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풍비닐 주문 : '고리아'='똥꼬샵' (bit.ly/3u4z9L0) 24시간 상담전화 032-577-5480 2.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크로 천막은 이런 용도 외에 창문 단열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끈끈이 테이프를 창틀에 붙여줘야 해서 그 부분만 괜찮다면 이 벨크로 천막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걸 아파트 베란다쪽에 설치했다 지금은 다시 제거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름에 햇빛 많이 받고 기온이 높을 경우 양면테이프로 고정돼 있는 찍찍이가 들고 일어납니다. 끈적끈적한 찍찍이 자리도 보기 싫고 해서 지금은 다 철거했고. 이걸 경험 삼아 얼마 전에 시골 부모님 집은 찍찍이를 붙인 다음 군데군데 철판직결피스로 한번 더 고정을 했습니다. 일단 올 겨울은 방한 효과 괜찮을 것 같고 내년 여름에 어떨지 지켜 볼 예정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ㄱ자 앵글로 쭈욱 덮어줄수도 있구요 기타 등등... 여름이 되면 또 방충망으로도 한 면을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 의견 잘 수렴하여 여름에 한 번 재수정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유튭이 독심술이 있다니까요... 이런 스타일 임시적인 창문을 만드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디자인...글고 공사를 잘하셨어요. 글고 어떤 분 지적같이 턱에 걸릴 수 있으니 경사진 삼각형 모양 턱 받침을 놓으시는 것도 안전에 도움 될듯 합니다만....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루미늄은 열팽창계수가 철의 두배인 재료... 열팽창 기준인 20도 기온도 아니고 겨울철에 저리 시공하면, 한여름 햇빛까지 받은 3~4미터 길이의 알루미늄 각관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한 각관이 덴조 목재마감을 밀어올려 들뜰 수도 있고... 반대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 끼워있던 각관이 할거워질테고... ㅋ~ 저렇게 시공하실거면 차라리 목재가 ... ㅎㅎ
좋은 지적이십니다 ^^ 만약 완전 햇볕에 노출된 곳이면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그 정도 열변형에는 괜찮을 것 같네요 3~4미터는 아니고 2미터 내외입니다 우선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을 지나보고 다시 자세히 올려볼께요 저는 큰 변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재는 벨크로를 붙이기 힘들고 외관상 문제로...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했네요 감사합니다 🌷👍
일단 이렇게만 해도 큰 바람은 막을 수 있구요 1차목표 완수!^^ 그 다음 코킹은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불법건축물 대상이 될 수 있어 조립 분해가 가능하게 한 부분도 있으니 주택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결코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왠만한 강풍은 버틴다고 봅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접도 배워 둘만 합니다.제 지인 집에 데크를 2m높이에 각관으로 용접해 설치 했는데 그위에 처마까지 올렸읍이다.처마까진 총 4m.그위까지 50T 판넬 올리니라고 고생좀 했지만요.뼈대 세우고 판넬 올리니 뿌듯 했읍니다.제 손때가 무든거라.어쨌떤 뺑이 쳤읍니다.한번은 대략 6m길이에 못 안박고 가벽 친거랑 합치면 슨상님처럼 ....그래도 슨상님이 더 나찌 만요.지금 부동전 반복 영상 보고 있읍니다.배우려구요.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크로 천막은 이런 용도 외에 창문 단열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끈끈이 테이프를 창틀에 붙여줘야 해서 그 부분만 괜찮다면 이 벨크로 천막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practicalrationalist4829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크로 천막은 이런 용도 외에 창문 단열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끈끈이 테이프를 창틀에 붙여줘야 해서 그 부분만 괜찮다면 이 벨크로 천막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1. 방풍비닐 주문 : '고리아'='똥꼬샵' (bit.ly/3u4z9L0)
24시간 상담전화 032-577-5480
2.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크로 천막은 이런 용도 외에 창문 단열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끈끈이 테이프를 창틀에 붙여줘야 해서 그 부분만 괜찮다면 이 벨크로 천막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개인집에 이거 가지고 지라하면 인간들이 아니므니다.
법적인 부분이기에 지킬 건 지켜야겠네요^^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신고들어가면 비닐만 떼면 되는거 아닌가요 비닐때면 벽이 아닌데요
겨울엔 비닐로 방풍방한용으로 쓰고 여름에는 모기장을 벨크로로 붙이면 1석 2조네요. 현관도 열어놓을수 있구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오우
굿 아이디어
볼때마다 감동입니다. 전 대략6m에 못 하나도 안박고 가벽은 세운적은 있어도, 선생님 하신 작업은 아직. 깨끗하니 잘 하셨네요.주인이 조아 하셨겠어요?
예 주인 분이 꽤 좋아하셨고 저희도 만족스러웠지요🌷👍
시원시원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겨울 따뜻하고 결로 없이 보낼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보고 다녀 갑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응원합니다
벌써 월동준비하네요^^
사장님도 편안한 쉼 되세요🌷👍
오~~~~~
굿아이디어!!입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보기에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참 착하네요~^^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심 감사합니당~^^
목소리... 늘 감탄입니당 ㅎㅎ
주변 지인들께 공유해주세요^^
시골 계신 분들은 도움 되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
초보자도 할수이게 교감선생님 보다 꼼꼼히 잘알려주시내요
훌륭한 바람막이가 되었네요~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
145번 영상도 꼭 보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동안 영상이 안올라 왔었는데 말이죠. 최고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 잘보고 배우고 있어요.
예 여러 이유로 그렇게 됐지요 ㅎㅎ^^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조회 수 천만을 넘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내손으로 TV님의 좋은 인품이 역경은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행복이 뭉게뭉게 피어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강녕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
앞으로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더 저세하고 도움드리는 방송하겠습니다🌷👍
우아
솜씨가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
밑그림 설계만 확실하면 뚝딱 가능하지요
이거 정말 대만족입니다🌷👍
사용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님의 정성에 구독으로 힘을 보탭니다. 좋아요. 굿.
145번 영상은 실내 방풍하는 건데
주변 우풍 심한 분들에게 꼭 권해주세요 정말 효과 좋고 연료비 줄이는데 도움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
잘 만들었네요..
벽에 고정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끼우면 되는걸로 바꾸셨네..
발상의 전환 이네요.
철수할 수도 있기에 이렇게 됐네요^^
지금도 튼튼하고 좋습니다
방풍효과도 우수하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로 방지 뿐만아니라 실내 온도까지 높아져 올 겨울부터 따뜻하게 보내겠네요. 많은 공부하고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과 여름을 지나봐야 더 자세히 알겠지만 비슷한 다른 바람막보다는 더 실용적이고 깔끔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⁰
내손으로 tv님.아주 멋진 작업 입니다.아이디어도 좋구요.감사 합니다 .또 배워 갑니다.연속재생하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영상과 정보 나눠드리겠습니다 🌷👍
우와,,,멋진 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
내용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작업하실때 항상 안전에 유의하세요.
예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와~~실력이 대단하십니다.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시공시 참고해서 설치 할게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따뜻한 겨울 나셔야죠 감사합니다 🌷👍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문보다 공간활용도 되고 아주 좋네요
간단히 저렴하게 할 경우 추천드리는데 중문의 기능과 장점은 분명하니 잘 판단해주시구요 감사합니다 👍🌷
저도 몇 년 전에 이걸 아파트 베란다쪽에 설치했다 지금은 다시 제거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름에 햇빛 많이 받고 기온이 높을 경우 양면테이프로 고정돼 있는 찍찍이가 들고 일어납니다. 끈적끈적한 찍찍이 자리도 보기 싫고 해서 지금은 다 철거했고.
이걸 경험 삼아 얼마 전에 시골 부모님 집은 찍찍이를 붙인 다음 군데군데 철판직결피스로 한번 더 고정을 했습니다. 일단 올 겨울은 방한 효과 괜찮을 것 같고 내년 여름에 어떨지 지켜 볼 예정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ㄱ자 앵글로 쭈욱 덮어줄수도 있구요
기타 등등...
여름이 되면 또 방충망으로도 한 면을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 의견 잘 수렴하여 여름에 한 번 재수정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가 많았습니다.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 👍
우리집도 현관보온 어떻게할까
고민중이었는데 이거보니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이렇게 해봐야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예 감사합니다 ^^
고정댓글도 꼭 읽어주세요🌷👍
노가다 아재들 참 불만들 많다
개인이 DIY로 현실성 있게 잘 했구만 ㅋㅋㅋ
뭐 여유있으면 당연히 전문시공했겠지 ㅋㅋㅋ
아이디어 공유 감사해요
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항상좋은 정보영상 감사합니다~~
이제 자주 영상을 통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시네요
혼자 저도 핤.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보 잘봤습니다.
실내용 방풍막도 바람 차단이 훌륭하니 145,146번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
@@with_my_handTV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동안 영상이 안 올라와 궁금했는데 반갑군요 몸이 많이 좋아지셨으리라 기대합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 자주 인사드릴께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 👍
@@with_my_handTV 제 생각에는 피스머리가 납작한 것 보다 둥근게 더 좋을듯 싶네요
아! 맞습니다^^
저도 원래 그걸 주로 사용하지요
이 피스를 누가 주셔서 사용하다 보니...거의 다 쓰긴 했고요🌷👍
넘나 좋은 방법이네요~^^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솜씨 좋으시네요. 굿 잡!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정말 좋은 정보예요.
올 겨울 참조해야 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에 녹아서흘러내리면 처치곤란이에요...겨울엔좋은데 여름엔 뜯어놓는게 좋아요 끈끈이가 열을받으면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예상한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생각한 게 있는데 여름되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맥가이버시네요 👍
감사합니다 ㅎㅎ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자세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 👍
ㅋㅋㅋ
유튭이 독심술이 있다니까요...
이런 스타일 임시적인 창문을 만드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디자인...글고 공사를 잘하셨어요.
글고 어떤 분 지적같이 턱에 걸릴 수 있으니 경사진 삼각형 모양 턱 받침을 놓으시는 것도
안전에 도움 될듯 합니다만....
많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익한 콘텐츠 잘보고 갑니다
설명도 좋았고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아이디어 가져갑니다 흉내내보고 사진올릴께요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막이 아니라 두꺼운 비닐 같은데.... 천막집에서 제작 판매 하는 모양이군요. 잘 만드셨고 손재주가 있는 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두꺼운 비닐인데 보통 투명천막이라 부르지요 천막집에 요청하면 구입가능하구요 감사합니다 🌷👍
투명천막은 두께가 어느정도 인가요?
벨크로 테이프는 폭이 다양한가요?
암수 다 있나요?
참 유용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두께는 0.2~0.5미리 정도 되구요^^
벨크로 폭도 다양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링크를 클릭해 회사로 연락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루미늄은 열팽창계수가 철의 두배인 재료...
열팽창 기준인 20도 기온도 아니고 겨울철에 저리 시공하면, 한여름 햇빛까지 받은 3~4미터 길이의 알루미늄 각관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한 각관이 덴조 목재마감을 밀어올려 들뜰 수도 있고... 반대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 끼워있던 각관이 할거워질테고... ㅋ~
저렇게 시공하실거면 차라리 목재가 ... ㅎㅎ
좋은 지적이십니다 ^^
만약 완전 햇볕에 노출된 곳이면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그 정도 열변형에는 괜찮을 것 같네요
3~4미터는 아니고 2미터 내외입니다
우선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을 지나보고 다시 자세히 올려볼께요 저는 큰 변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재는 벨크로를 붙이기 힘들고 외관상 문제로...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했네요 감사합니다 🌷👍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좋네요^^
1년 지나보고 자세히 보완할 것 알려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진짜로 제가 원하는 영상이예요!! 파는곳까지 알려주시고!
잘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
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시구요 간단 도면이라도 그리면서 하셔야 한번에 되실거예요 가🌷👍
완전 감사합니다 옆에서 자상하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는거 같았어요 향후 직접 해보고 궁금한점 있음 문의드려도 되죠?^^
물론이죠^^
언제든 전화주세요
그리고 여름 지나 1년 사용시 어땠는지 추가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맥가이버 선생님. 천정은 양면 테잎을 쓰셨나요?아님 글루건과 실리콘으로 붙이쎴나요?
아무 것도 사용 안했습니다^^
천정이 목재라 알루미늄 파이프를 1cm 정도 더 길게 잘라 힘으로 밀어 올려 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뼈대 연결하니 이대로도 튼튼하네요
만약 더 튼튼히 하려면 여기에다 실리콘만 쏘셔도 와따입니다🌷👍
네.먼 말슴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글루건만 사용하여 6미터 가벽을 세웠읍니다.슨상님처럼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젠 배워쓰니 슨상님처럼 하겠읍니다. 손 재주, 아이디어
굳 입니다
선생님도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 👍
솜씨가 부러울 뿐입니다. 작업보고 바로 포기! 전 경첩도 반대로 다는 사람입니다... ㅠ
ㅎㅎ 그러시군요^^
첨부터 잘 하는 사람 없으니 꾸준한 관심과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숙지만 하셔도 도움되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구독. 꾹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닥이랑 벽 샛바람 어떻게 잡을려구요?
벨크로 바람 엄청 불면 떨어질꺼 같은데 ..
실리콘 처리 안해도 틈새 바람 안들어 올까요 ?
일단 이렇게만 해도 큰 바람은 막을 수 있구요 1차목표 완수!^^
그 다음 코킹은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불법건축물 대상이 될 수 있어 조립 분해가 가능하게 한 부분도 있으니 주택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결코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왠만한 강풍은 버틴다고 봅니다🌷👍
강풍 불면 홀라당
딱 1년 지났네요^^
강풍, 태풍 때도 잘 견디네요
물론 사방이 강한 바람에 노출된다면 고정해야겠죠🌷👍
완전 깔끔하게 잘 만드셨는데요? 베란다 샷시에 투명천막 해도 좋겠어요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벨크로 부착한 테이프가 햇빛을 오래쬐고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서 으스러지면서 접착력이 없어지고 떨어지는데 괜찮은가요? 우리집 옥상 방충망을 벨크로로 거테 더 붙여논것이 1년 지나니까 접착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1. 사실 직사광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곳이면 대부분 플라스틱 계열의 제품은 쉽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기역자 앵글로 아예 고정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또는 겔테이프라고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다가구용 중문대체 방안이네요!!!! 대박!! 나도 해볼까??
고정댓글을 한 번 꼭 읽어보시구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골집도 매년 비슷하게 설치하는데
담당자가 보더니
'고정해 놓으면 안돼요.'
하더니 그냥 가던데요.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설치 후에 건평이 늘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베란다 샷시. 벨크로 작업하려는데 알미늄샷시 부분이 결로가 있는지. 양면 데이프가 안붙네요 혹시 강력양면테이프 쓰면 붙을까요
접척력이 없어서. 못붙이고 있습니다 😂
1. 결로가 있어도 물기를 완전 말리고 붙이셔야 합니다(드라이기 사용)
2. 그래도 떨어지면 같은 방법으로 겔테이프도 좋구요
3. 만약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기역자 알루미늄 앵글을 대주고 피스로 고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전. 마른걸레와 드라이로
작업하고. 양면테이프 작업 하니
잘붙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영상보면서 이렇게 만드실수 있는 솜씨를 가지고 계시면 창호용 프로파일로 만들어 유리를 끼워주는게 내구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당할시에 해체를 염두에 두면 이 방법이 낫겠군요.. 배우고 갑니다
예 맞습니다 ^^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척박사 같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걸요 ㅎㅎ^^
저도 계속 배우는 중입니다🌷👍
형님 우리 처가집주택이 외풍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해드릴가싶네요...
강풍이나 태풍와도 갠찮을가요
영상의 예처럼 했을때 괜찮았습니다
외풍차단은 너무 효과가 좋구요^^
방풍비닐은 고정댓글이나 설명란의 링크로 주문하시면 되구요 제품은 정말 좋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 3265 4864⚘️👍
답변감사합니다
알루미늄파이프는 어디서 구매가능한가여
부럽슴다 금손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쪽 분야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저도 집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고민하다가 좋은 것 같아 나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알미늄을 조금 띄우고..찍찍이만 조금 내려도 소리가 안 났을텐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감사합니다 🌷👍
전 은박돗자리 대형 몇개 사서 단열 지대로 했습니다 ㅎ
그러시군요^^
틈새를 확실히 막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은박돗자리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상관없이 설치해 주시는지요?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엄지척!!
👍👍👍감사합니다 😀🌷
와우 획기적이네요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_my_handTV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
용접도 배워 둘만 합니다.제 지인 집에 데크를 2m높이에 각관으로 용접해 설치 했는데 그위에 처마까지 올렸읍이다.처마까진 총 4m.그위까지 50T 판넬 올리니라고 고생좀 했지만요.뼈대 세우고 판넬 올리니 뿌듯 했읍니다.제 손때가 무든거라.어쨌떤 뺑이 쳤읍니다.한번은 대략 6m길이에 못 안박고 가벽 친거랑 합치면 슨상님처럼 ....그래도 슨상님이 더 나찌 만요.지금 부동전 반복 영상 보고 있읍니다.배우려구요.
예 용접도 좀 합니다 ㅎㅎ^^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난로 만들때 잘 사용했지요
웬만한 용접은 하게 되더라구요🌷👍
거기는 여기처럼 얼어 터지는게 별로 없겠죠 여긴 지금처럼 영하 15도짜리 날씨가 3일 연속되면 전화 많이 옵니다 🌷👍
전화가 많으면 조으신거 아닌가요?ㅎㅎㅎㅎ 제갠 아직......두고 봐야겠음니다몽키.파이프 랜치,등 기름칠 해 노코.여기도 춥긴 매한기지 입니다
좋긴 하죠^^
수입이 생기니까 그런데 저도 이젠 겨울이 좀 두렵네요 ㅎㅎ🌷👍
저도 몸이 안조타고 생각 하는건 이상하게 겨울은 추워요.시한부 인생이라 그런가 봐요.ㅎㅎ
유익합니다. 뽁뽁이보다 깔끔해 보입니다. 천막이라고 하신 제품은 검색할때 키워드를 뭐로 해야하나요. 보기엔 꼭 폴리카보네이트 같아보이네요. 렉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렉산과는 완전 다르구요^^
투명천막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에는 버틸까요?
태풍에 버티게 하려면 완전 고정식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문제도 있을 것 같구요
영상은 탈부착 가능한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은 아니기에 그 정도의 바람과 1차 바람막 역할은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나 노인은 턱이 높게 생겨서 넘어질것같네요
아래는 덕이 없이 바닦으로 박아주고 덕틀을 없게 하면ᆢ
출입하는 곳은 턱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그런데 왜 나사못을 피스라고 하나요? piece? peace?
스크류 볼트의 프랑스가 bis 비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본어로 변형되어 피스로쓰인 것 같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각을 나타내는 piece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ㅎㅎ🌷👍
혹시 시공도 도와주시나요??치수재는게 너무 어려울것같아여 ㅜㅜㅋ
여기는 춘천입니다^^
시공은 직접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의집도주택이랑 필요한데요 투명천막은 어디가면 살수있나요 사시집에서도 해주나요
먼저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천막은 설명란 링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시집에서 해주실수는 있는데 사이즈를 잘 측정하셔야 합니다 ^^
벨크로천막 과 알미늄봉 은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저는 근처 샤시자재상과 천막집에서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프레임을 목재나 다른 열전도율이 낮은 소재를 사용 안하고 알루미늄을 사용한 걸까요?
벨크로를 붙이기 쉽고 가볍고 가공이 용이해서입니다^^ 열변형에 대한 부분은 겨울과 여름을 지나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한 면을 떼어내 방충망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름엔 모기장?
딱 그거죠^^
맞습니다🌷👍
천막대신 아크릴 판으로 해도 될듯 한데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고 고정댓글에 올려드릴테니 나중에 꼭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으로 인터넷을 뒤지다 여기까지 왔네요...이영상하나로 모든고민이 해결되었네요...감사합니다...근데 인터넷으로 45x45알루미늄각관은 아무찾아도 안나오네요..비닐이나 밸크로도.어디서 구할수있나요?
010 3265 4864로 전화주세요 ^^
이런 투명천막이 시간이 지나면 변색 되지 않나요?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변색이 됩니다^^ 그럴경우, 그 면만 다시 교체하면 되구요 이 바람막은 유리와 같이 영구적이 아니기에 간단하고 저렴하게 탈부착 및 조립이 용이하게 하려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중문을 생각했었는데 중문값이 만만치 않고 사다리차가 못들어오는 여건이라 현관에 암막커튼 달아놨는데
요 문 좋을거 같습니다
오히려 실내라면 열변형도 적을 것 같고 저렴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잘 판단하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우스 손. 움직임이 너무 심해서 어지러워요
아 그렇군요 ^^
몰랐네요 담부턴 조절해볼께요 ㅎㅎ
감사합니다 🌷👍
대박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 천막값이 고가네요.
두께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 정도는 0.3~0.5미리 두께를 사용하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명인데
왜 완전 하얗게 보이나요.
차라리 저럴거면 양면 렉산 붙이는개 낫지요
투명입니다!
그리고 비용과 작업 난이도 고려해보시면 이해하실거예요^^
이건 뗏다 붙였다 할 수도 있네요
알루비늄바는어디서사나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사와 통화해보니 길이 2500미리 까지는 택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막두께가 얼마인가요
0.2~0.5미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0.2미리는 돼야 방퐁이나 방한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ㄱ자 안으로 시공해야지 깔끔하게
예 맞습니다 ^^
그냥 편하게 작업했네요 감사합니다 🌷👍
투명천막 이름이 뭔가요? 구매 할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정확한 제품 이름은 저도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투명비닐천막 치니 나오긴 하네요
저는 천막제조하는 데서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_my_handTV 감사 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재구매는 어디서해요?
저는
알루미늄 파이프는 샤시 자재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했구요
천막과 벨크로도 천막제작하는 천막 가게에서 구입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벨크로와 비닐을 미관을 고려하여 안쪽에 설치하셔야 하는데,
바깥쪽에 설치하셔서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 고려 안 한 건 아닌데
막상 바깥에 설치했는데도 깔끔하더라구요🌷👍
선생님 댁인가요?ㅎㅎ
예 맞습니다 ^^ ㅋㅋ🌷👍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로 인해 찍찍이가 수축 팽창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평평하게 알루미늄에 붙었다가 울더라구요
예 그 부분도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붙일때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잘 밀착시키는게 중요해보입니다
몇 해 지나보고 경과를 봐야겠는데
만약 심하게 울게 되면 알루미늄 'ㄱ'자 앵글로 덧대고 피스로 고정할까 생각중입니다🌷👍
저는.. 별루.. 움막같아요
또다시 철문 이라니..
더 좋은 바람막이 있을까요? 🌷👍
천정이아니라 천장요...😅
간단하게.. 50만원이네요..
5만원인줄..ㅋ
ㅋㅋ 그렇죠^^
감사합니다 ⚘️ 👍
불법 개조 건축물?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봤습니다
혹 전체제작업체
연락처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일전에 한 번 찾았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투명비닐천막 제작업체...🌷👍
제가 보기에는 불법 건축물 소지가 크겠는데 이거 확인하고 영상 올리시는게 맞을듯 하네요.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현관 바깥쪽으로 전실을 세우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립분해가 용이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건축물이 아니기에 이 정도는 큰 문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허가내서하라고 누군가 쫒아오지 않습니까?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크로 천막은 이런 용도 외에 창문 단열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끈끈이 테이프를 창틀에 붙여줘야 해서 그 부분만 괜찮다면 이 벨크로 천막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불법인지 알죠? 춥다고 맘대로 하는게 아니요.
그래서 조립이 용이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기에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 👍
조립의 용이성과 무관하게 불법건축물(불법 증축)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드론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세상입니다. 제삼자에 의한 공익신고도 많구요.
그렇군요^^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이 정도는 시골에서 간단한 바람막 작업으로 목재뼈대에 비닐하우스용 비닐로 작업하는데 저는 영상의 재료로 세련되게 한 건데 크게 해석이 된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practicalrationalist4829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불법이고 매년마다 재설치 할것인지 ... 아니면 꾸준히 사용할것인지 생각한다면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짧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처럼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지붕이 없지만 계단에 추가 공간을 만든 것이기 떄문에 그래도 건축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해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작한 공간은 얘기가 나올 경우, 철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주택의 경우 간단한 기둥 세우고 비닐하우스 비닐로 바람막을 많이들 하시기에 좀 더 세련되게 탈부착 조립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닐만 철거하면 기둥만 있는 것이기에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공간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공간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크로 천막은 이런 용도 외에 창문 단열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끈끈이 테이프를 창틀에 붙여줘야 해서 그 부분만 괜찮다면 이 벨크로 천막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가성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고 여름철 대비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