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세무사] 세무사 1차 - 선택법) 상법 -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_ 이정엽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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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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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 (잔여재산 분배 관한 다른 종류주식 발행시 정관에 종류, 가액결정 등 정함)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환종류주식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 청구) - 보통주식은 상환주식 발행불가 종류주식만 상환주식으로 발행(그 종류주식에 상환, 전환주식 제외) 결국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과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만 가능 즉시 필요조치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환종류주식 (주식 취득 대가로 현금 외 유가증권 - 다른 종류주식 제외, 그 밖의 자산 교부), 의결권배제·제한 종류주식 (발행주식총수 1/4 초과 불가)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타회사 주식취득 (회사의 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초과 취득시 - 그 타 회사에 대해 지체없이 통지)

  • @홍헌수-u6d
    @홍헌수-u6d 2 года назад +1

    조아요~^^

    • @해커스경영아카데미
      @해커스경영아카데미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홍헌수'님!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정엽 교수님의 강의가 도움이 되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 ̄* )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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