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이라고 하셨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스카이다이빙 한 날짜는 2014년이며 녹취록 내용보다 1년전입니다. 이미 그때 변제가 전체 완료되었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녹취록 내용에는 200만원을 갚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실 상 그 내용이 거짓임을 시인하게 되는 꼴입니다. 100-150만원 사이의 “현금”이 아닌 “현물”이며, 대물변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스카이다이빙 장비(수트=채무자에게 25만원에 구매, 고도계=연예인 김병만에게 구매, 헬맷= 해외직구로 구매) 했으며 스카이다이빙 강습료 및 항공료는 전부 지불 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황상 중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영상 업로드 후 영상 내용대로 1) 소장 송달시 이근 대위가 한국에 있었던 사실(본인 수령), 2) 송달일이 2016. 4. 26.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잘 보고가요
함 : 어느쪽 한편을 드는게 잼있지 않습니까?
박 : 안됩니다. 중립입니다.
ㅎㅎ
잼있어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ㅋㅋㅋ 중립이 중요하죠!!!
이근대위가 일반인 이었으면 이건
분쟁꺼리도 안됐다
중립이라고 하셨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스카이다이빙 한 날짜는 2014년이며 녹취록 내용보다 1년전입니다. 이미 그때 변제가 전체 완료되었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녹취록 내용에는 200만원을 갚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실 상 그 내용이 거짓임을 시인하게 되는 꼴입니다. 100-150만원 사이의 “현금”이 아닌 “현물”이며, 대물변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스카이다이빙 장비(수트=채무자에게 25만원에 구매, 고도계=연예인 김병만에게 구매, 헬맷= 해외직구로 구매) 했으며 스카이다이빙 강습료 및 항공료는 전부 지불 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황상 중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본인이 아닌 동거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본인수령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박변)는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에 채무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었으며, 본인수령이었습니다
이근 대위 구독자가 더 올라감 ㄷㄷㄷㄷㄷ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