뒤 ~~~.. 라고 설명되어있는 부분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안된 금액이 맞나요?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안된 금액이라면 매출액(200)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20)을 구한 뒤, 이전 단계의 매입액(100)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10)을 매출세액에서 빼는(20-10) 방법. 이렇게 이해햇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너무 길고 조잡해서 죄송해요 ㅠㅠㅠ
네맞아요~~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랑혼동되는것같은데 거래액공제범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란용어가없어요
그냥 책을 본것과 수업을 듣고 보니깐 훨씬 이해도 잘되고 수월했습니다. 구독이 절로 눌러지더라고요 ㅎㅎ 감사합니다
너무 이해 잘되요!,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이해 잘 돼요!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ㅜㅠebs인강 듣다가 뭔소리지 싶어서 유튭 찾아봤는데 이런 귀한 영상이...정말 감사드려요🤭
네감사해요~~^^내신문제요청하심보내드리니까메일보내주세요~~^^이런댓글넘좋앙~
@@user-sangmoon 혹시 인문예술1~8,사회문화1~8,과학기술1~4,융합1~4강 중에 보내주실수 있는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ㅜㅠㅠ시험범위라..그냥 사회문화 지문만 받아도 감사히 받겠습니다☺!!감사합니당..soyeon7855@naver.com
진짜 수업듣고도 이해 안됐던 건데 완전 이해했어요ㅠㅠ감사합니다!!!기말때도 와서 봐야겠어요ㅎㅎ😭🙏🏻😭🙏🏻
와~~기분좋은반응감사해요
수업이 너무 좋아요!!
와...이걸로 진짜 머리아팠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몇 년전 선생님 강의 수강한 이찬혁입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뵙게됬는데 정말 반가울 따름입니다 :) 무료 강의에 변형문제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 생각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ㅎㅎ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3/n수 분들도 쌤의 완벽한 강의 들으시고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p.s.저는 원래 모의고사 항상 3등급이었는데 쌤 가르침으로 현역 수능 100점 받았습니다)
찬혁이기억하지~~^^북일고친구들~~~^^그래그개소강유니버는즐겁게다니고있어???그래담에오면꼭보자궁~~
@@user-sangmoon 넵 ㅎㅎ 제대후 다음학기 복학합니당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ㅎㅎ
메일 감사해요 ㅠㅠ 화작 시험 내일인데 밤 새워서 풀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너무너무 잘하셔요. 잘 배우고 갑니다^^ 구독해서 잘 보고 있어요^^
네감사해요 문제요청하시면문제보내드려요~^^
와.. 부가가치세 어렵다고 학교에서 소문많이났는데 선생님덕분에 단번에 이해갔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6분30초부터 설명하는 부분에서, 원래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부가가치세를 정하는 방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이여야 하는데, 선생님이 쓰신 부가가치에 그냥 세율을 곱하는 건 (매출액-매입액)*세율이라서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에서 산출하는 방식 아닌가요? 물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액수는 같지만 설명이 혼동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러니깐요 ㅠ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헷갈려서 ㅠㅠ ㅠ
아니에요~~전단계세액공제법이맞아요~ 매출세액30만에서 매입세액20을빼고 나머지10을세무서에납부해라 이게전단계세액공제법이고
매출액공제법은 100에사서 200에팔았으니까 100남은거에 10프로해서 10가져다내라가 매출액공제
칠판의사례는 두방법이 같은액수가나오는데 그건원래그래요~~식이같은건알져??
전단계세액공제를해야 영세율과 면세를설명할수있는거에요~~제시문다시읽어보면좋을거같아요
@@user-sangmoon 그런가요? 그런데 칠판에는 부가가치라고 적혀져 있어서요. 부가가치의 정의는 추가로 창출해낸 가치이니, 매출액-매입액이 될수 있죠. 그런데 단지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닌가 해서요. 엄밀히 말하면 매출액*세율-매입액*세율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하면서 칠판에 적어둔 방식은 (매출액-매입액)*세율=부가가치*세율이라서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닌가 해서요. 당연히 저도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칠판에적어둔방식이그렇게보인다는거져??그럴수있어요~~근데 전단게세액공제법의 원리를쫓아서그린거에요~거래액공제법에따랐으면 부가가치를먼저구하지를않아요 매출에서매입을뺀거가부가가치이기때문에요~~ 설명에서도 부가가치를만들고 판매하면서매출세액을받고 매입하면서낸세금을빼고 이런식이잖아요 실제로거래액공제로그림을그러보면이해가쉬울거에요~
아~~그리고 설명에 매출세매입세가있잖아요~~그거자체가 세액공제법이에요~~이렇게말하면쉬울걸그랬네요~~^^거래액공제법은 그말자체가필요없어요
와 이해 안가는거 바로 이해 됐어요 ebs에서 듣고 많이 힘들엇었는데 정말 감사드맂니다 ㅠㅠ
문제 신청도 했어요 메일 확인해주세요 ♡
오....진짜 이해잘되네요 감사합니다
오~감사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감사해요~~^^♥
정말 이해가 안됐는데 이거 듣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 혹시 과학기술 10번 지문도 영상으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아네~~^^시간나는대로업로드할게요~~^^
강의력 ㄹㅇ로 ̵ ̀ ̗대박 ̖ ́ ̵ 웬만한 강사분들보다 짱이심 촤고
선생님 지문에서 분명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도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못한다라 되어있는데 그럼 갑은 을한테서 매입세액 10만원을 받고 그건 그냥 갑이 가지게되는건가요? 그러면 을도 부담한건 10만원이고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또 220만원으로 병에게 팔면 매입세액이 20만원인데 그것도 을이 10만원을 가지나요? 근데 그렇게되면 쌤 설명과 안맞아요 표에 나머지는 그대로고 소비자가 10만원만 덜낸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 부가가치세율과 매출세액의 세율이 같은건가요 ? 만약 같지 않으면 왜 영세율 적용했을때 매출세액이 0이 돼 내야 할 부가가세가 없어지는거에요 ? 부가가치가 매출세액이 0이어도 생기는건 맞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존재하는거 아니에요 ?
매출세액 매입세액 다 부가가치세에요~ 기본적으로 다 부가센데 팔때는 매출세 살때는 매입세라고 부르는 거에요..영세율은 다 필요없이 0인거져
약간 표정이나 느낌?? 이런 게 메가 김동욱쌤이랑 진짜 비슷하세요,ㄷㄷ 혹시 친인척 관계이신가요??
아니요~~~ㅋㅋㅋ
안녕하세요 선생님^^좋은 강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B가 부가가치 100만원을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 나왔으면 C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10만원만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왜 20만원을 부담하는건가요?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인 D또한 C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10만원만을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가요??왜 30만원을 부담하는건가요?ㅠㅠ
강의 표 설명을 다시한번 보시면 좋을거 같은데요...ㅠㅠ
B가 C한테 물건을 팔면서 220만원을 받져.? 그 중 20만원은 세금을 받은거에요..
근데 B는 A한테 물건을 살 때 10만원을 세금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B는 자기가낸 10만원을 빼고 10만원만 세무서에 가져다 내는거에요~~ 무조건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는 다내는 거에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문에서 표현하기를 매입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것이 매입 세액인데 그럼 단순히 지문만 봤을 때 110만원으로 구매하면 매입액은 110만원이고 세율을 곱하면 11만원인데 저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문에, 지문만 읽고 완벽히 저 구조를 이해하는게 가능한가요??? 설명을 전단계의 매출세액은 이번단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는 지문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매입액은 세액을빼고 100만매입액이에요 강의에서표부분보시면좋을거같아요
선생님 영세율제도는 a,b,c,d,내야할세금이 모두 0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면세제도에서는 최종소비자인 d만 10만원을 덜 내고
a,b,c는 그대로 내는건가요?
a와 b가낸건그대로고 c는부가세를안내져
이 A,B,C,D관계를 시험볼때 바로 파악하는게 가능한가요,,
제시문내용만으로이해하는게좀어려운내용이긴했어요~^^
👍🏻
고마워요~^^
선생님 그럼 최종 소비자 D가 최종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는 그 자체가 전 단계 세액 공제법 계산 방법으로 도출되는 게 아닌거죠?? 전 단계 세액 공제법 계산 방법으로 도출된 갑,을,병이 낼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에 불과한 거죠???
ㅋㅋ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해도 되는데 D는 부가세를 안내니까 뭔들 적용을 안받져~ ABC는 부가세를 내니까 다음소비자로부터 받은 세액에서 자기가 낸 세금을 빼고 세무서에 내는 거니까 전단계 세액을 공제한게 맞구요~~ 그냥 전 과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D는최종소비자일 분이에요~
저 내일 시험이라 메일보냇는데 문제좀 보내주실수잇나여??ㅠㅠ6모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헉내일이요??이따밤에나보낼수있는데~~ㅠ
본문에 나와있는 매출액과 매입액은 무얼 말하는건가요..?ㅠㅠ 그리고 본문에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면 음수가 되지않나요?
강의에 나오는 표 보셨나요? 거기서 b의경우 매입이 100 매줄이 200인거에요
@@user-sangmoon 감사합니다!😥😄
지문에서 매출액= 부가가치 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의합 이 매출액일거에요~~흠 다른경우가있는지는잘모르겠어요
너무 이해가 잘되네요 그런데 선생님, 매입액은 1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봐야하나요?
네세금은물건값이아니니까요
@@user-sangmoon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와 한번에 이해됫는데 이분 뭐지 ..??
선생님 그러면 A,B,C의 매출액이랑 매입액은 같다고 봐야하나요?
??a는 매입없고 매출100 b는 매입100 매출200 이런식이져 그래서부가가치가 100씩만들어지는거엉요
@@user-sangmoon 그러면 매입액 계산할 때는 세금을 다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네~ 각각 100 200 300 만원짜리 물건을매입한거에요 그때각소비자가 10 20 30 을부가세로내는데 그전단계에 낸돈을 빼고 세무서에 내는거니까 각단계에 10만원씩내게되는거에요 강의에서 표를자세히봐봐요
@@user-sangmoon 드디어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영세율 제도는 소비자가 300주고 사고 면세제도는 320주고 사는 것 맞나요?
네맞아요~~300짜리물건을받고 영세율은 세금0 면세는 세금20 내는거져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문에서 설명을 잘 안해주고 결과만 툭툭 얘기해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답답했네요 ㅠ 설명 덕분에 그나마 많은 부분 이해하고 갑니다.
네감사해요~~^^내신문제요청하시면보내드려요~시험범위알려주서요 toughmoon1@naver.com
표에서 매입세액이 뭐고 매출세액이 뭔가요..?ㅠㅜ
B로 예를 들면 B가 물건을 팔고 물건값200+세금20 해서 220만원 받았져? 이때 받은 세금20만원이 매출세구요~~ B가 A한테 물건을 살때 물건값100+세금10 해서 110만원 냈잖아요? 그때 10만원이 매입세에요... 그래서 매출세20에서 매입세10만뭔을 뺀 20-10인 10만원을 세무세에 가져다 내는 겁니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전단계 세액 공제법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교재의 식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거래액 공제법은 단순하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거고...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 차액을 세무세에 내는거에요...... 즉!!!!!!! 거래액 공제법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라는 용어를 안써요~~
질문이 있는데 그 abcd계산할때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 어떻게 적용된건가여ㅠㅠ
그표로설명한게전단계세액공제법이에요~매출세엑30받고 매입세액20만원빼고 납부하는방식이요
김동욱 닮앗어요
jk??감사해요~~^^
검색하길 잘했다..
맨 마지막 영세율 제도에서 각 과정에서 세금이 0이되니까 300만 내는 거 아닌가요
아~ 답이 늦어서 미안해요~~ㅋㅋ 시험기간이라 저도 바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300만원을 내는 거에요~~ 실제 거래에서는 영세율을 받는 제품이라도 330만원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단계 판매자도 220만원을 내고요~ 다만 나중에 그 낸 세금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영세율을 받는거져~물론 300만원을 내고 그 전단계 세급을 환급받기도 하고요~그러니까 각 단계 a b c도 다 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제시문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괜히 언급을 했나보네요~~ 강의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user-sangmoon 아뇨 덕분에 이해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일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메일 확인 해주시면 안될까요 ㅜㅜ 변형 문제 받고 싶습니다 ㅜ
선생님 문제요청 메일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 저현지??? 혹시 메일은 이현지로?
메일 보냈어요 확인부탁드려용
너무 버벅거리는데 괜찮네요
메일 확인 부탁드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