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어디서나최선을상관있음. 우리집도 세번이나 신고당함. 하자 수리하는데 신고함. 법적문제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신고부터 하는 사람들임. 세상을 일반화 하지 마시길. 강간범도 있고 폭행범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있는 것처럼. 전세금 날리는 사기를 당해봐야 사기꾼이 가문을 몰살시키는 중범죄라는걸 알게 될것임. 세상에 더러운 종자들도 많다는 걸 인정해야 님같은 생각을 안하게 됨.
답답한 댓글들... 공무원 욕 할줄만 알지... 지붕설치 하는게 뭔 잘 못...? 그게 제도화 하는게 쉬운줄... 평수에 맞는 규격,어떤 자재를..어떻게...어떤방식으로... 김씨는 이렇게 해도 통과 되었는데 나는 하고 민원이...에고 그렇게 안하면 태풍 불어 다 날아가 재수없으면 사망 사고 납니다. 누가 책임... 답답한 사람들
저질 공무원 다 감봉과 퇴직시켜라. 한두번이 아니다. 불법건축을 하게 두고서 변경하고 준공주고 사용승인 내주고 법을 어긴놈 건축주는 행정 처분하나 안하고 부동산을 믿고 계약한 사람만 이행 강제이행금 냐라더라. 현장에서 허위 보고도 현장 확인도 안하고 우리는(공무원은) 감리한테 위임했다더라. 개판행정 철회해라
3천5백만원 강제이행금 부과한 공무원이 대신내게해라 아니면 그놈이 일잘못한죄로 3천5백만원 벌금을 물게해라
일은 제대로 했음.
권익위가 봐주라고 법을 무시한 것임
요즘 지자체 공무원애들이 하는 꼬라지가 정말 한심해요 . 지자체 군의원 시의원 애들 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것들이 지놈들 보다 눈꼽만큼이라도 지위가 낮은 사람들 한테는 완전히 갑질 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 웃기는 애들 이라니까요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헛소리도 꼬라지네요.
요즘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세요
누수가 되는 시골집에 3천5백만원 이행강제금은 그냥 죽으라고 칼질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참 없는 사람들과 힘 없는 사람들에게만 강하고 악랄한 공무충들 ㅡㅡ;;
건축법에 위반 안되게 하면 되는데 건축법을 위반했으니 처분한 것임.
시골사람은 법을 어겨도 되나?
권익위는 무슨 권한으로 건축법을 무시할까?
공무원이 일을 멍청하게 하네
전혀
법에 맞게 한건데 권익위가 법을 무시한 월권행위를 한 것임
행정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빚어낸 행정편의 판결이라 볼수있는 전형적인 사례네요..
현실과 상식을 무시한...
건측법에 맞게 처분한건데 법을 무시한 초법적 사례.
행정소송에서 권익위 의견 취소될 것임
일반 옥상 오래되면 비가 새고 방수해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지붕을 덮어 해결하는게 가장 쉬운데
이걸 3천만원 벌금이라니 미쳤다
저거 100퍼 동내 주민이 민원 넣은겁니다.
공무원이 저런거 찾아서 벌금 먹이는거 귀찮아서 못함요.
높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무단증축에 해당됨
@@핀다-q2h엄연히 건축법이 있습니다
위반했음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아죠
법이 외 있는데요
세금이 아깝다..
건축법을 위반한 권익위위원들 세금이 아깝다
공무원은 국민괴롭히는사람인가
법 집행 사람.
법대로 처분함
법 개정을 하던가
웬만한 농촌주택을 경매받거나 사더라도 여차하면 과징금 대상이됩니다...
만연해있는 불법증축물~ 벽과 집사이의 공간에 지붕가림막만 설치해도 불법에 들어가죠...
심하게 말한다면, 집마당에 꼬챙이 하나 박아놔도 해석하기 나름이랄까~~~
촌집 잘못사서 들어가면 과징금 폭탄 맞게되죠... 억울해서 관할청에 찻아가 집을사서들어와 몰랐다고 하소연해도
전주에게 몇번의 송장이 발부되였으니 매입한사람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게 공무원수준~~~
부동산을통해 구매했다고 안심하는건 옛말~~~ 지식없는 구매자가 발벗고 뛰어다니며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알아보고 구입해도 생각못한 폭탄이 존재하는세상~~~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생각지못한 벌금이나 도로문제
시설보수문제등 옛날엔 없던 문제가 현제엔 백가지 천가지의 총알이되여 날아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함...
온갖 편법으로 불법을 피해가려고 하고 ㅈㄹ 대니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일 뿐..
그리고 불법 증축 신고는 공무원이 뭔 바람나서 찾아다니는 것이 이나라..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민원으로 신고하는 것임.
공인중개사가 중개할때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소개해 줘서 생긴 문제.
민법으로 전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면 됨
나라가 망하는 이유지!!!! 각종공무원때문이다!!!! 그중에 1등공신은 경찰,판사넘들이지!!!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하는 철밥통들 다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값어치도 없는것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니 이런 못됀것들만 배워가지고 하는짓들이
법대로 해서 문제가 된 것임.
행정편의주의란 말은 틀림
국민들을 달달볶고 괴롭히는구나
좀고치게 해줘야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들이 행복할것아닌가
지붕고친게 뭘벌금
고치는 것도 법에 맞게 해야지 왜 법을 위반해서 무단증축을 하냐
법대로 고치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무단 증축함
행정편히 주의!!!
법대로 처분해서 임.
공무원이 봐주지 않으면 행정편의주의?
단어 뜻부터 공부해라
저거 옆집이 신고한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폭격😅😅😅
요새는 분기별 위성 사진으로 판단 합니다.
옆집하고 상관 없어요.
항공 위성 으로 정기적으로 비교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어디서나최선을상관있음.
우리집도 세번이나 신고당함.
하자 수리하는데 신고함.
법적문제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신고부터 하는 사람들임.
세상을 일반화 하지 마시길.
강간범도 있고 폭행범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있는 것처럼.
전세금 날리는 사기를 당해봐야 사기꾼이 가문을 몰살시키는 중범죄라는걸 알게 될것임.
세상에 더러운 종자들도 많다는 걸 인정해야 님같은 생각을 안하게 됨.
@@도깨비감투 그럼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고 구조검토 받으신후 개발행위 준공처리하면 되는데...
건축도면있으면 그위에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적설하중이나 풍량하중등 받고 적합하게 설치했는냐 이게 중요한포인트
설치전 동사무소 물어보고 공사
건축과 문의
동사무소는 모른다
왜 사진이 없을까요
답답한 댓글들...
공무원 욕 할줄만 알지...
지붕설치 하는게 뭔 잘 못...?
그게 제도화 하는게 쉬운줄...
평수에 맞는 규격,어떤 자재를..어떻게...어떤방식으로...
김씨는 이렇게 해도 통과 되었는데
나는 하고 민원이...에고
그렇게 안하면 태풍 불어 다 날아가 재수없으면 사망 사고 납니다.
누가 책임...
답답한 사람들
대다수 다른지자체는 단속안한다는점이중요
저런 공무원좀 짤라라 저건 직권남용이지 집고치는데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국도 미국갇이 공무원 쉽게 짤르고 쉽게 고용하고 이래야 정신 차리지
직권남용은 권익위에서 한 것임.
공무원은 건축법대로 처분한 것임.
건축법 위반 맞음
집 고치는 것도 법에 맞게 해야지.
높이 증가와 지붕과 기둥을 설치한 것은 무단증축이 맞음
우리집도 50년이 넘은 집스라브라 지붕으로 만들엏더니 불법 건축물이랍니다
스라브의 높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낮은 높이의 지붕에 불법 딱지 붙였을 리사 없는데?
창고, 다락방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높이의 추가 지붕은 허가 안 받으면 불법 맞음.
지붕높이가 1.5m넘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은 완화가 되야한다
단순 누수가 아니고 창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게 문제입니다...
이 내용만 듣고 지붕 방수 설치 하지 마세요. 저분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그게 빠졌네요....
누수방지 지붕설치했는데 이렇게 처분했다면 악의성이 농후하다. 빗물맞으며 살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되는가....
낮은 지붕은 문제 안됨..
사람이 서서 다닐 정도로 높게 만들고, 나중에 가림막해서 창고, 방으로 만들어서 대부분 걸림.
높이 증가와 무단 증축한 지붕이 법 위반임.
기존 주택 높이에 맞게 지붕으로 덮으면 되는데 높게 만들어 공간화 함
저런걸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아직 멀었다, 꼬라지 하곤
그공무원 집도 확인해야!
담당공무원 징계회부해라
왜?
건축법에 맞게 처분한 것임.
위법적 판단한 권익위를 징계 쇠부해야지
높이위반 일조건 문제 허가필해야합니다 불법 은 불법입니다ㅡ
증축해놓고 방수처리했다고..? 만만한 공무원...
근린생활시설 2종 광역시 도심에서 40년 넘은 주택을 구청에 신고도 없이 불법증축 대수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지자체 블법 장묘 찾아서 모두 고발해버리세요.
군수까지 찾아와 무릎꿇고 사과합니다.
재량권이 거의 없는 일선공무원의 현실이라고 봐야겠지요. 관련법규를 확실하게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집 한채 증여받아서 팔았더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뺏어감 국가가 도둑넘 모르면 당하는것
민주당이 도둑이지 이런 악법을 통과시켰으니 제대로봐야지
인천시 중구 신포로 에
위치한 기업은행
사이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은
1년100만원의
벌금 물리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불법을 벌금으로 대채
한다니 불법을
처거해야 당연한거 맞는거
같아서 말슴드림니다
철거는 법으로 안됨.
사유재산은 공무원이 철거할 수 없음.
저질 공무원 다 감봉과 퇴직시켜라. 한두번이 아니다. 불법건축을 하게 두고서 변경하고 준공주고 사용승인 내주고 법을 어긴놈 건축주는 행정 처분하나 안하고 부동산을 믿고 계약한 사람만 이행 강제이행금 냐라더라. 현장에서 허위 보고도 현장 확인도 안하고 우리는(공무원은) 감리한테 위임했다더라. 개판행정 철회해라
헛소리.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지정한 특별검사원(건축사)과 감리가 현장확인해서 준공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허가 내주는 것임
현재 소유주가 책임지는 것이고 소유주는 전소유주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는 것임.
법 공부 좀 해라
감리란 놈이 현장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위임까지 받은 놈이 허위 보고 했는데 누구책임인가? 개판이다.
평슬라브를 지붕을 씌우는것도 확인해서 하는게 좋지요.
너무 했다. 이 불경기에.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지붕설치사진 등)도 없고 미안하지만 만든이의 일방적인 내용이네요
시골창고 지붕 바람불어서 날아갔는데 날아간건 벌금안물리나요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발 하세요
상황.정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농민의 시름의 고통을 준점 그리고 탁상행정 요즘 공무원들이 일도 안하지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단순해서
업무에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상 건축법 위반이 맞음.
초법적 판단을 한 권익위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해야 함
내부지내집에서 하는모든행위는 정당하게 개법을 개정해야서민들이산다
배경 화면이 왜 자꾸 올라가서 눈 헷갈리게 하남...
무슨 좋은 점이 있다고...
오십팔 공신들 위대한 업적이네요
그러다 태풍에 날아가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질까?
천재지변ㆍ하느님책임
설계 돈벌게 하려고~
높이가 낮게 만들면 아무도 뭐라 안함 ㅋㅋㅋㅋㅋ 징징대는 애들 가보면 사람 키높이는 기본이고, 내부에 전기시설도 다 넣어둔곳도 흔함ㅋㅋㅋㅋ 오죽하면 3500만원 강제이행금 물렸겠냐...
농촌은 갈수록 태산이다.농지값은 매수자가 없어서 재산상의 가치는 상실했고 주거용 주택조차도 사실상 수리를 못하게 한다면 농촌에는 사람이 살지 말라는 말인가.
이땅에서 태어나서 내땅에 내집짓고.. 집고치는데 주변에 피해를준거도 아니고.. 법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참..
남이잘되면배아픈게 이웃 이네요배아프면똥이나싸지이항금비쌉니돠 나도이행금내고있지만공무갑질에화가나네요
이행금
갑질이 아니라 법대로 한 것이고 권익위가 위법적 판단을 한 것임
공무원이문제인가 그일을 시킨 지자체장이 문제인가
권익위가 문제.
권익위가 건축법을 무시함
복지부동
탁상행정
근무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철저히 줘야 합니다
단어 뜻을 알고 써라.
법대로 처분한 것이니 고지식하게 안봐주고 처분했다고 하는 것임
다른게 사회주의가아녀~
이런게 사회주의여~
돈안내면 징역보내것지
건물도 공매처분해서 나눠처먹기하고~
열등감 가진 지방공무원이 무섭따~~
법대로 잘 처분한 것을 권익위가 법위반한 판단을 한 것임.
권읙위 무섭다
저거부당하게 부과한 돌아이를 영구제명하라
정당하게 부과함.
권익위가 건축법을 무시한 돌아이임
집에 비가새면 공무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가전품등 누수로인한 피해가 없는지 행정적으로 도와줄일을 찾아서 민원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뭐하는거여
천지에 불법 장묘라 그거 건들면
군뒤집어져요 ㅋㅋㅋ
수원시에는 오래된 집 구조 샷시 지붕등 고치면 돈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지역 유지들 한테 찍히면 관공서가 일제사격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참 더러운 상황 많이 봅니다.
안 그럼.
법만 지키면 문제 없음
법을 위반했는데 찍히면 민원 넣서 손 보는거지.
문제는 위법보다는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잘못된 법을 고쳐야지 ...
안 그래도 농어촌 인구 빠져 나가는데 더 빠져나가라고 공무원들이 시위 하는 모양새임.
오히려 노후 주택 증축이나 개보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을 더 끌어 모아야지 나라에서 지방 소멸 그냥 손 놓은 듯.
외국에서 온 공무원인가 보네 !!
실제로 천만원 들여서 지붕설치 했다가 높이제한 민원신고 들어와서 철거한 원룸주택을 봤어요.
내용 파악을 잘하시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 해보시길 ㅡ
잘못된 법규정을 고칠생각은 하지않고 무조건 국민들에게 책임만 전가하는건 모순.
건축법은 국회의원이 고쳐야죠
담당자만을 욕할수 없어요..법을 어겼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게 맞아요..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3천5백만원이 아니라 10만원만 납부하라고 하면...
그냥 적법하게 신고하고 적법하게 설치하면 됩니다..
막말로 누수방지인지 창고용인지..경사지붕 설치해놓고 꼬추도 말리고.. 마늘도 말리고..
탁상행정 바로잡아주세요
정상행정
법대로 위반사항 적발한 것임
이유를 달아 뜨어내야 지네들 먹고 살지 생산적인 일 안하고 손에 흙 안무치는게 뭘가지고 먹으면 살것오 지붕이 세도 그냥 살라고 남에 등처 먹는것도 앤간하게 해야지 구조물을 높여서 다른용도로 쓴다면 할말없지만 맨제기들이 일을하니
공무원 구속파면해야된다++
헛소리
제대로 처분했는데 권익위가 건축법 무시함
우리나라에 총기사용에 관한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나라 보고 고쳐주라고 하세요 비세집에 그놈들보고 살라고해라
미쳤나? 말세구나.
국민을 도와 주어야할 공무원이 국민을 핍박하먄 안된다
시골은 떠나는게 답
내란 ㆍ반란사범 에 관대한 공무원들이 힘없는 서민들에겐 법제정의 기본취지를 무시한 과도하고 혹독한 적용으로 국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불합리한 독소행정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현장 사진이라도 올리고 내용을 공유해야지요.. 규정대로 하면 문재 없을탠대요.
뭐야, 이것..공무원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인사 ?
아님
건축법에 맞게 잘 처분한 것임.
권익위가 문제임
내집을 애돈으로 수리하겠다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 공산주의냐?
탁상공론 납시요도다.
저런것들이 공무원 이라고~사표내고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세요
저기가 어디 지역인가요
탁상행정 공무원들
제대로 처분했고 권익위가 잘못 판단
공무원들 짤라라
이 느므나라는 참 법도 지들멋데로야~내 집에 보수공사 하는데도 지들 허락을 받아야하니...골때리는 건축법
경미한 인테리어 공사는 가능.
대수선이나 증축은 신고
오케이?
공무원은 감언이설로 집주인 부추킨 “시공업자“를 고발해라
이나라에 고할일없는 공무원수 줄여야한다
공무원들의 갑질이다/
현실에 맞지않는 법 제대로 고처야죠
시골 90%다 불법이지 그거 다 잡으면 나라망하겠다
지자체가 필요없는 작은 나라다 끝에서 끝까지 몆시간이면 되는 나라가 뭔 지자체냐 ? 쓸데없는 국가 예산만 없애는것이고 부정부패가 더크다 !
지붕을 납작하게 만들면 틀림없이 누수로 인해 지붕을 대수리하는 일이 발생한다 .
지붕이 다르게 생겼다고 벌금을 물게 하는 법은 웃기는 법이다 .
지붕을 높이고 공간을 만들어 무단증축한 것임
구석구석 규제는 현재 사회주의이고 아차하면 범법자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인간이 주민을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머리에앉아 주민에게 군림하려는 자세가 골치아프다 모두 파면시켜야 한다
철판방수 판넬 방수하시면 됩니다.
줄리 디올백은 수사도 안하면서 서민들은 빗물세는거 지붕올렸다고 3500만원 때림.. 굥산국가 ㄷㄷㄷ
높이를 증가시키는 건축법 위반 행위
저거 아마도 옆집에서 고발한 것임
공무원자식들이 너무 많아 일을 만들어서
국민들 돈 뜯어가려고 혈안이다.
탐관오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줄이자는 민원 열라제기해서
공무원 뽑지말고 평생말단으로 실무하게하자.
세금이 정말 아깝다.
위법이네...
권익위가 위법
ㅎㅎ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이 짬짬해서 만든 조례에의해 건축사통해하라고 강제하는거지
부과한공무원이내야지
잘못 판단한 권익위가 내야지
반에서 꼴등하는 인간 공원사회에서퇴출
어느지역 공무원이고?
집주인한테 설명 들었을텐데
과징금 이뺘이 메겼다고.
돈 내고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