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인이 1층 근생시설을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보고 양도시 다세대로 간주 양도세 폭탄을 맞을 거라 하여 걱정입니다 저희는 필로티 구조로 1층 근생(사무소) 과 주차장 2,3,4,층은 주거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궁금한 것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 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양성화 되면 1층 근생시설을 원룸(주거시설)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변경하여도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폭탄를 피할수 있을까요?
@@탄탄대길2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하고 다세대는 각 호마다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근생시설을 원룸으로 임대했다 하더라도 다세대로 여겨지진 않을 듯 하며, 다만 불법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상에 있는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되기위해선 몇몇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이 된다면 불법건축물의 노란 딱지를 없애준다는 거죠!
2019년 이전에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된 위반 건축물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수익 창출 재료라고 생각함, 대출 없이 집살 수 있는 여력 있으면 엄청 싸게 사서 "에어비엔비"나 "단기임대업(삼삼엠투)"으로 수익 가능하고 또 굳이 2019년 이후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위반 건축물도 년간 2회(1회당 30만원 정도 수준)라면 10년 부과해 봐야 720만원 수준이여서 임대를 통한 수익 사업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여러 이유로 양성화 해주면 더 좋은 일이고..... ㅎ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일목요연한 정보를 주시니까 정말 유익합니다~~^^ 장담하는데 떡상하실겁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rachel-dodo 감사합니다!
중개사님 강의 중에 사용하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내용 어디가면 찾아 볼수 있을까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령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강의중 사용하신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처가 어딘지 꼭 알고 싶습니다
@@탄탄대길2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의한 정보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인이 1층 근생시설을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보고 양도시 다세대로 간주 양도세 폭탄을 맞을 거라 하여 걱정입니다
저희는 필로티 구조로 1층 근생(사무소) 과 주차장 2,3,4,층은 주거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궁금한 것은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 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양성화 되면 1층 근생시설을 원룸(주거시설)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변경하여도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폭탄를 피할수 있을까요?
@@탄탄대길2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하고 다세대는 각 호마다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근생시설을 원룸으로 임대했다 하더라도 다세대로 여겨지진 않을 듯 하며, 다만 불법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상에 있는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되기위해선 몇몇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이 된다면 불법건축물의 노란 딱지를 없애준다는 거죠!
2019년도 이전에이행강제금 5번 내고 난다음에도 위반건축물 딱지가 그대로 있는데 혹시 또 신고를 받게 된다면 이행 할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김도율-l1c 위반건축물 해지는 위반사항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관할구청등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내야하고,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5번 냈는데 이후에 누가 또 신고하면 또 낼 수도 있는 상활인가요?
딥변감사합니다
19년도 이전엔 5번 납부하면 끝이자나요? 19년도 이후에 법대로 한다먼 계속 내야한다는건데 또 신고를 받게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나다
@@김도율-l1c 소급이 되지 않아서 19년도 이전에 5번 이행강제금을 내셨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rfect_Chang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법 철회 됐네요 ㅠ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계속 낼 수도 있나요 ㅠ
😊정보감사합니다❤
@@설탕치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이전에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된 위반 건축물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수익 창출 재료라고 생각함, 대출 없이 집살 수 있는 여력 있으면 엄청 싸게 사서 "에어비엔비"나 "단기임대업(삼삼엠투)"으로 수익 가능하고 또 굳이 2019년 이후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위반 건축물도 년간 2회(1회당 30만원 정도 수준)라면 10년 부과해 봐야 720만원 수준이여서 임대를 통한 수익 사업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여러 이유로 양성화 해주면 더 좋은 일이고..... ㅎ
@@wizardpapa5889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증축 등을 해서 임대료를 더 받고 유지하는거죠! 안걸리면 불법 걸리면 위반건축물이지만 걸려도 이득이 더 크니까요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을 5번냈는데요 저희빌라가 2018년에 등기가 되었지만
2019년 4월에 법령 변경이 되어
2019년 12월에 첫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했으니
5년이 아닌 원상복구시까지
내야한다는 의견인데
ㅜㅜ 이게 맞나요?
@@단잠-s2c 위반건축물 등재가 된 시기 기준일 듯 한데요!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을 내란 안내문이 없이 지나가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중개사님~~ 부동산 진상손님썰도 한번 풀어주세요~~😂
어디든 쉽지않은 일도 있죠!! 한번 썰 풀어봐야겠네요!! ㅎㅎ
주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지금은 아직 안되는건가요?ㅠㅜ
글구 이행강제금낸다해도보건소에서 인수한지 2주된저한테 영업정지나올수도잇다고 겁주는대 정말인가요...?
@@영롱-f9t 아직은 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근 신청한부분이 실패가되서요
@@영롱-f9t 인수이면 영업승계인가요? 통상적으로 영업승계받은곳은 무난히 영업을 계속 하더라구요. 과태료나 벌금나오면 건물주가 내는경우가 많구요
영업승계는아니엿어요
그사람이 폐업처리하고 제가 들어간걸로한거죠ㅠㅠ 오늘 나와서 또이야기한다는대
노란딱지는 어케 없애나요?
@@dy-gl1dd 위반건축물을 해지하시고 관련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Perfect_Chang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기록이없어지나요?
@dy-gl1dd 표시가 사라지게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위반표시가 됬고, 언제 해지됬는지 기록은 남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