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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외 소득이 2천미만이면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400만원의 2천기준 이 궁금해서요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5천인데 필요경비 제하고나면 총 소득금액이 1800만원으로 잡히면 필요경비 , 기본공제 적용이 되는지요?아님 총 수입금액이 5천이라 불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외 소득이 2천미만이면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400만원의 2천기준 이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5천인데 필요경비 제하고나면 총 소득금액이 1800만원으로 잡히면 필요경비 , 기본공제 적용이 되는지요?
아님 총 수입금액이 5천이라 불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