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동학, 예방약학, 대한약전등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는 차고넘치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뭐하러 1인 시위하면서 남의영업 방해하고 있나요? 바로 경찰신고 하고 법적 대응하면 될텐데요? 합법이니깐 약사들이 비겁하게 영업방해 밖에 못 하는거죠..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호도하지마라 한약사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약사법 제 2조 2항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차차 수능 9등급따리한테 너무 과한 이해력을 요구했나보군요.
@@Please_PPL확장해석이란 느낌때문에 약사측이 불만을 가진겁니다.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여기서 한약사의 담당업무범위를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된 약사라 명시해놨는데 그 검사가 '근데 양약이 안된다고 써져 있지도 않은데?' 라고 해버린거죠. 법에서 명시한것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제한하지 않았으니 가능하다 라는게 그 20년전 사례와 소수의 의견이고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동학, 예방약학, 대한약전등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는 차고넘치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뭐하러 1인 시위하면서 남의영업 방해하고 있나요? 바로 경찰신고 하고 법적 대응하면 될텐데요? 합법이니깐 약사들이 비겁하게 영업방해 밖에 못 하는거죠..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 2조 2항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차차 수능 9등급따리한테 너무 과한 이해력을 요구했나보군요.
약사법 제 2조 2항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차차 수능 9등급따리한테 너무 과한 이해력을 요구했나보군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해서 양약은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하고 본신은 한약만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개국한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한약과 일반의약품 밖에 다루지 못하게 되있는거죠. 결국 약사 고용에도 도움이되는건데... 약사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할 일인지... 한약대생 수도 일년에 세개대학에서 120명 뽑는게 다인데... 놀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너무 치졸해요. 법을 개정하라 요구하고 시위를 하든지 개업한 약국에서 저런짓을... 에휴.. 참 살벌하고 무섭습니디..
걍 약사(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한약사(일반의약품/한약제제/한약/한방전문의약품) 이렇게 나누면 되지않나?? 일반의약품을 지금 편의점에서도 그냥 파니까 금지하는건 말이 안되고, 걍 전문에 맞게 나누면 되는거 아님?? 왜 이리 싸우는거야?? 제 50조 (의약품 판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찾아보니까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구만. 난 또 안되는데 파는 줄 알았네.
@@frozentuna5합법입니다. 근데 완전히 안전해서 나라에서 권장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허가했단 느낌이에요.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완전히 무해한건 아닙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로 타이레놀도 음주후 간독성이 있고 판피린도 노령자에게 급성전립선비대증이나 tardive dyskinesia(영문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전정실조증인가.. 그럴거에요) 같은 응급상황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용량으로요. 지방에서 간혹 그 범위를 넘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파는 마트도 본적 있는데 임산부나 고혈압환자, 위장관천공기왕력자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도 약국이 24시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잘 모르는 돌팔이약사도 많구요. 보기엔 편해보이는거 같은데 무탈하게 약밥 먹고 살려면 많이 소심해져요.
에이 이건 좀 다른 문제지 약대는 6년 한약대는 4년 배우는 기간의 차이도 많이 나고 배우는 과목의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에서 한약대와 약대의 약국개설을 동일시 하는건 좀 무리가 따르지 물론 저 약국이 한약제제와 한약만을 다루는 약국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양약을 다루는 순간 이는 한약사와 약사를 나눈 기준에 부적합하다 보여지기도 함 참고로 일반약국은 그 과목을 배운만큼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다 언뜻 보기인 밥그릇싸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현재의 각 학과의 커리큘럼상 한약사의 양약을 다루며 그런 약국을 개설한다는건 아직은 부족함.. 만약 한약사 또한 양약사처럼 과목을 추가해서 동일한 기간을 공부한 뒤라면 모를까 현재의 그 공부의 깊이는 한참 모자르다 보는게 맞다고 본다 누구는 그냥 처방전만 볼 줄 알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는 본인이 만약 한약사가 차린 약국과 일반약국이 있다면 처방전을 들고 둘 중 어디를 갈것인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논리도 웃기는 게 자기들은 동물약학 딱 한과목 배웠으니 동물병원에서 동물약 빼다가 동물약국 해도 된다고 함 ㅋㅋ 그런데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조차 취급하면 안된다고 함 ㅋㅋ 자기들은 너무 잘났고 수의학은 미천한 학문이라 딱 한과목만 들으면 동물약에 통달하고 한약사는 미천한 것들이고 약학은 너무나 고귀한 학문이라 몇과목을 들었어도 미천한 한약사들은 일반의약품조차 다룰 수 없단 건가? 진짜 선민의식 대단한 거 같음 ㅋㅋ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님들 주장이 조금 웃긴 게 1. 한약학과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아서 팔면 안된다. - 각 대학 한약학과 교육과정을 보면 된다. 생리, 약물학, 약리학, 병태, 약제학, PD-PK, 기기분석, 약품분석 등등 2. 일반의약품에 의한 약화사고가 우려돼서 약물치료학 수업도 도입하려고 한다. - 약사들은 이에 대한 주장에 ‘그러면 간호사도 해부학 배우니까 수술해도 됨?’이라는 주장을 한다.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동등한 위치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에 국민 보건건강 증진에 의의가 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3. 제2조 2항에 명시된 상위조항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다뤄야 한다. - 약사님의 자의적 해석이다. ‘조제’와 ‘판매’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영역을 조제와 동일시 하는 건 확장해석의 여지가 있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조제‘ 권한이 있으며 비한약제제 중 일반의약품 판매 권리가 있다. 4.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무자격자가 판매한다. - 당연한 논리를 대단한 것 마냥 주장한다. 약사는 한약사가 아니며 한약사도 약사가 아니다.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것이라 판단했으면 17년 전 약사법 개정이 되고도 남았다. 5. 약사는 한약제제의 전문가이다. - 한약학과도 한약에 대해 심도깊게 배우고 함부로 전문가라는 말을 붙이지 못한다.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한약을 토대로 제약사에서 공정을 통한 표준화된 것이 한약제제이다. 한약서에 있는 한약 배합을 통해 제조되는 것인데 한약제제학이라는 과목 하나를 배운 것만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 과잉이라는 판단이다. 필드에 계신 약사님도 한약 분야는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다. 괄호조항에 있는 이유로 전문가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약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다. 마치며.. 법적으로 한약사, 약사 모두 약국 개설권자이며, 한약국이라는 명칭이 없다. 단지 한약 특화로 하는 곳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행복’한약국‘ 이런 케케묵은 이야기는 무시하고, ’한‘을 가리고 약사행세하는 한약사는 없다. 한약사 명찰 패용을 당당하게 하고 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약사 사칭 그냥 불법이에요. 약국에선 면허 밖의 한약은 팔수가 없어요. 한약 파는 약국은 없습니다. 전부 한약제제에요. 한약제제랑 한약은 다릅니다. 한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탕약이고 한약제제는 공장에서 한방 원리로 만들어진 일반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 드시는 쌍화탕 원탕 갈근탕 전부 한약제제입니다. 왜? 한약제제 자체가 한약(탕약) 보다 기본 함량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약사도 허용해준겁니다. 대신 약사는 원방 한약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이걸 커버하는게 한약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싶이 한약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걸 넘어서 거의 없죠. 시대에 맞지 않는 직업이 한약사인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약사들은 자기들 먹고살기 위해서 약사법에 분명히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 해놨지만 이 상위 대조항을 무시하고 계속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약사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겁니다. 한약사가 억울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 힘들게 입학했더니 한약사라는 직업이 자기 직능 침해하는 약사 약대생들이 억울할까요?? 누가 법을 어기면서 사는걸까요?
간결하면서 핵심이 전달 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두서 없이 길기만 한 글.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암튼 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 한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판매를 한 것도 아니므로 위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음. 반대로 시위를 하는 약사들은 업무 방해라는 위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죠. 법대로.
@@jsh1479 화학합성(케미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므로 불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불법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이 판매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님처럼 근거도 없이 댓글을 달라치면 저도 막 말할 수 있죠. 님이 태어난 것은 불법 입니다. 이렇게.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노바-j2i 웃기고 있네. 일반의약품을 판다는데 왜 난리세요? 불법이면 애초에 허가가 안 나왔겠죠. 엄연히 나라에서 허가를 했는데 왜 약사들이 이래라저래라 난리세요? 그리고 약사들이 꼴랑 2년 배우고 한약 조제하는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약사들은 6년동안 배우고 한약 조제하는데?
어차피 한약사가 약국을 차린다고 약을 조제해서 팔 수 없으니 양약과목을 몰라도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약국 차리고 타이레놀 주세요 이러면 타이레놀 팔고. 박카스 주세요 이러면 박카스 팔고 이게 다인데. 병원 처방전 받아 약을 제조해서 팔고 싶으면 양약과목 공부 많이해서 자격증 있는 약사 고용하면 그만이고.
@user-er7bc8hi8z 뉴스에서도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불법이라시네. 약사법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보면 불법이지만 약국개설이 가능한 약사나 한약사에 고용된 경우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되는 법을 제시하세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vt8rw2oc6e 선 넘은 쪽이 잘못이죠 ㅎㅎ 그리고 약사 카르텔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파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더 악화되는 길이죠 ㅎㅎ 암요 암요 ㅎㅎ 아무럼요 ㅎㅎ 한약사가 약사 행세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하면서 약 처방하는거랑 같은거죠 ㅎㅎ 한의사가 의사행세 하는걸 막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한약사가 약국 개업해서 한약사 말고 일반약사를 고용하면 그 일반약사를 통해서 처방전 조제도 가능해서 약사들이 한약사가 약국개업을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는거죠 솔직히 한약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러는거 좀 웃깁니다. 어차피 처방전써준 그대로 약이나 주는 약싸개 약 자판기들이..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성 타령 할 거면 일단 가족 경영하듯이 약사 하나로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장사하는 기존 약국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먼저지 ㅋㅋㅋ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왔는데 의사 아들이 진료하고,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변호사 딸이 상담하는 거랑 다를 게 뭐냐? 국민 권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일단 니들부터 바르게 행실하고 남 타령 해 ㅋㅋㅋ 난 약사 가족이 지어주는약보다 차라리 한약사가 타준 한약이 낫다고 본다
솔직히 약사들 개뿔도 없음 요즘은 약백화점 이래서 일반인이 아무거나 집어가서 계산만 하면 끝이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파는데 안전은 무슨 글고 한약사가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ㅋ 정말 안전. 우려한거면 약국백화점 이나 편의점에서 약팔면안됨 유투브 그 누구냐 약사인데 설명도 잘해주고 그런사람처럼 할거아니면 자격없지
배경지식을 드리고자 댓글을 작성합니다. 글이 너무 길다면 마지막 문단만 확인해주셔도 됩니다. 1. 한약학과는 전국 3개학교 1년 120명 정도가 배출되며 현재 임상에서 업무를 하고계신 분들은(제약사, 연구 등 제외) 약사가 1년에 배출되는 정도의 인원 정도입니다. 2. 학과가 만들어진 역사는 의사의 처방전 - 약사의 조제와 같은 형태로 한의사의 한약 처방전 - 한약사의 한약 조제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만 학과의 설치조건(대학 내에 한의대+약대 둘다 설치)이 꽤나 까다로운 탓도 있고 한의사회도 주요 수입원인 한약을 빼앗길 수 없었겠죠ㅎㅎ.. 적은 인원의 한약사로 무수한 한의원들의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긴 합니다..(적은 인원의 집단에게 너무 많은 돈) 이러한 이유들로 한방에서의 의약분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다보니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정부(법원과 복지부)에서 내비두고 있는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약국입니다. 3-1. 주로 일반의약품(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약으로 용량이 의사가 처방하는 약보다 적고 부작용이 적은 약품입니다 타이레놀같은)과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고 간혹 있는 한약 조제(이마저도 한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모든 조제가 가능한게 아닙니다...ㅋㅋ 차라리 아예 못하게 하지 참 웃기죠?)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 물론 불법인데 정부가 방관하는게 아닌 모든 영역이 합법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역시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으로 판결이 나왔고요. 간혹 불법을 저지르는 인원들(약국장의 지시로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 쪽에서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들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약국은 지하철역 혹은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 365일 심야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통해 공단에서 받는 돈이 없으니 약국 운영 시간을 늘려버린 것이지요. 또한 약의 가격도 일반적으로 적게 책정하다보니(몸값이 비싼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약국장인 약사분들과 이렇게 마찰을 꾸준히 겪어온 것입니다. 5. 학부과정에서 배우는 것 역시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제학 병리학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사법규와 약전과 같은 법률적인 내용까지 모두 학습하고 국가고시를 치룬 다음 배출됩니다. 교육과정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학도 있으며, 학부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임상에서 업무에 맞게 더 공부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약학과 졸업생이 학부과정에서 배운 약물치료학과 약물학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해당 증상에 대해 일반의약품을 어떻게 제공해야하는 것인지 공부하는 것 처럼요. 결론.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약재가 몇그램 들어갔고, 왜 이러한 약이 처방되었으며, 이 약을 조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가 명시된 문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약을 필요시 약으로 처방받았는데 여기 있는 A약도 그렇게 불연속적으로 먹어도 괜찮은가요? 대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리해도 된다라고 답변하실겁니다. 약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되었는데 결국은 처방한 의사의 의견을 따르죠. 무엇이 들어갔을 지 알수없는 탕제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더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던 학과의 원래 설립목적은 여러가지 이권집단들에게 치여 본인의 휴식시간, 쉬는 날을 반납하고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시간 동안 법이 허락하는 범위(일반의약품)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정의)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7]. 서로 밥그릇 쌈하는거임
한약사는 한약만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약학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한약학과는 양약 70% 한약30%정도의 비율로 양약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처럼 한약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약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처방약은 약사-의사, 한의사-한약사 구분이 되어 있고 흔히 아는 감기약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약을 안뺏기려고 한약사를 약사법에 넣은게 바로 약사들이고 실제로 한약사들이 오픈하는 약국은 기존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에 주로 열기 때문에 국민 보건 편의성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고소고발을 해오다 법적으로 안되니 이제는 법을 바꿔서라도 한약사들 일반약 못팔게 하겠다고 저러는겁니다. 의사들한테는 상납금에 인테리어비에 이리저리 뜯기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한약사한테 화풀이하는겁니까? 20년 넘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고소나 고발을 해주세요..
정부에서 한약학과 만들당시 3년내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약사들은 완전 새된상황.. 그런데 한약학과는 계속 존재하고 한약사는 20년 넘게 배출되고 있음. 웃긴게 과거 한약사들이 한방분업을 해달라고 하자 약사들이 자기들 같이 끼워달라고 반대함. 약학과 6년재 바꿀때 한약학과 같이 6년재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약사들 반대로 무산됨.. 이럴바엔 차라리 한약학과를 폐과하는게 나은데 그것도 약사들이 반대함.. 정말 비열한 집단임.. 한약사들 알고보면 정말 불쌍한 집단입니다..
@@삐로리라옹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님! 현재 대한민국 약사의 80% 이상이 4년제 출신입니다. 그나마 님이 말하는 6년제 출신의 대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비약대 2년을 다니다 피트를 통해 약대에 들어와 4년을 더 공부하고 약사면허 받은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원래 약학과 6년제 갈때 한약학과도 같이 6년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약사회와 한의사회에서 반대에 못간겁니다. 그리고 혹시 약사라면 알겠지만 약대공부가 4년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약학과 이번에 5년제라도 가려고 했는데 약사회가 또 반대해서 좌절되었습니다. 님이 지금 간호사를 비유하는데 간호사가 병원개설자입니까? 답글 달까말까 고민하다 답답해서 적습니다..
그냥 처음 한약학과 생겼을때.. 그리고 입학할때 배운것, 상식적인것 , 양심적인것 대로 (한약국이라고 간판 내걸고.. 한약사 자격증 걸어두고) 합시다. 왜 약국이라고 간판걸고 하는지.. 법에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일본을 위해 일한 친일파도 법에 문제 없는 겁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엥 나 방금 저 근처 지나갔는데ㅋㅋㅋㅋ 약사법 개정 서명 해달라고 함. 궁금해서 “그럼 저 약국엔 약사가 아예 없고 한약사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함. 근데 뉴스 내용에 따르면 어차피 조제하려면 약사 있어야하는 거 아님?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하더라도 약사가 조제하고 복약지도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저 약국에 약사 있었다면 앞에서 서명받던 약사는 거짓말 한 거 아냐?
법조항에 약국 오픈은 둘 다 가능한데 약국 개설보다 상위조항에 한약사는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룬다고 되어있음. 약사는 모든 약들 중에서 한의원에서 달여먹는 한방 첩약을 제외하고 모든 약을 다룰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에 따라 자격시험도 약사는 한약과 의약품의 생산, 처방, 조제, 관련 법안 모두 시험을 보는데, 한약사은 한약에 대해서만 시험 봄. 결론적으로 시위하는 이유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품들(약사가 걸러내지 못하면 사망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을 해당 약품에 대해 일반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한약사가 사입해서 조제, 판매하는 약국이라 문제가 된 것임. 일단 이 자체로 자격증에 명시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서 불법이고. 약 잘못먹고 쓰러져 본 적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면 불안할 수 밖에 없음.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들 몰려와서 무슨소리하노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착각하는게 약국이라고 다 같은 약국이 아님. 오토바이 면허 따놓고 면허 있다고 자동차 운전해도 됨? 오토바이만 타야지. 한약이랑 한약제제 다루는 면허 따놓고 일반약 전문약 취급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면허는 오토바이 면허밖에 없지만 자동차 운전도 시켜보니까 사고는 안내더라. 그러니까 하게 냅두자. 한약사 옹호하는 사람들 이거랑 같은 상황임 지금.
약사법에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동학, 예방약학, 대한약전등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는 차고넘치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뭐하러 1인 시위하면서 남의영업 방해하고 있나요? 바로 경찰신고 하고 법적 대응하면 될텐데요? 합법이니깐 약사들이 비겁하게 영업방해 밖에 못 하는거죠..
약사법 제2조(정의) 2항“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들은 꼭 법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정의"에대한 법조항을 빼놓고 말하더라구요? 법 해석에 있어서 상위법(ex.헌법) 등의 원칙에 반하게 해석해선 안된다는 상식은 초등학생도 알겁니다. 기사에 나온 한약사들의 합법주장은 원칙을 벗어난 법해석으로 장난질치는 양x치짓에 불과합니다 ㅋㅋ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jsh1479약사들이 한약 일반의약품 조제(한방과립제:한의사처방하는)까지 합법으로 빼앗아감 그리고 관절염 신경통 효과좋은 양방 전문의약품에 겉 모양은 보험수가 매기기 좋게 삼키기 좋은 알약이지만 실은 한약처방이 그대로 통으로 들어간 신경통처방이 효과좋다고 버젓이 양방의사들이 처방하고 약사들이 그 처방 조제 한다 그것도 이권,밥그릇 싸움이 국민건강명분 보다 앞썼으면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못하게 해야한다 왜냐하면 처방내용이 전부 한약으로 들어간 것이라서 한약하나하나의 효능도 모르고 그냥 의사 처방나와서 주는것뿐이다 어떻게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심하게 약사에 맡길수 있는가?
참으로 이기적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버리고 진료거부하고 약사는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서 약국운영하겠다는데 이것도 반대하고 노동자들은 회사는 죽든말든 파업하고 국회의원들도 세비는꼬박꼬박챙기면서 생떼를쓰면서 등원 거부하고 언제나 서로가상생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지 한숨이 나온다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한약이랑 한약제제만 취급할수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불법 막으려는거에요.
쌍화탕,갈근탕 등등 한약제 들어간 모든 약품은 한약사가 취급 하는게 맞을듯..어차피 양약사들이야 자판기로 대체하면 될거 같고..처방전은 의사가써주니..그리고 한약학과는 왜 4년이지 너무특혜잖아..6년으로 늘려야함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제약사 리베이트 전수조사하라!!!
한의사도
ㅇㅈ 범법자는 전부 법의철퇴를 맞아야함
법을 고쳐달라고 하던지 남의 가게앞에서 깡패냐?
약사는 전문성이 없어서 법 고쳐달라고 떼쓰면 바로 철퇴맞고 의사 간호사한테 조제권 뺏긴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노바-j2i약학과도 공부 못하지 않냐 의사 입장에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말이냐 저게 그리고 불법이면 잡아가라고 해~ 왜 법 조항을 이렇게 써놔~~ 개웃기노 ㅋㅋ
@@allright48 그럼 공부 못하는 약사가 진료보고 처방해도 된다고 떼써도 열 안받으실거죠???옛날처럼 경증질환 약국에서 임의로 약 조제해서 팔수있게 바뀌어야겠네~~~
@@allright48 아 근데 생각해보니 이런말 하는거 보니 의사도 아닐것 같긴한데, 뭐 일반인이 뭘 알겠냐 ㅎㅎ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하면 의사도 면허 침해당할 각오 해야하는거고 ㅎㅎ 그럼 면허제도 개판나는거지 뭐 ㅎㅎ
의사나 약사들이나 지들 밥그릇 챙기는데는 일등이네 ㅋㅋㅋ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아니 법 바꾸라고 국회로 가야지 법대로 하는 사람한테 몰려가서 시위하는건 무슨 무식한 행동인가... 그냥 깡패 아닌가
법바꾸라고 하고 있던데요 똥물충씨
일단 시위한사람들은 자격박탈 시켜야겠는데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동학, 예방약학, 대한약전등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는 차고넘치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뭐하러 1인 시위하면서 남의영업 방해하고 있나요? 바로 경찰신고 하고 법적 대응하면 될텐데요? 합법이니깐 약사들이 비겁하게 영업방해 밖에 못 하는거죠..
소..솔직히 피트 출신 지잡대 핏도적이 넘쳐나는데 한약사랑
역량 차이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ㅈ
2024 기준 전국의 3개 한약학과
수시 대부분 1등급 중후반이에요
정시는 3개 학교 모두 평백 92~93정도 구요~
@@jinlee4228 수시는 상위권 간호대도 높아요 그렇다고 의대랑 똑같은건 아니잖아용^^
@@쵸쵸-q7y 보통 입결은 정시 평백으로 비교하죠 ^^
@@jinlee4228 약국개국하고 싶으면 정당하데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가세요~~~
@@쵸쵸-q7y 약사법 50조 :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고다. 게다가 약사를 고용하면 의사처방전 받는 약국 운영할 수 있어요^^ 약사 고용해서 처방받는 약국 운영가능한 약국 개설 가능한데,뭐하러 6년씩이나 허비해서 약대 가나요??
약사들은 한약사자격증도 없으면서 한약 성분 들어간 약들 잘만 팔던데 그건 괜찮고?
한약제제는 면허범위 내 입니다. 한약조제도 한조시 약사는 조제도 가능하죠. 한약사가 면허 밖 행위를 하고있는 거죠
면허범위외 아닙니다 . 한약사는 약사법상 일반약품 판매 가능합니다. 약사들이 일반 한약제재 판매 가능한것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밥그릇 싸움 치열하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밥그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법은 왜 있노
@@하면한다-i8z찾아보니깐 인터넷에 정보 있던데?
@@하면한다-i8z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하면한다-i8z
역시 전문직 기득권 약사햄들.
그냥 법에 뭐라 적혀 있든 말든 땅크로 미는구만. ㅋㅋㅋㅌ
한약사또한 합법 범위내에서 약국개업이
보장되는건 허용해야합니다.
한약사 응원합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찬-m6y 한약사 일반 의약품 취급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담당하는자라고 명시되어있슴니다.
@@찬-m6y 약사법 제2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는 자다 라는 명제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같은건 없습니다
@@찬-m6y 한약사는 특정조건에서 일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예외조항이 없는 한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일반 약사들은 한약,생약성분 들어간 약제는 판매하지 말아야지
사실 약사, 한약사 나누는게 멍청한 제도인 거죠
상위 개념이 약사 자격 여부이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약국이나 한약국 차릴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한약사라고 따로 약사하고 별도로 관리할 그건 아닌데요
면허범위안에 속하는데 안될 이유가 있나 한조시 약사는 한약 조제도 가능하다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호도하지마라 한약사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제정된 법이 불만이면 정부에 항의해야지,
힘없는 일개 한약사 상대로 큰소리 내면서 정부에는 아무말 못하나?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 항의중😊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약사가 잘못했네요
우리나라에 "협회"라는데가 정직하고 멀쩡한데가 없네.😔
유일하게 양궁협회 있음 ㅋㅋ
약사법 제 2조 2항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차차 수능 9등급따리한테 너무 과한 이해력을 요구했나보군요.
기득권들끼리 철밥통 지키려고 개난리들이네. 옆에있는 엄한 국민들이 개고생을.
물이 고이면 썩죠
@@백아-t4i ㅍㅎㅎㅎ 센스 갑이십니다~
약사들 약 제조...일반 직원들이 약국 안쪽에서 만들고 있음.....약사는 앞에서만 설명..ㅋㅋ 이거 단속해라
네 단속하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짐. 근데 저렇게 한약국에서 양약팔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기 고용된 페이약사가 책임짐. ㅇㅋ? 누가 위험에 책임이 있냐 이게 중요한거임
지들은 용각산 쌍화탕 다 팔면서 내로남불 심하네
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양약과 한약제제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한약사들의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면허범위 밖 문제로 야기된 사건 입니다. 법에 똑똑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법 명시로 따지면 한약사도 약국개설 가능하고 약국개설권자로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죠
2013 검사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불기소 내린 이유처럼 2조 정의조항으로 유추확장해석하시는거 같네요
@@Please_PPL확장해석이란 느낌때문에 약사측이 불만을 가진겁니다.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여기서 한약사의 담당업무범위를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된 약사라 명시해놨는데 그 검사가 '근데 양약이 안된다고 써져 있지도 않은데?' 라고 해버린거죠. 법에서 명시한것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제한하지 않았으니 가능하다 라는게 그 20년전 사례와 소수의 의견이고요.
@@Please_PPL이게 약간 비유하자면 '타인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라는 법조항을 만들었는데 '지우개똥을 뒤통수에 던지는게 괴롭힘이라는 조항은 없는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들 엄청 얌체같음. 같이 일해보면 앎. ㅋ 자존심 죤나쎄고 자기들 조금이라도 힘든일 절대 절대 안하려고함 ㅋ 약싸기보다 더 쉬운일이 어딨을까
지금. .. 업무 마치고... 글 봅니다... 얌체 같은 사람도 있겠죠.... 일반화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싸개냐?
그냥 안보 랑 치안이랑 의료쪽은 싹다 학술적 협회를 제외한 단합형 협회를 없애는게 맞음
몇십년째 저러는중인데 아예 해체시켜버려야함
약사법에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동학, 예방약학, 대한약전등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는 차고넘치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뭐하러 1인 시위하면서 남의영업 방해하고 있나요? 바로 경찰신고 하고 법적 대응하면 될텐데요? 합법이니깐 약사들이 비겁하게 영업방해 밖에 못 하는거죠..
한의사가 정체성 모호해서 여기 기웃.저기 기웃.
밥그릇 싸움 지긋지긋하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서 한약을 제조 까지는 안하겠지만 만들어진건 파는걸로 아는데... 한약국도 그냥 완성된 의약품은 팔아도 되는거 아닌가?...
약사법 제 2조 2항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차차 수능 9등급따리한테 너무 과한 이해력을 요구했나보군요.
@@johnlim1709 ㅋㅋㅋ ctrl+c ctrl+v 인생 최대 업적 복붙돌이 축카
@@Montana-b2d 9등급 긁?
@@johnlim1709 어 시원하게 긁 ㅋㅋㅋ
@@johnlim1709수능 8등급 맞아서 그거 갖고 부심 부리고 싶나보네ㅋㅋㅋ 힘내요
의사가 처방한코드대로 약 포장해주는.. 그딴일 하는놈들이 뭘 바라나
ㅋㅋㅋ 제약회사 가보면 지들이 대단한줄 알고 착각하는 한국 약사들 만ㄹ음 ㅋㅋㅋㅋㅋ ㅋㅋㅋ
제일 한심해 보여 ㅋㅋ
@@Sunforwhatever7 열등감 폭발 ㅋㅋ
@@1분맛집 미안 ㅋㅋㅋ 나 의사라서 약사한테 느끼는 감정은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이야 ㅋㅋㅋㅋㅋㅋ
제일 무능한 직종은 약사라는거 ㅋ
@@Sunforwhatever7 열등감 대폭발 ㅋㅋㅋㅋ 고작 한다는게 의사 ㅋㅋㅋㅋ
@@1분맛집 ㅋㅋ 너보단 낫지 ㅋㅋㅋㅋㅋㅋ
약사가 약팔이지 약사냐 ㅋㅋ
요즘 컴퓨터가 알아서 중복약 및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약들 다 걸러주는데./ 약봉지에 어떤 약인지도 다 알려주고/ 약사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임
자기들은 병원에 리베이트 하면서 돈내고 영업 해야하는데 자기들 밥그릇 뺏어가니까 저러는 거... 쉽게 택시들이 우버 못하게 하는거랑 같음..(택시도 차량번호판 억대..)
홈쇼핑.쿠팡.편의점에서 싸게 건강식품.약 팔지 .. 약국경영 힘듭니다
약사법 제 2조 2항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차차 수능 9등급따리한테 너무 과한 이해력을 요구했나보군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약사도 약국개설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약국 개설을 문제삼은게 아님 ㅋㅋ 면허 밖 행위를 문제삼는거지
@@1분맛집 뉴스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shwuhdj2ijdjkvkdkeks 편파보도라고 약사회에서 입장도 밝혔고 잘못된 내용도 많은 뉴스에요
@@1분맛집 면허 밖 행위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동문서답?
@@shwuhdj2ijdjkvkdkeks ? 한약과 한약제제외 일반의약품 취급하는거부터 문제고 개업전에 병의원 처방조제도 붙여놧었음. 이제 이해되니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해서 양약은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하고 본신은 한약만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개국한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한약과 일반의약품 밖에 다루지 못하게 되있는거죠. 결국 약사 고용에도 도움이되는건데... 약사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할 일인지... 한약대생 수도 일년에 세개대학에서 120명 뽑는게 다인데... 놀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너무 치졸해요. 법을 개정하라 요구하고 시위를 하든지 개업한 약국에서 저런짓을... 에휴.. 참 살벌하고 무섭습니디..
한약이면 한약팔아야지 약사직능범위 뺏어가면서 기생충짓하는데 니같으면 기생충 제거해야지 불쌍하다고 몸에서 키우냐? 모지리야
걍 약사(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한약사(일반의약품/한약제제/한약/한방전문의약품) 이렇게 나누면 되지않나?? 일반의약품을 지금 편의점에서도 그냥 파니까 금지하는건 말이 안되고, 걍 전문에 맞게 나누면 되는거 아님?? 왜 이리 싸우는거야??
제 50조 (의약품 판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찾아보니까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구만. 난 또 안되는데 파는 줄 알았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중에 한약제제만 취급됩니다 현재 일반의약품중에 한약제제 분류가 안되있어서 파는거구요 식약처에사 한약제제 분류를 차일피일 미뤄서 생긴 사단입니다
@@안수철-s6g 그럼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파는것도 불법인가요? 애초에 오남용 우려가 적고 신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게 일반의약품인데 한약사는 못 쓴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한약사가 연 약국이 편의점보다 못하다는건 모순이 심한데요.
@@frozentuna5편의점에서 팔수있는거 항목도 딱 정해져있고, 약국꺼랑 용량이나 갯수 다르던데
유튭에 편의점약vs약국약 비교영상 많음
@@멍뭉상다내게로 아 그건 전에 봐서 알고있어요 ㅎㅎ 친절하게 알려주시려는 마음 감사합니다
@@frozentuna5합법입니다. 근데 완전히 안전해서 나라에서 권장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허가했단 느낌이에요.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완전히 무해한건 아닙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로 타이레놀도 음주후 간독성이 있고 판피린도 노령자에게 급성전립선비대증이나 tardive dyskinesia(영문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전정실조증인가.. 그럴거에요) 같은 응급상황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용량으로요. 지방에서 간혹 그 범위를 넘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파는 마트도 본적 있는데 임산부나 고혈압환자, 위장관천공기왕력자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도 약국이 24시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잘 모르는 돌팔이약사도 많구요. 보기엔 편해보이는거 같은데 무탈하게 약밥 먹고 살려면 많이 소심해져요.
에이 이건 좀 다른 문제지 약대는 6년 한약대는 4년 배우는 기간의 차이도 많이 나고 배우는 과목의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에서 한약대와 약대의 약국개설을 동일시 하는건 좀 무리가 따르지
물론 저 약국이 한약제제와 한약만을 다루는 약국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양약을 다루는 순간 이는 한약사와 약사를 나눈 기준에 부적합하다 보여지기도 함 참고로 일반약국은 그 과목을 배운만큼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다
언뜻 보기인 밥그릇싸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현재의 각 학과의 커리큘럼상 한약사의 양약을 다루며 그런 약국을 개설한다는건 아직은 부족함.. 만약 한약사 또한 양약사처럼 과목을 추가해서 동일한 기간을 공부한 뒤라면 모를까 현재의 그 공부의 깊이는 한참 모자르다 보는게 맞다고 본다
누구는 그냥 처방전만 볼 줄 알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는 본인이 만약 한약사가 차린 약국과 일반약국이 있다면 처방전을 들고 둘 중 어디를 갈것인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찾아보니 한약사는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 말고는 못 다룹니다. 그냥 약국 개설을 못하게 하려는거죠
한약사님 고소해서 꼭 승소하세요!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게 있네요! 조금만 힘내세요 화이팅!
예전 의약분업때도 그렇고 약사들이 유독 이런 짓 자주하네
얌체들ㅋㅋ
논리도 웃기는 게 자기들은 동물약학 딱 한과목 배웠으니 동물병원에서 동물약 빼다가 동물약국 해도 된다고 함 ㅋㅋ 그런데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조차 취급하면 안된다고 함 ㅋㅋ 자기들은 너무 잘났고 수의학은 미천한 학문이라 딱 한과목만 들으면 동물약에 통달하고 한약사는 미천한 것들이고 약학은 너무나 고귀한 학문이라 몇과목을 들었어도 미천한 한약사들은 일반의약품조차 다룰 수 없단 건가? 진짜 선민의식 대단한 거 같음 ㅋㅋ
@@강아지고양이-g3o 미친놈들임 ㅋㅋㅋ의료인도 아닌데 뭐라도 된 줄알앜ㅋㅋㅋㅋ감히 약사주제에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아지고양이-g3o배우고 안배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면허 범위가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어쩌라고
애초에 한약사가 의약품 취급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따위 상황이 벌어진건지 ㅋㅋ
한약사 응원 합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약 공부 안하고 쌍화탕 파는 약사들이 제일 위험 한거 아님? ㅋㅋㅋㅋ 한약사 들은 양약 공부한다는데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나 사익을 위해 법 위에 올라서려는 집단들이 문제다.
약사님들 주장이 조금 웃긴 게
1. 한약학과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아서 팔면 안된다.
- 각 대학 한약학과 교육과정을 보면 된다. 생리, 약물학, 약리학, 병태, 약제학, PD-PK, 기기분석, 약품분석 등등
2. 일반의약품에 의한 약화사고가 우려돼서 약물치료학 수업도 도입하려고 한다.
- 약사들은 이에 대한 주장에 ‘그러면 간호사도 해부학 배우니까 수술해도 됨?’이라는 주장을 한다.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동등한 위치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에 국민 보건건강 증진에 의의가 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3. 제2조 2항에 명시된 상위조항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다뤄야 한다.
- 약사님의 자의적 해석이다.
‘조제’와 ‘판매’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영역을 조제와 동일시 하는 건 확장해석의 여지가 있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조제‘ 권한이 있으며 비한약제제 중 일반의약품 판매 권리가 있다.
4.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무자격자가 판매한다.
- 당연한 논리를 대단한 것 마냥 주장한다.
약사는 한약사가 아니며 한약사도 약사가 아니다.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것이라 판단했으면 17년 전 약사법 개정이 되고도 남았다.
5. 약사는 한약제제의 전문가이다.
- 한약학과도 한약에 대해 심도깊게 배우고 함부로 전문가라는 말을 붙이지 못한다.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한약을 토대로 제약사에서 공정을 통한 표준화된 것이 한약제제이다.
한약서에 있는 한약 배합을 통해 제조되는 것인데 한약제제학이라는 과목 하나를 배운 것만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 과잉이라는 판단이다.
필드에 계신 약사님도 한약 분야는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다.
괄호조항에 있는 이유로 전문가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약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다.
마치며..
법적으로 한약사, 약사 모두 약국 개설권자이며, 한약국이라는 명칭이 없다.
단지 한약 특화로 하는 곳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행복’한약국‘ 이런 케케묵은 이야기는 무시하고, ’한‘을 가리고 약사행세하는 한약사는 없다. 한약사 명찰 패용을 당당하게 하고 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개추
우리집 바로앞에 행복한약국이 있지만 그래도 알아볼만큼 알아본결과 한약사편이긴함
논리적이네요.
약사 사칭 그냥 불법이에요. 약국에선 면허 밖의 한약은 팔수가 없어요. 한약 파는 약국은 없습니다. 전부 한약제제에요. 한약제제랑 한약은 다릅니다. 한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탕약이고 한약제제는 공장에서 한방 원리로 만들어진 일반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 드시는 쌍화탕 원탕 갈근탕 전부 한약제제입니다. 왜? 한약제제 자체가 한약(탕약) 보다 기본 함량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약사도 허용해준겁니다. 대신 약사는 원방 한약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이걸 커버하는게 한약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싶이 한약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걸 넘어서 거의 없죠. 시대에 맞지 않는 직업이 한약사인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약사들은 자기들 먹고살기 위해서 약사법에 분명히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 해놨지만 이 상위 대조항을 무시하고 계속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약사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겁니다. 한약사가 억울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 힘들게 입학했더니 한약사라는 직업이 자기 직능 침해하는 약사 약대생들이 억울할까요?? 누가 법을 어기면서 사는걸까요?
간결하면서 핵심이 전달 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두서 없이 길기만 한 글.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암튼 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 한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판매를 한 것도 아니므로 위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음.
반대로 시위를 하는 약사들은 업무 방해라는 위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죠. 법대로.
@@sarang...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화학합성(케미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므로 불법입니다
@@jsh1479 화학합성(케미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므로 불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불법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이 판매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님처럼 근거도 없이 댓글을 달라치면 저도 막 말할 수 있죠. 님이 태어난 것은 불법 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한약사 말고 건강원들로 다 존재 했던 겁니다
건강원에서 한약 다리시는 어르신들 경력 만만치 않은데 대학 4년 과정 나이도 있으시고 어떻게 다니시나요?
이런 편의를 봐줄려고 했던게 약사 처럼 욕심 부려서 한약사란 개념도 만들어 낸거 아닌지요
한약사 부러워말고 병원 옆에 개원하는 약국들이나 막아..그게 더 현실적이지. 1층 약국 각 층마다 약국..이게 뭐니!
사실상 약국은 편의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냥 달라는 약 주고 돈받은게 업무의 90%...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질린다!!!
다 떠나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수 없으면 약국개설허가가 안 나왔겠지, 약국을 개설한다는건 허가가 나와서 하는거고.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걸 문제가 있는것처럼 우기고 있는게 팩트.
맞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노바-j2i 웃기고 있네. 일반의약품을 판다는데 왜 난리세요? 불법이면 애초에 허가가 안 나왔겠죠. 엄연히 나라에서 허가를 했는데 왜 약사들이 이래라저래라 난리세요? 그리고 약사들이 꼴랑 2년 배우고 한약 조제하는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약사들은 6년동안 배우고 한약 조제하는데?
@@노바-j2i제 50조 (의약품 판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약대 밑에 약학과 한약학과 나뉩니다~^^
이쯤 되면 알바냐?? 약사들도 힘든가보네...이런 덜 떨어진 알바도 쓰고
@@skofsk언제부터 한약사가 6년제였는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한다는 한약사들 우리나라에 허가도 안된 해외약 직구해서 비대면 처방 낸 한약사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은 했는지?
일반약 난매로 치면서 유통질서 흐리는 것에 대한것은?
약국개설에 대해 합법이라는 건 해석의 여지 문제고, 전문약 조제 및 면대는 엄연히 불법인데요? 처벌조항이 없어서 놔두는 판례가 있는데요.
기사마다 조직적으로 불법정보 사실인양 흘리며 베플조작까지..
단순 자격 문제가 아니라 면허인건 아무리 한약사도 약사법 배우면 알텐데..
애초에 한약분업하려고 생긴거면 한의사한테 분업하자고 따지던지..
실패한 정책의 산물 알겠는데, 구제를 해주고싶어도 정도를 알아야 해주지 막무가내로 드러누우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 다른 쪽으로 이해가 안되네.
왜 굳이 한약사라는 전문직글 만들어서 일을 키우지? 그냥 약사로 통칭하고 자격도 거기에 맞게 하면 되지?
한약사가 양약과목을 얼마나 배우시나요?
어차피 한약사가 약국을 차린다고 약을 조제해서 팔 수 없으니 양약과목을 몰라도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약국 차리고 타이레놀 주세요 이러면 타이레놀 팔고. 박카스 주세요 이러면 박카스 팔고 이게 다인데.
병원 처방전 받아 약을 제조해서 팔고 싶으면 양약과목 공부 많이해서 자격증 있는 약사 고용하면 그만이고.
@user-er7bc8hi8z 그런 논리고 저런 논리고 어떤 논리를 펼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 안에서 허용이 되는 논리를 펼치셔야죠. 일반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 이건 합법입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전문성있게 배우지도 않지만 , "배운다/안배운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해도 법적인 면허범위가 아니면 취급해선 안돼요. 그러면 간호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도 의사영역과 일부 겹치는 학문영역이 있는데 의사처럼 해도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일반인으로서 볼때 두직능단체 사이좋게 지내세요 한약사는 조제는 안하는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조제를 한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 개념없는 한약사는 없겠죠
잘은 모르지만 먹고살기 힘들겁니다 요즘 다른 직능은 더 힘듭니다
@user-er7bc8hi8z 뉴스에서도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불법이라시네. 약사법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보면 불법이지만 약국개설이 가능한 약사나 한약사에 고용된 경우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되는 법을 제시하세요.
편의점에서도 약은 판매하는데..
거기서도 1인 시위를...
거기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성분을 걸러서 제거한거죠. 일반의약품이 아닙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약사회의 카르텔을 보네요. 약사회나 의사회나 본인의 이익을 추구(당연한것이죠. 어떤 일이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당연한 것이죠. 개인이 자신을 위하는건.) ,, 중간 어디쯤을 찾기가 어렵네요.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j2i 그렇군요~ 선을 넘은 쪽이 잘못이네요~
@@user-vt8rw2oc6e 선 넘은 쪽이 잘못이죠 ㅎㅎ 그리고 약사 카르텔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파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더 악화되는 길이죠 ㅎㅎ 암요 암요 ㅎㅎ 아무럼요 ㅎㅎ 한약사가 약사 행세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하면서 약 처방하는거랑 같은거죠 ㅎㅎ 한의사가 의사행세 하는걸 막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user-vt8rw2oc6e 약사 카르텔이 있었더라면 한약사 나부랭이들이 약사 행세하는거 진작 막았을텐데...
@@user-vt8rw2oc6e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 카르텔을 만들어서 강하게 법적 제제를 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밥그릇싸움으로 보는건 무슨..
약사놀이하고프면 약대를 가면된다..
한약 안팔리니깐 약사흉내내는거지
한약사는 약국개설권자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권자
한약사는 약학대학 졸업자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그법 힘있는 약사집단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기밥그릇 챙기는 어거지법으로 한약도 다
자기들이 취급하게 만든법
약국에서 일반의약품보다 두배비싼 한약은 왜 파는거냐...
단순히 목감기 약 달라고 하니 일반의약품 3000원짜리에 한약환약 한알1000원짜리 6개 같이 넣더라..
나중에 안먹고 환불받았지만, 왜 끼워파냐고....
옆에 재활병원있네... 자기 처방전 뺏길까봐... 저런행동까지 하는구나...
약사들도 참 불쌍하다.. 어렸을때 배운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나타나는모습
약사라는 직업뒤에 가려져 있던 저들의 모습 역겨운 모습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j2i 제가 알기론 현재도 일반약국에서 봉지한약을 제조하여 파우치에 담아서 팔고 있는곳도 있던데요
양약국은 양약사가 의사처방전으로 약제조하고 한약사는 한의원 처방전으로 한약달여야지
이거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한약사가 약국 개업해서 한약사 말고 일반약사를 고용하면 그 일반약사를 통해서 처방전 조제도 가능해서 약사들이 한약사가 약국개업을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는거죠 솔직히 한약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러는거 좀 웃깁니다. 어차피 처방전써준 그대로 약이나 주는 약싸개 약 자판기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약싸개 약자판기 ㅈㄴ웃기넼ㅋㅋㅋㅋㅋ
그님대?
또또 열등감..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j2i 그러면 약사법에 약국은 뭐라 정의되어 있나요? 약국이 양약?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이겠죠? 이걸 판매가 가능하고 한약사가 약국 개설이 가능하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일반약 판매를 하는건 문제가 안되는거죠
01:58초 - 그걸 믿을까요? 믿으라고 하는 말을 아니죠?! 누가 믿겠습니까?
약사들은 그럼 한약제제 왜팜?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하는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고 너네 한방제제 하나씩 껴주는 거는 국민 건강 증진임? 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긴 개논리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일반 약국에서는 한약을 조제해서 버젓이 판매를 하고
한약사들 에겐 그렇게도 규제가 많은가?
지난 언제인가 한의원에서는 청진기도 쓰지 말라고 양학에서 딴지를 걸더니만.....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성 타령 할 거면 일단 가족 경영하듯이 약사 하나로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장사하는 기존 약국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먼저지 ㅋㅋㅋ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왔는데 의사 아들이 진료하고,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변호사 딸이 상담하는 거랑 다를 게 뭐냐?
국민 권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일단 니들부터 바르게 행실하고 남 타령 해 ㅋㅋㅋ 난 약사 가족이 지어주는약보다 차라리 한약사가 타준 한약이 낫다고 본다
고생들이 많네
고소 끝까지 해주세요
솔직히 약사들 개뿔도 없음
요즘은 약백화점 이래서 일반인이 아무거나 집어가서 계산만 하면 끝이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파는데 안전은 무슨 글고 한약사가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ㅋ
정말 안전. 우려한거면 약국백화점 이나 편의점에서 약팔면안됨
유투브 그 누구냐 약사인데 설명도 잘해주고 그런사람처럼 할거아니면 자격없지
약사는 없어질 직업 중 하나 아닌가?
없애보셈
저 약국 간판이 어떻게되어있느냐를 봐야할듯 ㅇ.ㅇ
약사회는 생약을 팔면 안된다....의사나 약사나.....그들만의 리그.......
배경지식을 드리고자 댓글을 작성합니다. 글이 너무 길다면 마지막 문단만 확인해주셔도 됩니다.
1. 한약학과는 전국 3개학교 1년 120명 정도가 배출되며 현재 임상에서 업무를 하고계신 분들은(제약사, 연구 등 제외) 약사가 1년에 배출되는 정도의 인원 정도입니다.
2. 학과가 만들어진 역사는 의사의 처방전 - 약사의 조제와 같은 형태로 한의사의 한약 처방전 - 한약사의 한약 조제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만 학과의 설치조건(대학 내에 한의대+약대 둘다 설치)이 꽤나 까다로운 탓도 있고 한의사회도 주요 수입원인 한약을 빼앗길 수 없었겠죠ㅎㅎ.. 적은 인원의 한약사로 무수한 한의원들의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긴 합니다..(적은 인원의 집단에게 너무 많은 돈)
이러한 이유들로 한방에서의 의약분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다보니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정부(법원과 복지부)에서 내비두고 있는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약국입니다.
3-1. 주로 일반의약품(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약으로 용량이 의사가 처방하는 약보다 적고 부작용이 적은 약품입니다 타이레놀같은)과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고 간혹 있는 한약 조제(이마저도 한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모든 조제가 가능한게 아닙니다...ㅋㅋ 차라리 아예 못하게 하지 참 웃기죠?)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 물론 불법인데 정부가 방관하는게 아닌 모든 영역이 합법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역시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으로 판결이 나왔고요. 간혹 불법을 저지르는 인원들(약국장의 지시로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 쪽에서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들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약국은 지하철역 혹은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 365일 심야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통해 공단에서 받는 돈이 없으니 약국 운영 시간을 늘려버린 것이지요. 또한 약의 가격도 일반적으로 적게 책정하다보니(몸값이 비싼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약국장인 약사분들과 이렇게 마찰을 꾸준히 겪어온 것입니다.
5. 학부과정에서 배우는 것 역시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제학 병리학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사법규와 약전과 같은 법률적인 내용까지 모두 학습하고 국가고시를 치룬 다음 배출됩니다. 교육과정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학도 있으며, 학부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임상에서 업무에 맞게 더 공부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약학과 졸업생이 학부과정에서 배운 약물치료학과 약물학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해당 증상에 대해 일반의약품을 어떻게 제공해야하는 것인지 공부하는 것 처럼요.
결론.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약재가 몇그램 들어갔고, 왜 이러한 약이 처방되었으며, 이 약을 조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가 명시된 문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약을 필요시 약으로 처방받았는데 여기 있는 A약도 그렇게 불연속적으로 먹어도 괜찮은가요? 대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리해도 된다라고 답변하실겁니다. 약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되었는데 결국은 처방한 의사의 의견을 따르죠. 무엇이 들어갔을 지 알수없는 탕제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더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던 학과의 원래 설립목적은 여러가지 이권집단들에게 치여 본인의 휴식시간, 쉬는 날을 반납하고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시간 동안 법이 허락하는 범위(일반의약품)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니까 당신 말을 들어보면 한약사가 할 일 아닌데, 양심을 팔고 돈 벌려고 벌레짓중이란 거죠?
공정거래위반 불법행위 처벌하라!
저 약국 도와주고 싶네요
저 뻔뻔한 내로남불 인간들 남의영업장에서 시위하기전에 니들 약국찾은 고객에게 친절 봉사할 생각부터해라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친절하기만 하면 되면, 친절한 가짜 의사한테 진료보고 치료 받으세요^^
저기 수도권에는 의사가 아니고 제약사 직원이 대신 친절하게 수술해준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정의)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7]. 서로 밥그릇 쌈하는거임
불법이면 약사 협회에서 고소 했겠죠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뿐 뭐가 맞다 틀리다는 법정에서 가려야죠
한약사는 한약만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약학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한약학과는 양약 70% 한약30%정도의 비율로 양약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처럼 한약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약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처방약은 약사-의사, 한의사-한약사 구분이 되어 있고 흔히 아는 감기약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약을 안뺏기려고 한약사를 약사법에 넣은게 바로 약사들이고 실제로 한약사들이 오픈하는 약국은 기존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에 주로 열기 때문에 국민 보건 편의성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고소고발을 해오다 법적으로 안되니 이제는 법을 바꿔서라도 한약사들 일반약 못팔게 하겠다고 저러는겁니다. 의사들한테는 상납금에 인테리어비에 이리저리 뜯기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한약사한테 화풀이하는겁니까? 20년 넘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고소나 고발을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한약학과랑 한약사는 왜 있어요? 한약을 30프로 밖에 안배울거면
한약 전문가라더니 한의사가 한약은 더 잘알것같고
정부에서 한약학과 만들당시 3년내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약사들은 완전 새된상황.. 그런데 한약학과는 계속 존재하고 한약사는 20년 넘게 배출되고 있음. 웃긴게 과거 한약사들이 한방분업을 해달라고 하자 약사들이 자기들 같이 끼워달라고 반대함. 약학과 6년재 바꿀때 한약학과 같이 6년재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약사들 반대로 무산됨.. 이럴바엔 차라리 한약학과를 폐과하는게 나은데 그것도 약사들이 반대함.. 정말 비열한 집단임.. 한약사들 알고보면 정말 불쌍한 집단입니다..
한약30프로 배우고 4년제졸업이잖아요 약사는 6년제 100퍼 양약배우는데 님생각대로면 간호사도 의사면허줘야함
@@삐로리라옹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님! 현재 대한민국 약사의 80% 이상이 4년제 출신입니다. 그나마 님이 말하는 6년제 출신의 대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비약대 2년을 다니다 피트를 통해 약대에 들어와 4년을 더 공부하고 약사면허 받은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원래 약학과 6년제 갈때 한약학과도 같이 6년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약사회와 한의사회에서 반대에 못간겁니다. 그리고 혹시 약사라면 알겠지만 약대공부가 4년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약학과 이번에 5년제라도 가려고 했는데 약사회가 또 반대해서 좌절되었습니다. 님이 지금 간호사를 비유하는데 간호사가 병원개설자입니까? 답글 달까말까 고민하다 답답해서 적습니다..
그냥 처음 한약학과 생겼을때.. 그리고 입학할때 배운것, 상식적인것 , 양심적인것 대로 (한약국이라고 간판 내걸고.. 한약사 자격증 걸어두고) 합시다. 왜 약국이라고 간판걸고 하는지.. 법에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일본을 위해 일한 친일파도 법에 문제 없는 겁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권자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권자
한약사는 약학대학 졸업자
(약사법)
약국에서 공진단도 팔고 한방파스도팔고 한약도 팔던데 먼 말도안되는소리하는지 조제실에 매대판매자나 경리가 조제도 하더만 철저히 조사하자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당신들의 주장하는대로 입법불비라면
선거철때마다 한약사 개개인을 외압으로 국민들 모르게 괴롭히지말고 복지부나 국회를 가세요
엥 나 방금 저 근처 지나갔는데ㅋㅋㅋㅋ 약사법 개정 서명 해달라고 함. 궁금해서 “그럼 저 약국엔 약사가 아예 없고 한약사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함.
근데 뉴스 내용에 따르면 어차피 조제하려면 약사 있어야하는 거 아님?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하더라도 약사가 조제하고 복약지도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저 약국에 약사 있었다면 앞에서 서명받던 약사는 거짓말 한 거 아냐?
근데 난 기왕이면 약사가 차리고 약사가 조제하는 약국이 좋음. 몰랐는데 알게돼서 가진 않을듯
법조항에 약국 오픈은 둘 다 가능한데
약국 개설보다 상위조항에 한약사는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룬다고 되어있음.
약사는 모든 약들 중에서 한의원에서 달여먹는 한방 첩약을 제외하고 모든 약을 다룰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에 따라 자격시험도 약사는 한약과 의약품의 생산, 처방, 조제, 관련 법안 모두 시험을 보는데,
한약사은 한약에 대해서만 시험 봄.
결론적으로 시위하는 이유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품들(약사가 걸러내지 못하면 사망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을 해당 약품에 대해 일반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한약사가 사입해서 조제, 판매하는 약국이라 문제가 된 것임.
일단 이 자체로 자격증에 명시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서 불법이고.
약 잘못먹고 쓰러져 본 적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면 불안할 수 밖에 없음.
이게 맞말
일반 의약품 중에 잘못 먹으면 사망하는 약품도 있나요??
편의점에서도 약과 관련된 지식이 1도 없는 알바나 점주가 일반의약품 파는데, 한약사는 왜 안 되나요??
@@Black-s5y 일반 시제품 눈약도 같이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는 사망함.
그래서 보통페이 약사를 고용하죠. 개원은 한약사가 실질적활동은 약사가
그러네 잘못먹으면 죽을수도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들 몰려와서 무슨소리하노
법적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라고하자네 니는 뭔소리하는거냐!
@@minjunchoi5646 개설하고, 개설 후 할 수 있는 직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저기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 조제해서 팔고 있었다는 내용이 뉴스에 있었음?
일반약 팔거면 왜 한약사가 되셨을까?
양약 팔거면 그냥 약사를 하세요
너무이기적인 단체
@@태전약국 약사는왜 한약팔아요? 공진단 쌍화탕 이런거?
@@태전약국 보니까 한약과목도 1-2개밖에안배우던데 그걸로 한약을 알수가있나요?
한약국 적극 지지합니다. 몸살기운 있을때 쌍화탕.. 짱!!
공진단, 경옥고 이런 건 왜 파냐?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글로 돈있는 집 멍청한 자식을 한약사 만들기 쉬워서 약사 고용해서 약국 관리만 해서 돈번다는 얘기를 본거 같은데 지방에서 그러는건 쌩까다가 서울에서 이러니까 서울시약사회에서 실력행사 나선듯.
다들 착각하는게 약국이라고 다 같은 약국이 아님. 오토바이 면허 따놓고 면허 있다고 자동차 운전해도 됨? 오토바이만 타야지. 한약이랑 한약제제 다루는 면허 따놓고 일반약 전문약 취급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면허는 오토바이 면허밖에 없지만 자동차 운전도 시켜보니까 사고는 안내더라. 그러니까 하게 냅두자. 한약사 옹호하는 사람들 이거랑 같은 상황임 지금.
하지만 한약사들도 약국 개설 권한은 있지~ 솔직히 조제만 약사가 하도록 하면 약국은 일반인도 개설 가능하게 해야지 약사가 솔직히 하는일이 뭐냐???
50조 3항
약국개설권자는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 같은 자동차 면허라는데? 근데 추가로 오토바이 면허도 같고있네? 둘다 있네? 선동하지마라ㅋㅋㅋ
그럼 일반약국에서 왜 한약 파냐? 다 막아라
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양약과 한약제제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한약사들의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면허범위 밖 문제로 야기된 사건 입니다. 법에 똑똑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송승훈-l8h약사법 다시 배우고 와라 핏충아
약사법에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동학, 예방약학, 대한약전등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데는 차고넘치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뭐하러 1인 시위하면서 남의영업 방해하고 있나요? 바로 경찰신고 하고 법적 대응하면 될텐데요? 합법이니깐 약사들이 비겁하게 영업방해 밖에 못 하는거죠..
아픈환자가 와서 여기저기 아프다고하면 한약사가 이약 저약 내주면셔 식후에 먹으라고 하겠다는거같은데
약도 서로 상충하는 약도 있을텐데
한약사가 조제해서 먹이는거와 같은데
약사도 아닌 한약사가 이런행위해도 처벌안되는거고 정당하다니
어이없네
약사법 제2조(정의) 2항“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들은 꼭 법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정의"에대한 법조항을 빼놓고 말하더라구요? 법 해석에 있어서 상위법(ex.헌법) 등의 원칙에 반하게 해석해선 안된다는 상식은 초등학생도 알겁니다. 기사에 나온 한약사들의 합법주장은 원칙을 벗어난 법해석으로 장난질치는 양x치짓에 불과합니다 ㅋㅋ
처방전보고 약파는데 굳이 약대까지 나와야 하나요??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든지 약 팔 수 있게 해야지요 ㅋㅋㅋ
솔직히 약사는 진짜 하는일 없는애들인데
약사는 면허자체를 없애야함
의사들 모자라는데 한약사들에게 종합
병원에서 훈련시키고 의사자격증 줘라
한약사라는게있는지 처음알은 1인
약자의 것이었던 시위마저 힘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네요
가진 것들이 더 한단 속담이 떠오릅니다
의사들에이어 약사까지 ...약국에서 파는 약들도 한약재가들어가는게 많을텐데 그러면 그런약품도 팔지말아야되겠지 아무데나 강다구있게 데모하네 이왕하는김에 머리에 붉은띠도메면 더가관이겠는데..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 아닌가요? 밥그릇 안뺏길려고 하는 짓으로만 보여요..
제약사 단합한 거임
일반 약사가 불매할까 봐
한약으로 판매하세요
제약도 한약 성분 많은데
담합
일반의약품은 취급해도 되지않을까요. 약사분들 그리자신이없나요.
한약사들은 양약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안배웁니다
국민들이 무지한 판매원들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건 한의사가 의사 행세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약학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약사 애들이 약사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되니 한약사인거 숨기고 약사 행세를 하죠.
정당하게 약사행세 하고 싶으면 약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의사들은 자신이 없어서 본인들만 처방할수 있게 놔둡니까?ㅋㅋㅋㅋ 엄연히 면허의 범위가 있어요 ㅎㅎ 이건 자신의 문제와는 다른 면허의 문제입니다
@@노바-j2i 한약사 약대 소속입니다 ㅋㅋㅋㅋㅋ 약대 밑으로 약학과, 한약학과 나뉘어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뭘 좀 알고 댓 다세요 ㅋㅋㅋㅋㅋ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제조에 판매까지 허락하다니 그럴거면 약학대학 전공과목과 자격증시험이 무슨의미가 있나
약국에서 한방약품 못풀게 해야하는거아님?
약3일치 받으면 약사는 3일 일 한거라고 치고 공단에서 돈 받는다고 하던데? 30일치 제조 해주면 30일 일한거로 ~ 맞는 가요?
약국에서도 생약성분 없애라 ㅋㅋㅋ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는 게 말이 되나?? 한약사 = '한약국' 차리고, 약사 = '약국' 차리고 얼마나 좋냐?? 왜 한약사가 '약국'을 차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약사법에 한약국이라는게 따로 없는듯
@@heewoohee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네요. 국민입장에서도 한약국/약국 구분해서 가고 싶습니다
@@jsh1479약사들이 한약 일반의약품 조제(한방과립제:한의사처방하는)까지
합법으로 빼앗아감 그리고 관절염 신경통
효과좋은 양방 전문의약품에 겉 모양은 보험수가 매기기 좋게 삼키기 좋은 알약이지만 실은 한약처방이 그대로 통으로 들어간 신경통처방이 효과좋다고 버젓이
양방의사들이 처방하고 약사들이 그 처방 조제 한다 그것도 이권,밥그릇 싸움이 국민건강명분 보다 앞썼으면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못하게 해야한다 왜냐하면 처방내용이 전부 한약으로 들어간 것이라서
한약하나하나의 효능도 모르고 그냥 의사
처방나와서 주는것뿐이다 어떻게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심하게 약사에 맡길수 있는가?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도 의대증원 문제로 의사를 욕하더니만 자기들도 당하고 있네. 밥그릇 싸움이라고 국민들에게 욕을 쳐먹으니 기분이 어떠신가? 거울 치료 좀 되시나?
참으로 이기적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버리고 진료거부하고
약사는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서 약국운영하겠다는데 이것도 반대하고
노동자들은 회사는 죽든말든 파업하고
국회의원들도 세비는꼬박꼬박챙기면서 생떼를쓰면서 등원 거부하고
언제나 서로가상생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지 한숨이 나온다
한약사가 일반 의학품 판매하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는건 맞지.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행위 하는거 자체가 웃긴거임. 국회에다가 따져야지 왜 남 영업 방해질 하는거임?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약국에서 파는 거랑 성분자체가 틀려요..약국의 일반의약품 대량으로 성분 추출해서 마약만들수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최소한 팔게 하는 거
그런데 아무 지식없는 한약사가 약국 약들 팔면 난리나겠죠
@@TV-tl4xu제 글의 요지는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꿔라 입니다.
근데 한의사도 외과 내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서양의학 기반인 대학병원 등에 가서 수술 받지 않나요?
약국하고 병원하고 동일시 하네.
뭔소리에요. 약파는 사람끼리 싸우는데 의사가 왜 나오나요.
이거 뉴스에 더 많이 나와야한다 꼭
이건 보건복지부와 교육계 약사회가 욕먹어야함
한약사가 양약도 팔고 약국개설을 하게하면서 약대생 왜 개고생하면서 6년 허송세월 하게 만드냐
권리도 권한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무능한 집단이라 생각함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한약이랑 한약제제만 취급할수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불법 막으려는거에요.
왜 한약사는 한약국,한약방 개업하면 안 되냐?
돈안되서 한약버리고 저러고 있는거임
개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약국만큼은 아니지만 한약국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