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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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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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法] 그 열여섯 번째 주제는? 항소심 대처법!
재판 결과가 내 뜻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부터 보다 유리한 판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항소심을 위한 꿀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요점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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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항소기간 #항소장 #이승우변호사 #속성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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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리한 판결을 위한 항소심 대처법 3가지! [속성과외法 EP16] #이승우변호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훌륭한분이십니다.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겠네요.
항소해야하는데 판결날 바로 항소장내야겠네요. 감사
법승 티비 화이팅?
똑소리 나는 이승우변호사님
고박사 ㅡ 자주 보고 있어요 충성 멋지십니다
짝짝짝 좋아요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소이유가 적절치 않다. 그럼 항소기각이.아니라 항소각하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법성입니다 각하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 결정을 내리는것이고, 기각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입니다!
항소 이유가 적절치 않다면, 항소기각이 맞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ㆍ
양형이 약해서
항소원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