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는 모르는 각서를 쓰면 안되는 이유 vs 써야되는 이유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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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늘푸른-v4c
    @늘푸른-v4c Месяц назад +2

    그간 미디어에서 각서 별효용이 없다고 너무 많이 떠버려서 그런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 @ESP1009
    @ESP1009 Месяц назад +1

    증여계약의 경우,말로 한 것은 수증자가 철회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 시에 수증자가 철회 못 함.

  • @TV-oe7ol
    @TV-oe7ol 17 дней назад +1

    각서를 찍은 사진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합의금 지급 약속 각선데 사진으로 찍은 거요????

    • @Lawyer_Hyun
      @Lawyer_Hyun  17 дней назад

      원칙적으로는 원본 있어야 합니다. 사진은 상대가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aaa-757
    @aaa-757 Месяц назад +2

    고소의 기술..../....각서 함부로 쓰지 마라....민사 소송에서 각서가, 차용증 보다 위력적 일때도 있다....각서는 약정이다....
    각서...~ 여하를 불문하고 지불한다고 각서 쓰면....약정으로 볼수 있다.....각서를 써줬다는건 불리한 자료로 쓰일수 있다....

  • @naral1715
    @naral1715 Месяц назад +2

    변호사님
    각서가 아닌 통화녹음 효력은 어떤지요
    상대가 "각서는 아니지만 통화녹음도 그런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다 그러니 OO일까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이 통화를 녹음하라 "고 하여 녹음해두긴했습니다
    이 녹음이 각서 효력을 갖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Lawyer_Hyun
      @Lawyer_Hyun  Месяц назад +1

      녹음이 없는 경우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처분문서(각서)와 녹음은 증거로서 가치는 차이가 많습니다.

  • @gueungyeun
    @gueungyeun Месяц назад +1

    결혼해서 남편 각서 3번 썼는데..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각서대로 위자료 다 안 받고 탈출 ㅋㅋㅋ

    • @wr-q6v0
      @wr-q6v0 Месяц назад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 @dadodododoaa
    @dadodododoaa Месяц назад +1

    동덕여대 핫한데 장생긴 이돈호변호사한테 이목을 집중되게 하나요 ! 현변호사님도 차은우 닮았으니 핫한주제로 떡상 해야 …..

  • @freeani6783
    @freeani6783 Месяц назад

    책보다 챗 gpt한테 물어보는게 이득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