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강. 이정도는 알아야 경매전문가(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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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양도소득세 #양도세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양도소득세는 알수록 절세에 도움이 되며 특히 주택, 아파트 단기매도시에는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절세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등 비교 분석하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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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 @봄의여유
    @봄의여유 17 дней назад

    2024년 매매사업자 경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9 дней назад

      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비율** 변경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시 매출에서 인정받는 경비(비용)의 비율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주로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하며, 이들은 소득 신고를 할 때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세금 신고 시 총 매출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율이 40%**라면, 매출액의 40%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60%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경비율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 비율이 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비율이 변경되었다면:
      1.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경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2. 경비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비용이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비율이 **낮아지면** 그 반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며, **세금 계산 방식**이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변경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보통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9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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