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135 #1 // 80년된 사용한 길인데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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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조조나단
    @조조나단 2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정하부동산
    @정하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1

    오랜만에 들어와 잘 보았습니다
    전주에서 강의 들었던 박정하 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 도로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무지하거나 직무태만인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반갑습니다,

  • @양일김-z3z
    @양일김-z3z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Год назад

      남양주시국토부스토킹공무원. 30명.소하천 내각천 궐터천
      소하천내각천관련자. 25년째붋법
      25년째주민피해
      공돌이과생들의3인방으로. 25년째.국가예산낭비.공권력손실.25년째불법행위.공돌이들의재롱이잔치. 국가예산으로 그린벨트 가재 청다슬기서식.
      나라가썩엇다

  • @79Seung
    @79Seung Год назад +1

    골목길. 지목이. 도로...사용중인 땅. 정부 부당이득청구 소송 진행중입니다. 4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도로 지정후. 지금까지. 도로 만들지 않는 땅입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라일락꽃향기-f8o
    @라일락꽃향기-f8o Год назад

    결론. 지목이 대지인 골목길은 법정도로도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지정(도로관리대장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불가합니다. 맹지입니다.
    민법상 판단은 행정권원에 미치지 아니합니다.
    어느 지자체가서도 이번건과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불가하다는게 맞죠.
    결론
    건축심의위원회를 이용해 조례도로지정하는 사안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통과해야만 인정이됩니다.
    이분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굉장히 폭넓게 보시는대 절대 그렇게 일하는 지자치는 어디없다고 알려드닙니다.
    인허가 사안에서 통행에 지장이없음을 이유로 많이 드시는대 그것은 마을안길 같은 누가봐도 공로로사용하고있음이 명확하여 개인 한명에게 책임을지을수없을사안이 명백할 때이며. 개인이 통행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식으로 와서 해달라고 하면 개인땡강밖에 안됩니다.
    비례의원칙 적용해도 그 앞집은 접도의무가 골목길들어가는거랑은 상관없이 접도의무가 이미충족되어
    해당 골목길은 당시 허가사안에서 논외로보여지고요.
    승낙서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것이
    순리고 정도이며 법에 맞습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76.2.1. 전의 너비 4m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한 통로는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외에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공로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허가담당자를 설득하세요.
      지금은 적극행정하는 지자체가 많아 해결되는 사례가 전국에 많습니다.
      또는 조건에 맞으면 불허취소 소송을 하면 됩니다.

    • @Tacitade
      @Tacitad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메일을 통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 맹지관련해서 골치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