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강. 이정도는 알아야 경매전문가(양도세)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양도소득세 #양도세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양도소득세는 알수록 절세에 도움이 되며 특히 주택, 아파트 단기매도시에는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절세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등 비교 분석하면서 알아본다.
※ 황경진경매학원 개강 안내( 오프+온라인 중복수강 ) vo.la/aUOtQh
*단기반(주간 2개월, 50만원) vo.la/fyVLE
*장기반(1년과정,평생회원, 250만원) vo.la/ADReR
▣유튜브 무료 구독용 주제별 실전사례집( 2024. 4.10. 발간)
1권(7만원) vo.la/OhUCU
3권(15만원) vo.la/KwyrA
50권(200만원) vo.la/OiRZo
2024년 매매사업자 경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비율** 변경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시 매출에서 인정받는 경비(비용)의 비율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주로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하며, 이들은 소득 신고를 할 때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세금 신고 시 총 매출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율이 40%**라면, 매출액의 40%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60%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경비율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 비율이 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비율이 변경되었다면:
1.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경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2. 경비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비용이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비율이 **낮아지면** 그 반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며, **세금 계산 방식**이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변경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보통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경진경매학원( 010-8765-4137 ) 166기는 2024. 9. 9(월) 개강합니다.
단기반(2개월, 주간반), 장기반(1년 수강, 평생회원으로 권리분석 무료)수강됩니다.(월/목 총 16회차, 50만원)
모두 오프라인반(학원수강)+온라인반(인터넷강의) 중복 수강됩니다.
(온라인반은 라이브방송을 장소 불문 집, 사무실, 지하철에서 7일 동안 스마트폰, PC, 노트북, 대형TV 반복 수강됨)
9/9(월) 개강 첫날 오전반(단기반)은 2시간 30분 무료 공개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경매와 공매는 내 인생을 바꾼다는데.
● 황경진경매학원 수강결제 안내
○개강 안내문vo.la/aUOtQh
단기반(2개월, 주간반,50만원)vo.la/fyVLE
장기반(1년과정, 평생회원, 250만원)vo.la/ADReR
장기반 재수강(50%할인, 125만원)vo.la/vdwtN
▣유튜브 무료 구독용 주제별 실전사례 1-50집 판매중( 2024. 4.10. 발간)
3권(15만원) vo.la/KwyrA
50권(200만원) vo.la/OiR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