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빚투 논란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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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소장자동완성서비스소
    @소장자동완성서비스소  4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업로드 후 영상 내용대로 1) 소장 송달시 이근 대위가 한국에 있었던 사실(본인 수령), 2) 송달일이 2016. 4. 26.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Harrypotter-gj3oe
    @Harrypotter-gj3oe 4 года назад +2

    함 : 어느쪽 한편을 드는게 잼있지 않습니까?
    박 : 안됩니다. 중립입니다.
    ㅎㅎ
    잼있어요~~

  • @park9184
    @park9184 4 года назад +3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4 года назад +3

    ㅋㅋㅋ 중립이 중요하죠!!!

  • @이노미매니악
    @이노미매니악 4 года назад

    이근대위가 일반인 이었으면 이건
    분쟁꺼리도 안됐다

  • @tommiller2399
    @tommiller2399 4 года назад +1

    중립이라고 하셨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스카이다이빙 한 날짜는 2014년이며 녹취록 내용보다 1년전입니다. 이미 그때 변제가 전체 완료되었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녹취록 내용에는 200만원을 갚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실 상 그 내용이 거짓임을 시인하게 되는 꼴입니다. 100-150만원 사이의 “현금”이 아닌 “현물”이며, 대물변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스카이다이빙 장비(수트=채무자에게 25만원에 구매, 고도계=연예인 김병만에게 구매, 헬맷= 해외직구로 구매) 했으며 스카이다이빙 강습료 및 항공료는 전부 지불 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황상 중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 @tommiller2399
    @tommiller2399 4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본인이 아닌 동거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본인수령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나요?

  • @tommiller2399
    @tommiller2399 4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에 채무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었으며, 본인수령이었습니다

  • @영화알남
    @영화알남 4 года назад +1

    이근 대위 구독자가 더 올라감 ㄷㄷㄷㄷㄷ

    • @Chosima
      @Chosima 4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