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증여의제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세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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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dowssem
    @dowsse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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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vancovan
    @tervancovan Месяц назад

    진짜 역대급 강의내요 짝짝짝

  • @긷다르_usje
    @긷다르_usj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귀에 쏙들어오는 강의~^^

  • @sungchulcho2570
    @sungchulcho257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쏙쏙 강의 잘 들었습니다.

  • @이언수-y4r
    @이언수-y4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나한수-z8v
    @나한수-z8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Charlie-tf3yc
    @Charlie-tf3y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여받은 자녀가족법인이 얼마만큼의 증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받고 법인을 양도해도 되나요?

  • @뽀르엠쉐파
    @뽀르엠쉐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까 사람이많아서 직접 문의못드렸는데 배우자 6억증여후 소각은 재판승소로 바로 실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승림-b4h
    @김승림-b4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에서 주식 증여 7천만원, 채무면제 7천만원을 각각 다른 거래로 보아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상의 예규에는 각호에 따른 동일거래는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주식증여와 채무면제는 상증법45조의5에 나와있는 각 호 중 무상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 @이명주1959년생입니다
    @이명주1959년생입니다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적상실 자녀 결혼에게도 해당되나요?

    • @user-qm8cv9eo3m
      @user-qm8cv9eo3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특정법인 증여관련 과세기준내용으로 자녀의 결혼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ohyun092
    @ohyun09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강의중 사례에서 7천만원 채무면제와 주식증여가 각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규에는 채무면제와 저가양도였습니다.
    예시하신 사례가 법조문 각호와 다른듯 한데, 채무면제와 자산증여는 1호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