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땅(토지)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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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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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wer972
    @flower97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굿정보 감사합니다.👍

  • @반지의여왕-s3u
    @반지의여왕-s3u Год назад +2

    그럴수도 있군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싸록
    @박싸록 Год назад +1

    영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세히 보여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할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박싸록
      @박싸록 Год назад +1

      @@mmm111 매일 꾸준히 빠짐없이 잘보고있어요. 관심이 많으니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 @99tts93
    @99tts93 Год назад +2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토지가 아직 사망자분의 토지로 등기되어( 아내와 딸로 지분등기는 안되어 잇는 상태) 있다면 토지공시지가가 1억이면 아내와 딸 지분으로 등기부
    상태에는 등기가 안되어 있지만 상속의 본질로 볼때, 아내의 토지 재산은 6천인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저도 상속에 대해선 비율이나, 절차를 아는바가 없습니다.
      1억이면
      비율로 나누면
      배우자 1.5 (6천만원)
      자녀 1 (4천만원)
      이렇게 될 듯 합니다.
      헌데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지, 재산세를 누가내는지에 따라
      한 사람에게 1억 전체가 속하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99tts93
      @99tts93 Год назад +1

      @@mmm111 네 사복공무원도 국토부에 문의한다고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지친영혼-r9i
    @지친영혼-r9i Год назад +6

    _수급자가 왜 수급자인데..말그대로 가진거 없어서 대는건데..누군 수급자 하고싶어서하나 갠적으로 땅이있는데 수급자된다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해여 땅을 언제라도 팔면 수익이될텐데 땅이있는데 수급자되고 자가있는데 수급자된다고..결사반대합니다_
    _갠적으로 자가 땅 건물주 수급자에서 탈락되야해여 욕나오네 쌍~_

    • @백소소
      @백소소 Год назад +1

      금액과 상관없이 찬성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2023년부턴
      서울기준, 수급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재산 기준이 9,900만원
      약 1억 입니다.
      이젠 1억이 있어도 수급자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사람만 수급자가 되는 것보다
      좀 덜 어려워도 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 지는게
      좋은 방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 @지친영혼-r9i
      @지친영혼-r9i Год назад +2

      @@mmm111 _흠.. 저랑 생각이 완전 다르시네여 좀 덜 어려워도 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게 좋은방향으로 생각하신다니..실망했네여 없어서 겨우사는 수급자는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ㅠ 1억이있고 땅 자가가 있어도 가능하다니..화가나네여ㅠ_

  • @벗꽃-h7v
    @벗꽃-h7v Год назад +1

    땅 수급자네요 인제는 어떤 수급자가 상답할지 궁금하네요

  • @pso1205
    @pso1205 Год назад +1

    good good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