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선수금 사용 무죄사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은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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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선수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그 선수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하였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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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18999749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