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채무 상속포기 실수하면 빚 전부 갚아야 합니다! 상속법정승인 가사전문변호사 상속 꼭 알아야 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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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6

  • @궁내체고의씽카볼투순
    @궁내체고의씽카볼투순 Год назад +29

    국민이 법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상식아닌가....
    4순위까지 전개되는게 참 비효율적인 법이네

  • @jyr790
    @jyr790 Год назад +80

    미국처럼 한정승인만 하게 해야한다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핏줄이라고 해도 갚아야한다는 건 말이 안 됨

    • @장지현-l3t
      @장지현-l3t Год назад +6

      맞습니다.

    • @ksgagape
      @ksgagape Год назад +16

      한정승인을 자동으로 되도록해야지 왜 상속으로 자동으로 되도록하는지 빛 연좌제도 아니고 조선시대 수준의 법
      원리를 아직도 운영중인것같네
      헌시대에 안어울리는 한심한 수준의 상속법률이다 고쳐야 마땅함

    • @평화-h8e
      @평화-h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재산이있다면 상속받는건좋고
      빚상속은 싫다고요???

    • @jyr790
      @jyr79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평화-h8e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는 겁니다

    • @평화-h8e
      @평화-h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재산상속도
      받지말아야지요

  • @설정남-l4d
    @설정남-l4d 2 года назад +10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설정남님
      오늘도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 @세속도시
    @세속도시 2 года назад +3

    아하 과실이 중요하군요
    오랜만에 뵙네요 늘 경쾌하고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새봄 건강하시고 또뵈어요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속도시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 @kevinlee3794
    @kevinlee3794 4 месяца назад +5

    법이 바뀌어야 한다. 부모 부채는 고인이 되는 시점에서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 단, 한정승인처럼 부모재산 내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범주내에서...

    • @오징어숏다리-y5o
      @오징어숏다리-y5o 2 месяца назад

      ㅇㅈ 자녀 버린부모로 따져보면 손절해놓고 나중에 자녀에게 빚 물려버리면 ㅈㄴ답없는

  • @Rami0911
    @Rami09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그냥 이런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애들한테 교육해줘야할듯.모르면 당해야되니.

  • @ksgagape
    @ksgagape Год назад +21

    한정승인을 자동으로 되도록해야지 왜 단순상속으로 자동으로 되도록하는지 빛 연좌제도 아니고 조선시대 수준의 법
    원리를 아직도 운영중인것같네
    헌시대에 안어울리는 한심한 수준의 상속법률이다 고쳐야 마땅함

    • @jyr790
      @jyr790 4 месяца назад

      @@ksgagape 정말정말 동의합니다 뭔 상속법이 사촌까지 적용되고 이런 구시대 법 빨리 고쳐야합니다

    • @kdy-s3g
      @kdy-s3g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만큼 빚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살았을때 빚으로 하고싶은 거 다하고 안갚고죽으면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입장도 생각해야지요
      안그러면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돈의 질서는 지켜야지요
      자녀에게 빚 안물려주려고 빚안만드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jyr790
      @jyr790 3 месяца назад

      @@kdy-s3g 그럼 쓰지도 않은 사촌 빚 물려받는 사람은요? 무슨 죄가 있다고 엮여야 되죠 댁이 그런 경우 당하면 죽은 내 사촌 잘못이니 내가 당연히 갚아줘야지 이러시겠네~

    • @jyr790
      @jyr790 3 месяца назад

      @@kdy-s3g 차라리 남한테 높은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말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공짜로 빌려줄리는 없고 이자 받으려고 그러지 않나?

  • @songhark9913
    @songhark9913 2 года назад +13

    부모님 재산이 전혀없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 @sujin03040901
    @sujin03040901 Год назад +10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연락 두절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빚이 저에게 상속 되나요?
    만약 상속 된다면 지금이라도 미리 상속포기 신청해 놓아도 되나요?

  • @람보-f5l
    @람보-f5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변호사님 할아버지 빛도 외손자, 외손자가 빛을 갚아야 하네요
    답좀주세요.

  • @강미옥-l2b
    @강미옥-l2b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침 어머님이 돌아가신뒤 채무가있어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형제 입니다. 그중 세명만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한명이(채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사람 입니다) 채무를 상속받은뒤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네명이 상속포기를 하는것과 위방법중 어느쪽이 나을까요? 참고로 물려받을 재사는은 거의 없습니다

  • @김정자-r8u1k
    @김정자-r8u1k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상속한성성인까받있데사망보험타면안대죠거것이 알싶어요

  • @달맞이꽃-x1t
    @달맞이꽃-x1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리며. 어머니는 채무가있고 아버지는 빛이없는데 어머니한테만 선택적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꾸벅~~~

  • @go-bo
    @go-bo Год назад +2

    다른 형제 자매가 처분을 해버린경우는 나도 상속포기를 못하나요?

  • @장지현-l3t
    @장지현-l3t Год назад +4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허락받고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해서 병원비로 쓰는건 괜찮은건가요?

  • @handeokookja_official
    @handeokookja_official Год назад +4

    그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받은 돈 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것도 상속을 물려받는걸로 되는건가요?

  • @성자박-c6z
    @성자박-c6z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례지지원금을 제 통장으로도 받아도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나요?

  • @닐리리-u6f
    @닐리리-u6f Год назад +3

    이인철변호사님 명쾌한 설명 대단히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 @짱아언니해피누나
    @짱아언니해피누나 2 года назад +7

    아버지의 사촌들까지도 사망 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아버지의 사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이 닿지도 않는데..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평일 근무시간에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5-0800
      감사합니다.

  • @wilkinsonlee9278
    @wilkinsonlee9278 Год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sx1wx
      @TV-sx1w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응원글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인철변호사

  • @월급봉순
    @월급봉순 Год назад +2

    아버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 요양병원 입원비 아버지 카드로 계산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상속포기시

    • @jish1765
      @jish176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해요

  • @suguk32
    @suguk32 Год назад +6

    변호사님 ~ 그러면 상속포기신청 할경우에 법원에서 상속포기신청 완료까지만 사망자의 재산에 손안대면되나요...?
    상속포기신청 완료된후에는 ㅡ 사망자의 재산을 쓰거나 등기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ㅡ 법원에 상속포기완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 @공주님-j4g
    @공주님-j4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남편의 많은채무관계로인해 25~6년전 미성년자 딸셋을더리고 어쩔수없이합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이혼당시 부채가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아마도 갚아나가지 않고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도그럴것이 부채가 고스란히 저희딸들에게올텐데 자식이무슨죄냐구요 이윤철변호사님 말씀들으니 부모가 사망후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해야한다고하셨는데 연락을안하고산지 꽤오래되어서~~애들아빠가 사망해도 누군가 연락해줄사람이없음 3개월지나버릴수있는데 그땐~~생각하고싶지도않네요 변호사님 어찌하면좋을지 방법조모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일심-x9q
      @일심-x9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달에 한번정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는 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 @공주님-j4g
      @공주님-j4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심-x9q 그렇게해봐야겠네요 답급주셔서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빙고-z9i
    @빙고-z9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정승인이 좋긴한데 대신 필요한 서류 제출준비 서류가 너무복잡한게 단저이더군요

  • @박영은-s9w
    @박영은-s9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어머님도 일부 재산에대해서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셨고 포기 전 통장에서 일부 현금인출을 해서 쓰셨는데
    그럼 무효화되나요/??
    또한 장남은(채무관계로인해) 상속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 전
    아버님이타고 다니던 차를 다른 형제들 동의하에
    명의이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다른 채권자들이라든지,아님 손자녀에게라도 채무가 넘어가게 되는건 아닌지요.)

  • @정해정-c7w
    @정해정-c7w Год назад +1

    상담 전화 했는데 안받으셔서 오늘 상속채무통지가 날라왔는데ㅜㅜ 엄마가 돌아가신건 12월쯤 예상하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급하고 무섭네요ㅜㅜ

  • @kim7297
    @kim7297 Год назад +1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포함을 시키나요? 포함이 된다면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 @박영은-s9w
    @박영은-s9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 포기각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후
    판결문을 기다리는 장남입니다.
    현재 부모님과같이 거주하고있는집이
    돌아가신 아버님명의인데
    어머님 명의로 변경을 할까하다
    건강상문제로
    저의 큰아들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안전할까요.????
    모든것을 동생들에게 준상황이라
    남은거라곤 살고있는 집뿐입니다.
    허나 이 집마져도 동생들이 가져갈 위기라서 불안합니다.
    평생을 부모님과 살아온터라
    저의 채무로인해 잃어버릴까봐 고민됩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꽃게랑참이슬
    @꽃게랑참이슬 Год назад +1

    근데 세자녀중에 한명이 한정승인 받았는데 받은 그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손창섭-x2u
    @손창섭-x2u Год назад +1

    호적상동생이죽었는데한정승인이맞을까요
    수급자라걱정입니다

  • @스퐁-o1r
    @스퐁-o1r Год назад +3

    진짜 미친나라네 무슨 4순위까지 빚이 넘어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min.zaeiililil
    @min.zaeiililil Год назад +1

    고인이 남긴 도시가스비를 상속포기한 배우자가 내아되는건가요

  • @최은희-k8i
    @최은희-k8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돌아가신분의상속을 몇대후손까지 넘어가니 빚도 몇대노 넘어가요

  • @aing0000000
    @aing0000000 Год назад +4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고인의 자동이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번달 15일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사망신고 전이고요 빚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해야할거 같은데 다른 자동 이체는 사망 하시기전에 쓰시던게 빠져 나갔고 31일에 이체될 예정인것은 고인이 배우자와 사셨던 집이고 이번달 lh임대료입니다 이건 미리 납부 해야될까요?

  • @아예리-i3e
    @아예리-i3e Год назад +1

    노령연금 인출은 가능한가요?

  • @잘좀하자-s4f
    @잘좀하자-s4f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아버지가 재산 보다는
    채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분이 이혼 하셨는데도
    아버지 재산과 채무가
    저한데 자녀한데 상속 되는것 인가요?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 채무는 상속이 될 수 있으니
      상속개시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니미-d6w
    @미니미-d6w 2 года назад +7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오토바이(이륜차)가 있었는데 빚이 있다고 알기 전에 폐차를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돈을 받진 않았고요 아직 상속포기 전이고 인터넷에선 이게 문제가 된다기에 법무사에 문의했더니 큰문제는 없을 거라고 돈을 받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 @전영순-p9c
      @전영순-p9c 2 года назад +1

      아빠가돌아가셨는데 유산은일원한푼받은게없고 개인빚도없을꺼라 생각하고 상속포기를안했습니다 단지병원에서 병원비많이들어서 돌려주는거 십면만원 받은거뿐입니다 저같은경우에 나중에 아빠의 개인빚이 나타나면 빚을갚아야 하는지요.

    • @suguk32
      @suguk32 Год назад +1

      ​​​@@전영순-p9c 그거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있는데요 그거하면 재산이나 빚진거 다나와요 인터넷 쳐보세요 다나옴니다
      인터넷에 사망자 재산조회 라고... 쳐보세요
      혹시 오를 빚이 있을지도모르니 꼭 해보시고 빚이 있으시면 바로 상속포기 하셔야할거에요

  • @최종만-b4i
    @최종만-b4i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아버지 5형제분이 공동으로 산을 구매하여 가족묘를 만들고 5/1씩 지분으로 명의가 되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세대가 법인 비영리단체 종친회를 만들어 증여 받고 있는데 한분이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속을 안했다고 하네요 돌아가신분의 5/1지분 땅을 종친회로 명의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돌아가신분 가족들도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밥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6-5821
      감사합니다.

  • @Goodluck.Doyourbest.AndthenHer
    @Goodluck.Doyourbest.AndthenHer Год назад +1

    보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안된다

  • @차니후맘
    @차니후맘 Год назад +2

    부모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왕래없이 30년을 지냈는데
    아버지랑 사시는 동거녀로부터 아버지가 곧 사망하실것 같다고 장례절차를 물었다하더라고요.
    동거녀는 혼인상태가 아니며
    기초수급자로 집은 아버지 명의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채무여부는 알수 없지만 그 집은 아버지가 평소
    동거녀딸에게 줄꺼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망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후 채무는 없고 재산이 있는것으로 알게되면 상속포기말고
    단순승인을 하는게 맞는지요?
    동거녀가 고모와 작은아버지들을 설득해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금 재산을 빼돌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은행,보험,부동산이외에
    채무는 알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채무를 모르고
    단순승인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매우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TV-sx1wx
      @TV-sx1w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2-536-5821

  • @자유-h3d
    @자유-h3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빚만 있는상태로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미성년 또는 사망시 성인이 될경우)
    배우자는 상속포기. 자녀는 한정승인하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가 상속포기해야하나요?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Год назад +3

    채무자가 갚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에게만 협의분할로 재산을 넘겼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하신지요. 상속포기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부동산이 여러개라 등기를 떼보니 딸 2명이 각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Год назад

      @@user-io7tq8ws9t 와이프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자녀에게만 분할협의 소유권이전하여 현재 세무서에서 근저당9.3억을 설정해놓았습니다. 주택이 또 있었다는 얘기인 것같습니다.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Год назад

      @@user-io7tq8ws9t 사해행위취소송에 등기부등본외에 부동산표준계산서도 제출해야 하시는지요.

  • @christy7kkim
    @christy7kkim Месяц назад +1

    출산률이 낮은 이유

  • @지니-g3q5z
    @지니-g3q5z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3/8일자로 어머니가 사망하셨어요 근데 엄마 체크카드를 모르고 사용했는데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 쓴 금액만큼 다시 넣어둬도 되나요..? 사망신고 전입니다.
    또한, 집 명의 변경하는 것도 안되는게 맞죠?

    • @TV-sx1wx
      @TV-sx1w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6-5821

  • @최정원-h4d
    @최정원-h4d 2 года назад +1

    제 앞으로 상속이 돼여 있는데?제가 수급 자 인데 세금이 30만원 이 떨어 져습니다 어덯게 해야 됄까요?

  • @꽃보다너-y3d
    @꽃보다너-y3d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망신고 최대한 늦게하시고 최대한 재산을 챙기는것이 상책.

  • @온련
    @온련 2 года назад +2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빚이 은행에서 빌리는 거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5-0800 법무법인 리

  • @arteonvolkswagen
    @arteonvolkswagen 2 года назад +7

    변호사님 여쭤볼 것이 있는데
    1. 아버지에 빚으로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2. 상속포기를 두번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부모님이 생전에 이혼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3. 저는 상속포기하려고 아버지 재산에 아무짓도 안했는데 공동상속인인 친동생이 해지환급금등을 찾을경우 친동생만 상속포기 불가인지 저에게도 상속포기 불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5-0800
      감사합니다.

  • @정경자-z5z
    @정경자-z5z Год назад

    엄마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현재재산은 없는상태고요 저역시 재산이없고요 그런데 엄마살아생전 엄마이름으로 전세금 대출을받아엄마이름으로 전세계약을했는데 이런경우 전세금은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저랑 엄마랑 같이살았고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ᆢ

  • @fresh9-q8g
    @fresh9-q8g 2 года назад +3

    이혼하셔서 연끊고 사는데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5-0800 법무법인리
      감사합니다.

  • @홍현순-i1t
    @홍현순-i1t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랑과별거하다가병이들어서합가해서살다가죽었습니다.그리고몇년이지난후에몰랐던빛이있다는독촉장이왔어요.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 @휘발유-q7i
    @휘발유-q7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파산을 했어도 상속포기 해야되나요

  • @정해정-c7w
    @정해정-c7w Год назад +1

    상담 전화 했는데 안받으셔서 오늘 상속채무통지가 날라왔는데ㅜㅜ 엄마가 돌아가신건 12월쯤 예상하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급하고 무섭네요ㅜㅜ

  • @정해정-c7w
    @정해정-c7w Год назад +1

    상담 전화 했는데 안받으셔서 오늘 상속채무통지가 날라왔는데ㅜㅜ 엄마가 돌아가신건 12월쯤 예상하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급하고 무섭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