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

  • @한순례-z9d
    @한순례-z9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불법건축물 모르고 사는 사람 구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도 중개한 중개사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하고 그런 건축물 모르고 산 사람에게 원상복귀 해 주고 피해보상도 해 주고 법이 강화 되어야 불법 건축물 안짓는거죠.
    아파트 살 형편은 안되고빌라라도 사려니 무서워서 살 업두가 안나네요.
    전세 사기는 판 치고 불법건축물 세상이니 원 어디가서 살아야 하는지 집값이 어지간히 비싸야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결혼할
    엄두도 못합니다.
    이 땅이 언제 쯤 이런일이 없을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dosalaw
      @dosa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불법 증축된 부분을 정기적으로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 @newjyeons
      @newjyeons Месяц назад

      @@dosalaw 저도 윗분과 같은 너무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안먹고 안쓰고 평생을 모아 매수한 빌라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산 불법 건축물입니다. 중개사도 준공에 관여한 매도자도 몰랐다고만 하고… 양성화 방법도 구청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문의했지만 천만원 이상이 들고 수년이 걸릴 것이라 사실상 너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정기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방안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Месяц назад

      @@newjyeons 불법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양성화해주고는 있으나 불법규모가 큰 경우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요?
    이사와서 10년이상 살고 있는데
    옆집이 불법주정차로 주차장을 막기에 못하게 했더니 (식당 주인이 통로를 주차장처럼 사용)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난데없이 불법건축물로 신고해서 시정조치하느라 몇천만원 피해를 보았어요.
    이런 후안무치한 이옆집을 악성민원으로 고발 할 수없나요?.
    내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것도아니고 등기나 서류에도 없고, 모르고 사서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해당 구청은 민원들어와 조치 할 수밖에 없고, 민원자를 말해주지 않지만
    옆집 주인은 또 다른곳을 고발하겠다 협박까지 하는데 정말 화가나서 못 참겠어요.
    어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하여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형도 받게하여 위자료 소 준비중인데, 다른사람 명의도 핸폰 쓰고있고
    또 10년동안 그사람이 주차장을 막았기에 10년치 주차 막은것까지 민사 할려는데 가능 할까요?
    정말 화가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변호사님 제발 좀 알려 주세요.

    • @dosalaw
      @dos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셨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불법으로 주차장 통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3 месяца назад

    추가)
    건물을 판 사람도, 중개사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 둘다 고발 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옆집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했다고 삐뚤어진 성질로 고발을 하네요.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 @dosalaw
    @dosalaw 4 года назад +7

    자막 중 오타를 찾아 댓글 다신 분께는 이승태 변호사가 점심 쏩니다!(선착순3분)

    • @aiuolaify
      @aiuolaif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접혀 있는 댓글이면 상대방이 볼 가능성이 적을 거 같아 이곳에 댓글을 답니다. 저희 바로 집 위층에 사는 주인집이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베란다를 증축하려고 합니다.구청 건축과에 저희 집 건물 사진을 보내 문의하니 불법 증축이고 바로 아래층에 사는 저희 집의 조망권이 침해되며, 주택 구조상 베란다 증축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집과 공동 현관을 같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며 저희 집 거실 한쪽을 허물어 현관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문의하니 현관 증축에 대해서도 주인집이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관을 만든 겁니다. 집주인은 건설업자라 자기 집 개조하는 데 관심이 많아 구청 건축과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인부들을 불러서 증축이나 개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구청 건축과에 신고도 하지 않고 증축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인부만 모으면 증축 공사를 시작한다는데, 제가 신고하면 제가 신고자로 몰려 집주인에게 보복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aiuolaify 베란다 불법증축은 다른 인근 주택에서도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민원이 접수된 것처럼 하셔도 될 듯합니다

    • @aiuolaify
      @aiuolaify 3 года назад

      @@dosalaw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가 지금 너도 나도 집 수리나 증축을 하는 분위기라 다들 공사 소음은 이해하는 추세여서 구청 건축과에는 공사 분진 소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축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저희 집뿐이어서요. 베란다가 어느 정도 증축되었을 때 지나다니면서 보니 증축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여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주인이 집을 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 뒤 새 주인에게 예전 주인이 증축한 부분이 위험하고 불편하니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 부부가 자기들 손주가 내는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던 전적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집주인 부부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aiuolaify 신고 구실을 만드는것은 주변사람들하고 상의해보시죠 ㅋㅋ

  • @이일공-o2q
    @이일공-o2q 4 года назад +8

    정북방향 >> 정북 방향ㅋㅋ 저걸 죄다 잡을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중 거의 90% 이상이 베란다 확장인데. 남과 북의 집이 다 불법인데. 서로 고발 못함. 뭔가 원론적인 방법이 필요할듯요.

    • @Es-b6l
      @Es-b6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발합니다
      서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발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 @윤보미-j8b
    @윤보미-j8b Год назад +1

    일조권 침해 없이도 옆집에서 1층에 베란다 증축한것 신고해도 될까요? 옆집에서 측간을 두지않고 벽에 지붕을 얹어 베란다로 쓰니 측간격이 줄어 사생활침해나 소음피해가 되어서요 ㅠ 불법증측으로 지붕을 담에 이어 올리다보니 물받이가 저희 집 담 안으로 넘어와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구청에 민원 넣으시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 @김종훈-x7g
    @김종훈-x7g Год назад

    필로피 구조 아파트 2층 테라스에 지붕 설치 불법인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발코니 아니면 불법 입니다

  • @올리브-s7q
    @올리브-s7q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문의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정이생겨 급하게 한달내 이사를 해야해 집이 급한데요
    가진돈이 얼마안되어 집을 못찾고 전전하던중
    금액이며 위치며 제형편에 딱맞는집을 찾았어요
    20년된 10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두집이 나란히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두집다 베란다가 넓고 좋다했더니 불법샷시를 올려 쓰고 있어 알아보니 준공후 초반에 두집다 벌금을 한번 냈었고 대장을 때보니 한집은 불법건축물이란 노란표시가 있고 한집은 깨끗하더라구요
    그럼 깨끗한 한집은 한시적으로 시행한 양생화를 한것일까요?
    같은층 두집이
    비슷한 시기에 증축하고. 벌금도 똑같이 맞았다는데 한집은불법건축물이고 한집은 아닌게 이상해서요
    만약 양생화를 했다면 그집은 앞으로 베란다증축으로는 문제될게 없는집인거겠죠?
    땡볕에 아무리 보고 다녀도ㅠㅠ
    가진돈에서 여기만한집을 더는 찾을수가 없는데 매매해야되나 샀다 나중에 문제될려나~~
    너무 고민이 되서요
    한달밖에 안남아 빨리 살집을 마련해야되는데
    어디 알아볼때도 어디에 물어봐야될지도 몰라 막막한마음에 문의글 남깁니다
    조언주심 큰힘 되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둘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계약하실 때 불법 건축 여부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협의, 즉 매매대금의 감액 등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집만 양성화 되었을 리도 없고요 일단 매도인에게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 @장병율-n1c
    @장병율-n1c Год назад

  • @1억2억3억4억5억억
    @1억2억3억4억5억억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베란다에 빗물막이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것또 불법일까요?? ㅠㅠ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담자 개인을 위한 구조물이면 원칙적으로 설치가 위법한 것이 됩니다

  • @김중래-m4z
    @김중래-m4z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제 동생집 때문에 지난 4년여를 서울북부에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동생집이 2층인데 3층과 4층의 베란다 불법증축부분을 철거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불법증축부분의 샤시와 안전난간대에서 발생한 누수로 장마때나 비가 많이 올 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누수가 되고, 급기야 20년 7월말부터 누수가 심해 1층과 지층까지 누수가 심한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집도 불법증축되어 있는 상태로 2015년 구매했고, 저희는 자진 철거할 의사가 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4 года назад

      불법 증축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더랃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일환으로 철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김미화-f1f
    @김미화-f1f 2 года назад

    베란다 지붕설치는 불법제한기준이 있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베란다 지붕설치 자체가 불법이예요

  • @whereareyougoingwherearewe806
    @whereareyougoingwherearewe806 Год назад

    양성화된 확장 베란다 천장에서(부엌으로 사용 중)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공용으로 봐야 하나요? 아님 전유로 봐야 하나요?
    양성화 됐다고 공유로 봐야 한다면서 수리비를 빌라 다른 세대들도 같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니 공유나 전유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이걸 따르면 후에 아무리 양성화가 되었어도 전유부분이니 문제가 생긴 세대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만..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싱크대가 오래되지 않을 것을 보니 예전이 아니라 최근 몇년 사이에 안쪽에 있던 싱크대를 벽을 철거 후 베란다쪽으로 이동시켜 설치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확장 공사가 실리콘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하신 소유자 내지는 현재의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유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 @whereareyougoingwherearewe806
      @whereareyougoingwherearewe806 Год назад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 @내꼬짱구
    @내꼬짱구 2 года назад

    상가 건물 발코니 허가 받았는데 나중에 샷시 추가하면 불법일까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기본적으로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지만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 아닌데요. 발코니 확정 허가를 받으셨다면 허가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Jin-kj6si
    @Jin-kj6si 2 года назад

    어닝은 상관없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어닝의 크기나 일조권 침해를 얼마나 유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철거는 어려울 수 있을 듯 합니다

  • @이자연-l5y
    @이자연-l5y 3 года назад +1

    7: 51 그것만 납부하면 되요→돼요, 7:53 얼마 안되요→안돼요, 8:00 몇백만 원밖에 안되요→안돼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ㅋㅋ 네 감사합니다. 주의하라고 할게요.

  • @빵빵돌려요
    @빵빵돌려요 4 года назад

    저희집은 저런형태인데 정남향쪽이 베란다입니다... 근데 베란다 너무추워 거기 샷시만 설치하려는것도 불법인가요.. 베란다는 정남향입니다. 정북이아닌데도 불법인가요.. 임대고머고 그냥 너무추워서 바닥도아니고 베란다..ㅠㅠ

    • @dosalaw
      @dosalaw 4 года назад +1

      베란다에 샤시만 설치해도 불법입니다. 아마 정남향에 베란다가 발생한 이유는 예전에 도로 사선제한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 일수도 있지만 베란다에 벽체와 지붕을 덮는 행위 건축행위에 해당하여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 @moonhwan
    @moonhwan Год назад

    옆집이랑 너무 가까워서 사생활이 침해가되는데 이럴때도 방법이 없나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거리내에서 안방이나 거실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을 낸다면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