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말소 뒤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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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임대주택과 본인이 사는 주택을 가진 사람의 임대등록 기간이 끝났을 경우, 5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이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들과 관련해 설명을 내놨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살던 집을 팔았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12억까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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