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가액산정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건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가액의 1' 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확인의 소에도 가액의 1이 있고 하단에도 가액의 1이 있으니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명도소가는 1/2이 곱해져야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부분이 곱하기 1입니다. 블로그에 첨부된 산정내역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전청구가 아니라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사건입니다. 따라서 목적물가액산정까지만 하면 되고 여기에 1/2을 곱하게 되면 명도소송의 소가입니다. 한마디로 소의 종류를 곱하시는 게 없다는 말이고 곱할 경우는 1을 곱하면 똑같은 것이니 1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햐여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흠결사항 목적물가액은 소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기재하고 이애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 매매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그렇다면 실거래가액은 보증금 일천만원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free-law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맞고요 서울보증보험에 15,000원으로 해결을 했지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전자소송 소가방식 클릭해서 계산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나요? 아무튼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명도소송 가액도 산출해야 하는데, 걱정이예요,
@@여기가-n5r 아 이해했습니다. 주거용부동산이 아닌 공장이라 실거래가액을 목적물가액으로 한 것이고, 그 금액에 따른 담보제공이 천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보증처리를 하셔서 점유이전금지는 됐고 소가는 실거래가액의 1/2로 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1억이라면 5천만원이 소가입니다~
@@free-law 물권지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메카존 지하건물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 즉 "채무자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이나 보증서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액 즉, 보증금 일천만원이 실거래가액으로 본 것 같읍니다..
영상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가 계산할때 실제이용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르다면 뭐로 입력해야 될까요?
@@여름덥다-z1b 실제용도로 하시면 되는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니 나중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free-law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셀프로 하는중인데 대지위에 상가 단독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대지200평 위에 주된건물 1. 부속건물1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목적물의 수는 대지1.주1.부1 3개 인가요. 아님 전체를 1개로 보는건가요?
@@여름덥다-z1b 제가 볼 땐 집합건물이 아니라 3개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조금 틀려도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대로 수정을 하면 되니 부담갖지마시고 해보세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신축(미등기상태) 법무사 고용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완료했고 명소소송은 직접 접수하려고합니다. 자료들은 다 정리해두었는데 혹시 도움은 받을수 있을까요?
네 비용은 받지 않고 궁금한 점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드릴게요 ctp-jb@naver.com
@@free-law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라곰나날 별말씀을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경우에 소의 종류를 어떤 항목으로 선택 해야 할까요?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가액산정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건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가액의 1' 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확인의 소에도 가액의 1이 있고 하단에도 가액의 1이 있으니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명도소가는 1/2이 곱해져야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부분이 곱하기 1입니다. 블로그에 첨부된 산정내역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전청구가 아니라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사건입니다. 따라서 목적물가액산정까지만 하면 되고 여기에 1/2을 곱하게 되면 명도소송의 소가입니다. 한마디로 소의 종류를 곱하시는 게 없다는 말이고 곱할 경우는 1을 곱하면 똑같은 것이니 1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free-law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MrLeongi 별말씀을요~^^ 소의 종류를 생략하고 그냥 결과보기를 했더니 안 넘어가네요 ㅎ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햐여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흠결사항
목적물가액은 소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기재하고
이애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 매매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그렇다면 실거래가액은 보증금 일천만원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점유이전금지가 맞나요?? 목적물가액을 제출할 텐데.. 아무튼 현금공탁 1천만원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셔야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써있으면 서울보증보험에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free-law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맞고요
서울보증보험에 15,000원으로 해결을 했지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전자소송 소가방식 클릭해서 계산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나요?
아무튼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명도소송 가액도 산출해야 하는데, 걱정이예요,
@@여기가-n5r 아 이해했습니다. 주거용부동산이 아닌 공장이라 실거래가액을 목적물가액으로 한 것이고, 그 금액에 따른 담보제공이 천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보증처리를 하셔서 점유이전금지는 됐고 소가는 실거래가액의 1/2로 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1억이라면 5천만원이 소가입니다~
@@free-law 저도 상가건물 2종근생(사무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것인데 소가계산이 주택하고 다른건가요?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집합건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잘보고 감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명도소송의 소가는
실거래가액의 50%
즉, 5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소가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혹시 분양받은 아파트인가요??
@@free-law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여기가-n5r실거래가의 50퍼센트로 해보시고 공장이 천만원인가요??? 천만원이라면 500만원으로 제출해보세요~ 어차피 잘못되면 또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혹시 보정이 나오면 그땐 보정서를 보여주시면 다시 답변드릴게요
@@여기가-n5r 점유이전에 다시 답변드렸어요~ 실거래 1억이면 소가는 5천만원입니다. 담보제공기준이랑 소가는 상관없습니다
@@free-law 물권지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메카존 지하건물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
즉 "채무자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이나 보증서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액
즉, 보증금 일천만원이 실거래가액으로 본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