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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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2023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지급하나?
    #근로자의날 #노동법 #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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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

  • @user-bu3wb5xl8x
    @user-bu3wb5xl8x Год назад +2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5일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은 근무스케줄이 있으면 특근인정이고요 그런데 평일에 사용가능한 연차를 사용했는데 토요일 근무한걸 특근이 아닌 평일근무로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했더니 연차를 사용해서 주5일 40시간근무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기본급에는 9620원에 209시간곱해서 2010580원 입니다 기본급에서는 제하는게 없는데 주중에 연차쓰면 40시간 채우지못해서 토요일근무를 평일근무로 대체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 @user-bu3wb5xl8x
    @user-bu3wb5xl8x Год назад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야간근무자이고요 시급은 9620원이고요 근무시간은 밤9시~아침8시고요
    평일에는 9시부터 10시는 9620원 10시부터 6시까지는 식사시간 1시간제하고 나머지 7시간에는 심야수당 (4810)원이 더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근무는 특근반영이면 그날 제시급은 9620원이 아니고 14430원인데 토요일,일요일 근무시에 심야수당의 기준이 4810원입니까? 아니면 14430원이 절반인 7215원이 맞는겁니까?

  • @user-nh7yr9er4b
    @user-nh7yr9er4b Месяц назад

    제주도 4,3이나 광주 5,18은 지방공휴일인데요 근로자는요?

  • @user-li4gk1vh7t
    @user-li4gk1vh7t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시급제이고 5/1일날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단 휴게시간 6시간 제외하고 16시간 근무입니다.)
    8시간 미만 근무는 150%
    8시간 초과 근무는 20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급이 1만원이라면
    첫번째 경우
    (8*10000원)*1.5 + (8*10000원)*2
    두번째경우
    80000만원 +(8*10000원)*1.5 + 80000+(8*10000원)*2
    어떤게 맞는건가요?

  • @user-hb1jn6bb5p
    @user-hb1jn6bb5p 4 месяца назад

    2주 단기 알바 하는데 근로자의 날 일 을 하면 시급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 @user-by1jd8kf7m
    @user-by1jd8kf7m Год назад

    설명을 하실때 돈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더 좋을텐데요ㅜ 현실성있게요.
    시급 만원인 사람이 8시간 기본근무한다치면 8만원인데 근로자의날 근무안하면 시급제 경우 8만원이 어차피 나오는 상황이고 나가서 8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8만원 + 8만*1.5배(12만원) 해서
    총 20만원이란말인거죠? 시급제에 20인 사업장입니다.

  • @uctenrer
    @uctenrer Год назад

    대표님! 초단기근로자(알바)의 경우도 근로자의날 유급휴가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원래 근무를 하는 요일이라 근무를 하면 원래 하루 근로 일당에 ×2.5배로 알고 있습니다.(시급제+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그런데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요일이라 근무를 안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라 100% 급여를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100%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일주일에 3일 5시간씩 일하는 사람은 시급×5 한것을 주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들어 월요일 3시간, 수요일 5시간, 금요일 7시간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책정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shortsmaia
    @shortsmaia Год назад

    대표님 바쁘시겟지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간제근로자이고, 주2회 로테이션 휴무날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제가 휴무날이였고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3회를 쉬게되었고 저는 날이겹치면서 그대로2회를 쉬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됐을경우 제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 @user-zd3nk8sk4u
    @user-zd3nk8sk4u Год назад

    회사 빼고 외식업도 포함인가요

  • @John-Spartan03
    @John-Spartan03 Год назад

    관료직은 해당 사항이 아니군요!.

  • @user-qw2oz4xk9x
    @user-qw2oz4xk9x Год назад

    뭔 이상한소린지?
    100원이면 50원 더받는거아녀?
    그래서 150아니겨?
    월급제는 통상이면 아무상관없지아니한거아녀?
    시급제는 더받아야하공..
    뭔 설명이 복잡혀..😮

    • @user-uv1op3wi6e
      @user-uv1op3wi6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표님17일 토요일 에 4시간 2급 요양사하고 있는데 그럼 2.5배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