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아고다·부킹닷컴 '배짱영업'…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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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환불불가" 아고다·부킹닷컴 '배짱영업'…공정위 시정명령
    【 앵커멘트 】
    외국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예매할 때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미 1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치라고 했는데도, 일부 업체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결국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는다면 고발이 불가피하겠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해외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예약 조건에서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약 날까지 두 달이나 남은 내년 1월 말로 예매를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로 예약했거나 사정이 생겨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숙박료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나애리 / 프랑스 유학원 운영
    "(예약업체) 얘네들은 그때 팔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환불을) 안 해줘요, 돈을 또 벌려고. 그것도 먹고 다른 사람도 받는 거지."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배짱영업'입니다.
    이미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4곳 가운데 아고다와 부킹닷컴 2곳은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적용하는 약관이 모두 같다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결국 이들 업체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에 저희 약관법 32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가능한…."
    해외여행을 앞두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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