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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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thebanjang
    @thebanjang 2 года назад +6

    헌재 이상해.......그게 무슨 자유야....방종한 놈들인데.....
    헌재 왜이래.....

  • @wiioneoo6360
    @wiioneoo6360 2 года назад

    말이되냐? 이래놓고 저출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dr.08
    @user-dr.08 2 года назад +2

    당연히 위헌이지..
    단순히 아동학대죄로 걸렸다는 이유로 벌금형 이상만 받으면 일률적으로 차별할 게 아니라..
    그 사안의 심각성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 하는 것이 필수
    예전의 훈육방식도 요즘은 학대로 몰아가는 이상한 세상이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다 안다.

    • @찜닭튜브
      @찜닭튜브 2 года назад

      정신상태 똑바로 박힌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어린아이들 학대한년들이랑 범죄자 쓰레기들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한데? 당신자식이 학대당했어도 이따위소리했을지 궁금하네.

    • @user-dr.08
      @user-dr.08 2 года назад +1

      내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다는데 보이지가 않네. 혹시 내 글도 그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