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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소송해야 하는 현실얼마나 개판이면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
그나마 제정신인 판사가 있었나보네...
당연한거니깐 소송으로 받겠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도 대형 로펌 도움 받아야 받아낼 수 있는 나라😅
이게 다 지난 재앙적 정부에서 마치 북괴공산당빨갱이 김정은의 핵미사일처럼 집값만 올리던 것에 후폭풍이죠. 다행히 지금은 청년과 서민과 사회적약자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돌보시는 성군 대통령 윤석열 각하님덕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구요.
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영상 인터뷰한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합니당!!🎉
그래서 강앤박 이군요 좋은 선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최고입니다
@@김동현-s2f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하물며 만원짜리 공산품도 설명하고 다르면 반품 교환을 하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저게 말이 되냐
상가를 분양한게 아니라 기둥을 분양 한거네.건설사 대단하다.
이거 표영호 티비에서도 다뤄었음...진짜 이거 피해자들 대출이자 엄청내고 있다고 인터뷰 했음..그냥 돌려줘야 하는게 상식인데 시공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음..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뤄야함
그것도 그런데 저도 부동산사기 당할 뻔해서 법 좀 찾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매매대금반환소송이 진짜 힘듬이게 앞선 판례들도 그렇고 지금 현행법도 피해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고있어서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소송은 변호사들도 수임 안할려고 함승소 확률이 너무 적고 매매대금반환소송 상담받으러 가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자고 변호사가 꼬드기는데 진짜 법 개 ㅈ같음
이런 판결이 2024년에 와서야 되는구나 ㅎ..지난 수십년간 사기분양 공범이었던 사법부
삶은 소대가리땐 어림없지
이건 진짜 선 넘었지
완공후 분양해라. 제발 법을 바꿔라.
ㅋㅋㅋㅋ 법을 바꾸는게 아니고 사람들 인식이 비뀌어야 후븐양이 정착되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이있는거지 부동산불패라서 절대안바뀜
돈주고 분양안받으면 그만이긴함
@@사랑-k3t2v말같은 소리를 좀 적으세요
맞습니다. 후분양이 정답입니다. 안 하는건 건설사들 로비 때문이 아니라 입법화 시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죠
머라는 거냐 다짓고 사면되는데 법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짓고 시세에 맞게 사라
야!!! 진짜 시원한 판결입니다. 후 분양 해야합니다
돌려줘야지. 저건 사기지
삶은 소대가리땐 어림없었지
분양사는 사기죄에 해당함
상가인데 안쪽에 저런 기둥이 있다니.. ㄷㄷ
기둥 위치도 하필 출입문쪽으로 걸리적거리게 해놨네..
저건 사기죄로 넣어야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이거 본거네요 ㅠㅠ 당행입니다 사장님 ㅠㅠ
건설사 대표를 일단 사기혐의로 구속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풀어주는걸로 해야한다
와 저건 진짜 너무했다 ㅋㅋ 문 바로앞에 기둥 이라니 ㅋㅋ
이걸 잘한 판결이라고 봐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상식이 돈과 기술로 변질되는 현실~
당연히 그래야지다 재산인데 저런건 고지 했어야지
이제 꼼수가 안통하네양심으로 장사하시요
당연하지! 이건 사기다!온천지에 사기꾼들이 넘쳐나는구나!
정말 기둥이 있다면 분양가격 분양에 대해서분양 대금 손해 배상 해야 합니다.정말 분양 시행사 시공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수분양자. 호구로 생각하는 시행사. 이건 100프로보상하고 위약금 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 직원들이 촬영 못하게 하던데 ㅋㅋㅋ 몰래 폰으로 동영상 다 찍어두세요 꼭
이게 맞지
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니 이분들 굿피플에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제발 후분양금지하고 최소 70%이상 짓고나서 분양하는걸로 바꿔주기 바랍니다.대체 언제까지 토건족 먹여살리느라 온국민을 희생할겁니까?선분양은 7-80년대 상황에나 맞는 법이었어요.
근데 궁금한게, 반환하라고 결과가 나와도 건설사들이 순순히 반환해줌?
Good call 🎉
굿!판결
우리나라는 PF사업 자체가 미분양과 부도를 부추기는 사업구도이다.
기둥도 나름 신경 안써도 될만큼 크기였다면 금액 조금 돌려주고 그냥 했겠지만 저렇게 큰걸 놔두면 뭐 어쩌라는거지?
저건 사기임.
전에 봤던곳인데 다행이네요..
아니지 이건... 계약금 + 위약금도 물어줘야지 왜 계약금만 무냐? 징벌적으로 해야지 참나 답답하네
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대단하다 ㅋㅋㅋ
무조건 만들어진 이후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
간만에 옳은 판결이네.. 시행사, 분양사들 말장난으로 사기치는 행태에 제동 좀 걸리길..
어라 변호사님들 굿파트너 리뷰 잘보고 있어유
안그래도 궁금했던 내용이였는데 ~
단순 음식 포장부터 약품같은 흔한 광고 문구에도 거짓을 실으면 처벌하면서 수 십억짜리 실물이 거래되는데 거짓을 고하는 건 왜 국가가 나서서 처벌 안하는데?일하라고 있는 게 공권력이고 사법권의 권한 아닌가?
와 요즘 상가매매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소송에서 이긴분들 저거 돈 돌려받으면상가는 근처도 안가실듯 상가매매하는 순간부터 밑구녕 박살난 독에 물붓기임
후진국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다니...이젠 선분양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겠는데...
사기를 안치면 분양을 못해요. 이것이 K-분양
반환만하면 끝? 저건 사기잖아.. 처벌해야지
이젠 후분양 합시다 법 좀 바꿔 주세요
축하드려요~~~ㅎㅎㅎ
저 경우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이니.. 책임져야죠~
계약서 글씨크기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함. 50대는 최소 12이상은 되야 잘볼수 있고 60대는 최소 14이상은 되야 잘볼수 있음.폰트 크기가 8~9로 작게 만들어서 읽기도 불편하게 해 둠.
당연한걸 ..우리나라 좋은나라
이제 제발 이런일로피해보지않기를...
법원이 간만에 잘했네 . 상식적으로 저 판결이 맏는거지
왠일로 판새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한거지 .... ai 판사인가
이게 당연한건데, 이제서야 이런 판결이 난게 대단한거다.
기망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분양대행사는 대충 고객만 호객하는게 아니라 현장과 3D 모델링으로 정확한 정보를 재공해야할 의무가 있지
세종 나성동 상가도 이런 문제로 싸우던데 그분들도 이소식은 알겠지요?
다행이네~
방에 기둥 있는것과 뭐가 다르냐?! 속임수가 아니라면 크게 써놔야지. 상가내 기둥있음. 같은 값이면 누가 분양 받겠니. 이렇게 써놔야지. 붙임: 분양가는 저렴 합니다.
판사실명제 도입해야한다 말도 안되는 판결한 판사들 석고대죄 시켜야한다
아파트도 돌려줘야한다
저 정도면 분약가 돌려 받는 것으로 끝낼 수준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는걸?
박건호 변호사님 굿피플에 나오셨던 변호사님이네
만서뿐만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해야됨.
계약금의 두배이상을 배상하라고 해야지.
이걸 소송까지 가야하나 ㅋㅋ 당연한거아니냐
왜 저 딴 식으로 건물을 지었지??
당연한걸 재판까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게 개콘이네.
이딴건 계약 위반으로 100%가 아니라 위약금으로 돈을 더 뱉게해야합니다.저자리 계약하고 장사준비다 해놨을텐데 그거에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제발 우리나라건축문화 후분양으로 해야 건설업체도 살아남는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일 처럼 판결하는 판사, 성폭행 및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자기일 처럼 판결하는 판사....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임용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3권 분립을 위헤"
후분양을 절대 안하려고 하겠지미리 받아야 빼돌려 먹을 돈을 챙길 수가 있거든
판결은 판결일 뿐이고 실제로 매매대금 돌려줄 가능성은 마이너스 확률이다.
자제 빼먹고 싼 큰 기둥 몇개 설치해서 건물 세우는건가?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에 의하여 우리의 손해를 '수십배'로 받아야 아울러 다시는 사기를 꿈꾸지도 못한다. 여러분!
기준금리를 '- 2%'의 저금리로 만들고 다 준비없이 당하라는 한국 은행을 다 다시 이치에 적합한 인사와 제도로써 그 이하 없어질 것들을 제거하고 기재부 및 항시 다수의 국민은 소비자로 다 인식 하시오. ㅡ 헌법23조, 예금보장 100%ㅡ
양아치네 사기쳤으면 돌려줘야지
기둥 위치가 황당하네 😅
사기분양이라 벌금도 맞아야 된다.
당연한것들이 불합리하게 변질된것들을 바로잡기위한 노력이 필요한시기.그런면에서 법원판결은 다행이라 생각함
좋은뉴스이네요
세상이 빨리 바뀌는 만큼법도 빠르게 개정해라몇십년 전 법이 그대로니나라가 개판되지
저걸소송까지간 분양사는 진짜ㅋㅋㅋㅋ
요새 건설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절대 완공전에 싸다고 들어가면 안됨!!집이든 상가든 못들어가더라도 완공되고 나서 부실여부나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게 맞음!!
문열자마자 기둥은 장사 하지 말란 소리 아니냐? 그냥 사무실로 쓰라는거 ...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에코시티포레나 상가도 잘 해결되길..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입체적이지않게 점같이 표시했겠지!
당연한걸 소송해야 하는 현실;얼마나 개판이면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
이게 그거구나 강앤박변호소 나온 변호사님들이 승소했다는 사건ㅋㅋ
사기를 쳤으면 다~~뱉어내라
하자가 있는 아파트도 전부다 환불조치해야함.건설사들이 이런식으로 시민들 눈탱이 친적이 한두번이냐.
여기가 헬리오시티인가요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을 하네
당연한 판결에안도해야하는 현실이여전히 슬프다
문앞에 기둥을 저래밖에 못하나 차라리 문이랑 같이 디자인하던가...ㅉㅉ 저게 가게할사람한텐 피해가 될것같으면 저곳에 LCD광고판을 달아줘서 임대가게에서 광고할수 있게라도 해주던가.. 하는거보면 대가리에 뭐가든건지
당연한걸 소송하네내가 알기론 소송은 소가 노래부를때 쓰는 단어라 배웠는데
진짜 쌩 양아치 건설사네.. 진짜 저런 건설사엔 욕을 한 바가지 해야하는데.. 유튜브 코리아가 유교 샌님이라..못하것네..ㅋㅋㅋ
분양업자가 사기꾼이네 꼼수로 기둥을 숨기고서 소송까지 끌고 가다니 하긴 세상 사기꾼의 절반은 건설 관련 종사자더라
그런데 돌려줄 돈이 있을까? 요즘 건설사들 현금 없을텐데
당연한걸 소송해야 하는 현실
얼마나 개판이면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
그나마 제정신인 판사가 있었나보네...
당연한거니깐 소송으로 받겠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도 대형 로펌 도움 받아야 받아낼 수 있는 나라😅
이게 다 지난 재앙적 정부에서 마치 북괴공산당빨갱이 김정은의 핵미사일처럼 집값만 올리던 것에 후폭풍이죠. 다행히 지금은 청년과 서민과 사회적약자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돌보시는 성군 대통령 윤석열 각하님덕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구요.
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영상 인터뷰한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합니당!!🎉
그래서 강앤박 이군요 좋은 선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최고입니다
@@김동현-s2f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하물며 만원짜리 공산품도 설명하고 다르면 반품 교환을 하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저게 말이 되냐
상가를 분양한게 아니라 기둥을 분양 한거네.
건설사 대단하다.
이거 표영호 티비에서도 다뤄었음...
진짜 이거 피해자들 대출이자 엄청내고 있다고 인터뷰 했음..
그냥 돌려줘야 하는게 상식인데 시공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음..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뤄야함
그것도 그런데 저도 부동산사기 당할 뻔해서 법 좀 찾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매매대금반환소송이 진짜 힘듬
이게 앞선 판례들도 그렇고 지금 현행법도 피해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고있어서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소송은 변호사들도 수임 안할려고 함
승소 확률이 너무 적고 매매대금반환소송 상담받으러 가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자고 변호사가 꼬드기는데 진짜 법 개 ㅈ같음
이런 판결이 2024년에 와서야 되는구나 ㅎ..
지난 수십년간 사기분양 공범이었던 사법부
삶은 소대가리땐 어림없지
이건 진짜 선 넘었지
완공후 분양해라. 제발 법을 바꿔라.
ㅋㅋㅋㅋ 법을 바꾸는게 아니고 사람들 인식이 비뀌어야 후븐양이 정착되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이있는거지 부동산불패라서 절대안바뀜
돈주고 분양안받으면 그만이긴함
@@사랑-k3t2v말같은 소리를 좀 적으세요
맞습니다. 후분양이 정답입니다. 안 하는건 건설사들 로비 때문이 아니라 입법화 시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죠
머라는 거냐 다짓고 사면되는데 법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짓고 시세에 맞게 사라
야!!! 진짜 시원한 판결입니다. 후 분양 해야합니다
돌려줘야지. 저건 사기지
삶은 소대가리땐 어림없었지
분양사는 사기죄에 해당함
상가인데 안쪽에 저런 기둥이 있다니.. ㄷㄷ
기둥 위치도 하필 출입문쪽으로 걸리적거리게 해놨네..
저건 사기죄로 넣어야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이거 본거네요 ㅠㅠ 당행입니다 사장님 ㅠㅠ
건설사 대표를 일단 사기혐의로 구속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풀어주는걸로 해야한다
와 저건 진짜 너무했다 ㅋㅋ 문 바로앞에 기둥 이라니 ㅋㅋ
이걸 잘한 판결이라고 봐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상식이 돈과 기술로 변질되는 현실~
당연히 그래야지
다 재산인데 저런건 고지 했어야지
이제 꼼수가 안통하네
양심으로 장사하시요
당연하지! 이건 사기다!
온천지에 사기꾼들이 넘쳐나는구나!
정말 기둥이 있다면 분양가격 분양에 대해서
분양 대금 손해 배상 해야 합니다.
정말 분양 시행사 시공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수분양자. 호구로 생각하는 시행사. 이건 100프로
보상하고 위약금 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 직원들이 촬영 못하게 하던데 ㅋㅋㅋ 몰래 폰으로 동영상 다 찍어두세요 꼭
이게 맞지
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니 이분들 굿피플에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제발 후분양금지하고 최소 70%이상 짓고나서 분양하는걸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대체 언제까지 토건족 먹여살리느라 온국민을 희생할겁니까?
선분양은 7-80년대 상황에나 맞는 법이었어요.
근데 궁금한게, 반환하라고 결과가 나와도 건설사들이 순순히 반환해줌?
Good call 🎉
굿!판결
우리나라는 PF사업 자체가 미분양과 부도를 부추기는 사업구도이다.
기둥도 나름 신경 안써도 될만큼 크기였다면 금액 조금 돌려주고 그냥 했겠지만 저렇게 큰걸 놔두면 뭐 어쩌라는거지?
저건 사기임.
전에 봤던곳인데 다행이네요..
아니지 이건... 계약금 + 위약금도 물어줘야지 왜 계약금만 무냐? 징벌적으로 해야지 참나 답답하네
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대단하다 ㅋㅋㅋ
무조건 만들어진 이후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
간만에 옳은 판결이네.. 시행사, 분양사들 말장난으로 사기치는 행태에 제동 좀 걸리길..
어라 변호사님들 굿파트너 리뷰 잘보고 있어유
안그래도 궁금했던 내용이였는데 ~
단순 음식 포장부터 약품같은 흔한 광고 문구에도 거짓을 실으면 처벌하면서 수 십억짜리 실물이 거래되는데 거짓을 고하는 건 왜 국가가 나서서 처벌 안하는데?
일하라고 있는 게 공권력이고 사법권의 권한 아닌가?
와 요즘 상가매매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소송에서 이긴분들 저거 돈 돌려받으면
상가는 근처도 안가실듯
상가매매하는 순간부터 밑구녕 박살난 독에 물붓기임
후진국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다니...
이젠 선분양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겠는데...
사기를 안치면 분양을 못해요. 이것이 K-분양
반환만하면 끝? 저건 사기잖아.. 처벌해야지
이젠 후분양 합시다
법 좀 바꿔 주세요
축하드려요~~~ㅎㅎㅎ
저 경우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이니.. 책임져야죠~
계약서 글씨크기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함. 50대는 최소 12이상은 되야 잘볼수 있고 60대는 최소 14이상은 되야 잘볼수 있음.
폰트 크기가 8~9로 작게 만들어서 읽기도 불편하게 해 둠.
당연한걸 ..우리나라 좋은나라
이제 제발 이런일로
피해보지않기를...
법원이 간만에 잘했네 . 상식적으로 저 판결이 맏는거지
왠일로 판새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한거지 .... ai 판사인가
이게 당연한건데, 이제서야 이런 판결이 난게 대단한거다.
기망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
분양대행사는 대충 고객만 호객하는게 아니라 현장과 3D 모델링으로 정확한 정보를 재공해야할 의무가 있지
세종 나성동 상가도 이런 문제로 싸우던데 그분들도 이소식은 알겠지요?
다행이네~
방에 기둥 있는것과 뭐가 다르냐?! 속임수가 아니라면 크게 써놔야지. 상가내 기둥있음. 같은 값이면 누가 분양 받겠니. 이렇게 써놔야지. 붙임: 분양가는 저렴 합니다.
판사실명제 도입해야한다 말도 안되는 판결한 판사들 석고대죄 시켜야한다
아파트도 돌려줘야한다
저 정도면 분약가 돌려 받는 것으로 끝낼 수준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는걸?
박건호 변호사님 굿피플에 나오셨던 변호사님이네
만서뿐만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해야됨.
계약금의 두배이상을 배상하라고 해야지.
이걸 소송까지 가야하나 ㅋㅋ 당연한거아니냐
왜 저 딴 식으로 건물을 지었지??
당연한걸 재판까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게 개콘이네.
이딴건 계약 위반으로 100%가 아니라 위약금으로 돈을 더 뱉게해야합니다.
저자리 계약하고 장사준비다 해놨을텐데 그거에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제발 우리나라건축문화 후분양으로 해야 건설업체도 살아남는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일 처럼 판결하는 판사, 성폭행 및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자기일 처럼 판결하는 판사....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임용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3권 분립을 위헤"
후분양을 절대 안하려고 하겠지
미리 받아야 빼돌려 먹을 돈을 챙길 수가 있거든
판결은 판결일 뿐이고 실제로 매매대금 돌려줄 가능성은 마이너스 확률이다.
자제 빼먹고 싼 큰 기둥 몇개 설치해서 건물 세우는건가?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에 의하여
우리의 손해를 '수십배'로 받아야 아울러
다시는 사기를 꿈꾸지도 못한다. 여러분!
기준금리를 '- 2%'의 저금리로 만들고 다
준비없이 당하라는 한국 은행을 다 다시
이치에 적합한 인사와 제도로써 그 이하
없어질 것들을 제거하고 기재부 및 항시
다수의 국민은 소비자로 다 인식 하시오.
ㅡ 헌법23조, 예금보장 100%ㅡ
양아치네 사기쳤으면 돌려줘야지
기둥 위치가 황당하네 😅
사기분양이라 벌금도 맞아야 된다.
당연한것들이 불합리하게 변질된것들을 바로잡기위한 노력이 필요한시기.
그런면에서 법원판결은 다행이라 생각함
좋은뉴스이네요
세상이 빨리 바뀌는 만큼
법도 빠르게 개정해라
몇십년 전 법이 그대로니
나라가 개판되지
저걸소송까지간 분양사는 진짜ㅋㅋㅋㅋ
요새 건설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절대 완공전에 싸다고 들어가면 안됨!!
집이든 상가든 못들어가더라도 완공되고 나서 부실여부나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게 맞음!!
문열자마자 기둥은 장사 하지 말란 소리 아니냐? 그냥 사무실로 쓰라는거 ...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에코시티포레나 상가도 잘 해결되길..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입체적이지않게 점같이 표시했겠지!
당연한걸 소송해야 하는 현실;
얼마나 개판이면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
이게 그거구나 강앤박변호소 나온 변호사님들이 승소했다는 사건ㅋㅋ
사기를 쳤으면 다~~뱉어내라
하자가 있는 아파트도 전부다 환불조치해야함.
건설사들이 이런식으로 시민들 눈탱이 친적이 한두번이냐.
여기가 헬리오시티인가요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을 하네
당연한 판결에
안도해야하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다
문앞에 기둥을 저래밖에 못하나 차라리 문이랑 같이 디자인하던가...ㅉㅉ 저게 가게할사람한텐 피해가 될것같으면 저곳에 LCD광고판을 달아줘서 임대가게에서 광고할수 있게라도 해주던가.. 하는거보면 대가리에 뭐가든건지
당연한걸 소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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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쌩 양아치 건설사네.. 진짜 저런 건설사엔 욕을 한 바가지 해야하는데.. 유튜브 코리아가 유교 샌님이라..못하것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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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돌려줄 돈이 있을까? 요즘 건설사들 현금 없을텐데