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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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국토교통부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9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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