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톡톡] 자식에게 빌려 준 돈이 증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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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ejchoi24
    @ejchoi24 Год назад

    부모에게 빌린돈 갚았더라도 서로간의 증여로 본다. 이자를 갚아야 빌린돈으로 본다.

  • @kdb160692
    @kdb16069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딸으로산 오피스텔 차용증써고 이자 받고있습니다
    다시 아빠 앞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좋은방법 있을까요

    • @나철호의상속증여
      @나철호의상속증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상 부동산의 가격, 자금조달 가능여부, 과거 증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수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02-555-6426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