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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가분양권은 2년이후 일반과세인가요?
네 상가분양권은 중과대상이 아니라서 일반과세입니다
@@yangdo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커피한잔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freemont3359 제 채널에 관심보여주신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랄게요 ^^
@@yangdo 혹시 관련 법규는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소법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주택분양권만을 의미하므로 상가분양권은 일반과세입니다.
그럼 상가분양권은 2년이후 일반과세인가요?
네 상가분양권은 중과대상이 아니라서 일반과세입니다
@@yangdo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커피한잔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freemont3359 제 채널에 관심보여주신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랄게요 ^^
@@yangdo 혹시 관련 법규는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소법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주택분양권만을 의미하므로 상가분양권은 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