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부터 아버지가 자경해 오시던 답을 아버지 고령으로 인해 약 5년 전부터 부동산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하우스경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약 2년 남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농어촌공사수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에세 직장을 다니므로 당장은 자경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 방문 임대차계약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농어촌공사에 방문시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 경험자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외에도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 부탁드려요!! 1. 수수료5%는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내는건가요~? 2. 최소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임대료는 선불이면 5년치를 다 내야하나요?????농사짓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것같는데ㅜ 3. 임대료는 직원 보는 앞에서 임차인이 바로 임대인한테 이체를 하는건가요? 아님 임차인이 농어촌공사에 입금하면 5%떼고 임대인에게 주는건가요???? 4. 임대료 가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개인임대차 했을때와 비교하여 높아지나요???
1. 임차인이 선불로 지급하면 1년 후 중개수수료 5% 공제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임차료는 임차인이 1년 단위 선불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3. 답변은 위 내용을 종합하시면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1년 동안 아니죠 임대차 기간내내 농지은행은 남의 돈을 자기돈으로 굴리게 됩니다. 4. 최저금액도 정해져 있으며 주변 임대시세를 조사해서 책정합니다. 사실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님! 유튜브 방송 너무나 유용하게 잘보고있습니다. 저는 금년 4월20일날 모친이 소유하고 (전남고흥)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한 농지(답)1500평을 농지취득증을 받아서 증여취득했습니다.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제가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자경이 불가하여 현재와 동일하게 임차인을 농어촌 공사를 중간매개로 하여 위탁임대 하겠다고 쓰고 농취증을 득하여 법무사를 통해서 제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자경의사가 없는데도 1.농지 소유가 가능한지요? 2.농지소유실태점검시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3.만약에 농지소유가 불가능 하다면 증여를 원천 무효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모친께 다시 되돌려서 추후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4. 3의 경우에 자경의사 없어 농지소유가 불가능 한데도 관할 면사무소 에서 농취증을 발급해서 증여취득을 가능케 했다면 당초에 농취증을 불허 했으면 증여 받지를 못했을 텐데 행정 기관 착오로 인한 원천 무효처분한 실태나 경우가 있거나 가능 한지요? 지금 저는 농지법이 개정 강화된 것을 모르고 증여 취득을 했는데 모친에게 등기를 되돌리고 싶은 심정밖에 없 습니다. 질문이 길었지만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부동산닥터 늘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시기가 증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증여세 부과는 취소가 가능하나(증여세는 증여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않아셨다면 더 다행이구요 )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증여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증여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농지소유가 불가합니다. 물론 농지법상은 재촌요건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휴경만 안하시면 농지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업로드 되어 있는 "농지법 농업인 자격 vs 소득세법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임대목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불가한데 행정착오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 과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우실텐데 이런 말씀드려 송구하나 주위 유튜브 채널 홍보 부탁드립니다. ㅎㅎ 나름 좋은 영상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서 업로드 하는데 구독자 수가 안늘어서 기운이 빠집니다. ㅠㅠ
전 정부서 옮아맨 농지취득 자격 강화법은 모두 폐기가 답. 농토가가 폭락중임. 고령 농민들 울상임
빈대잡으려다 초가집 다 태우자는 농지법
농지투기꾼 잡는다고 농촌 다죽이는 농지법
당장 개정하라개정하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농지는강제처분되나요
농지법 위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해야처분명령을면할수있나요ㆍ
농지법은 공산당법아니요?공인중개사 분들 은벙어리린가?
ㅎㅎ 중개사가 얘기하면 받아주는 세상에세 살고 싶습니다. 말씀 숙고하겠습니다
그럼 농사짓고 망하고 노가다하는게 농민들만 노예처럼 하라는것인가?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 농지 취득후 바로가 아니라 1~2년정도 지나서 농지은행에 의뢰해봐야 겠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 개판이다
농지는 남아돌고 부동산경기는
형편없다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주든지
오래된 10년이 넘은것 이제와서 어쩌라고 묵혀지는것 보다못해서 무상으로 텃밭 경작은
하도록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농촌 박살이네... 농촌 인구 급격히 줄듯..
내땅에내가뭘하든 사유재산권은몬데
농사짓고 휴경만 안하면되지
저런 찌질의원들이 있다는게 문제임. 한측면만보고 다른면 못보는것들
늙어서 농사 못짓고 묵히는데
농어촌공사에 매입신청하면
시세금액으로 매입해주고
그래도 안되면 실사시 어떤식으로 조치해주라고 설명해주고
안지키면 벌금조치 하든가?
40여년 전부터 아버지가 자경해 오시던 답을 아버지 고령으로 인해 약 5년 전부터 부동산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하우스경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약 2년 남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농어촌공사수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에세 직장을 다니므로 당장은 자경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농지은행의 임대위탁 대상농지는 농지은행의 위수탁업무운영지침이 개정 준비 중에 있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가능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만료자동연장하면돼지않을까요
질문을 정확하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렵다
농어촌공사 방문 임대차계약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농어촌공사에 방문시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 경험자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외에도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 부탁드려요!!
1. 수수료5%는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내는건가요~?
2. 최소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임대료는 선불이면 5년치를 다 내야하나요?????농사짓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것같는데ㅜ
3. 임대료는 직원 보는 앞에서 임차인이 바로 임대인한테 이체를 하는건가요? 아님 임차인이 농어촌공사에 입금하면 5%떼고 임대인에게 주는건가요????
4. 임대료 가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개인임대차 했을때와 비교하여 높아지나요???
1. 임차인이 선불로 지급하면 1년 후 중개수수료 5% 공제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임차료는 임차인이 1년 단위 선불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3. 답변은 위 내용을 종합하시면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1년 동안 아니죠 임대차 기간내내
농지은행은 남의 돈을 자기돈으로 굴리게 됩니다.
4. 최저금액도 정해져 있으며 주변 임대시세를 조사해서 책정합니다. 사실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님! 유튜브 방송 너무나 유용하게 잘보고있습니다. 저는 금년 4월20일날 모친이 소유하고 (전남고흥)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한
농지(답)1500평을 농지취득증을 받아서 증여취득했습니다.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제가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자경이 불가하여 현재와 동일하게 임차인을 농어촌 공사를 중간매개로 하여 위탁임대 하겠다고 쓰고 농취증을 득하여 법무사를 통해서 제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자경의사가 없는데도
1.농지 소유가 가능한지요?
2.농지소유실태점검시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3.만약에 농지소유가 불가능 하다면 증여를 원천 무효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모친께 다시 되돌려서 추후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4. 3의 경우에 자경의사 없어 농지소유가 불가능 한데도 관할 면사무소 에서 농취증을 발급해서 증여취득을 가능케 했다면
당초에 농취증을 불허 했으면 증여 받지를 못했을 텐데 행정 기관 착오로 인한
원천 무효처분한 실태나
경우가 있거나 가능 한지요?
지금 저는 농지법이 개정 강화된 것을 모르고 증여 취득을 했는데 모친에게 등기를 되돌리고 싶은 심정밖에 없 습니다.
질문이 길었지만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부동산닥터 늘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시기가 증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증여세 부과는 취소가 가능하나(증여세는 증여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않아셨다면 더 다행이구요 )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증여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증여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농지소유가 불가합니다.
물론 농지법상은 재촌요건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휴경만 안하시면
농지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업로드 되어 있는 "농지법 농업인 자격 vs 소득세법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임대목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불가한데 행정착오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 과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우실텐데 이런 말씀드려 송구하나
주위 유튜브 채널 홍보 부탁드립니다. ㅎㅎ
나름 좋은 영상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서 업로드 하는데
구독자 수가 안늘어서 기운이 빠집니다. ㅠㅠ
@@tv3651 소중하고알찬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변에 널리널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여취하 수수료도 부담해야 겠네요?
@@유형구-r6d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을거예요.
이미 농지은행에 위탁되어 있는 계약이 2022.12월 만료됩니다. 농지은행에 재계약이나 갱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임탁영농을 하셨다면
재계약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현행 양도세율 10%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제2종 주거 자연녹지답 약450평정도됩니다 .
고령으로 개인간 임대차 가능 한지요 .
농어촌공사 위탁해더니 언제 될지 모른다하여 개인에게 무상 임대하려합니다 .가능 할가요
그렇습니다.
작은 평수는 사실상 농지은행 임대위탁이 어렵습니다.
8년 이상.재촌.자경 또는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현재 농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이내 농지라면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tv3651 1995년 이전 농지취득. 이후 부친 사망 모친상속으로 이웃주민에게 구두상 농사를 짖고계십니다(직불금모친수령). 농지법개정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건지요?
@@bowwowpro-5000 본인이 농지법 시행일(96.1.1)전에 취득해서 보유 중인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후 상속농지는 농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상속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tv3651 이른시간 답변감사합니다.^
면사무소에서 보낸 농가주에 모친성명, 그리고 최초작성일(농업경영일)이 1991년도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