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나와 500만원으로 명의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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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Год назад

    ✅ 참고 링크
    0.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무료 스터디 (카카오톡)
    open.kakao.com/o/gl2rOgwe
    (비밀번호 : 1130)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카카오톡 단톡방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선회-s1r
    @김선회-s1r Год назад +1

    친절한 설명 넘 잘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ㅎㅎ

  • @어느날갑자기-y5v
    @어느날갑자기-y5v Год назад

    그럼만약 제가(아무관계없는) 낙찰을 3500만원에 받으면
    세입자에게 3500+4000=7500만을 주면 되는건가요
    아님 낙찰가3500만원 내고 세입자에게 7500만원을 줘서 1억1천만원이 드는건가요?

  • @kimneh
    @kimneh Год назад

    낙찰가가 8천만원인데 500만원이라고 어그로 끄는
    이유는 머죠? 어느 법원이기에 8천만원 납부 안하고 500만으로 소유햇다고 합니까. 전세놓는다는 전제하에 그런거 같은데 제가 볼때 저 물건은 국제 지방세 낙찰자가 얼마 떠앉게 되는 물건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렇게 말씀 안하실텐데...
      7500에 전세 보증금이 있어 추가로 500만원만 더 투자해서 내소유 부동산이 생긴건이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셨다 말씀드린건이구요
      말씀하신 당해세 부분도 임차인이기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입찰가 8000만원을 선정하신거죠
      만일 당해세 해결이 안되면 5천만원정도로도 충분히 낙찰 받을수 있는 물건이었구요 (거래없는 현시세 1억4천만, 대항력 임차인 7500만원 정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