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 이폼등기선청서작성 | 신축아파트 셀프등기!! 이 영상 하나로 끝장냅니다!! 최종편 #1.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ffun2love
    @ffun2love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소중한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셀프등기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등기의무자 입력부분에 오류발생건을 말씀해주셔서요. 저도 그랬는데 의무자 성명(법인)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띄어쓰기를 잘 체크하셔서 입력하시면 원할하게 처리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와~ 친절한 답변! 저도 띄어쓰기를 말씀 드리지 못했는데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 @hahaha_Yutube
      @hahaha_Yutub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갑사합니다.

  • @강나루-j3d
    @강나루-j3d 2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했던 정보 감사해요~

  • @최인화-l2w
    @최인화-l2w Год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에서) 접수일자가 저는 자동 생성 되지 않아요.. 뭘 잘 못 했을까요??

  • @Kkc-vh9yu
    @Kkc-vh9yu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handyway
      @handyway  3 года назад

      ^^ 제가 더 감사혀유~

  • @이주성-m3d
    @이주성-m3d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등기월일 날짜다 분양 계약서 작성 한날이 되는건가요? 잔금을 치룬날이되나요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입하시면되구요,
      그 아래 '잔금납부일'에는 실제 잔금 납부하신 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MunSeobKim-q9y
    @MunSeobKim-q9y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 @타이거뮤직
    @타이거뮤직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전. 이전해야할 등기 / 등기 의무자 입력에서 부터 이상하더라구요. '접수일자' 자동으로 안뜨고요 그리고 제가 접수일자 그냥 넣고 진행하면 대표자 입력 누르면 자동으로 대표자 랑 주민번호가 안뜹니다. 그래서 대표자 이름만 넣고 하면 오류라고 하고 등록번호 구분에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 계속 막히네요~ 처음부터 해도 ㅜㅜ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큰2번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에서
      - 부동산 입력 란의
      - 부동산 고유번호가 올바르게 들어가 있나요?
      부동산 고유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다면, 등기의무자도 현재의 소유자(매도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져 옵니다.
      그리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앞을 보시면, *(필수) 사항 표시가 없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되요.
      부동산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다면,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 누르시면
      *신청부동산 표시정보에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져 오고(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비워져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세요)
      중간에 의무자정보 역시 자동으로 불러져 옵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한 것이 최초 부동산 정보(고유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그래야만 줄줄이 이어지는 추가 기입란에 자동으로 정보들이 불러져 들어옵니다.
      한번 더 차분하게 처음부터 진행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타이거뮤직
      @타이거뮤직 2 года назад +1

      @@handyway 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처음 부터 쭉 다해도 안되네요~
      건물번호까지 다 나오고 고유번호까지 맞게 해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3번 등기할 사항에서 이전해야할 등기 누르면
      접수일자가 안뜨네요~ 제가 임의로 계약일로 하고 대표자입력으로 들어가면 성명이 공란이고 해서 제가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 집어 넣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에서 정보를 집어넣어 검증결과 유효함 뜨고 해도 이전할 지분에는 여전히 공란이네요 ㅜㅜ 아무래도 직접 가야겠네요 ㅜ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타이거뮤직 네.. ㅜㅜ 이상하네요.
      마지막으로 등기할 사항 누르셨을때
      *신청부동산표시정보 가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해 주세요..
      그것도 문제가 없다면...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 @위승찬-f6p
    @위승찬-f6p 3 года назад +3

    e foam작성시 거래가액 쓰는곳에 계약금액은 분양가+발코니확장비+옵션비까지만 의미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ㅎ

    • @handyway
      @handyway  3 года назад +2

      별도로 맺은 옵션 계약서의 가격은 포함하지 않구요,
      (만약 발코니 확장비까지도 별도의 옵션 계약으로 맺으셨다면
      이 또한 제외하고,)
      본계약서 상의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호-e3g5p
    @김진호-e3g5p Год назад

    님 왕 짱인듯
    정보 감사요~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우와~ 이런 극찬을!! 너무 감사합니당~

  • @ZENYOOSAWAS
    @ZENYOOSAWA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축 아파트 셀프등기와 아파트 법무사 통한 등기와 가격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 @handyway
      @handywa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법무사 대행료가 30~50만원 정도로 발생합니다

  • @haondaddy6889
    @haondaddy6889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을 통해 집을 구매했고 입주는 1년 좀 넘었습니다. 대지권 등기 이전하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등기 의무자에 저희 부부 이름이 뜨네요~ 분양한 회사가 나와야하는 거 아닌가요? 입력도 안되고 등기소에 전화해봐도 답변이 안되네요...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대지권 등기 이전을 하라고 했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등기전문 법무사에게 문의 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jeongheekim8898
    @jeongheekim8898 Год назад +1

    생숙 신규분양 셀프등기는 많이 다른가요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등기의 큰 틀은 같겠지만,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첨부서류들에서 차이가 나고, 개개인의 대출 여부에 따라서도 셀프 진행이 불가한 상황도 있습니다.
      등기는 모를땐 그냥 전문가에게 위탁하는게 확실하긴 합니다.

  • @푸디딩요
    @푸디딩요 2 года назад +1

    등기의무자입력할때 접수일자가뜨지않는건 왜 그럴까요ㅠㅠ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음..맨 앞의 큰 2번 부동산 정보 입력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번에 입력한 부동산 정보(주소)에 따라서 관련 정보들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 형태인데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차근히 다시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 해 주십시오.
      또는 *표시로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니까 달력표시를 누르시고 날짜를 지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유권보전등기에 접수일자가 나온까 그 날자로 입력해 보세요.
      시스템에서 오류라고 알림이 뜨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영상 11분 50초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접수번호를 비워두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 @뽀삐-u6y
    @뽀삐-u6y Год назад +1

    분양권으로 얻은 신축인데 맨처음 소유권이전란에 법률 제 16913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경우 체크하라는데 이거 체크해야하나요?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e-form 신청서로 작성하시는게 맞나요?
      다시 들어가봐도 저는 잘 못 찾겠네요
      큰 카테고리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중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된 사항일까요?

  • @김기현-u5r
    @김기현-u5r 2 года назад

    오래된 영상이라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 등기완료통지서에 비밀번호 스티커 서류가 저는 받은적이 없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죠?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모든 등기완료 통지서는 가운데 부분에 비밀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 스티커를 떼면 비밀번호가 보이는 것인데요.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으신 걸까요?

  • @오드리-o8d
    @오드리-o8d 2 года назад +1

    등기의무자 대표자 이름이 자동생성이 안되는데.. 뭐가 잘못된거지 ㅜㅜ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동일한 질문 주신분이 두 분이신데요..
      저도 다시 작성해 보아도 자동 생성이 되는데
      자동 생성 안되어서 직접 입력해 보아도 오류가 났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맨 앞의 큰 2번 부동산 정보 입력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입력한 부동산 정보(주소)에 따라서 관련 정보들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 형태라,
      처음부터 차근히 다시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유건만두
      @유건만두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등기의무자 대표자 이름이 자동생성이 안되네요. 왜 그럴까요 ㅠㅠ

    • @ry1917
      @ry1917 2 года назад +1

      @@handyway 몇번을 보고도 순서대로 잘 따라했는데 뭐가 문젤까요? 저도 별표로만 나오네요...

    • @ry1917
      @ry1917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해결하셨을까요?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ry1917 저도 다시 해봐도 자동생성이 되는데...
      최초 기본정보를 완전 새롭게 다시 정확하게 기입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 @슬기로운초등학생
    @슬기로운초등학생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p주고 구매한 아파트(2022년 12월 입주) 셀프등기 중인데 이폼에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전매계약한 날인 2020년 12월 3일을 쓰는건가요? 원분양자가 분양받은 2020년 4월 2일을 써야할까요?
    2.잔금지급일은 필증에 있는 2020년 12월 15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건설사에 낸 잔금 지급일(2023년 1월)인가요?
    3.아직 조합에서 등기관련서류를 못받은 상태인데 등기의무자를 적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합에 물어봐야 하나요?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1. 전매계약날자를 기입하세요
      2. 건설사에 낸 진금 지급일 23년 1월 입니다.
      3. 조합에서 보존등기를 하고 난 후에야 슬기로운잼민이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보존등기 완료하면 연락을 줄것이지만, 미리 연락하셔서 언제즘 넘어올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더 대응이 수월하실 거에요!

  • @모모-b3j
    @모모-b3j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하게 잘보았습니다. 3번 정도는 본 것 같네요! 입주한지 8개월이 지나고 이제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이전등기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납깁니다.
    이폼 작성시 거래가액 입력할때 옵션을 제외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의 거래가격을 작성하는 거 같은데 혹시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이금액을 제하고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댓글 납깁니다.

  • @쏭쏭매력
    @쏭쏭매력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의 경우도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handyway
      @handywa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등기 신청 절차는 큰 맥락에서 대동소이 합니다.
      집의 소유권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간의 권리 이전을 등기를 통하여 기록하는 것이지요.
      다만, 거래의 유형에 따라서 거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전체적인 과정과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공유드린 내용은
      거래 당사자만 관여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사항이므로,
      은행의 대출(근저당권) 등 추가 권리가 관여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셀프로 등기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현희-t5m
    @이현희-t5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셀프등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액 입력시 옵션포함(부가세포함된) 해서 입력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거래필증에 있는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필증에는 확장비는 포함되어있어요. 에어컨비는 빠져있습니다.
    아래댓글에 답변 있으시네요. 필증에 있는 금액 입력해보겠습니다.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아래 댓글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집 마련! 감축 드리옵니다!!!

  • @myeongshinpark6219
    @myeongshinpark6219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좀더 궁굼한점 있어연락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이 영상의 이어지는 #2 다음영상에 질문 남겨주셔서
      그 곳에 답변 남겨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 드릴게요~

  • @심보래용
    @심보래용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먼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영상이라서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중간에 입력하는 거래 가액은 계약금액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옵션 포함 총 금액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옵션 제외한 기본 계약금액만 넣는건가요?
    올려주신 영상들 보고있는데 이부분이 헷갈리네요..

    • @handyway
      @handyway  2 года назад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상 10:55 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여드리고, 신고필증의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를 기입하시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거래금액도 이 신고필증에 입력된 거래금액을 기입하시는건데요,
      신고필증의 중하단에 "총실제거래가격(전체)"라는 항목에 "합계"란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는 옵션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계약마다 다를 경우가 있으니까요,
      합계금액에 표시된 금액을 적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LEXLEe-cz6wo
      @ALEXLEe-cz6wo Год назад +1

      @@handyway 저도 계약금액을 적으라고 하셔서 엄청 헷갈렸네요.. 매매계약서의 계약금10%를 적으라는 말인줄 알고..ㅎㅎㅎ 총계약금액(총분양금액)을 적으라는 말이였군요! ^^

    • @handyway
      @handyway  Год назад

      @@ALEXLEe-cz6wo 어우! 더 상세하게 친절한 정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