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소액체당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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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목수이박사
    @목수이박사 5 лет назад +2

    여기서회사의 조건이 6개월이상 운영한 회사라고했는데요.. 건설현장의 경우는 예외가있나요? 건설현장은 회사운영이 6개월이 아니라 공사현장이 6개월이어야한다는 조건이요.. 회사는 1년이상 운영했는데 서울시 동대문구***동 건설현장에서 4개월째 공사진행중이라면 6개월이 안되어서 소액체당금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