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농업세무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알기 면세 과세 구분 (세무사 권만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나주평야짱
    @나주평야짱 2 года назад +2

    농업 세무 교육 공부 감사합니다.

  • @CuteKimYul
    @CuteKimYu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면세는 행복🎉

  • @상북블루베리
    @상북블루베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

  • @지리산심마니집
    @지리산심마니집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공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ngph69
    @kingph69 2 месяца назад

    절임무 면세 인가요 ? 단무지 절임무 입니다

    • @stareun1926
      @stareun1926 21 день назад

      세무사님 말처럼 가공이 되니 과세 아닐까... 생각되었는데
      찾아 보니 면세 맞다네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따르면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는 면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