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 |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법한 업무 처리,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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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9

  • @궁금-h2k
    @궁금-h2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 @jkjhgfew
    @jkjhgfew Месяц назад

    관리사무소가 갑이네 업무방해로고소하면 업무상배임 이나 근무태만으로 맞고소하면 되지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장수하늘소-s1m
    @장수하늘소-s1m Месяц назад

    관리소장님의 권력으로 모든 인사를 자기 사람으로 딜을 하는지 지인이 자격증 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곳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번 해야 합니다 나누기를 하는것 같아요~~

  • @스벅-y3z
    @스벅-y3z 2 года назад

    민, 형사가 이렇게 다르군요 주의 해야 겠네요

  • @krjeon1207
    @krjeon120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는 40년. 가까이 되었다
    부식된 수도 하수 시설 등
    관리비 무섭고 또한 층간소음
    더한건. 아랫집 엽집 음식 냄새. 정말 스트레스 😢
    집안 냄새 베이면. 건ㅅ어놓은 옷과 서랍장 속옷까지. 냄새베인다
    이럴 땐 어떻게 학야하나요!?
    출근 하면 직원들 옷에 냄새 난다고 노골적으로 싫은기색에. 왕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들 부동산 믿고 계약하지만. 몇차례 건의하였으나 돌아오는답은. 묵묵부다

  • @학구파-k9c
    @학구파-k9c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ybabycoco
    @mybabycoco Год назад +3

    관리소장이랑 동대표들이 서로 해먹고 문제가있는 업체와 계속계약을하는데 투표들도 조작하는것같은 상황인데 이걸 해결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 @된다-y3f
      @된다-y3f 3 месяца назад

      @@mybabycoco 그건. 의심병에 불과합니다

  • @파피-l1p
    @파피-l1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리소장이 일을 안하는데 무슨 업무방해 냐고

  • @된다-y3f
    @된다-y3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 관련 법을 바꾸어 주세요 아파트 관리업체가 우선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살아야됩니다 그냥 관리업체를 없애고 자진 관리를 하면 됩니다 1년마다 관리 업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 @user-yl9gi9il6u
      @user-yl9gi9il6u 3 месяца назад

      쯪...

    • @뚜거리
      @뚜거리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치관리하시면 소장 보내기 불가능합니다

  • @yoonsunny9796
    @yoonsunny9796 2 года назад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 @hapjo8650
    @hapjo8650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으헉-x8b
    @으헉-x8b 2 года назад

    민사는 문제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

  • @비가내리고음악이-h6q
    @비가내리고음악이-h6q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 @꼬부기-y4h
    @꼬부기-y4h 2 года назад

    일반인이다보니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잘 되진 않지만 명심하겠습니다^^

  • @ysk1523
    @ysk1523 Год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기존관리업체가 나가지 않는 것은 부당 점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것은 형사사건이 아닌가요?
    영상에 있는 상황에서 입대의 회장은 어떤 법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도영옥-u3m
    @도영옥-u3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입대위 동대표이며 감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모든 경비 지출시 회장의 인감 외 감사의 지출란이 있어 사인을 하고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과 회장이 번번이 필요없는 지출ㆍ과한 지출을 하고 있어 제가 사인을 하지 않은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인감이 있어 모두 지출 됨)
    그런데 저의 이런 행동이 회장과 소장에게 거슬리게 되니 급기야 입대위에서 "결제 집행" 을 돕는 다는 구실로 다른 동대표에게 지출 시 사인을 받아 결제라인을 새로 만든다는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회계의 전반 업무는 감사로 국한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약에도 없는 회계 집행 동대표 직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주법 제65조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에서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저는 입대의 회장인데 관리소장이 외부업체와의 연락 및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두 본인을 통해야 한다고 하며 입대의 회장이 기존 혹은 새로운 업체에 임의적으로 연락하면 모두 부당한 업무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럼 모든 정보의 독점을 관리소만 할 수 있다면 입대의 회장은 허수아비 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업체에 연락하여 내용 확인 혹은 업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업체에 연락, 혹은 새로운 업무에 있어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연락 등 모든것이 "부당한 업무간섭" 인가요?

  • @은정소-d2n
    @은정소-d2n Год назад +1

    혹시,상담드려도될지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Год назад

      저희 팀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 6925-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