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양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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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freemont3359
    @freemont3359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상가분양권은 2년이후 일반과세인가요?

    • @yangdo
      @yangdo  3 года назад

      네 상가분양권은 중과대상이 아니라서 일반과세입니다

    • @freemont3359
      @freemont3359 3 года назад +1

      @@yangdo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커피한잔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 @yangdo
      @yangdo  3 года назад

      @@freemont3359 제 채널에 관심보여주신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랄게요 ^^

    • @freemont3359
      @freemont3359 3 года назад +1

      @@yangdo 혹시 관련 법규는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 @yangdo
      @yangdo  3 года назад

      소법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주택분양권만을 의미하므로 상가분양권은 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