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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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20 дней назад +2

    영상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가 계산할때 실제이용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르다면 뭐로 입력해야 될까요?

    • @free-law
      @free-law  18 дней назад +2

      @@여름덥다-z1b 실제용도로 하시면 되는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니 나중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15 дней назад +1

      @@free-law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셀프로 하는중인데 대지위에 상가 단독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대지200평 위에 주된건물 1. 부속건물1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목적물의 수는 대지1.주1.부1 3개 인가요. 아님 전체를 1개로 보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15 дней назад +1

      @@여름덥다-z1b 제가 볼 땐 집합건물이 아니라 3개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조금 틀려도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대로 수정을 하면 되니 부담갖지마시고 해보세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free-law
      @free-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유프-x7x
    @유프-x7x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 @다라곰나날
    @다라곰나날 Год назад +2

    신축(미등기상태) 법무사 고용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완료했고 명소소송은 직접 접수하려고합니다. 자료들은 다 정리해두었는데 혹시 도움은 받을수 있을까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3

      네 비용은 받지 않고 궁금한 점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드릴게요 ctp-jb@naver.com

    • @다라곰나날
      @다라곰나날 Год назад +2

      @@free-law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3

      @@다라곰나날 별말씀을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MrLeongi
    @MrLeongi 2 года наза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경우에 소의 종류를 어떤 항목으로 선택 해야 할까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가액산정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건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가액의 1' 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확인의 소에도 가액의 1이 있고 하단에도 가액의 1이 있으니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명도소가는 1/2이 곱해져야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부분이 곱하기 1입니다. 블로그에 첨부된 산정내역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전청구가 아니라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사건입니다. 따라서 목적물가액산정까지만 하면 되고 여기에 1/2을 곱하게 되면 명도소송의 소가입니다. 한마디로 소의 종류를 곱하시는 게 없다는 말이고 곱할 경우는 1을 곱하면 똑같은 것이니 1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 @MrLeongi
      @MrLeongi 2 года назад +2

      @@free-law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MrLeongi 별말씀을요~^^ 소의 종류를 생략하고 그냥 결과보기를 했더니 안 넘어가네요 ㅎ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 @여기가-n5r
    @여기가-n5r Год назад +1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햐여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흠결사항
    목적물가액은 소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기재하고
    이애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 매매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그렇다면 실거래가액은 보증금 일천만원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점유이전금지가 맞나요?? 목적물가액을 제출할 텐데.. 아무튼 현금공탁 1천만원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셔야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써있으면 서울보증보험에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 @여기가-n5r
      @여기가-n5r Год назад +1

      @@free-law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맞고요
      서울보증보험에 15,000원으로 해결을 했지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전자소송 소가방식 클릭해서 계산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나요?
      아무튼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명도소송 가액도 산출해야 하는데, 걱정이예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여기가-n5r 아 이해했습니다. 주거용부동산이 아닌 공장이라 실거래가액을 목적물가액으로 한 것이고, 그 금액에 따른 담보제공이 천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보증처리를 하셔서 점유이전금지는 됐고 소가는 실거래가액의 1/2로 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1억이라면 5천만원이 소가입니다~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15 дней назад +1

      @@free-law 저도 상가건물 2종근생(사무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것인데 소가계산이 주택하고 다른건가요?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 @free-law
      @free-law  15 дней назад +1

      집합건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 @antlrantlrr
    @antlrantlrr 2 года назад +2

    잘보고 감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되네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여기가-n5r
    @여기가-n5r Год назад +1

    명도소송의 소가는
    실거래가액의 50%
    즉, 5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소가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혹시 분양받은 아파트인가요??

    • @여기가-n5r
      @여기가-n5r Год назад +1

      @@free-law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여기가-n5r실거래가의 50퍼센트로 해보시고 공장이 천만원인가요??? 천만원이라면 500만원으로 제출해보세요~ 어차피 잘못되면 또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혹시 보정이 나오면 그땐 보정서를 보여주시면 다시 답변드릴게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여기가-n5r 점유이전에 다시 답변드렸어요~ 실거래 1억이면 소가는 5천만원입니다. 담보제공기준이랑 소가는 상관없습니다

    • @여기가-n5r
      @여기가-n5r Год назад +1

      @@free-law 물권지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메카존 지하건물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
      즉 "채무자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이나 보증서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액
      즉, 보증금 일천만원이 실거래가액으로 본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