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정책쇼츠] 남양주라면 (티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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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kimhyungju1018
    @kimhyungju1018 2 года назад +3

    대단히시네요 주의원님 화이팅해요👍👍👍👍👍❤️❤️❤️❤️

  • @user-xh4wp5qc3j
    @user-xh4wp5qc3j 2 года назад +3

    기대되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이 빨리 업데이트 되었으면 합니다!
    주광덕 예비후보님 화이팅입니다!

  • @user-vm6hz3fu9d
    @user-vm6hz3fu9d Год назад +1

    주광덕 시장님 화이띵!!!^멎져요 늘 응원 합니다 ~^^

  • @DavidKim363
    @DavidKim363 2 года назад +3

    바쁜신데두 불구하고, 오늘 저녁 지역주민 간담회 감사했습니다. 지역출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실 분이라는 걸 느끼고 열열이 응원합니다.!

  • @user-ez7dh9mn7o
    @user-ez7dh9mn7o 2 года назад +3

    응원합니다.화이팅입니다.

  • @hanbyeolyoo4360
    @hanbyeolyoo4360 2 года назад +4

    남양주 살릴 바로잘할 주광덕!! 화이팅입니다!!

  • @user-xb8fd9fz4z
    @user-xb8fd9fz4z 2 года назад +4

    주광덕의원님!꼭!응원합니다

  • @user-xh4wp5qc3j
    @user-xh4wp5qc3j 2 года назад +3

    바로잘할 주광덕!!예비후보님을 응원합니다

  • @RYU-lv1wt
    @RYU-lv1wt 2 года назад +4

    주의원님 지지.응원합니다

  • @user-zn8bf5td9q
    @user-zn8bf5td9q 2 года назад +3

    응원합니다..

  • @user-uq3gu9mu8w
    @user-uq3gu9mu8w 2 года назад +6

    살기좋은 남양주시 만들어 주세요 화이팅!!

  • @earth_migrant
    @earth_migrant 2 года назад +3

    빛덕 빛덕 빛덕 !!!!

  • @user-fo4fi2sn1u
    @user-fo4fi2sn1u 2 года назад

    남양주시 시우리쪽에 토지가 있는데 오폐수관 문제로 2년정도의 시간동안이
    공사를 못해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저 포함 10여집의 오폐수가 아랫집으로 흐르게 공사가 될수밖에 없는데
    개발과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아랫집 편만들어서 오폐수관을 지나가지 못하게해서 멀정한 땅을 맹지로 만들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 해결이 가능한데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판단해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민원인이 무서워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도 갖고있으며 현재 기자,변호사 등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얘기중입니다.
    아랫집은 협의조차 안하고 공무원은 본인이 책임지기 싫고 귀찮으니 자기는 이제 모르는 일이고 할수있는일이 없으니 집 지을 생각말고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공사허가를 안내주고 합의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불허할게 뻔해서 건축허가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문제해결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능력 등 검증이 요구되며 필요한경우 해고,전출 등을 요구합니다.
    혹시 문제 해결 의사가 있으시다면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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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