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경찰 국수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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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산새-h1g
    @산새-h1g 8 дней назад +8

    도피하기 전에 체포하라!!
    내란 수괴인데 군통수권자다.

    • @불꽃-u5k
      @불꽃-u5k 8 дней назад

      절대 안간다 너네들인줄아냐

  • @정미자-z5v
    @정미자-z5v 8 дней назад +2

    이건 취재진이 취재를
    했어야지 윤석열이
    어디 갔을까요
    나온 흔적이 없는데요

  • @beeearth5820
    @beeearth5820 8 дней назад +3

    윤석열 , 자기 집에 있는거 국민들 다 안다.
    자택 털어~ 거기 뭐가 있다고??

  • @박달-f8o
    @박달-f8o 8 дней назад +2

    용산에

    • @정미자-z5v
      @정미자-z5v 8 дней назад

      집으로 갔을거 같은데요

  • @leekal1486
    @leekal1486 7 дней назад

    국수본 낼 공관으로 가서 윤 긴급체포해라!! 낼은 집회도 용산에서!!!

  • @AMY-b6r
    @AMY-b6r 7 дней назад

    윤석열 어디 숨어 있어?

  • @우리만모르는우리이야
    @우리만모르는우리이야 7 дней назад

    영장 발부한 판사 이름이 뭡니까?
    이 공무원 개인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106조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사관 손으로 가지고 오는 것)
    108조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내란수괴가 본인 손으로 주면 받아오는 것)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판사는106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판사라는 직업인 ‘개인‘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여
    108조 즉 ‘수괴가 수괴의 손으로 휴대폰을 주면 받아와라. 안주면 절대 받아오면 안돼.‘ 라며
    수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공무원 이름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