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시설관리 하다보면 이 이상의 작업들 많이 했었고, 하게 되는데, 시설관리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허용이 될지 애매하네요.. 저도 이러한 법이 있는지 요즘에서야 알게됐는데요, 건물측에서 공사성 작업 시킬때 이 법 조항을 드리밀고 깔끔하게 거부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긴했네요
오래된 세대용 분전함 교체하는 철차를 공유해 봅니다..
크으 타이로 표식. 굿아이디어!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매직으로 체크해도 좋습니다
차단기 올릴때 메인먼저 올리고 순차적으로 전등 전열 에어콘 올리기 해주세요 저도 각 부분 차단기 올리고 메인 올렸다가 골로 갈뻔했음, 대형세대가면 각부분 차단기 많을텐데 항상 메인부터 올리세요
옛날 집에 접지 없는디유 세로 접지 배선해야돼나유??
감사합니다
새분전반에 접지를 연결하시는 영상은 두번을 봐도 없던데 그냥 영상만 빠트리신건가요? 어디에 연결하셨지요?
접지영상은 영상편집에서 벤찌로 안에서 잡는 장면만 있네요.
메인차단기 2차측 분리하지않고 차단기만 내려도 되지안아요?
흑시,모르니깐요,자기인생,자기가,사는거니,모두,똑바로,작업했다고,생각하는순간 디짐,,,
그리하면 되지만 메인측 분기메인도 교체할거라 우선 2차 부하측은 분리해봤어여. 4층으로 올라가기전...,
배워갑니다.굿
안녕하세요? 세대분전함 교체 해보고 배우는건 시설관리 가서도 할 수 있나요?
일하다 보면 경험할 날이 옵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안해보면 어느것도 어렵게 보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아파트 일반빌딩은 교체건이 거의 없구요. 분전반 마다 분기차단기 고장정도 교체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교체해준 곳은 30년이 넘은 현장 입니다.
@@gilbertriver1480아파트 공용부도 등기구나 콘센트 교체를 못하나요?
전기공사가 다 한다면 전기기사가 뭐할 까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많기에 전기기사 판단하에 관리하는 곳이 대반사 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구요.
그러므로 전등.콘센ㅌ.스위치 및 어느정도 전기작업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시설관리 하다보면 이 이상의 작업들 많이 했었고, 하게 되는데, 시설관리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허용이 될지 애매하네요..
저도 이러한 법이 있는지 요즘에서야 알게됐는데요, 건물측에서 공사성 작업 시킬때 이 법 조항을 드리밀고 깔끔하게 거부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긴했네요
차단기 온오프 순서는 지켜주세요
아이고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절차를 한번 써주시면 참고하여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drjeju 켤 때는 전원측부터 부하쪽으로요 끌 때는 부하측부터 전원쪽으로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DanJJSTChoi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nagne7272 분기부터 투입해둔 상태에서 메인을 올리게 될 경우 분기에 물려둔 부하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말단부하는 용량이 작은데 메인은 전체부하가 다 물려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