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위의 아기전기차 전방 따릉이가 서행 중이라 다행입니다. 보호자는 오늘 큰 사고가 날뻔 했다는걸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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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ruf753
    @ruf753 Год назад +6

    진짜 눈을 의심하게 하네

  • @SLZero_kr
    @SLZero_kr Год назад +5

    영상을 안보고 댓글들 다나 ; 앞에 아기차 가는거로 뭐라 하는게 아니라 중앙선 넘어 따릉이한테 돌진하는데 그거 위험하다고 올린거 같구만 영상올린애가 앞차랑 뭔 상관이 있다고

    • @궁금바리
      @궁금바리 Год назад

      욕먹는 댓글 보다가 님 댓글보고 다시 영상 봤네요 제목도 그렇고 반대편 따릉이가 있는거 맞네요
      오~

    • @SLZero_kr
      @SLZero_kr Год назад

      @@궁금바리 댓글보고 속터질 업로더 생각에 맘이 아프네요 엄청 억울할듯... 해명없는거로 바선 보살인거 같기도 하고

    • @min-sukim2404
      @min-sukim2404 Год назад

      언론 기사에서도 제목만 보고 댓글다는 것처럼 유튜브도 그런게 많아요. 거기에 무슨무슨 법 해서 본인 관이 강한 사람들은 엉뚱한 댓글달기 쉽상입니다..

  • @위훈-x6k
    @위훈-x6k Год назад +16

    뭘 의심해 앞도 안보고 다녀?
    갑자기 끼어들기라도 했는가봐!!!

  • @jungsupyun5625
    @jungsupyun5625 Год назад +13

    애기자전차도 자전차 도로로 가는거 맞구만.
    자라니들이 뒤에서 서행하면서 천천히 따라가야지.. 욕처먹고 싶나?

    • @하루-y4b6g
      @하루-y4b6g Год назад +2

      자전거 도로로 다녀서 뭐라그런거 아니고 애기가 반대편에 자전거오는데 중앙선 넘어서 방향을 트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다짜고짜 욕부터하려는 생각부터 고치셔야겠네요..

    • @min-sukim2404
      @min-sukim2404 Год назад

      저게 법상 분류로 장난감인지 차인지 제대로 알고 댓글다는건가?
      요즘 인라인도 법이 바뀌어서 장난감이었다 차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도주행하는 인라인들 좀 있더만 왜 저 애도 공도 주행 시켜보시지?

    • @파스텔-z2x
      @파스텔-z2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풉...

  • @gorani_king
    @gorani_king Год назад

    나도 항상 내눈을 의심하지

  • @민이닷-x9b
    @민이닷-x9b Год назад +9

    이런 논리라면 자전거는 차로로 절대 다니면 안되지.

  • @째루-z8n
    @째루-z8n Год назад +10

    지들은 도로 한가운데로 다니면서 저런말 하니 웃기네 ㅎ

  • @2밤톨
    @2밤톨 Год назад

    구독자가 30명이나 있다는거에 내눈을 의심함

  • @gomountable
    @gomountable Год назад

    나도 항상 눈을 의심함 ㅋ

  • @오덕재-h6c
    @오덕재-h6c Год назад +1

    ㅋㅋ

  • @brabbit1149
    @brabbit1149 Год назад

    자전거도 전기자전거같은데?

  • @u743iy13
    @u743iy13 Год назад

    이런건 왜 올려서 스스로 욕을 먹냐 ㅋ

  • @스노우맨-e2v
    @스노우맨-e2v Год назад +5

    난 님의 뇌구조를 의심함

  • @주댕이는타이슨
    @주댕이는타이슨 Год назад +12

    니가 더문제다~

  • @i.u.712
    @i.u.712 Год назад +6

    자전거의 전유물이라 이건가? 자전거도로는 맞지. 하지만, 자전거를 탄 이상 보행자와 저런 약자를 보호할 생각부터 해야 정상 아닌가?

    • @min-sukim2404
      @min-sukim2404 Год назад +1

      전유물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만든게 목적이지 그 마저도 보행자가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거고. 요즘 재판에서도 보행자 과실 반은 물리더만 그말인즉슨 애가 다쳐도 치료는 애비부담이란 뜻이지.

  • @오나라-z6k
    @오나라-z6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ㅂ....

  • @래버스트
    @래버스트 Год назад +1

    욕만 먹네

  • @artsky1849
    @artsky1849 Год назад

    좀 웃기긴하네요ㅋㅋㅋㅋ 차도에 자전거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시죠?

    • @Hohoho797
      @Hohoho79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도에 자전거 다니는 게 문제 없음요. 차가 도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 @poolsaram
    @poolsaram Год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