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향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말 것, 절대 농지는 절대로 사지 말것, 그린벨트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지 말 것, 대지는 일단 가격이 비싸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 투자 목적이면 비추천 그리고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는 사실상 이미 시세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차익 실현에 오히려 불리 따라서 개발 계획 예정단계지만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공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충분하고 즉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향후 개발 차익 실현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개발이 용이한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가 최적임,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사가 가장 선호하는 개발예정지가 이런 종류의 임야임 단 토지매매법인(기획부동산)이 미등기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물건이 안전함, 물론 이 경우 미등기 물건보다 가격이 각종 세금과 관리비용으로 상승하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그만큼 호재의 질이 높고 법적인 안정성이 상승함 결정적으로 개발 호재와 토지가 법적인 용어로 상당인관관계에 있어야 함 역세권의 경우, 개발 예정 역플레폼 기준으로 해당 토지와 1킬로 안에 있으며 베스트 너무 가깝게 즉 150미터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300미터 까지도 주차장으로 될 활률이 있고 심지어 춘천역의 경우, 500미터도 주차장으로 수용된 사례가 있음 따라서 500미터에서 1킬로 거리가 가장 안전권으로 투자 이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공유지분등기는 민법 제2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로 공유임 합유나 총유는 매매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추천 단, 공유지분등기로 구매하는 경우는 토지의 실사용 보다는 개발 등으로 차익 실현이나 환지 등으로 다시 받아 건축하려는 등의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함 만일, 농막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실사용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유지분 토지도 민법 제268, 269조에 따라 분할 청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가격이 착해야 함 부동산투자 가격 원칙... 팔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살때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토지 투자 책추천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485868
충주,시흥 땅 사서 조정으로 원금반환 2차례 어겨 형사고소 했는데 대질조사, 제출 자료 다 서로 입증도 없이 경찰은 증거 불충분 검찰 역시 서로 탓하며 민사로 이어졌는데 나오지 않고 형사고소 불기서 처분 그러니 민사도 기각!! 이걸 어찌해야 되는지? 합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변호사 잘못 만나 합의도 깨지고.. 민사 형사 영향 안 받는 다더니 그대로 판결문에 적용!! ㅠ
제가 지금 기획부동산 사기로 형사 소송 한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분받아 민사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기혹부동산 사기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기로 승소하기 어려워요ㅜㅜ 저도 나름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경찰조사부터 사기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어요ㅠ 변호사 선임도 신중히 선택 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 하시면 무료로 도움 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농지는 향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말 것, 절대 농지는 절대로 사지 말것,
그린벨트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지 말 것,
대지는 일단 가격이 비싸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 투자 목적이면 비추천
그리고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는 사실상 이미 시세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차익 실현에 오히려 불리
따라서 개발 계획 예정단계지만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공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충분하고
즉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향후 개발 차익 실현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개발이 용이한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가 최적임,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사가 가장 선호하는 개발예정지가 이런 종류의 임야임
단 토지매매법인(기획부동산)이 미등기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물건이 안전함,
물론 이 경우 미등기 물건보다 가격이 각종 세금과 관리비용으로 상승하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그만큼 호재의 질이 높고 법적인 안정성이 상승함
결정적으로 개발 호재와 토지가 법적인 용어로 상당인관관계에 있어야 함
역세권의 경우, 개발 예정 역플레폼 기준으로 해당 토지와 1킬로 안에 있으며 베스트
너무 가깝게 즉 150미터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300미터 까지도 주차장으로 될 활률이 있고
심지어 춘천역의 경우, 500미터도 주차장으로 수용된 사례가 있음
따라서 500미터에서 1킬로 거리가 가장 안전권으로 투자 이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공유지분등기는 민법 제2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로 공유임
합유나 총유는 매매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추천
단, 공유지분등기로 구매하는 경우는 토지의 실사용 보다는
개발 등으로 차익 실현이나 환지 등으로 다시 받아 건축하려는 등의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함
만일, 농막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실사용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유지분 토지도 민법 제268, 269조에 따라 분할 청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가격이 착해야 함
부동산투자 가격 원칙... 팔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살때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토지 투자 책추천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485868
내가 엄마 전북 정읍에 땅 산 거 사기 당한거라니까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가
10:00 '상업용지' 어쩌구하면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던데 ㅋㅋㅋ 당한 거 맞네
이미 2년 지났고, 회사도 대표전화 해보면 없는 번호나오고 그러면 고소 절차 들어가도 소용없는건가요? 돈도 많이 들고?
감사합니다
잘봤슴다
그린벨트는 법인이 분할쪼개기안돼지않나요???
충주,시흥 땅 사서 조정으로 원금반환 2차례 어겨 형사고소 했는데 대질조사, 제출 자료 다 서로 입증도 없이 경찰은 증거 불충분 검찰 역시 서로 탓하며 민사로 이어졌는데 나오지 않고 형사고소 불기서 처분 그러니 민사도 기각!! 이걸 어찌해야 되는지? 합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변호사 잘못 만나 합의도 깨지고..
민사 형사 영향 안 받는 다더니 그대로 판결문에 적용!! ㅠ
번호 알고싶는데 알수가있을가요
모 유튜버부동산,에서 재개발지역에 주택호재를 소개받고,먼저 우선권을 위해 500만원 (안하면 반환키로하고)먼저입금하라해서 입금후,다음날 현장보니,영 아니어서 되돌려달라 햇는데,차일피일 미룹니다.
어떻게 고발하고 법대처해야 되는지요?
휴폰번호와 현장대면해서 얼굴을 압니다~
도움 꼭 부탁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집값은 꼭 잡아야 합니다
상담받고싶은데요 전화번호 부탁해도 돼나요
상담을 받고 싶은 데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되시나요?
저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려고 상담한적 있는데 비추입니다.
상담하고 싶은데요 전화번호 부탁 합니다
연락하고싶은데 전화번호부탁합니다
이분 비추 입니다.
전화번호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기획부동산 사기로 형사 소송 한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분받아 민사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기혹부동산 사기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기로 승소하기 어려워요ㅜㅜ
저도 나름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경찰조사부터 사기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어요ㅠ
변호사 선임도 신중히 선택 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 하시면 무료로 도움 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주변아슈 다들사니까 참구속여서 본인도 알면서 외냐?인새티브을 많이주니 언니 친구 오빠 다 끌여들여서 팔아요 파는사람도 더 문제 급여보다 수당 돈보여주고 환심 삼
기획 부동산 간판 바꿔 이혼 엄마는
뷔패 이혼 딸 간판 바꿔 부동산 합니다
잘봤습니다. 특히 신축빌라 쪼개기 기망영업행위가 부동산 유튜브나 케이블 경제 부동산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 부동산 주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하는 자들을 잘 피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투기를 하시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