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제차를 맞은편에서 박고 그대로 도망치고 한 이십여분 뒤에 오셨는데 그 사이 저는 뺑소니로 경찰에신고한상태였어요 경찰 음주측정했더니 0.23 ㅠㅠ 저랑 아이는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나이는 60대정도 되보이는데 오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싶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영상이 큰도움 되었습니다
저는 바이크 가해자는 차량 음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진단서 2주 나왔고 입원치료중이구요 가벼운 뇌진탕에 타박상이지만 통증치료 필요 바이크 수리비 410만원정도 둘다 경찰서에 제출했구요 종합보험 가입자라 이건 된거같은데 제가 일도 못하고 너무 화가나고 괴씸한데요 합의금 1500부르면 너무한건가요?
일단 구독 눌렀습니다. 몇일전에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제차 뒤를 박았습니다 경찰 불러 음주 측정해보니 0.12나오더라그요 그리고 전 세게 부딪히진 않았는데 원래있었던 목디스크가 통증이 재발 되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요 상대방이 헝사합의하고 싶다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 한게 350만 인데 100먼저 받고 형사합의서 써달랍니다 그 금액에 대인 대물 합의금 전부 포함 하자네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쁜건 가해자가 61살인데 형이 사정이 안좋아서 이런식으로 형형 거리고 반말 합니다 그리고 내카톡 사진 다보고 사진 얘기도 다하고 대화에서는 내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더랍니다 그래세 제가 5백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했더니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 처리 다해주고 자긴 합의가 안될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했을때와 안했을때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초범기준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참고로 가해자가 자기는 장애자고 기초 생활 수급자고 월 75만원에 생활한다 하는데 가해자 차량은 쉐보레 말리브 차량이고 동승자 3명이 있었습니다
@@알아서머하게-x4g 저도 삼백이면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습니다 단지 저를 빙달이핫바지로 보는듯이 말하는게 정신 못차렸구나 생각하고 괴씸해서 그렇게 부른거구요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했는데 음주치상이 추가 되서 벌금은 천만원보다 높게 나온다네요 그리고 경찰서 조사할때 알았는데 음주수치는 0.15가 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5살 대학생 남자,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7월 23일 일요일 창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보행중이었고 가해자는 뒤에서 저를 받아쳐서 허리로 부딪혀 약 3m 정도 튕겨져 나가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때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입원한 상태이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후유증 때문인지 허리와 목, 어깨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것으로 보아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일을 당해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상대측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음주인걸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잘못했다며 계속 변명을 하고 저를 병원에 태워 준다며 계속 다그쳤습니다(저는 차에서 가해자가 내렸을때 껌을 씹고 내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음주인걸 알아챘습니다. 당연히 응급실은 구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추가로 사고난 후 차에서 안내리고 있길래 도망가는줄 알고 저는 손을 벌벌떨면서 가해자 차량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나서 형사합의금을 쎄게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화나고 간절한 마음에 서두없이 글을 작성해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1편 부터 4편 다보앗는데요 제가 배달대행을 하는데 리스로 타고 다니고있슺니다. 버스 뒤에서 신호 대기 하던중 음주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 직전이고 알콜농도는 0.193 나왔다고합니다. 응급실가서 검사결과 염좌,타박상으로 끝이낫습니다.뒤에서 박혀서 목뒤뼈, 허리뼈에 통증이 좀 잇습니다. 큰병원이라 입원 안되서 자고 일어나서 한방병원가려고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찌해야할가요 처음이라 치료부터 받으면서 알아보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4일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고요. 어제 경찰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뒤에 조사한다고 하고요 무면허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수리비 200정도 나왔고 2박3일 입원하고 통원치료중 제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15만원ㆍ3일입원 손실금ㆍ2주 통원치료비 명목 60만원 상당해서 96만원 얘기를 하더군요. 차량 수리 자부담도 제가 34만원 냈는데ㅜ 가해자 무보험이라 민사합의는 없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사고 당일에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몸도 아프다하고 형사 합의도 어렵겠지요? 해결방안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음주운전 인사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건 당시 경황이 없어서 경찰을 못부르고 집에 갔습니다 운전자는 술냄새가ㅜ많이났는데 술마신거도 인정하고 그상태로 번호 교환 후 차번호 찍고 집에 왔습니다. 그후 보험접수 음주사고로 넣어달라했는데 잠수중이네요. 근처 술집에서 술을먹은 cctv 확보 가능한데 사건당시 음주 측정을 안해도 정황상 음주 한게 확실시 해지면 처벌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자가 주차해서 시동끄고 제가누워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3일이 자낫는데 연랏도 없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없어서 제 보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제 보험으로 자동차도 고치고있습니다 경찰쪽에서도 바쁜지 아직 무슨 조치가없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알콜수치가 0.1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늦게 안개가 많이 낀 날 귀가하던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SUV 차량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정신 못차리고 있다가 나와서 보니 제 차는 정지된 곳에서 10미터 이상 밀려 멈춰 있었고 목, 머리 통증, 손떨림 등으로 길가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름 크게나서 제차는 폐차이고, 경찰이 오고 음주측정했을때 가해자는 음주로 나왔고, 전 아파서 응급실로 이송. 엑스레이 기타 검사후 머리, 다리 찰과상 타박상 등으로 일단 진통제 처방받고, 귀가. 다음날 아침 몸이 아파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내용과 같이 행정,민사는 지나간 상태인 몸 통증이 없을때까지 입원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자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네요.
안녕하세요. 8월16일 05시30분경 고속도로 2차로 3.5톤(영업용 차량) 주행중에 가해자(승용차)가 후미추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사고 입니다.가해자분은 음주 0.035 수치가 나온 상태입니다.그래서 대인 담당하고 합의를 얘기 했는데 보험사에서 최대 줄수 합의금이 150만원 이상은 지급불가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입차량 , 전치2주 ,통원치료중 입니다.
고견 좀 여쭤보려 댓글 답니다. 총 3중 추돌로 (3)> 충돌 (2)> 충돌 (1) 순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 대기 중 음주차량(3)이 정차 해있는 (2)를 치고 (2)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정차 중인(1)을 쳤는데 여기서 (1)차량은 어떤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1) 차량 둘 다 운전자 동승자 각 두명씩 타고 있는 상황이였고 음주차량(3)은 알콜농도 0.18이 나왔습니다. 이때 1차량은 민사합의만 보고 끝나는게 보통일까요? 답변 달아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여쭤봅니다.
일단 저는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침7시경 지인은 출근을 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 가해자는 대리를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고하며..주차를 본인이 하려고 피해자의 차량앞에서 왔다갔다 반복으로 하고 있었고 부디칠거 같아서 클락션도 울리고 경고를 주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신경도 안쓰고 피해자차량 옆자리 주차를 하려다가 오른쪽 앞범퍼 기스를 내며 주차를 강행. 지인은 출근시간이 늦어질거같아서 차에서 내려 급한마음에 신분증확인을 하려고 했다는데 가해자는 무시하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네요.급히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후 어눌한 말투가 수상해서 술마셨냐 물었더니 처음엔 안마셨다더니 제차 확인하니 음주 인정.그상태로 계속 집에 가려고함. 결국은 경찰신고후 음주측정.다시 교통과출동.정확한 수치확인하기 위해 재측정을 하려는데 거부를 했는지 피검사까지 했다네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저와 와이프는 가해자의 무시와 인신공격등의 험한말과 무시를 받았고 피해자는 긴장과 무서움으로 위경련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병원도 다니고 일도몇일 못하여 스패어를 불러서 직장에 땜빵까지했었고요. 당일 오후 교통과에서 연락이 와서는 가해자가 인사불성으로 보험접수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체혈검사했더니 음주는 확실한데 수치는 알려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간단하게 끝낼수있었던 사건을 크게만든 가해자의 행동에 화가났으며 몇일이 지나 교통과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받고 방문날짜를 기다리고있는 중이랍니다 이런경우 대략적으로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가요? 형사 민사 행정처분이 있다고 들었고 그중에 합의가 들어가야된다고 검색해봤네요.요즘은 면책금이 1000~1500만원 이라고 하던데 마니 받을마음은 없지만 합당한 합으금은 받았으면 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교통과로 넘어가서 확인하신 상태입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60대 중반의 몸이 많이 약하신 여성분입니다
골절 이하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해자의 합의 의지와 전과 이력만이 주요한 변수일겁니다. 나열하신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합의에서는 인정받기 힘들지만, 형사합의시에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 필요 없다고 하면 그만인거고,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면 부르는게 값이예요.
재범일경우엔 어떻게되나요?
그럼 혹시 음주운전 피해로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종결했는데 그 이후에 형사합의를 하게된다면 따로 채권양도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네. 제가 법률전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민사를 서두르는 분도 있더군요.
엊그제 제차를 맞은편에서 박고 그대로 도망치고 한 이십여분 뒤에 오셨는데 그 사이 저는 뺑소니로 경찰에신고한상태였어요 경찰 음주측정했더니 0.23 ㅠㅠ 저랑 아이는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나이는 60대정도 되보이는데 오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싶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영상이 큰도움 되었습니다
와 0.23이면 이십분 뒤에 다시 온 것만해도 용하네요.
음주운전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처리사기까지 걸렸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해지하고 가해자랑 합의해서 치료받던해야한다하구 상대변호인이 연락와서 민형사합이 같이하자고 다음날까지 금액 어느정도 생각하는지 결정하고 통화하자고 하는데 액수를 어느정도 정해야하는지, 참 답답하고 어렵네요 ㅠㅠ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본인 피해 보상 + 의로금이니까 피해자 마음이죠. 상한은 가해자 능력과 사회적 지위 및 재범 횟수에 비례.
@@aze 오늘 연락이 왔는데, ㅎㅎ 동승자와 저 민형사통합해서 500에 하자고 하네요,, 근데 치료를 더 받아야할거같은데 이럴때는 치료를 사비로 받고, 나중에 가해자에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아뇨. 합의금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는 바이크
가해자는 차량
음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진단서 2주 나왔고
입원치료중이구요
가벼운 뇌진탕에
타박상이지만 통증치료 필요
바이크 수리비 410만원정도
둘다 경찰서에 제출했구요
종합보험 가입자라 이건 된거같은데
제가 일도 못하고
너무 화가나고 괴씸한데요
합의금 1500부르면 너무한건가요?
네. 피해자가 1500 불러서 합의 못했다고 하면, 판사도 이해해줘요.
@@aze 흠..음주뺑소니에 모자라 음주라도 피해보려는 속셈이었는지 12시간을 일부러 잠수탔습니다 이런경우 어느정도까지 합의가 적정선일까요...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좋게좋게 하는 마인드이지만 살인을 당할뻔한 상황이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듭니다 음주에 뺑소니..잠수 최대한 받을수 있는 보상의 소스좀 부탁드립니다..
수 차례 반복했지만... 가해자의 재력과 비례해요.
일단 구독 눌렀습니다. 몇일전에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제차 뒤를 박았습니다 경찰 불러 음주 측정해보니 0.12나오더라그요 그리고 전 세게 부딪히진 않았는데 원래있었던 목디스크가 통증이 재발 되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요 상대방이 헝사합의하고 싶다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 한게 350만 인데 100먼저 받고 형사합의서 써달랍니다 그 금액에 대인 대물 합의금 전부 포함 하자네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쁜건 가해자가 61살인데 형이 사정이 안좋아서 이런식으로 형형 거리고 반말 합니다 그리고 내카톡 사진 다보고 사진 얘기도 다하고 대화에서는 내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더랍니다
그래세 제가 5백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했더니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 처리 다해주고 자긴 합의가 안될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했을때와 안했을때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초범기준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참고로 가해자가 자기는 장애자고 기초 생활 수급자고 월 75만원에 생활한다 하는데 가해자 차량은 쉐보레 말리브 차량이고 동승자 3명이 있었습니다
5백 ㅋㅋ너무 세게 불럿네요 그러다 100도 못받고 형사합의 못합니다 벌금 해밧자 600에서 800인데 500합의금을 할 이유가 없죠
@@알아서머하게-x4g 저도 삼백이면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습니다 단지 저를 빙달이핫바지로 보는듯이 말하는게 정신 못차렸구나 생각하고 괴씸해서 그렇게 부른거구요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했는데 음주치상이 추가 되서 벌금은 천만원보다 높게 나온다네요 그리고 경찰서 조사할때 알았는데 음주수치는 0.15가 넘었다네요
@@알아서머하게-x4g 아.. 그리고 합의 생각 없어요.. 그냥 벌 받아야죠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미수인데!!
영화한편 보고 난듯 생생하고 감정이입 되네요, 외근직원 대상 반면교사로 널리 활용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5살 대학생 남자,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7월 23일 일요일 창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보행중이었고 가해자는 뒤에서 저를 받아쳐서 허리로 부딪혀 약 3m 정도 튕겨져 나가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때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입원한 상태이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후유증 때문인지 허리와 목, 어깨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것으로 보아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일을 당해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상대측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음주인걸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잘못했다며 계속 변명을 하고 저를 병원에 태워 준다며 계속 다그쳤습니다(저는 차에서 가해자가 내렸을때 껌을 씹고 내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음주인걸 알아챘습니다. 당연히 응급실은 구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추가로 사고난 후 차에서 안내리고 있길래 도망가는줄 알고 저는 손을 벌벌떨면서 가해자 차량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나서 형사합의금을 쎄게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화나고 간절한 마음에 서두없이 글을 작성해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하자면 형사합의금은 오로지 가해자의 재력과 직업에 달려있어요. 최근에 본게 2백~5천이니까 민사합의금과 연계해서 협상을 해보야죠.
1편 부터 4편 다보앗는데요 제가 배달대행을 하는데 리스로 타고 다니고있슺니다. 버스 뒤에서 신호 대기 하던중 음주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 직전이고 알콜농도는 0.193 나왔다고합니다. 응급실가서 검사결과 염좌,타박상으로 끝이낫습니다.뒤에서 박혀서 목뒤뼈, 허리뼈에 통증이 좀 잇습니다.
큰병원이라 입원 안되서 자고 일어나서 한방병원가려고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찌해야할가요 처음이라 치료부터 받으면서 알아보랴고 합니다
입원 가능한만큼 입원하고 쉬면서, 민사합의 대기. 가해자 연락오면 형사합의, 연락없으면 경찰조사.
음주운전자가 분명 잘못은 100% 잘못인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피해자도 무수하다고 합니다. 다치고 아파서 치료받는건 당연히 해드려야하지만 멀쩡하면서 돈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모르게되는 ..
안녕하세요.
7월4일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고요.
어제 경찰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뒤에 조사한다고 하고요
무면허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수리비 200정도 나왔고 2박3일 입원하고 통원치료중
제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15만원ㆍ3일입원 손실금ㆍ2주 통원치료비 명목 60만원 상당해서 96만원 얘기를 하더군요.
차량 수리 자부담도 제가 34만원 냈는데ㅜ
가해자 무보험이라 민사합의는 없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사고 당일에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몸도 아프다하고
형사 합의도 어렵겠지요?
해결방안 조언부탁드립니다.
정말 제대로 걸렸네요. 무면허니까 대물도 안될테고, 저런 마인드면 구속 각오하고 사는 사람일테니 협상 의지도 없을테고... 무보험이니 형사합의 해 봐야 결국 다시 빼갈 수 있고... .
제가 0.056 음주에 오토바이 치어서 피해자 1주진단 오토바이 수리비 400백만원 저는 어떤처벌에 벌금 예상금액좀 말씀해주세요형사합의 처벌 불원소 까지 모두 합의 했어요
음주사고에 가해자가 책임보험 가입자인데 배째라 하고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네 민사, 형사 모두 힘들어요. 내일 없는 인간이 길에서 때리고 지나가다 잡힌거
@@aze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특약으로 치료 열심히 받아야겠습니다 ㅠㅠ
@@aze 8:2 과실 잡혔는데 통원치료를 계속 다니면 나중에 비용의 20%는 향후 제가 부담하는 걸까요??
무보험특약은 보통 5천 짜리를 가입하셨을거예요. 그거 영원히 다 못써요.
2주전에 음주운전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했는데 걍찰불렀고 가해자는 0.2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어요
친구랑 둘이 타고있었는데 음주사고낸 차가 포르쉐였는데 법인차인데 법인차를 몰면 안되는사람이 운전했다고 며칠후 경찰관이 전화해서 말해주더라구요 법인회사 와이프래요
종합보험은 안들어져있고 책임보험만 한도 낮게 들어져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 연락 기다려보라고 하셨는데 2주동안 연락이 한번 왔어요
남편이라는사람이 죄송하다면서 치료 받으시라고 말하고 끊었는데 이거 합의할의사가 없는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진단서 내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합의전에 진단서 줘도 되는건가요??
참 한심한 사람한테 걸리셨네요. 민형사상 보상을 통해 형량을 줄일 맘이 있는 사람이이 2주동안 연락 한 번 했을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금일 음주운전 인사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건 당시 경황이 없어서 경찰을 못부르고 집에 갔습니다 운전자는 술냄새가ㅜ많이났는데 술마신거도 인정하고 그상태로 번호 교환 후 차번호 찍고 집에 왔습니다. 그후 보험접수 음주사고로 넣어달라했는데 잠수중이네요. 근처 술집에서 술을먹은 cctv 확보 가능한데 사건당시 음주 측정을 안해도 정황상 음주 한게 확실시 해지면 처벌 가능한가요?
음주 0.137 중앙선침범 60키로 이상 속도로 박아서 차 폐차되고 인사2명 전치4주 2주 두명인데 합의 안해주면 보낼수잇나요??
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 고양, 의정부, 창원, 원주 이쪽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 각오해야겠죠. 꼭 거기가 아니라도 담당 검사가 칼 빼들고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신호대기중 음주차량이 뒤에서 들이박는사고가났습니다. 술이 취한것같아 경찰을불렀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실시하여 면허취소가나왔다고합니다. 가해자분께서 음주는 어쩔수없으니 보험접수를 취소해달라고합니다. 취소해주면 치로비까지 전부보상해준다고합니다. 면허취소를 형을받게되면 회사를 그만둬야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분이 뭔가 착각하시나본데, 측정상 면허취소면 인사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에요 그 분도 경황이 없나보네요.
음주운전자가 주차해서 시동끄고 제가누워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3일이 자낫는데 연랏도 없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없어서 제 보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제 보험으로 자동차도 고치고있습니다 경찰쪽에서도 바쁜지 아직 무슨 조치가없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알콜수치가 0.1이 넘었습니다
한참 걸리기도 해요.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줬으면 벌써 찾아왔을텐데...
@@aze 경찰쪽에서 서로 소통을 시켜달라고 제가 요구해도 아무런 조치가없어서요 ㅜㅜ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 2달만에 연락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늦게 안개가 많이 낀 날 귀가하던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SUV 차량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정신 못차리고 있다가 나와서 보니 제 차는 정지된 곳에서 10미터 이상 밀려
멈춰 있었고 목, 머리 통증, 손떨림 등으로 길가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름 크게나서 제차는 폐차이고, 경찰이 오고 음주측정했을때 가해자는 음주로 나왔고, 전 아파서 응급실로 이송. 엑스레이 기타 검사후 머리, 다리 찰과상 타박상 등으로 일단 진통제 처방받고, 귀가. 다음날 아침 몸이 아파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내용과 같이 행정,민사는
지나간 상태인 몸 통증이 없을때까지 입원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자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네요.
행정은 피해자와 무관
민사는 보험사와 협상
형사는 눈치 게임이니까~ 최대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조율 잘 하세요.
안녕하세요.음주사고.가해자100%잘못함.보험랑합의했습니다.형사합의는.어찌하는것시좋을까요.가해자는.법원송치이고요.알콜0.27이고.현재진행중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와; 0.27... 서 있을 수는 있었을까;;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이라 연락오면 쇼부봐야죠.
네.감사합니다
경찰에서이야기해줌0.27
@@상심형님 형사합의 얼마받으셨나여?
안녕하세요 엊그제 아산 탕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초진으로 진료봤던 불당동 정형외과에서 아파서 ct,찍었는데 그때 안아프던곳도 시간지나니 아파서요 혹시 지금 한의원 내원해서 새로 진단서 받으면 진단서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정형외과 다시 가셔도, 진단서 다시 나와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박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는게 맞읗까요? 제가 많이 다치진않았숩니다 제가 이런걸로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몇주까지 나올수있을까요? 아 초범이고 0.13나왔습니다
전에 얘기했듯 1-400 예상하고 올거예요. 이제 곧 공탁 부활하니 심적 부담도 적을테고, 형사합의금 제시는 가해자 마음이고, 용서는 피해자 결정이니 합의 잘 해보셔야죠.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무면허 음주 중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7개월된 아이포함 4명이 타고있었구요
경찰에신고해서 잡았는데 면허취소수치 나왔더라구요
그나마 본인이 최선을다해서 보상하겠다고 연락해와서 참고하고자 동영상 감상하고 갑니다 이런상황이면 실형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몇 진인지, 마지막 음주, 직전 형량, 양형에 참조할 상황등을 변수로 판사님이 결정하는거예요. 변호사님들도 확답을 못하는거죠.
그제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량땜에 사고가났습니다... 와이프애둘까지 총4명 타고있었구요 경찰서에문의해보니 대충만얘기해줬는데 면허취소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4명이 지금병원통원치료중이고 차량은 경미한사고라 크게 상처나진않았는데수리대기중입니다 보험사에서전화와서 민형사합으로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 어느선에서 합의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좀알려주세요~
천천히 알아보세요. 액수가 크게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짧게 말할 수 없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음주운전 사고났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상대방은 수치 0.2에 가까운 만취이고 문제는 뺑소니도 추가 입니다 이 때도 초범일 경우 1~400일까요 염좌이며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피해자가 알 수 있나요
음뺑은 다르죠. 소위 부르는게 값이라...감당 못할거 같으면 합의 포기하고, 형량을 높게받기도 해요. 그래서 눈치게임. 상대 음주 운전 이력을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알 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aze 1500얘기해도될까요 너무 괘씸해서요
뺑소니 치상에 3명 경상의 경우는 어떤가요
가해자만 좋은 음주운전 현실
안녕하세요.
8월16일 05시30분경 고속도로 2차로 3.5톤(영업용 차량) 주행중에 가해자(승용차)가 후미추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사고 입니다.가해자분은 음주 0.035 수치가 나온 상태입니다.그래서 대인 담당하고 합의를 얘기 했는데 보험사에서 최대 줄수 합의금이 150만원 이상은 지급불가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입차량 , 전치2주 ,통원치료중 입니다.
면책금을 막쓰면 가해자가 가만 있을까 나같아도 난리칠것같은데 ᆢ
천안아저씨찾아가려면
어떡게가야하는지요
여기는세종입니다
고견 좀 여쭤보려 댓글 답니다.
총 3중 추돌로 (3)> 충돌 (2)> 충돌 (1) 순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 대기 중 음주차량(3)이 정차 해있는 (2)를 치고 (2)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정차 중인(1)을 쳤는데 여기서 (1)차량은 어떤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1) 차량 둘 다 운전자 동승자 각 두명씩 타고 있는 상황이였고 음주차량(3)은 알콜농도 0.18이 나왔습니다.
이때 1차량은 민사합의만 보고 끝나는게 보통일까요?
답변 달아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여쭤봅니다.
보통은 형사합의 연락이 오죠
음주운전 4중충돌 피해자입니다.
면책금 1500으로 4명 다 합의 진행되나요??
이제 음주운전은 면책금 개념이 없어졌어요. 사망 및 중상해, 영구 장애가 아니면 전부 운전자 책임.
안녕하세요 빨간 신호대기중 뒤차가 박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전치 2주 받았습니다(면허취소)
사고난 이후로 자기는 돈이 없다면서 보험사에 면책금도 못내고 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최근 23년부턴 가해자 면책금 아니고 가해자측 보험사 선조치후 구상청구로 바뀌지 않았나요?
음주사고내신분이 나이가좀많으신데
보험든년도수상관없이 면책금이 인물피 1500을 넣어야되는게맞는건가요?
네 보험은 매년 갱신이예요.
일단 저는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침7시경 지인은 출근을 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
가해자는 대리를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고하며..주차를 본인이 하려고 피해자의 차량앞에서 왔다갔다 반복으로 하고 있었고 부디칠거 같아서 클락션도 울리고 경고를 주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신경도 안쓰고 피해자차량 옆자리 주차를 하려다가 오른쪽 앞범퍼 기스를 내며 주차를 강행.
지인은 출근시간이 늦어질거같아서 차에서 내려 급한마음에 신분증확인을 하려고 했다는데 가해자는 무시하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네요.급히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후 어눌한 말투가 수상해서 술마셨냐 물었더니 처음엔 안마셨다더니 제차 확인하니 음주 인정.그상태로 계속 집에 가려고함.
결국은 경찰신고후 음주측정.다시 교통과출동.정확한 수치확인하기 위해 재측정을 하려는데 거부를 했는지 피검사까지 했다네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저와 와이프는 가해자의 무시와 인신공격등의 험한말과 무시를 받았고 피해자는 긴장과 무서움으로 위경련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병원도 다니고 일도몇일 못하여 스패어를 불러서 직장에 땜빵까지했었고요.
당일 오후 교통과에서 연락이 와서는 가해자가 인사불성으로 보험접수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체혈검사했더니 음주는 확실한데 수치는 알려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간단하게 끝낼수있었던 사건을 크게만든 가해자의 행동에 화가났으며 몇일이 지나 교통과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받고 방문날짜를 기다리고있는 중이랍니다
이런경우 대략적으로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가요?
형사 민사 행정처분이 있다고 들었고 그중에 합의가 들어가야된다고 검색해봤네요.요즘은 면책금이 1000~1500만원 이라고 하던데 마니 받을마음은 없지만 합당한 합으금은 받았으면 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교통과로 넘어가서 확인하신 상태입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60대 중반의 몸이 많이 약하신 여성분입니다
골절 이하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해자의 합의 의지와 전과 이력만이 주요한 변수일겁니다.
나열하신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합의에서는 인정받기 힘들지만, 형사합의시에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 필요 없다고 하면 그만인거고,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면 부르는게 값이예요.
@@aze 초범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려나 모르겠네요.수치도 안알려주려 하던데 말이죠.
네 알려주지 않는게 정상이에요 . 범죄자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되니까요. 형사합의는 순수한 눈치싸움이예요.
@@aze 일단 2주진단은 나왔는데 교통과에서 재출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근데 가해자쪽에서 아직도 보험접수를 안하고있는게 이상하네요?
보험접수는 가해자가 거부하고 있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