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회전 단속/ 처벌 변경됩니다. 모르시면 빨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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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자오늘은
    내년부터 우회전 단속/ 처벌이 변경 됩니다.
    꼭 확인 하세요.
    그리고 우회전에서의 신호등 완벽히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우회전단속#교통법#우회전정리

Комментарии • 59

  • @파라킹
    @파라킹 2 года назад +2

    단속도 좋지만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가
    사고의 원인이다 ᆢ
    우회전해서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야하는것이다

  • @아름이-l9m
    @아름이-l9m 2 года назад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첫번째 신호가 녹색불일때 사람이 있든없든 빨간불 로 바뀔때까지 기다리고 두번째에서는 사람이 다 건너갈때까지 기다리다 출발하라는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요
    우회전시 두번째 신호등에서 전혀 사람없을시엔 서서히 출발해도 되는거지요?

  • @진호이-x1c
    @진호이-x1c 2 года назад +1

    횡단보도를 조금 옆으로 옮겨서 만들지

  • @태양호랑이
    @태양호랑이 2 года назад +1

    앞에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 빨간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요? 누구는 앞에 빨간불이면 녹색 될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 @qwert1678.
    @qwert1678. 2 года назад +3

    타유튜버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경찰쪽에 전화해보셨는데 아직 경찰에 내려온게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찾아보니 네임드 신문사들이나 티비 뉴스에 보도된건 없는거 같네요. 이전에 일반도로 50km제한때도 시행전에 언론부터 현수막으로까지 미리 예고했었잖아요? 언급하신 부분도 단속한다면 미리 충분히 예고후 시행할거 같아요.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옙 저도 잘못된 내용인가 해서 알아보니 경찰쪽에서 말한건 우회전 집중 단속에 관한 내용이 내려온게 없다고 한거고 우회전시에 변경되는건 맞다 아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한대 변경자체는 맞다는 말이 많아서 일단은 맞는 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댕이댕이-s9k
    @댕이댕이-s9k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있는데요 처음지나는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운전자신호등도 빨간불일때 정지선에서 기다려야하나요 우리집근처 신호가 맨날 저런식으로 떠서

  • @태양호랑이
    @태양호랑이 2 года назад +2

    마지막 영상쯤에 앞에 빨간불인데 우회전해도 되나요?

  • @ISFP2369
    @ISFP2369 2 года назад +5

    영상 수정해주셔야겠네요 내년부터 신설됐다는 우회전 관련 법은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입법예고된 법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ㅎ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신설되는게 아니고 강화 되는 겁니다.

    • @ISFP2369
      @ISFP2369 2 года назад +1

      @@누구나선불폰 네 자세한건 미디어오토채널에 올라온 영상 한번만 봐주세여ㅎ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셧더라구요

    • @비공개-f2m
      @비공개-f2m 2 года назад

      @@ISFP2369 나도 그 영상 보고왔는데
      그 유튜브 말이 사실이라면 가짜뉴스의
      무서움이 이런거구나 느꼈어요.
      사실이라면 저도 가짜뉴스 믿은거잖아요
      소름끼쳐

  • @큰바위-l8y
    @큰바위-l8y 2 года назад +2

    두번째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때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돼나요?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1

      지나가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했을때 사고나면 문제가 됩니다.

  • @sunyoungchoi6091
    @sunyoungchoi6091 2 года назад +1

    자오늘은님! 엠비씨 오늘아침방송에서 내년부터 우회전단속강화된다고 나오더라구여~ 정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Rider_flamebird
    @Rider_flamebird 2 года назад +1

    보행자신호등 녹색이면 가면안되요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에서 처럼 우회전시 녹색이면 도로교통법상 멈춰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은 보행에 방해가 안되고 사고가 안나면 단속은 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부터는 우회전시 2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단속 한다고 합니다.

    • @jihwanjung875
      @jihwanjung875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우회전 통과하기전 횡단보도가 녹색신호면 무조건 지나가면 안되고
      통과 전 횡단보도가 적색불이라서 우회전 했는데
      그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이 있으면 통과하면 안되고 없으면 통과해도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 아니에요 옛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 답변에서는 신호위반이라고 나와있아요 어떠한데도 단속은 안하는데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 @stark-ze2zk
    @stark-ze2zk 2 года назад +1

    강남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 왔는데 와 진짜 암걸리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향지시등 오지게 안켜 뭔놈의 신호가 죄다 상시유턴이고 올 직좌로 때리면 편할걸 죄다 시계방향으로 신호로 되어 있고 쓸대 없는 신호등 존나 많음 ㅋㅋㅋ

  • @thetv2026
    @thetv2026 2 года назад +1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이지 차량을 막는 신호는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 옆에 차량 신호를 주는 곳이 있다면 서야 하겠지만 차 신호도 없는데 게다가 보행자도 없다면 무조건 서야 한다는건 사리에 맞지 않네요. 도로교통법 몇조가 개정된 거지요.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보완되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변경 되는것도 변경 되는건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듯 합니다.

  • @정태호-t8u
    @정태호-t8u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깔끔하게 지나가지 마라고 하면 지킬텐데...

  • @몽쿠유나
    @몽쿠유나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하면 2:20

  • @아달린-g9l
    @아달린-g9l 2 года назад +1

    첫번째 횡단보드 초록불일때 보행자 있을때나 없어도 일시정지
    두번째 횡단보도 궁금하는데요 초록불일때 보행자 없으면 건너도 위반은 아니죠??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1

      옙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등의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 위반으로 됩니다.

  • @비공개-f2m
    @비공개-f2m 2 года назад +1

    가짜뉴스라는데 22년부터 변경되는거 하나도
    없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거지

  • @신세계-k8f
    @신세계-k8f 2 года назад +1

    헐~ 큰일날뻔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씅이-w8g
    @씅이-w8g 2 года назад +1

    결국은 첫번째 신호때는 녹색불이면 멈추고
    두번째 신호때는 녹색불이면 멈추어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서서히 서해해도 된다는건가요?ㅠㅠ아니면 멈추어있어야하나요

    • @MetalGGom
      @MetalGGom 2 года назад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시면됩니다 두번째 신호에서만요

    • @씅이-w8g
      @씅이-w8g 2 года назад +1

      @@MetalGGom 감사합니다!!!^^

  • @sunyoungchoi6091
    @sunyoungchoi6091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user-gu3gr3nz8b
    @user-gu3gr3nz8b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언제 우회전 가능한건가요? 초록불일때만 가야하는건가요?

  • @아름다운인생-o5x
    @아름다운인생-o5x 2 года назад +1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건물진입로 앞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같은경우는 상관없는거겠죠?...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 @아름다운인생-o5x
      @아름다운인생-o5x 2 года назад

      @@누구나선불폰 출근시간때 항시 사람들과 차량이 섞여 다니는곳인데 조심하는수밖에 없겠네요ㅜ

  • @동동동주-h2d
    @동동동주-h2d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러면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아무도 없는데도,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렸다 우회전 해야 하나요?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1

      옙 도로교통법상 그게 맞습니다. 다만 경찰이 단속은 안합니다. 근대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됩니다~

    • @freejone6878
      @freejone6878 2 года назад +2

      @@누구나선불폰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일단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 @jihwanjung875
    @jihwanjung875 2 года назад +2

    요새 이정보 퍼지고 있던데 도로교통법 몇조가 바뀌어서 단속안되던게 단속 되는거에요?!?
    이거 옛날부터 있던 법인데....
    그리고 경찰답변에서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는거는 강제규정 사항이고, 방해안돠면 우회전 해도 된다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은 신호위반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어디를 봐서 단속은 하지않는데 사고나면 보행자의무위반으로 처리된다고 나와있는걸까요??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2

      옙 영상 잘보세요 결과적으로 신호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방해가 안된다면 가도 된다. 이말이 방해 안되면 가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대 서고나면 신호 위반인거 맞잖아요~ 그리고 바뀐건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예외적으로 보행자에게 방해가 안되면 지나가도 되던거에서 이제 사람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멈춰야 하능게 변경되능겁니다.

    • @jihwanjung875
      @jihwanjung875 2 года назад +1

      @@누구나선불폰 답변갑사합니다!
      경찰 답변이 교차로 통과전 횡단보도 질문이 아니고, 교차로 통과후 횡단보도에 대한 답변이에요
      통과후 예외적으로 방해가 안되면 가도된다인걸로 알고있어서요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멈춰야한다는 조항이 어디 생긴거에요?? 아무리 법령, 시행형 찾아보고 기사 찾아봐도 문구 바뀐다는 내용은 찾을수가 없어서요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1

      @@jihwanjung875 m.insight.co.kr/news/371686 참고 하셔요~^^

    • @jihwanjung875
      @jihwanjung875 2 года назад +1

      @@누구나선불폰 아니 법령좀 알려 달라거 몇번 물어봤는데 오늘은 님도 찾지는 못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번창하세요

    • @jihwanjung875
      @jihwanjung875 2 года назад +1

      @@누구나선불폰
      ruclips.net/video/H_NdfNd8ZJE/видео.html
      참고하셔요~^^

  • @윤보라-y1v
    @윤보라-y1v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네요!!!

  • @즐겁게-o8k
    @즐겁게-o8k 2 года назад +1

    첫번째 횡단보도 운전자 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파란색일때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가능 합니다.. 도로교통법 적색신호 개념을 알고 올려주세요.. 단속을 안하는게 아니라 단속을 못하는겁니다.

  • @whatso4785
    @whatso4785 2 года назад +1

    2번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겠죠?

  • @onioni8240
    @onioni8240 2 года назад +3

    2:46 이 두 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사람이 아예 없다면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 @문알
      @문알 2 года назад

      원래는 지나갔는데 내년부터 그것도 안된다는 내용인것 같은데요?

    • @거리악동
      @거리악동 2 года назад +1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음 애매함 막을꺼면 확실히 막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말하는게 다름 없의면 기존처럼 지나가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법이 라는게 명확해야 하는데 이 놈의 나라는 애매모함

    • @황영완-c8l
      @황영완-c8l 2 года назад

      지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 @누구나선불폰
      @누구나선불폰  2 года назад

      지나가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ㅜ ㅜ

  • @jangsupark1
    @jangsupark1 2 года назад +1

    이제 뒤에서 박는사고 많이날것 같네요..
    우회전하려고 줄을 서있을탠데.. 뒤로 갈수록 정지해 있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