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두개 가지신 분들은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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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에일린-h6o
    @에일린-h6o Год назад

    늘 자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 @sharmong-x7h
    @sharmong-x7h Год назад

    ㅜㅜ제가 상담드린 건이네요. 소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dododo-dododo
    @dododo-dododo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조정 22년 A 청약당첨 25년 9월입주
    비조정 24년 B 청약당첨 27년 9월 입주
    A실거주 2년후 매도후 B아파트 입주 할려 합니다 A비과세 되는건가요?

    • @ChorongRE
      @ChorongRE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이 경우는 자세히 잘 몰라서 세무사님께 여쭤봤어요.
      결론은 비과세 불가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자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 @래미안24시부동산
    @래미안24시부동산 Год назад

    소장님~잘보고있습니다.
    3주택 8프로 취득세란 말은
    지금은 취득세내린다는 말만 나왔지
    통과가 안됐으니까
    8프로인거고
    통과되면 4프로인거죠?

  • @qkr6749
    @qkr6749 Год назад

    저는 소장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규는 2022년 것이네요.
    2023년 초 변경된것을 적용하여 본다면
    제생각에는 소령155조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의거 비과세 될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유: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1. 종전주택 a를 취득(22.1)하고 1년후인 23년 b주택 취득하였으며
    2. b주태 취득후 3년내에 완공된 a주택을 팔았고 양도주택이 조정지역으로 거주기간 충족한다면
    비과세 아닌가요?
    21.1.1이후 분양권 취득은 타주택 양도시에만 주택수로 본다는 의미 아닌가요?

    • @ChorongRE
      @ChorongRE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혹시23년초 바뀐 자료 문서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놓친 자료가 있다면 검토해서 바로 잡아야해서요.

    • @qkr6749
      @qkr6749 Год назад

      ​@@ChorongRE 일단 소장님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자꾸 의구심이 드는것은 26년 양도시점 기준으로 보면 모두 준공되어 주택이 되었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자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