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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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을 맺기 전, 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립니다.
    문의전화 02-591-5657
    #엄정숙변호사 #법도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계약
    #상가권리금

Комментарии • 1

  • @Megi-3
    @Megi-3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대뜸 질문드립니다. 단층건물에서 운영중인 임차인 입니다. 개인사정의 이유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중 5년후에 재건축 예정 발언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었고 재건축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러한 조건이면 잎으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것 같아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4-5년이란 시간을 주지않느냐. 라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파려고 하는데 말이죠. 또한 기존 보증금이 1200만원 이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20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렵게 구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파기와 5년 후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도저히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