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 토지소유자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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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입니다.
각종 행정심판, 권리구제, 토지수용, 외국인 출입국 등 다양한 업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은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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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511호
상담전화 : 010 - 3257 - 9114
행정사업역중 가장 큰 업역인 토지보상업의 설명을 이렇게 알기쉽게 전달해 주시니 의뢰인도 초보행정사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군요~~
어려운 과정을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당 😆😆
우~와 교수님!!
토지수용 보상절차란?
그렇게 진행 되는군요ㆍ
굿굿!!
인상도 최고!!
목소리 최고!!
귀에 쏙쏙~!!
구독 좋아요ㆍ
유익한 멋진 강의
귀감하고 갑니다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ㆍ👍🏻👏🎁
감정평가 납부후 보상액 통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010 - 3257 - 9114해당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중 협의절차가 사업 시행 되는 전체 토지주들의 100프로 협의가 되야 수용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도시개발구역지정 과정에 수용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이 다 끝나야 하는 건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1. 협의절차에서 전체 토지주의 100% 협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절차인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수용재결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4. 수용재결절차 이후에는 이의재결절차와 소송평가절차가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